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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사건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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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1.1. 9월 21일1.2. 9월 22일1.3. 9월 23일1.4. 9월 24일1.5. 9월 25일1.6. 9월 27일1.7. 9월 28일1.8. 9월 29일1.9. 10월 22일1.10. 10월 29일1.11. 10월 30일
2. 2021년
2.1. 6월 28일2.2. 8월 18일2.3. 9월2.4. 10월 15일2.5. 11월 12일2.6. 12월
3. 2022년
3.1. 1월3.2. 5월3.3. 6월3.4. 7월3.5. 8월3.6. 9월3.7. 10월3.8. 11월3.9. 12월
4. 2023년
4.1. 1월4.2. 12월

[clearfix]

1. 2020년

||<-5><table width=100%><tablebordercolor=#000,#888><rowbgcolor=#000><tablebgcolor=#fff,#1f2023><rowcolor=#fff> 2020년 9월 21~22일 타임라인 ||
시각 확실 대한민국 주장[1] 북한 주장 기타 주장
2020.09.21.(월)
01:30 경 이 모 씨(47), 동료들에게 '잠시 문서 업무를 보고 나오겠다'며 조타실을 나감.
11:30 경 선내 및 인근 해상 수색. 선내에는 슬리퍼 한 쌍만 발견.
12:51 해경에 실종신고 접수
13:50 해군 함정, 선박 20척, 해경항공기 2대 등 투입해 정밀수색
2020.09.22.(화)
15:30 경 북한 수산관리선, 북측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이 모 씨 발견[2]
후 놓쳐 2시간 동안 재수색
이 모 씨, 북측 군인에게 자신의 신상정보와 월북 의사를 밝힘 이 모 씨, 북측 군인이 80m 거리에서 신원확인을 요구하자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림# 이후 이 모 씨를 밧줄로 묶어 육지로 예인하려다 해상에서 분실. 2시간 후 재발견.
국군 말단 실무자, 정황 최초 인지#
18:36 국방부, 청와대에 실종자 해상 발견 서면보고
21:40 경 총격음 북한군, 이 모 씨 총살 공포탄 2발 쏘자 이 모 씨가 도주 정황 조성
40~50m 밖에서 10여발 총탄 사격 후 접근했으나 부유물 위에 이 모 씨는 없고 대신 많은 양의 혈흔 발견
북한 고속단정, AK47로 이 모 씨 총살
22:11 연평도 감시기지에서 불빛 40분간 포착 북한, 이 모 씨 시체 소각[추정] 부유물 소각
23~24시경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해당 내용 보고

1.1. 9월 21일

1.2. 9월 22일

1.3. 9월 23일

오전 8시 반에 대통령 대면보고를 진행하였는데 정부는 22일 당시 파악한 첩보에는 '사살'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고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단계였다는 입장이었다고 발표함.
정보당국 관계자에 의해 실종자가 먼 거리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고 이에 북한 당국은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 당국은 북한군 경계병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접경지역 방역 지침에 따라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했고 이후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1][12] 그리고 이러한 기사가 나오기 전까진 주로 실종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나온 후부터 월북을 시도하다 피격당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1.4. 9월 24일

군과 정보당국은 해당 공무원이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가 표류했고,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국가정보원과 관련 부처에서는 해당 공무원의 월북 시도 동기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나, 해당 공무원은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40대 가장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편이었고 술자리와 유튜브 시청을 좋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연평도 실종자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북한의 만행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브리핑에서 사망자의 실종 이유 및 월북 시도 여부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

서욱 국방부 장관은 여야가 참여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약 4가지 정도의 첩보 판단[13]을 근거로 들어 월북 정황을 주장했다. #

해당 공무원은 실종된지 29시간쯤 지난 22일 15시 30분에 북측 해상 북한 단속정에게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방부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군 병사는 방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한 상태로 공무원의 월북의사 등을 전달받았고, 9시 40분경 상부 명령에 따라 사살하고 해상에서 시신을 불태웠다. 군 관계자는 북측은 애초에 화장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다고 하며 해상에서 불태워졌기 때문에 시신 수습도 어려운 상황이다. #

해경의 브리핑에선 실종자가 마지막으로 있던 어업지도선의 CCTV는 망가져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고[14], 유서와 같은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해경측은 당시 조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과 국방부 첩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세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

