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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f7210,#ff7210><colcolor=#fff>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양정숙 梁貞淑 | Yang Jeong-su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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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965년 3월 12일 ([age(1965-03-12)]세)[1] | ||
경기도 인천시 동구 송림동 (現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 |||
거주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 ||
링크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ff7210,#ff7210> 가족 | 배우자 이인규[2] | |
학력 | 박문초등학교 (졸업) 박문여자중학교 (졸업) 혜원여자고등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 /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3]·박사 과정 수료) | ||
종교 | 가톨릭 (세례명: 크리스티나) | ||
소속 정당 | |||
의원 선수 | 1 | ||
의원 대수 | 21 | ||
경력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서울중앙 구성원 변호사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칙개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발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 }}}}}}}}} |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다. 정치 입문 전에는 인권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이슈 전문 변호사로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맡아왔다.2. 생애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및 일제 피해자 인권특위를 맡아 한일변호사협회 공동선언문을 이끌었다.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소송을 맡아 일본 정부로부터 1인당 1억 원가량의 배상을 받았다. 북한이탈주민, 난민, 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률 제정운동에도 참가했다.2014년에는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장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이끌어냈다. #
3. 정치 활동
여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TF를 맡으면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관련 소송을 자주 처리하기도 했다.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되었지만 하단의 논란으로 인해 2020년 4월 28일 당 윤리위원회와 4월 29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제명•고발되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년 5월 7일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기각되며 제명 처리되었다.
2020년 5월 6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부동산실명제 위반, 명의신탁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
이에 같은 날 바로 양정숙은 자신을 고발한 더불어시민당을 맞고소 및 더불어시민당과 자신의 의혹을 집중 보도한 KBS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함으로써 제명에 불복하고 있다. # #
2020년 7월 9일, 형사공탁을 할 때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그 인적 사항 대신 사건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공탁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이 법안은 11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4]
2022년 1월 20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관련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
하지만 2022년 1월 25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2022년 12월 15일 법원은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무고 혐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의원직은 간신히 유지되었다. #
이후 무소속으로 계속 활동해오다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에 입당했다. 다만 새로운미래가 분당되면서 새로운미래로 합류할 가능성도 꽤 있다.[5]
2024년 2월 21일, 개혁신당 입당을 확정했다.
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으나 공관위에서 거절당해 비례대표 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2024년 4월 18일, 양 의원을 제명한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결의 무효소송'이 4년만에 조정 회부되었다. 이로써 양 의원 측에서도 개혁신당 입당은 정치적 신념보다는 전략적 판단 측면에서의 결정이라고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4. 논란
4.1. 인권위 비상임위원 사퇴 논란
2020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아 국회에서 선출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양정숙이 임명된 지 1달여 만에 21대 4·15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해 논란이 일었다. 국가인권위원 자리를 총선 출마용 스펙으로 여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자 제19대 대선 때 문재인 전 대통령 법률특보로 활동했던 양정숙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아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선출됐다. 이후 대통령의 임명에 따라 2020년 1월 13일 임기를 시작했지만 한 달여 만인 2020년 2월 24일 비상임위원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관련 양정숙은 법률신문과의 통화에서 "인권위 관련 활동을 오래 해왔는데, 인권위 권고가 말 그대로 권고적 효력만 갖다보니 활동에 한계를 느껴 출마를 결심했다"고 한다.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논란이 이어졌다. 양정숙이 비례대표 후보자 홍보물에 주요 약력 중 하나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출신이라는 점을 명기해서 인권위원 자리를 사실상 '총선 출마용 스펙'으로 여긴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장인 하태훈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인권위 권고의 효력에 한계를 느꼈다는 해명에 대해 "인권위원에 임명되기 전부터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이제 와서 그런 이유를 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고, 한 변호사는 "양 전 위원이 그동안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나 한센인 국가배상소송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는데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보수 정권 이후 추락한 위상을 되찾기 위해 인권위가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몸담았던 한 변호사는 "양 변호사의 총선 출마 계획을 모르고 인권위원으로 추천한 더불어민주당의 허술한 인사검증 시스템도 문제지만, 만약 출마 계획을 알면서도 '한 달짜리 인권위원'으로 추천했다면 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어찌됐든 민주당이 인권위를 농락한 셈"이라고 말했다.
