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black><colbgcolor=white> |
대한민국 경찰의 민간 차량으로 위장한 암행순찰차 |
NYPD의 택시로 위장한 암행순찰차 |
1. 개요
암행순찰차 또는 위장 차량(Undercover / Unmarked Police Vehicle)이라고 부르는 특수 경찰차. 주로 잠복수사, 교통 단속 등에 쓰이며, 평상시에는 순찰을 돌다가 긴급 상황 발생 시 차량 곳곳(앞유리, 뒷유리, 그릴)에 숨겨진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려서 추적 임무를 수행한다. 사복 경찰의 경찰차 버전으로, 여러 국가들에서는 이런 Undercover Police Car로 불리는 경찰차가 일반 경찰차들에 비하여 단속률이 좋은 편이다.2. 국가별 운용 현황
2.1. 대한민국
관련 문서: 경찰차/대한민국<colcolor=black><colbgcolor=#2350a9> 경찰청 공개 자료 | |||
{{{#!wiki style="margin: -16px -11px;" | |||
쏘나타 더 브릴리언트 2.0 CVVL (최초 도입) | 쏘나타 뉴 라이즈 2.0T | }}} | |
{{{#!wiki style="margin: -16px -11px;" | |||
제네시스 G70 3.3T AWD | 기아 올 뉴 K3 1.6 | }}} |
<colcolor=black><colbgcolor=#2350a9> |
모터그래프에 공개된 대략적인 장비 정보 |
2.1.1. 도입연혁
- 대한민국에서는 1999년 5월에 한시적으로 일반 승용차를 고속도로 교통 단속 등에 투입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EF 쏘나타와 크레도스Ⅱ를 썼으며, 색상은 진녹색 혹은 검은색이었다. 앞서 말한 두 모델의 전신 모델인 쏘나타Ⅲ 또는 크레도스 Ⅰ 차량을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단속 전에 행해져야 하는 고지의무[1]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항의로 인해 시범적인 운용에서 그쳤다.
- 2016년 3월부터 경찰청에서 3달 동안 한시적으로 암행순찰차를 시범 운영했다. 당시 경찰청에서 사용중이던 경호용 YF쏘나타에 경광등, 사이렌, 앰프 등을 개조한 후 사용했다. 시범 운영 당시 차량이 검정 색상으로 통일되었던 이유.
- 8월부터는 서울 시내의 자동차전용도로에도 투입되기 시작했다. 좋은 평가 덕인지 LF쏘나타 암행순찰차도 도입되었다. LF쏘나타 뉴 라이즈부터 2.0T 모델도 도입되었고, G70 3.3T AWD 모델이 도입된 이후부터는 쏘나타 한정 2.0 자연흡기 모델만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 2019년 신규 암행순찰차 차량으로 제네시스 G70 3.3T AWD 모델이 도입되었다. 아무래도 최근 대한민국의 도로에서 나오는 빈도가 높아진 각종 고성능 외산 브랜드 차량들을 단속하기 위한 용도인 듯하다. 이를 위해서인지 이 차들은 실차와 다르게 제조사에서 걸어둔 속도 리미트 해제 및 팩토리 튠업등이 된 상태로 제공된다는 의견이 있지만[2] 순정차량이라고 하며 제네시스의 경우 스포츠모드로 변경하면 서스펜션이 하드하게 변경되고 엔진 반응이 민첩하게 바뀌게 된다. 실제로 실제로 제네시스 G70 3.3T AWD의 성능은 스포츠 세단의 하위 트림이나 400마력 초반까지의 스포츠카정도는 추격이 가능한 수준[3]이며 엄청나게 큰 차이는 둘째치고, 지금까지 이 차로 적발한 가장 빠른 차량은 포르쉐 911 GT3(260km/h)이다. 실제로 경부고속도로 천안~청주구간에 G70 암행순찰차로 보이는 검은색 차량이 끝 차로에서 살살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자마자 수많은 차량들이 모범운전자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4] 이후 대전 시내에도 G70이 투입되었다.
- 이후 검은색 차량들만 조심하면 된다는 정보가 폭주족들과 공도 레이서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되어 일시적으로 실적이 줄어든 적이 있었는데, 2019년 1월의 정보 공개 이후로는 차량 색깔을 회색/은색/카키색/흰색 등으로 다양화시켜 암행순찰차로서의 성격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다. 위 사진에서도 G70가 진회색이고 LF쏘나타 2.0 터보가 은색인 것을 볼 수 있으며, MBC 보도 자료를 통해 진회색 G70 말고도 은색 G70이 추가로 도입된 것이 확인되었다.