1.5. 9월 25일

정보당국 관계자는 "A씨가 월북을 시도했던 것이 확실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근거 역시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군 당국은 전날 선박에 신발을 벗어놓은 점 외에 A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진술한 정황이 있고 북측에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소형 부유물'에 의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자진 월북 시도의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이런 판단은 북한 통신신호 감청정보(시긴트·SIGINT) 등 여러 첩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첩보 자산의 발각을 우려하여 근거를 전부 공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명조끼 착용은 선박 근무 인원의 '평시 복장'이어서 월북 의도 정황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해수부 관계자도 "(어업지도원들은) 통상적으로 입출항이나 승선조사 할 때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을 하고, 휴식시간에는 착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욱이 피해자가 승선한 무궁화 10호에는 규정보다 많은 85벌의 구명조끼가 있어 피해자가 착용했다는 구명조끼의 출처도 오리무중이다.# 신발 또한 로프 밑에 있던 슬리퍼 한 짝(한 켤레에 대한 기자의 단어선택 오류로 밝혀짐)이 발견된 것이여서 월북 의사로 단정짓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 선원들에 따르면 슬리퍼가 공무원 A씨의 것인지는 알 수 없으며 근무중에는 안전화를 착용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A씨가 표명했다는 '월북 진술' 역시 A씨가 실제로 말한 녹취를 확인한 것이 아니고, 북한군의 상부 보고 등 첩보로 간접 확인한 '정황'에 지나지 않는다. A씨가 이용한 '소형 부유물' 역시 눈으로 확인한 것이 아닌 감청정보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정확히 무엇인지 군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로 가까스로 부유물에 의지해 표류하던 A씨가 북측 해역임을 인지하고 순간적으로 북한군에 허위로 월북 의사를 밝혔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덧붙여 북한 역시 우리 측의 감청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의도적으로 역정보를 흘렸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군의 확보한 감청 정보는 대부분 북한군의 내부 보고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도 현재로서는 규명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잘못 대중에게 공개했다가 힘들게 구축한 대북 휴민트 자원이 다시 붕괴되거나 감청 라인이 차단될 우려가 크기 때문. 그래서 국방부 및 국군도 대응을 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우리 군의 첩보 자산이 북한군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제시한 것이다.


북한은 25일 전통문을 보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남측 국민들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실망감을 준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의사를 표했다.[15] 다만 이 전통문에서는 A씨가 북측 군인과 조우하였을 당시 월북 의사를 표했다는 서술이 없고, 단지 군인의 신원 확인 요구에 '대한민국의 아무개'라고만 대답했다는 증언만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군 당국이 주장한 자진월북설과 대치되는 부분으로, 전통문에 서술된 사건 경위와 정보 당국 첩보 판단 간의 차이점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측에 해당 피격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으며, 필요할 경우 남북 공동 조사 또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


해외 주요 언론들은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사살한 사건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소식을 긴급하게 보도했다. AFP 통신은 이를 긴급뉴스로 보도하면서 김 위원장이 이번 사건을 불미스러운 일로 표현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를 실망시킨 데 대해 사죄했다고 전하며 북한의 사과는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인 상황에서 이번 총격으로 한국 국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자 이를 진정시키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AP통신은 북한 지도자가 사과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는 한국 내 반북 감정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고조를 누그러뜨리면서 남북 간 긴장을 낮출 것 같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북한의 이번 메시지는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으로 극심한 정치적 여파에 직면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북한을 포함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종전선언을 요구한 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야당 등 보수층의 공격을 받았다고 한국 내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관한 공감을 표하는 북한의 친서를 공개한 것은 남북 어느 쪽도 이 사건으로 남북 관계 파탄의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뉴욕 타임스도 북한의 사과는 남북 관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었던 일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1.6. 9월 27일

북한이 공식적으로 시신 수색 및 시신 송환 의사를 밝혔으며, 조선중앙통신사를 통해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는 제목으로 NLL 근처 침입에 대한 경고의사를 보도했다. 본문과 상세 내역은 아래의 반응/북한 문단에 기재되어 있다.