4.2. 재산 명의신탁 의혹
KBS에서 양정숙의 명의신탁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더불어시민당에서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 전 사퇴를 요구했으나 본인이 거부했다. #2020년 4월 28일 더불어시민당 윤리위원회는 양정숙의 제명을 의결했다. 세금탈루용 명의신탁 의혹뿐만 아니라 더불어시민당 후보 검증 과정에서 당에 거짓 해명을 한 것 역시 제명 사유로 알려졌다. 진경준 게이트 재판에서 진경준 전 검사장 변론 이유에 대해 지인이어서 공동 변호인단에 이름만 올려주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양정숙은 1차 변론에도 직접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수장학회 부회장 경력에 대해서는 자신은 몰랐으며 타인이 명의를 대신 올렸다고 답했다. 그러나 양정숙은 관련 행사에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두 사안에 대해 당은 양정숙이 허위자료 제출 의혹, 검증 기망 등 당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
4.2.1. 형사재판(무고죄 병합 기소)
당 윤리위원회는 당 최고위에 형사고발을 건의하기로 했으며, 당은 검찰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양정숙은 법원의 당선 무효형 확정 판결 이전까지는 관련법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 이어 당은 2020년 4월 29일 최고위원회에서 양정숙 의원에 대한 제명을 확정할 방침을 밝혔고, 공식적으로 제명이 확정되었다.2022년 1월 20일 1심 재판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이 선고된 것이다. 무고죄는 양정숙이 명예훼손으로 기자를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2022년 12월 15일 항소심 재판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무고 혐의는 벌금 1,000만 원 형으로 감형되어 의원직이 유지되었다. 상고심에서 상고기각되어 항소심대로 확정되었다. #
4.2.2. 당선무효소송(승소)
더불어시민당은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근거는 공직선거법이며 행정소송의 한 유형의 소송이다. 흡수합당 이후에는 그 승계인[6]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송을 이어갔다. 대법원 단심제 사건에서, 당선무효소송은 기각되었다(2020수61). 이로써 양정숙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형사재판과 당선무효소송("수" 사건)은 별개의 절차이라는 판례를 남겼다.4.2.3. 제명무효소송(1심 승소)
양정숙은 2020년 4월, 제명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정당 내부의 징계절차는 공법이 아닌 사법관계이므로, 민사소송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제1심이 열리고 있다. 2024년 4월 18일, 4년만에 조정에 회부되었다. 양정숙은 "지난 2월 15일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복당을 지시한 내용도 있고, 이 대표와 통화한 내용도 있다"며 "제명결의가 무효화돼야 복당할 수 있는 만큼 조정 조항에 '제명 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로 하고 복당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사실상 개혁신당은 비례 공천을 노리고 입당했던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으로 정치 경력을 이어나가고 싶은 모양. #제1심에서 양정숙이 승소하였다. 이대로 확정될 경우, 소급하여 제명처분이 무효화 되어 양정숙의 당적은 더불어민주당이 되고 개혁신당으로의 입당은 무효인 후행행위가 된다.[7]
4.3. 답변 회피와 각종 거짓 해명에 따른 자질 논란
양정숙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취재한 KBS는 2020년 4월 30일 양정숙의 그간 의혹과 거짓 해명을 정리한 기사를 냈다. #KBS 취재진이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당시 후보)에게 처음 연락을 취한 것은 양정숙 첫 의혹보도 이틀 전인 2020년 4월 6일이었다. 그런데 양정숙은 KBS의 연락을 피했고, KBS 취재팀이 새벽부터 양정숙 자택을 찾아가자 양정숙은 이를 피했고, 이후 당에 직접 소명하겠다며 더불어시민당 당사에 나타났다. 보도 몇 시간 전 어렵게 반론 인터뷰를 한 양정숙은 취재팀에 처음 꺼낸 말은 "음성은 사용해도 되는데 초상권은 보호해달라"며 모자이크 처리를 요구했다.