- 이 중 그랜저 HG도 암행순찰차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중기형과 후기형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배기량은 3,000cc인 것으로 보인다. 위에 나온 사진과 같이 시·도경찰청에는 올 뉴 K3[5]와 폭스바겐 파사트[6]도 암행순찰차로 이용하고 있다.
- 2020년 2월부터 시내도로 단속을 시행했다. 기존에는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 한정으로 단속을 진행했지만 이제부터는 시내 도로에서도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교통단속이 가능해진 것이다. 관련기사 그 덕에 암행순찰차의 도입 차종이 더욱 다양해져 대구경찰청에서는 시범적으로 올 뉴 K3를 도입하기도 했다.
- 2021년, 경기도남부경찰청 시내 단속용으로 제네시스 G70 페이스리프트 버전도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1분 19초경) 또한 G70의 형제 차량인 기아 스팅어 2.2D도 투입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시내 단속용으로 스팅어 2.2D 모델을 출고했다. 이로 인해 색깔이나 차종으로 암행순찰차를 구분한다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도 매우 힘들어졌다. 다만, 아직까진 G70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G70을 조심하라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 2021년 11월부터 암행순찰차에 과속단속장비가 설치되었다.[7] 카메라가 없는 구간에서 속도를 위반하고 다니는 캥거루 운전 차량들을 자동으로 단속하기 위한 목적이다. 제한속도에서 40km/h이내를 초과하는 단속은 일일이 정차시키지 않고 번호판만 식별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을 사용하며, 그 이상으로 초과하여 과속하는 차량들은 도로 안전을 위협하므로 정차시켜서 범칙금/벌점처분을 한다. 특히 제한속도보다 80km/h를 초과하는 운전자들은 현장에서 검거하여 재판에 넘긴다.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내도로 모두 단속한다.
- 2022년 4월 기준, 청색 도색의 암행순찰차도 뉴스에 일부 보도되며 유색의 전혀 경찰차와 어울리지 않는 차도 암행 순찰에 사용됨을 알 수 있다.
- 2023년 4월경, 서울시내에 니로 플러스가 배치되면서 SUV도 암행순찰차에 투입되기 시작했다.
- 2024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경찰차에 장착되는 과속단속장비에 쓰이는 카메라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게 되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반드시 단속중이라는 문구를 표시할 의무가 생겼다. 녹화 단속이 아닌 경찰관 육안으로 위반사실을 확인해 위법차량을 현장에서 세워 단속하는 것은 단속고지가 없어도 합법이나, 단속고지 없이 암행경찰차의 카메라만으로 자동 단속하여 위법차량은 놔두고 우편으로만 과태료 통지서를 보내는 것은 사전고지되지 않는 불법영상녹취에 해당하므로 불법이라는 것이다. 암행순찰차가 불법이 아니라 안에 장착된 단속장비를 고지 없이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 것이다. 인터넷에서 암행순찰차 자체가 불법이 됐다는 날조된 가짜뉴스를 믿지 말기 바란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8]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9]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8]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9]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 암행순찰차에 단속중이라는 문구를 표출하면 암행 단속의 목적과 효과가 사라지고, 그렇다고 단속중이라는 문구를 지우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딜레마 속에서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은 순찰차가 아닌 도로 전광판에 암행순찰중이라는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순찰 구간을 고지하여 이 문제점을 타파했다. 실제로 본 법에는 차량에만 단속 표기를 해야 한다고 명시된 조항이 없고, 불가피한 경우 인터넷으로 알려도 된다고 되어 있기에 가능했던 방식. 이를 토대로 고속도로 전광판에도 지역을 가리지 않고 '경찰 암행 단속중'이라는 메세지를 띄워 놓게 되었으며, 휴게소나 요금소에도 특정 위치를 언급하지 않은 채 '암행 단속중'이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아 단속중임을 고지한다. 기존에 박스형 카메라 단속을 위해 길가에 설치해 뒀던 '이동식 단속중'이라는 노란 표지판도 같은 역할을 한다. 덧붙여 명절 기간을 비롯한 특별 단속 기간에도 개별 고지 없이 '특별 단속 기간'이라는 문구를 전광판에 추가하기만 하면 되어서, 자잘한 고지 비용 절감 효과도 얻은 듯하다.