청와대는 같은 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에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 조사를 공개 요청했으며,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 교환을 위한 군사통신선 복구 및 재가동 또한 공개 요청했다. #

24일 열린 국방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국방부가 제시한 근거에 대해 TV조선이 단독보도를 올렸다. 보도에 따르면 한 여권 관계자가 "북한이 이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태우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정부가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피살자의 월북 정황에 관해 감청/정찰자산 등을 통한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한 국회 국방위원은 북한 해군 내 보고 내용에 '(이 씨가) 월북 의사를 밝혔다'는 말이 있었고, 북측 상부가 피살자의 처분을 고심하다 사살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

군 당국은 피살된 공무원 이 씨의 유류품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연평도 인근 해상을 수색 중인 해경에게 월북 정황이 담긴 자료를 제공하기로 입장을 정리했으며,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공 방식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1.7. 9월 28일

국방부에 대해 '생존 사실을 알았음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거세어지자 결국 국방부 측에서는 기밀로 유지되어오던 첩보 분석 내용 중 일부를 공개했다. 국방부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은 피살자를 북한 내 수산사업소 선박에서 최초 발견한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피살자를 '구조하려고 시도'했으나, 갑자기 돌변하여 총격을 가함으로 인해 국방부로서는 대응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

또한 국방부는 27일 TV조선이 '국방부가 사진 자료를 확보했다'며 단독보도한 첩보 자료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 군이 당시 상황을 눈으로 직접 보고 지켜보고 있는 듯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우리는 직접 목격한 사항이 아니었다"고 발언했으며,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원거리 해역에서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열화상이나 감청, 음성 정보 등의 첩보로 정황을 분석하여 사체 소각 정황을 재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관측장비를 통해 촬영한 영상이 있을 수도 있으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체를 불태우고 있는 모습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1.8. 9월 29일

해경이 오전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경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대북 첩보에 따르면 피해자는 북한 경비정에게 발견되었을때 자신의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정보와 월북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며, 피해자는 도박으로 2억 6,000만원의 빚을 지는 등 월북 동기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립해양조사원, 국립해양과학기술원 등의 국내 4개 기관과 함께 조사한 표류 예측에 따르면 이 씨가 인위적 노력없이 단순 표류만 하고 있었을 경우 '해류에 따라 (반시계 방향으로 빙빙 돌면서) 남서쪽으로 흘러가게 되었을 것이다'고 밝히며, 이 씨가 북한 해역까지 도달한 데에는 분명히 인위적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관계자들이 사건 당시 북한군의 내부 보고 내용을 감청한 자료를 일부 공개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피해자의 월북 가능성' 문단 참조. #

1.9. 10월 22일

해경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해경 측은 간담회에서 이씨의 최근 15개월간 급여, 수당, 금융계좌분석을 한 결과 도박계좌로 총 591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경의 발표 정보를 종합하면, 이씨는 2019년 6월부터 실종 직전까지 억대의 인터넷 도박을 했다. 총 도박자금은 1억 2,300만원으로 자신의 급여와 금융기관, 지인 등으로부터 빌렸다.

특히 실종 전 동료와 지인 등 34명으로부터 ‘꽃게를 사주겠다’며 730만원을 받아놓고는 이것을 모조리 도박에 써버려 통장 잔고가 거의 바닥난 것으로 알려졌다.[16]

그리고 해경은 이씨의 실종시간대를 9월 21일 오전 2시쯤으로 추정했다. 해경은 이씨가 이보다 25분 앞선 이날 오전 1시 35분쯤 당직근무지인 조타실에서 나와 2분 뒤에 서무실 컴퓨터에 접속했고 오전 1시51분쯤 이씨 휴대폰이 꺼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씨 침실에서 구명조끼 한 벌이 없어졌다는 정황도 나왔다. 해경 관계자는 “이씨 침실에는 ‘A·B·C형 등 총 3벌의 구명조끼가 있었다’는 직원의 진술이 있었다”며 “이중 B형 구명조끼가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이씨가 이 B형 구명조끼를 착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해경은 ‘슬리퍼가 누구 것이냐’는 논란과 관련해선 “동료 직원들 모두 ‘자기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했고 이들 중 2명은 ‘이씨가 신고 다니는 것을 봤다’고 진술, 이씨 것으로 특정했다”고 했다.

