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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F7210><colcolor=#fff>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양정숙 梁貞淑 | Yang Jeong-suk | |||
출생 | 1965년 3월 12일 ([age(1965-03-12)]세)[1] | ||
경기도 인천시 (現 인천광역시) | |||
거주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 ||
현직 | 개혁신당 정무특보단장 | ||
링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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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혜원여자고등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 /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3]·박사 과정 수료) | ||
종교 | 천주교 (세례명: 크리스티나) | ||
소속 정당 | |||
의원 선수 | 1 | ||
의원 대수 | 21 | ||
경력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서울중앙 구성원 변호사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칙개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발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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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다. 정치 입문 전에는 인권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이슈 전문 변호사로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맡아왔다.2. 생애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및 일제 피해자 인권특위를 맡아 한일변호사협회 공동선언문을 이끌었다.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소송을 맡아 일본 정부로부터 1인당 1억 원가량의 배상을 받았다. 북한이탈주민, 난민, 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률 제정운동에도 참가했다.2014년에는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장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이끌어냈다. #
3. 정치 활동
여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TF를 맡으면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관련 소송을 자주 처리하기도 했다.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되었지만 하단의 논란으로 인해 2020년 4월 28일 당 윤리위원회와 4월 29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제명•고발되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년 5월 7일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기각되며 제명 처리되었다.
2020년 5월 6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부동산실명제 위반, 명의신탁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
이에 같은 날 바로 양정숙은 자신을 고발한 더불어시민당을 맞고소 및 더불어시민당과 자신의 의혹을 집중 보도한 KBS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함으로써 제명에 불복하고 있다. # #
2020년 7월 9일, 형사공탁을 할 때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그 인적 사항 대신 사건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공탁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이 법안은 11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4]
2022년 1월 20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관련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
하지만 2022년 1월 25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2022년 12월 15일 법원은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무고 혐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의원직은 간신히 유지되었다. #
이후 무소속으로 계속 활동해오다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에 입당했다. 다만 새로운미래가 분당되면서 새로운미래로 합류할 가능성도 꽤 있다.[5]
2024년 2월 21일, 개혁신당 입당을 확정했다.
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으나 공관위에서 거절당해 비례대표 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2024년 4월 18일, 양 의원을 제명한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결의 무효소송'이 4년만에 조정 회부되었다. 이로써 양 의원 측에서도 개혁신당 입당은 정치적 신념보다는 전략적 판단 측면에서의 결정이라고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4. 논란
4.1. 인권위 비상임위원 사퇴 논란
2020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아 국회에서 선출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양정숙이 임명된 지 1달여 만에 21대 4·15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해 논란이 일었다. 국가인권위원 자리를 총선 출마용 스펙으로 여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자 제19대 대선 때 문재인 전 대통령 법률특보로 활동했던 양정숙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아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선출됐다. 이후 대통령의 임명에 따라 2020년 1월 13일 임기를 시작했지만 한 달여 만인 2020년 2월 24일 비상임위원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관련 양정숙은 법률신문과의 통화에서 "인권위 관련 활동을 오래 해왔는데, 인권위 권고가 말 그대로 권고적 효력만 갖다보니 활동에 한계를 느껴 출마를 결심했다"고 한다.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논란이 이어졌다. 양정숙이 비례대표 후보자 홍보물에 주요 약력 중 하나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출신이라는 점을 명기해서 인권위원 자리를 사실상 '총선 출마용 스펙'으로 여긴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장인 하태훈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인권위 권고의 효력에 한계를 느꼈다는 해명에 대해 "인권위원에 임명되기 전부터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이제와서 그런 이유를 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고, 한 변호사는 "양 전 위원이 그동안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나 한센인 국가배상소송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는데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보수 정권 이후 추락한 위상을 되찾기 위해 인권위가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몸담았던 한 변호사는 "양 변호사의 총선 출마 계획을 모르고 인권위원으로 추천한 더불어민주당의 허술한 인사검증 시스템도 문제지만, 만약 출마 계획을 알면서도 '한 달짜리 인권위원'으로 추천했다면 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어찌됐든 민주당이 인권위를 농락한 셈"이라고 말했다.