양정숙은 정수장학회 상청회에서 활동한 적 없다고 했으나, 정수장학회 출신으로 사회 요직에 진출한 인사들의 모임이라는 '상청회'에서 감사와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기부금 구좌를 개설했다. 양정숙은 정수장학회 상청회 감사와 부회장이 명의를 도용당한 거라고 했으나, KBS 취재팀이 2020년 4월 28일 윤리위 조사 뒤 양정숙 당선인에게 2015년 상청회 행사에 참석해 찍은 사진을 확인시켜주자 양정숙은 "그걸(부회장) 맡아서 역할을 한 적은 없고요. 여기 계신 분(김성호 전 국정원장으로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후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냄)이 노무현 대통령님 때 법무부 장관 지내신 분이고요. 이분 초청으로 갔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양정숙은 총선 사흘 전인 2020년 4월 12일 더불어시민당 조사에서 여동생과 통화를 원하는 조사팀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양정숙은 자신의 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어본 후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자 즉석에서 전화로 확인해보려고 했던 조사팀은 조사를 하지 못했다. 그 이후 KBS 취재팀이 양정숙 여동생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양정숙 의원이 더불어시민당에 제공한 번호로 전화하자 정작 전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양정숙의 시어머니라고 답했다고 한다. 2020년 4월 27일 KBS 취재팀이 초선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하는 양정숙 당선인에게 여동생 전화번호와 관련해 확인 요청을 했지만 "그건 그렇지 않다"는 답변만 들었다.
결국 KBS는 양정숙 의원에게 "공직의 의미는 무엇이고, 국회의원 배지의 무게는 얼마입니까?"라고 기사로 공개 질의를 했다고 한다. 2020년 5월 4일 KBS 후속 보도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검증 소홀과 이후 대처의 문제점을 다뤘다. # 2020년 4월 7일, 21대 총선 사전투표 사흘 전 작성된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 조사팀 문건에서는 '(양정숙) 비례대표 후보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조사팀은 양정숙 당선인이 '미투' 사건 피고인을 변론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양정숙은 친척 요청에 따라 서울대 피고인을, 동문 모임 요청에 따라 이화여대 피고인을 무료 변론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사팀은 '미투 가해자에 대한 무료변론은 문제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사팀은 '비난 여지가 큰 사안이고, 여성 유권자의 이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즉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여성 인권에 앞장서온 양정숙이 미투 가해자 혹은 미투 피고인의 무료 변론을 한 것이다.
4.4. 병역법 일부개정안 발의 논란
2023년 4월 17일에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중 근무이탈 및 고발조치를 당할 경우 현역복무를 시킬 수 있는 병역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121407)을 대표발의하였다. #1#2개정 요지는 다음과 같다.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불성실 복무, 범죄 등의 행위로 인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 연장복무 규정만 있을 뿐 보충역 편입 취소 규정이 없음.
그런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자가 4,981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병력자원의 군무이탈 7,690건의 64.77%의 수준에 해당하여 복무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고, 같은 기간 동안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341명에 이르고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이에 사회복무요원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보충역 편입 취소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잔여 복무 기간 동안 비전투병과 업무에 복무할 수 있게 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및 제33조제6항 신설).
그런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자가 4,981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병력자원의 군무이탈 7,690건의 64.77%의 수준에 해당하여 복무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고, 같은 기간 동안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341명에 이르고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이에 사회복무요원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보충역 편입 취소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잔여 복무 기간 동안 비전투병과 업무에 복무할 수 있게 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및 제33조제6항 신설).
본 발의안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남성층을 중심으로 큰 논란이 되었는데, 신체나 정신이 건강하지 않아서 현역 판정을 못 받은 사람들이 절대다수[8]인 공익이 뺀질거리면 현역으로 입대시킨다는 내용이라, 위정자들이 보기에도 현역으로 징병되는 것은 징계 내지는 형벌이라는 저의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건강에 문제가 큰 남성까지 공익으로, 심지어 면제를 줘도 민방위 의무는 40세까지 주는 나라에서 여성에게는 병역 의무가 전혀 없는 것을 두고 많은 젊은 남성들이 성차별, 안보무임승차라고 느끼는 상황에서, 정작 본인은 병역 관련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여성이라는 점도 비판 의견의 중심이었다.