2.1.2. 효과
목적은 경찰차 앞에서만 법을 지키는 얌체 운전자 단속이다. 속도 좀 낸다 싶으면 순식간에 경광등을 켜고 죽어라 쫓아온다. 그리고 이 암행순찰차 덕에 고속도로에서 검은색 YF쏘나타, G70가 나타나면 주변의 모든 차량들이 갑자기 모범운전자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한다. 하지만 간혹 난폭 운전자가 암행순찰차인줄 모르고 경주를 신청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어이없는 경우도 있다. 해당 차주는 G70 암행순찰차를 보고 반가워서 같은 3.3 터보엔진끼리 달려보자는 식으로 레이스를 걸었다가 적발된 것이다.2021년 기준 고속도로에 암행 단속이 도입된 지 6년 가량 됐으나 난폭운전이 줄기는 커녕 3년 전보다 오히려 2배 이상 늘었다. 한 달 평균 적발된 사례는 660건이다. # 물론 이에 대해서는 "경찰차와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얌전히 운전했으니 수치상으로 적게 나왔던 게 이제서야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의견이 주류이며, 실제로 암행순찰차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지 5년 이내에 단속 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었다. 그런 의미에서 난폭운전 단속에서 좋은 성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고, 추가 도입도 계속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도 암행순찰차의 성과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수를 늘리지는 하지 않고 있다. 시도경찰청별로 2~5대가 전부. 도입 자체가 엄청나게 늦기도 했고, 암행순찰차가 일단 교통단속 말고는 쓰임새가 워낙 적기도 해서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한 일반 순찰차랑 비교하면 가성비가 나쁜지라 그렇게까지 크게 늘리려 하지 않는 듯.
차량 번호도 주기적으로 바꾸는데, 이는 폭주족들이 번호판 리스트를 공유해서 암행순찰차를 피하는 걸 막기 위해서이다. 또한 일반 차량과 거의 같은 수준의 위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긴급자동차에 할당된 998~999번대 번호판이 장착되지 않는다. 다만 번호판 번호와 상관 없이 모든 암행순찰차들은 긴급자동차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차량 번호를 바꿀 때 해당 번호를 일일이 리스트에 갱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 미국
<colcolor=black><colbgcolor=white> |
NYPD의 옐로우캡 택시로 위장한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 암행순찰차 |
뉴저지 경찰의 쉐보레 카프리스 PPV 암행순찰차 |
FBI는 부패 경찰 단속, 대규모 범죄단체 수사 업무 등 기밀을 요구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사용하는 암행순찰차는 겉모습 뿐만 아니라 번호판까지도 위장이 되어 있다. 경찰에서 아무리 조회하려고 해봐도 FBI 소속 차량이라고 나오지 않고 전혀 엉뚱한 회사 소유 차량이라고 나온다.
2.3. 일본
관련 문서: 경찰차/외국/일본<colcolor=black><colbgcolor=white> | |
일반 복면순찰차 | |
경호차 | 수사차 |
고속에서도 따라 잡아야하는 만큼 차량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3.5L V6가 장착되는 준대형 세단이 주력 차량이었는데, 문제는 그 편향이 너무 심해서 201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복면이 크라운, 마크 X 위주였다.[10] 2020년대 들어서 자기들도 크라운이나 마크 X만 쓴다는 것을 알기는 했는지 경시청을 시작으로 시부야, 신주쿠 등에서는 차츰 다양한 차량들이 나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요코하마, 나리타, 사이타마 등 타 도도부현 경찰본부에서도 점차 다양한 차종을 도입하고 있다.[11] 그래도 주류는 역시 준대형 세단.[12] 심지어 닛산 캐러밴, 스즈키 에브리 같은 상용차까지 복면으로 굴리고 있어서 종류가 정말 다양해졌다.
필요시 경광등을 노출시킬 수 있다. 천장에 숨겨져 있다가 경찰관이 작동시키면 뚜껑이 열리며 튀어나오는 형태도 있고, 대한민국의 암행순찰차처럼 그릴에 내장된 경우도 있다. 용도에 따라 교통 단속에 사용하는 것을 교통 단속용 4륜차(交通取締用四輪車), 요인 경호에 쓰는 차량은 경호차(警護車), 범죄수사용으로 쓰는 차량은 수사차(捜査車両)라고 부르며 구분한다.