4.2. 재산 명의신탁 의혹
KBS에서 양정숙의 명의신탁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더불어시민당에서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 전 사퇴를 요구했으나 본인이 거부했다. #2020년 4월 28일 더불어시민당 윤리위원회는 양정숙의 제명을 의결했다. 세금탈루용 명의신탁 의혹뿐만 아니라 더불어시민당 후보 검증 과정에서 당에 거짓 해명을 한 것 역시 제명 사유로 알려졌다. 진경준 게이트 재판에서 진경준 전 검사장 변론 이유에 대해 지인이어서 공동 변호인단에 이름만 올려주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양정숙은 1차 변론에도 직접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수장학회 부회장 경력에 대해서는 자신은 몰랐으며 타인이 명의를 대신 올렸다고 답했다. 그러나 양정숙은 관련 행사에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두 사안에 대해 당은 양정숙이 허위자료 제출 의혹, 검증 기망 등 당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
4.2.1. 형사재판(무고죄 병합 기소)
당 윤리위원회는 당 최고위에 형사고발을 건의하기로 했으며, 당은 검찰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양정숙은 법원의 당선 무효형 확정 판결 이전까지는 관련법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 이어 당은 2020년 4월 29일 최고위원회에서 양정숙 의원에 대한 제명을 확정할 방침을 밝혔고, 공식적으로 제명이 확정되었다.2022년 1월 20일 1심 재판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이 선고된 것이다. 무고죄는 양정숙이 명예훼손으로 기자를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2022년 12월 15일 항소심 재판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무고 혐의는 벌금 1,000만 원 형으로 감형되어 의원직이 유지되었다. 상고심에서 상고기각되어 항소심대로 확정되었다. #
4.2.2. 당선무효소송(승소)
더불어시민당은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근거는 공직선거법이며 행정소송의 한 유형의 소송이다. 흡수합당 이후에는 그 승계인[6]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송을 이어갔다. 대법원 단심제 사건에서, 당선무효소송은 기각되었다(2020수61). 이로써 양정숙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형사재판과 당선무효소송("수" 사건)은 별개의 절차이라는 판례를 남겼다.4.2.3. 제명무효소송(진행중)
양정숙은 2020년 4월, 제명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정당 내부의 징계절차는 공법이 아닌 사법관계이므로, 민사소송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제1심이 열리고 있다. 2024년 4월 18일, 4년만에 조정에 회부되었다. 양정숙은 "지난 2월 15일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복당을 지시한 내용도 있고, 이 대표와 통화한 내용도 있다"며 "제명결의가 무효화돼야 복당할 수 있는 만큼 조정 조항에 '제명 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로 하고 복당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사실상 개혁신당은 비례 공천을 노리고 입당했던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으로 정치 경력을 이어나가고 싶은 모양. #4.3. 답변 회피와 각종 거짓 해명에 따른 자질 논란
양정숙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취재한 KBS는 2020년 4월 30일 양정숙의 그간 의혹과 거짓 해명을 정리한 기사를 냈다. #KBS 취재진이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당시 후보)에게 처음 연락을 취한 것은 양정숙 첫 의혹보도 이틀 전인 2020년 4월 6일이었다. 그런데 양정숙은 KBS의 연락을 피했고, KBS 취재팀이 새벽부터 양정숙 자택을 찾아가자 양정숙은 이를 피했고, 이후 당에 직접 소명하겠다며 더불어시민당 당사에 나타났다. 보도 몇 시간 전 어렵게 반론 인터뷰를 한 양정숙은 취재팀에 처음 꺼낸 말은 "음성은 사용해도 되는데 초상권은 보호해달라"며 모자이크 처리를 요구했다.
양정숙은 정수장학회 상청회에서 활동한 적 없다고 했으나, 정수장학회 출신으로 사회 요직에 진출한 인사들의 모임이라는 '상청회'에서 감사와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기부금 구좌를 개설했다. 양정숙은 정수장학회 상청회 감사와 부회장이 명의를 도용당한 거라고 했으나, KBS 취재팀이 2020년 4월 28일 윤리위 조사 뒤 양정숙 당선인에게 2015년 상청회 행사에 참석해 찍은 사진을 확인시켜주자 양정숙은 "그걸(부회장) 맡아서 역할을 한 적은 없고요. 여기 계신 분(김성호 전 국정원장으로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후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냄)이 노무현 대통령님 때 법무부 장관 지내신 분이고요. 이분 초청으로 갔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양정숙은 총선 사흘 전인 2020년 4월 12일 더불어시민당 조사에서 여동생과 통화를 원하는 조사팀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양정숙은 자신의 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어본 후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자 즉석에서 전화로 확인해보려고 했던 조사팀은 조사를 하지 못했다. 그 이후 KBS 취재팀이 양정숙 여동생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양정숙 의원이 더불어시민당에 제공한 번호로 전화하자 정작 전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양정숙의 시어머니라고 답했다고 한다. 2020년 4월 27일 KBS 취재팀이 초선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하는 양정숙 당선인에게 여동생 전화번호와 관련해 확인 요청을 했지만 "그건 그렇지 않다"는 답변만 들었다.
결국 KBS는 양정숙 의원에게 "공직의 의미는 무엇이고, 국회의원 배지의 무게는 얼마입니까?"라고 기사로 공개 질의를 했다고 한다. 2020년 5월 4일 KBS 후속 보도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검증 소홀과 이후 대처의 문제점을 다뤘다. # 2020년 4월 7일, 21대 총선 사전투표 사흘 전 작성된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 조사팀 문건에서는 '(양정숙) 비례대표 후보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조사팀은 양정숙 당선인이 '미투' 사건 피고인을 변론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양정숙은 친척 요청에 따라 서울대 피고인을, 동문 모임 요청에 따라 이화여대 피고인을 무료 변론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사팀은 '미투 가해자에 대한 무료변론은 문제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사팀은 '비난 여지가 큰 사안이고, 여성 유권자의 이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즉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여성 인권에 앞장서온 양정숙이 미투 가해자 혹은 미투 피고인의 무료 변론을 한 것이다.