오죽하면 이 발의안을 보고 X알 달고 태어난 원죄, 타이커스법[9]과 같은 자학성 유머들이 나왔을 정도.
또한 양정숙이 여성가족부 등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소송으로 정치 커리어를 쌓았던 이력 또한 논란을 심화시켰는데, '일제가 하는 건 나쁜 강제징용이고, 자기들이 하는 건 착한 강제징용이냐?'는 식으로 비토층들이 냉소와 조롱을 날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엔 산하기관인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의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강제노동으로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고,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조선인 징용이 강제노동이었다며 비판하는 근거가 바로 제 29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인데#, 정작 한국은 보충역 제도 유지 등의 이유로 제 29호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 반면, 일본은 1932년 11월 21일에 국제노동기구 제 29호 협약에 비준한 상황이라 안타깝게도 외국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 설득력과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양정숙은 #1의 기사로 해명하였는데 '현행법에도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복무지 이탈을 반복할 경우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 처분토록 돼 있는데 해당 내용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기서 언급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기본적으로 현역, 보충역 둘 다 지원 할 수 있다. 원래 어떤 요원이 현역판정이 났었지만,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지원하면, 보충역[10] 으로 편입된다. 그래서 위 기사의 내용처럼 해당요원이 복무지 이탈을 반복할 경우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으로 처분이 적절하다.
반면에 위 경우와 다르게 애초에 보충역을 받은 인원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지원하여 근무하면서 복무지 이탈을 반복 했다면, 현역병입영 처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보충역[11]으로써 근무해야 한다.
애초에 현역 군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하위 등위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안은 현역 복무를 사실상의 형벌로 본다는 것 말고도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사회복무요원들은 애초에 본인의 심신의 건강, 성정, 환경, 범죄 이력 등이 현역 군인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보충역을 판정받은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징계를 목적으로 현역으로 밀어넣는다면 거기서 잘 하기는 커녕 전입 부대 전투력에 악영향만 끼칠 것이다. 이들을 어거지로 보낸다면 현역 복무를 징계로 사용해 고통을 주려는 양정숙 등 의원들의 의도는 잘 달성되었다고 하겠으나, 끌려온 본인들은 본인들대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으니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고 부대끼는 다른 병사들은 그들 나름대로 농도 짙은 폐급들을 끌어안고 업무 비효율과 갈등을 겪어야하니 국방력에 손상이 간다.
결국 본 발의안은 바로 다음날(...)인 4월 18일에 철회되었다. #1 #2
그럼에도 양정숙 의원이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형벌 차원에서 고안한 게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맞추자는 차원이었다.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기강해이가 너무 심한 반면 복무를 성실하게 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없다'고 주장하며 '향후 법안을 다듬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보면 이에 대한 그의 의지는 확고한듯.
여담으로,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정숙 포함 법안 발의자 명단과, 이들의 병역의무 이행여부는 다음과 같다.
