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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6-10 21:23:56

숙공궁주


조선의 후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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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후궁 첩지가 있는 사람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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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태종의 후궁
숙공궁주 김씨 | 淑恭宮主 金氏
출생 미상
사망 미상
묘소 미상
재위기간 조선 숙공궁주
1411년 11월 20일 ~ 14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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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89236A><colcolor=#ffd400> 본관 파일:청도 김씨의 종문.jpg 청도 김씨
부모 부친 - 김점(金漸, 1369 ~ 1457)
모친 - 안동 권씨 권유(權惟)의 딸
배우자 태종
형제자매 형제 - 김유손(金宥孫), 김의손(金義孫)
봉작 숙공궁주(淑恭宮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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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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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 태종간택 후궁. 아버지는 돈녕부 지사를 지낸 김점(金漸)이며, 어머니는 찬성공 권유(權惟)의 딸 안동 권씨이다.

2. 생애

1411년(태종 11) 숙공궁주는 명빈 김씨, 소빈 노씨와 함께 후궁이 되었다.

그런데 1421년(세종 3) 숙공궁주의 아버지인 김점이 평안도의 관찰사로 있을 때 뇌물을 받아 챙기고, 이를 통하여 부를 축적하였다는 상소가 올라왔다. 태종은 사건을 공정하게 판단하겠다며 숙공궁주를 친정으로 돌려보냈다.
바로 점의 아들 호군(護軍) 김유손(金宥孫)을 불러 이르기를, "네 아비가 근래에 청렴치 못하였다는 말을 듣고 있으니, 궁주(宮主)는 궁중에 있기가 난편하니, 너는 궁주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만일 네 아비의 범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변명하여 설원시켜서 다시 불러 돌아오게 할 것이라."
세종실록》 세종 3년 10월 19일

이때 김점의 아들을 불러 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는데, 수사 결과 김점의 죄가 확실한 탓으로 한양에서 내쫓겨 김포로 가게 되었다. 덩달아 그 딸인 숙공궁주도 다시 궁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당시 좌의정 박은은 김점의 딸은 아버지의 사건과 관계가 없고, 아버지가 벌을 받아 딸이 의지할 곳이 없으니 다시 후궁으로 불러들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태종은 박은의 말을 두고 "나를 죄인의 보호자로 삼는 것"이라며 완강하게 거부하였다.

1422년(세종 4) 태종이 승하하자 숙공궁주가 자신도 상복을 입게 해달라고 청하였지만 세종이 허락하지 않았다.[1] 원래 이혼하면 상복 안 입는다 이는 태종이 내쫓았으므로 세종이 숙공궁주를 부왕의 후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1]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5월 13일 기사 3번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