교통단속용 복면순찰차는 각 도도부현경의 교통기동대, 고속도로 순찰대, 각 경찰서의 교통과에 배치된다. 승무하는 경찰관들은 교통기동대 특유의 청색 근무복[13]을 착용하게 되어 있으나, 폭주족 단속과 같은 경우엔 사복을 입기도 한다. 후방에는 단속 대상 차량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전광판이 설치된 차량도 있다.
경호차의 경우 총리를 비롯한 고위 각료나 도도부현지사 등을 경호하는 데에 사용된다. 특성상 토요타 센추리, 렉서스 LS처럼 교통단속용보다 차급이 높은 차종을 도입한다. 경호행렬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유격경호차' 의 경우 유사시엔 몸빵으로 쓸 것을 상정해 SUV를 기반으로 도입하기도 한다. 교통단속용 복면순찰차처럼 경광등이 외부로 튀어나오는 차량도 있다. 경호차의 경우 사용연한이 임박했을 때 상태가 양호하다면 자위대의 경무과(군사경찰)에 수사용으로 양도되기도 한다.
수사차는 범죄수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으로 경시청과 도도부현경의 기동수사대, 경찰서 형사부, 생활안전과에 배치된다. 일부 수사차의 경우 경광등조차 없이 관용차 비슷한 형태로 운용되기도 하는데, 해당 차량들은 긴급자동차로 인정받지 못해 이런저런 제약을 받는다고 한다.
3. 기타
<colcolor=black><colbgcolor=white> |
범죄도시2에서 묘사된 형사용 암행차량(현대 스타렉스, 싼타페) |
[1]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과속 단속을 한다고 적어놓고 주차 위반 구간이면 주차 위반이라는 표지를 써야 하는 것이다.[2] 경찰의 공식적 입장은 순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튠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3] 물론 트랙이나 드래그 레이스에서는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다. 하지만 고속도로는 일반 차량에 의해 속도를 내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따라잡을 수 있는 것.(애초에 자동차 설명서에서 친절하게 언급해 준다. 고속도로는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와 같아 주변 도로 상황의 흐름을 깨는 주행은 매우 큰 영향을 주므로 삼가십시오.(현대 포터 2 기준) 흐름 운운하는 다른 말이 적혀 있더라도(승용차) 흐름 깨지 말고 항상 안전운행이라는 맥락은 같다.)[4] 사실 이게 암행순찰차의 가장 주된 목적이다. 단속보다는 단속당할 일 자체를 만들지 않게 하는 경고 같은 효과. (= 위력순찰)[5] 대구광역시경찰청 소속차량. 그릴에 빨간색 포인트가 없는 걸로 보아 자연흡기 차량이다.[6] 대전광역시경찰청 소속 차량. 2022년 도입되었으며 세금 체납 압류 차량을 순찰차로 재활용하는 것이다.[7] 일반 교통순찰차에도 탑재되었다.[8] 순찰차는 이중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 부착ㆍ거치형 장치: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에 해당한다.[9] 시행령 제27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다만,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10] 아예 대한민국의 "G70 터보=암행순찰차" 공식처럼 "V6 모델인데 가솔린 크라운/마크X면 복면순찰차" 라는 공식까지 성행할 정도였다. 되려 같은 모델을 가지고 있는 운전자들이 억울하게 복면으로 몰려서 떴다하면 고속도로가 얌전해지는 마법도 가끔 일어났다.[11] 확인된 모델들은 토요타 코롤라 악시오, 토요타 캠리, 토요타 알파드, 스바루 WRX, 닛산 세레나 등이 있다.[12] 버블경제 당시엔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 예산으로 BMW나 벤츠같은 고성능 외제차를 뽑아서 고속도로 순찰대에 배치한 현경도 여럿 있었다고 한다. 물론 단순히 돈이 남아돌아서만의 이유는 아니고 그런 고사양 자동차로 고성능 폭주 차량을 빠르게 추격하기 위한 나름의 실용적인 용도도 있었다.[13] 오토바이 근무자들도 동일한 복제를 착용한다.[14] 위급상황이 발생한다면 위 사진들과 같은 자석탈착식 경광등을 올려 경찰임을 표하기도한다.[15] 위 사진의 싼타페의 경우도 작중에서 형사 중 한명이 가족들과 함께 타려고 중고차로 구매했다는 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