또 ‘이씨가 안전화를 신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직원들은 ‘이씨가 안전화를 신고 근무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이씨가 최근 어선을 검문검색할 때 찍힌 단속카메라 영상을 통해 이씨가 붉은색의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당직근무 중에도 운동화를 신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수사상황을 종합했을 때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본다고 발표했다.#

1.10. 10월 29일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해경 구조안전국에 전화를 해 피격 공무원의 수색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해5도 어민들의 고충이 있기에 결단을 내렸다"면서 "해경에는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에 대한 감시 체제로 전환해줄 것을 부탁드렸다"고 설명했다.#

1.11. 10월 30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한 남측에 책임이 있다"고 통보했으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을 겨누어 "우발적 사건을 그들의 더러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신 수색 작업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 결과를 내지 못했다며 유감의 의사를 표명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언급하였다. #

2. 2021년

2.1. 6월 28일

유족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청와대에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청와대 측으로 부터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92722

2.2. 8월 18일

유족들이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청와대에서는 한반도 평화 위협 및 국익 침해를 이유로 거부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22Q8IIJT00

2.3. 9월

9일 피해자의 사생활을 ‘월북의 근거’라며 상세히 공개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 침해’ 판단을 받고도 해양경찰청이 여전히 “국민 알 권리를 위한 발표”라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은 인권위 결정대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으나 김홍희 해경청장은 후속 조치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해 주지 않았다. 해경은 7월 인권위 조사 당시에도 "도박 횟수·금액·채무 상황을 밝힌 것은 월북 동기를 밝히기 위한 불가피한 설명”이라며 국민 알 권리 충족 차원의 조치였다고 맞선 바가 있지만, 인권위는 해경이 2차 중간수사 당시 피살 공무원의 도박·채무액을 2배 이상 부풀려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또 해경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일부 전문가의 의견일 뿐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18일 유족 측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국방부에게 사실 실종된 위치 좌표 정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https://www.sedaily.com/NewsVIew/22RII18VKM 아울러 다른 정보들 또한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는 데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보인다.

2.4. 10월 15일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 지정이 예정됐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22일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에 대한 재판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그런데 현재 피살 공무원 관련 자료는 아직 지정기록물로 분류된 상태가 아니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향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될 예정의 정보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주장은 자료 공개를 차단하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2.5. 11월 12일

재판부는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해양경찰청장,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가안보실 정보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 해경이 비공개 결정한 수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

이에 해경과 청와대는 판결에 불복하며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측 모두 항소 이유에 대해선 "추가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22년 1월 기준으로 아직도 항소 이유를 밝히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17]

2.6. 12월

12월 6일 청와대와 해경이 항소한 것에 대해 유족은 "단지 사망 경위를 알고 싶을 뿐인데 국가가 대체 무엇을 숨기려고 이러느냐"며 반발했다.

형 이씨는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정부가 재판에서 패소하면 항소를 최대한 자제하라'는 지시까지 했다"며 "법원이 공개하라는 정보들이 이미 국정감사 등에서 알려진 내용인데 그마저 정부가 숨기려 하니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12월 29일 유가족측은 대통령기록물 지정이 예정됐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한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아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

3. 2022년

3.1. 1월

1월 10일 해당사건 유가족의 변호인인 김기윤 변호사가 성명서를 통해 수사기관 4곳으로부터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통신자료를 조회당한 사실을 밝혔다. #

1월 11일 유가족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낸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신청이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 지정 처분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가처분 신청의 형태가 아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

1월 18일 고인의 아들이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이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아버지를 월북자로 만드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대통령님의 ‘직접 챙기겠다, 항상 함께하겠다’는 약속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대통령의 편지는 당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것들이 왜 국가기밀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저장되어야 하는지, 감추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가족은 편지를 청와대에 직접 반납하려고 했으나 경찰의 제지에 막혀 길바닥에 놔뒀고 경찰이 수거하여 청와대측으로 전달했다고 한다. #

3.2. 5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항소를 취임 이후 취소하겠다고 결정하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는 이 사건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겠다고 하였다. 이 경우 향후 15년간 관련 문서를 사실상 열람 불가능하게 된다. 피해자 공무원의 유가족은 “정부는 도대체 뭐가 두렵기에 이렇게까지 숨기려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했다. #

사건 1년 8개월 만인 5월 20일, 법원은 피해자에 대해 실종선고 결정을 내리면서 이씨는 법적, 공식적으로도 정식으로 사망했다.
법적으로 공식 사망이 확인되면 유족 급여 등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월북하다 사망했다는 정부의 공식 결론이 바뀌지 않는 한 순직 처리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인의 딸은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아이라 가족들은 “아빠가 뉴질랜드에서 일하고 있다”고 둘러대왔으나 실종선고 결정을 앞두고 결국 아버지의 죽음을 알렸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밝히지 않고 “사실은 아빠가 나라를 위해 일하다 바다에 빠졌다”고 설명했다고. 매일 아빠를 찾던 딸은 눈물을 흘리며 “이제 아빠를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기다리다 지쳤는지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하지만 고인의 노모는 아직도 아들의 피살을 모른다고 한다.