양정숙(무소속/梁貞淑) - 해당사항 없음(여성)
양경숙(더불어민주당/梁敬淑) - 해당사항 없음(여성)
이상헌(더불어민주당/李相憲) - 육군 상병 의병전역
한병도(더불어민주당/韓秉道) - 육군 병장 만기전역
김홍걸(무소속/金弘傑) - 육군 방위병 소집해제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 전시근로역 판정(슬관절연골판수술)
이용빈(더불어민주당/李龍彬) - 육군 병장 만기전역
민형배(무소속/閔馨培) - 병역필 여부만 표시[12]
윤준병(더불어민주당/尹準炳) - 육군 중위 전역(학사장교)
최승재(국민의힘/崔承宰) - 육군 병장 만기전역
양경숙(더불어민주당/梁敬淑) - 해당사항 없음(여성)
이상헌(더불어민주당/李相憲) - 육군 상병 의병전역
한병도(더불어민주당/韓秉道) - 육군 병장 만기전역
김홍걸(무소속/金弘傑) - 육군 방위병 소집해제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 전시근로역 판정(슬관절연골판수술)
이용빈(더불어민주당/李龍彬) - 육군 병장 만기전역
민형배(무소속/閔馨培) - 병역필 여부만 표시[12]
윤준병(더불어민주당/尹準炳) - 육군 중위 전역(학사장교)
최승재(국민의힘/崔承宰) - 육군 병장 만기전역
한편 본안이 발의되기 전, 2023년 1월 서울시 관내 일부 구청이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받지 않겠다고 하자 병무청은 향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류된 사람을 군인인 상근예비역으로 신청 받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보면 양정숙 등 몇 의원 뿐만 아니라 병무청부터가 비슷한 논리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5. 소속 정당
소속 | 기간 | 비고 |
| 2016 - 2020 | 정계 입문 |
| 2020 | 탈당[13] |
[[더불어시민당| 더불어시민당 ]] | 2020 | 입당 |
| 2020 - 2024 | 제명 |
| 2024 - 현재 | 입당 |
6. 선거 이력
<rowcolor=#fff>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2016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비례대표 | | 6,069,744 (25.54%) | 낙선 (19번) | |
2020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더불어시민당| 더불어시민당 ]] | 9,307,112 (33.35%) | 당선 (15번) | 초선[14][15] |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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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 윤창현 | 한무경 | 이종성 | ||||||
조수진 | | 정경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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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 이용 | | 노용호 | ||||||
최영희 | 우신구 | 김은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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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 최혜영 | 김병주 | |||||||
이수진 | 김홍걸 | 양정숙 | 전용기 | ||||||
양경숙 | |||||||||
정의당 5석 | |||||||||
| 장혜영 | 강은미 | 배진교 | ||||||
| 양경규 | ||||||||
국민의당 3석 | |||||||||
최연숙 | 이태규 | | 김근태 | ||||||
열린민주당 3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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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숙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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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력 4월 13일생.[2] 사법연수원 21기. 판사 출신 변호사이다.[3] 석사 학위 논문 : 名譽毁損(명예훼손)에 대한 私法的(사법적) 救濟(구제)(1991. 8).[4] 제20대 국회에서도 박경미 전 의원, 곽상도 전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5] 정당 소속으로 당선되었다면 제명이 아닌 이상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한 채로 못 나가지만, 애당초 무소속으로 활동하다가 합류한 케이스면 제명이 아니여도 의원직이 유지된다.[6] 민사소송법에서는 비법인사단의 소송능력을 인정한다.[7] 물론 그간 양정숙의 의정활동이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니다.[8] 보충역 소집자들의 신검등급 통계는 ▲2018년(△1급 1,069명, △2급 1,434명, △3급 1,325명,△4급 26,007명), ▲2019년(△1급 848명, △2급 1,048명, △3급 1,376명,△4급 32,394명), ▲2020년(△1급 649명, △2급 1,074명, △3급 1,022명,△4급 32,415명), ▲2021년(△1급 569명, △2급 886명, △3급 1,181명,△4급 33,823명), ▲2022년(△1급 458명, △2급 812명, △3급 1,189명,△4급 28,053명),▲2023년(3월)(△1급 109명, △2급 193명, △3급 242명,△4급 9,695명)으로 병무청이 보기에도 현역 임무를 수행하기엔 심신의 건강이 부족하다고 판정한 4급 인원이 거의 다인 것을 알 수 있다.[9] 스타크래프트 2에서 수감중인 타이커스 핀들레이가 강제로 전투복을 입고 범죄자에서 현역으로 전환되는걸 빗댄것이다.[10]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보충역이다.[11] 사회복무요원 등[12] "군복무를 마친 사람"으로만 기재되어 있다.[13] 비례대표 출마를 위한 탈당.[14] 2020.5.7. 더불어시민당 제명.[15] 2024.2.21. 개혁신당 입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