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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25 22:57:16

신순궁주


조선의 후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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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태종의 후궁
신순궁주 이씨 | 愼順宮主 李氏
출생 미상
사망 미상
본관 성주 이씨
정민(正敏)
부모 부친 - 이직(李稷, 1362 ~ 1431)
모친 - 양천 허씨 허시(許時)의 딸
배우자 태종
형제자매
3남 2녀 중 장녀 [ 펼치기 · 접기 ]
형제 - 이사후(李師厚), 이사원(李師元), 이사순(李師純)
여동생 - 민무휼(閔無恤)[1]의 처
자녀 없음
1. 개요2. 생애3.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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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 태종의 간택 후궁. 태종이 왕위에서 물러나 상왕으로 있을 때 뽑혀 들어왔다.

그녀의 아버지는 개국공신 이직(李稷)이며, 어머니는 허시(許時)의 딸이다. 또한, 여동생이 민무휼의 처였다.

2. 생애

1422년(세종 4년), 33세의 나이로 신순궁주로 봉작되었다. 당시 태종이 상왕으로 있었는데, 세종이 부왕을 위해서 간택하였기 때문이다.[2] 사실 신순궁주는 혼인하였다가 일찍 과부가 된 처지였는데, 조선 전기라서 이러한 일이 용납되었다.[3] 후궁으로 궁에 들어온 지 한 달 후에 신순궁주로 품계가 올랐다.

당시에 그녀의 아버지 이직은 원경왕후의 친정 가문이 몰락하는 중에 휘말려 성주 지방으로 유배를 간 상황이었다.[4]

그런데 딸이 태종의 후궁 된 덕분에 유배에서 풀려났으며, 직첩과 공신 녹권까지 돌려주었다. 태종은 신순궁주가 된 이직의 딸 때문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사헌부 등에서는 태종의 말을 믿지 않았는지 이직을 처벌하라고 재차 간언하였다.[5] 영의정 유정현까지 나섰으나 처벌하지 않았고, 이듬해 이직은 성산부원군에 제수되었다.

3. 여담


[1] 원경왕후의 남동생.[2] 세종실록 15권, 세종 4년 1월 6일 갑자 2번째기사. #[3] 태종때 까지는 과부 출신, 기생 출신 후궁들이 있었지만 성종 때 여자의 재혼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후궁 역시 처녀들만 가능했다.[4] 민무휼과 사돈 가문인 것도 한몫했다.[5] 세종실록 15권, 세종 4년 1월 14일 임신 3번째기사. #[6] 자비도량참법은 양무제가 생전에 죄를 지어 구렁이로 태어난 황후 치씨의 고통을 구제하고자 편찬한 것이다. 특히 권9~10의 내용은 살아가면서 짓는 온갖 죄, 원한을 참회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영혼을 극락으로 천도하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