1. 개요
고려 말의 인물. 본관은 개성, 작위는 개성군(開城君), 시호는 충정공(忠靖公)이다.2. 생애
왕복명은 홍건적 토벌에서 공을 세워 1359년 기해격주홍적이등공신(己亥擊走紅賊二等功臣)에 올랐다. 왕복명의 부모와 아내는 세 등급 높게 봉작되고 아들은 7품 벼슬을 받았으며, 관노비인 구사(驅史) 3인과 군사 진배파령(眞拜把領) 5인을 받고, 그 외에도 음서의 혜택이나 토지, 노비를 하사받았다.1365년 3월 노국대장공주가 죽자 공민왕의 명을 받고 공주의 상례를 주관했다. 같은 해 5월 좌부대언, 9월 우부대언으로 관직이 바뀌었다.
1380년 고려 말 왜구의 침입 때 평리 관직에 있으면서 양광·전라·경상도 도순찰사 이성계의 지휘를 받아 왜적을 소탕했다. 왕복명은 우인열, 이원계 등과 함께 원수로 임명돼 말 두 필씩을 받았다. 왜적들을 격파하고 귀환한 왕복명 등에게 은 50냥씩이 주어졌으나, 왕복명 등은 모두 직분에 맞는 일을 했을 뿐이라며 하사품을 사양했다. 왕복명은 이성계와 가까운 사이였는데, 『태조실록』 「총서」에는 이성계가 송도에서 꿩사냥을 할 때 왕복명과 종친 한 명이 이성계를 따른 일화가 있다. 왕복명은 이성계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화살을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성계는 왕복명에게 화살을 주고 웃으면서,
箭自中耶? 但在人耳。
화살이 스스로 적중하는 것인가? 다만 사람에게 달린 것이다.
라고 말했다.화살이 스스로 적중하는 것인가? 다만 사람에게 달린 것이다.
1383년 우왕이 왕복명의 아들 왕흥에게 딸을 납비하게 하고 왕복명에게 혼례를 올릴 길일을 고르게 했다. 원래 왕흥의 딸은 변현과 결혼할 예정이었으나 우왕이 중간에서 왕흥을 협박해 강제로 납비하게 된 것이다. 왕복명은
臣之孫女, 得疾避居, 未知所在.
신의 손녀는 병을 얻어 피신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변명해봤으나 우왕은 이미 왕흥과 이야기가 끝났는데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냐며 왕복명을 책망했다.신의 손녀는 병을 얻어 피신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습니다.
같은 달 왜적을 공격하기 위해 파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