4.4. 병역법 일부개정안 발의 논란
양정숙 의원은 2023년 4월 17일에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중 근무이탈 및 고발조치를 당할 경우 현역복무를 시킬 수 있는 병역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121407)을 대표발의하였다. #1#2개정 요지는 다음과 같다.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불성실 복무, 범죄 등의 행위로 인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 연장복무 규정만 있을 뿐 보충역 편입 취소 규정이 없음.
그런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자가 4,981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병력자원의 군무이탈 7,690건의 64.77%의 수준에 해당하여 복무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고, 같은 기간 동안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341명에 이르고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이에 사회복무요원이 연속하여 2회 이상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보충역 편입 취소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잔여 복무 기간 동안 비전투병과 업무에 복무할 수 있게 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및 제33조제6항 신설).
그런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자가 4,981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병력자원의 군무이탈 7,690건의 64.77%의 수준에 해당하여 복무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고, 같은 기간 동안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341명에 이르고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이에 사회복무요원이 연속하여 2회 이상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보충역 편입 취소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잔여 복무 기간 동안 비전투병과 업무에 복무할 수 있게 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및 제33조제6항 신설).
#1의 기사를 통해 해명하였는데 "현행법에도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복무지 이탈을 반복할 경우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 처분토록 돼 있는데 해당 내용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현역, 보충역 둘 다 지원 할 수 있다. 원래 어떤 요원이 현역판정이 났었지만,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지원하면, 보충역[7] 으로 편입된다. 그래서 위 기사의 말 처럼 해당요원이 복무지 이탈을 반복할 경우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으로 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위 경우와 다르게 애초에 보충역이었던 자가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지원하여 근무하면서 복무지 이탈을 반복 했다면, 현역병입영 처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보충역[8]으로써 근무해야 한다.
발의된 법안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자가 4,981명에 이르고, 같은 기간 전체 병력자원 군무이탈 7,690건의 64.77%에 해당해 복무 이탈이 높은 수준이고, 같은 기간 사회복무요원 형사처벌자가 341명에 달해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난 것에 대한 대안의 형태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보충역으로 소집되었지만 신체등급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1급~3급 판정자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보충역 소집자 중 ▲2018년(△1급 1,069명, △2급 1,434명, △3급 1,325명,△4급 26,007명), ▲2019년(△1급 848명, △2급 1,048명, △3급 1,376명,△4급 32,394명), ▲2020년(△1급 649명, △2급 1,074명, △3급 1,022명,△4급 32,415명), ▲2021년(△1급 569명, △2급 886명, △3급 1,181명,△4급 33,823명), ▲2022년(△1급 458명, △2급 812명, △3급 1,189명,△4급 28,053명),▲2023년(3월)(△1급 109명, △2급 193명, △3급 242명,△4급 9,695명)이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준이 신체등급뿐만 아니라 여러 여건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후 군 훈련소에서 4주간 기본 훈련을 마치고 퇴소하여 사회복무기관에 배치되므로 군 영내 생활과 관련하여 완전하게 부적응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만도 없다. 2023년 1월 서울시 관내 일부 구청이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받지 않겠다고 하자 병무청은 향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류된 사람을 상근예비역으로 신청 받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상근예비역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현역으로 복무한 후 전역하여 동사무소 예비군 중대 등에서 나머지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채우고 있어 사실상 현역복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5. 소속 정당
소속 | 기간 | 비고 |
| 2016 - 2020 | 정계 입문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2020 | 탈당[9] |
[[더불어시민당|]] | 2020 | 입당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2020 - 2024 | 제명 |
| 2024 - 현재 | 입당 |
6. 선거 이력
<rowcolor=#fff>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2016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비례대표 | | 6,069,744 (25.54%) | 낙선 (19번) | |
2020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더불어시민당|]] | 9,307,112 (33.35%) | 당선 (15번) | 초선[10][11] |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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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력 4월 13일생.[2] 사법연수원 21기. 판사 출신 변호사이다.[3] 석사 학위 논문 : 名譽毁損(명예훼손)에 대한 私法的(사법적) 救濟(구제)(1991. 8).[4] 제20대 국회에서도 박경미 전 의원, 곽상도 전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5] 정당 소속으로 당선되었다면 제명이 아닌 이상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한 채로 못 나가지만, 애당초 무소속으로 활동하다가 합류한 케이스면 제명이 아니여도 의원직이 유지된다.[6] 민사소송법에서는 비법인사단의 소송능력을 인정한다.[7]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보충역이다.[8] 사회복무요원 등[9] 비례대표 출마를 위한 탈당.[10] 2020.5.7. 더불어시민당 제명.[11] 2024.2.21. 개혁신당 입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