3.3. 6월

6월 8일, 유족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해경에게 제기한 고소가 불송치로 종결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변론기일인 22일 전에 공개하기로 하였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수사·첩보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유가족 측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맞춰 국가안보실·해양경찰청이 냈던 항소도 취하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 취하와 함께 재판 변론기일로 잡혀 있는 22일 이전에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법원의 정보 공개 판결을 존중해 전임 정부가 제기했던 항소를 취하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직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안보실에 배치된 관계자들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유가족 측과 소통하며 진상규명 준비를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은 당시 대통령 보고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지시 내용 등이 드러난다면 진상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6일에 국가안보실해경, 국방부는 사건 관련 정보를 집중 검토해 왔으며, 이날 내용을 공개한다.[18] 국방부는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며 "오직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해경도 "북한군에게 살해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수사했으나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애초 발표를 번복했고, 국가안보실에서는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살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을 핑계로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알리지 않은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날 발표에서는 공무원 이씨가 탔던 어업지도선의 참고인 조사 내용과 초동조사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 밝히기만 하였을 뿐, 2년 전 발표에서 월북 가능성을 제기하며 내놓은 근거들을 부정하거나 기존과 다른 결과를 내놓은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국방부 감청자료를 통해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대한 인천해경 수사과장은 “당시에는 그 자료가 중요한 내용이었지만 더이상 추가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모호한 대답을 내놨다. ‘2년 전 근거 자료에 관한 해석을 바꾼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김성구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은 “당시에도 이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다는 식으로 말했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당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로 2년 전 발표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경을 포함한 우리 정부는 다각도로 분석과 수사를 벌여 월북으로 판단했다"라며 해경의 발표를 반박했다. 그러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전직 참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는 당시 해경이 월북이라고 판단한 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을 뿐 '월북'이라는 결론을 내린 적 없다"며 "월북이라고 판단한 것은 청와대가 아닌 해경"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보안이 생명인 안보 관련 정보가 정권 입맛에 따라 왜곡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국가적 자해 행위"라고 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해 "당시 군의 여러 자료를 통해서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발표를 한 것"이라며 "국방위에서 여야가 근거 자료 열람도 했고, 열람 이후 야당 의원들이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했다. 해경이 번복을 알아서 했을 리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해서 발표를 뒤집은 셈", "권력에 의해 음모론을 기획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부대변인 곽승용은 아닌 밤중에 가족이 인민군에게 피살되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월북이라고 '판단'하니 유가족이 그 '판단'의 근거를 공개하라 요청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며 거기에 새 정부가 마땅히 협조하는 것이고 왜 (민주당 정부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주요 정보를 굳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여 15년간 봉인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 또한 국민의힘 대변인 박민영은 공개하지도 못할 정보와 정황만으로 월북 의도를 단정 지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들의 가슴을 찢어 놓을 이유가 대체 무엇이며 그 따위 무책임한 처세로 한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곤 이제와 깃털처럼 가벼운 "위로"를 전하는가, 민주당에 그럴 자격이 있다 보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씨를 직접 살해한 주체인 북한군에 대한 수사는 중지되었다. 유족에게 전달된 수사결과통지서엔 “이씨는 북한군의 총탄 사격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나 피의자가 북한군인 것으로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고 북한의 협조 등을 기대할 수 없어 수사를 중지한다”고 적혔다.

6월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날 오후, 피살 공무원의 아내 등 유가족은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 사건 수사는 전 정권의국정농단이며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프레임을 만들려고 조작된 수사를 한 것이라고 진상 규명을 주장했다. 유가족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보한 무궁화 10호 직원 7명의 진술조서 편집본을 공개했다. 여기서 방수복이 어업지도선에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을 해경이 숨기고 월북으로 발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

유가족은 이대준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도 공개했다. #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

감사원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최초 보고과정과 절차, 업무 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서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인력을 투입해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피살 이틀 후 국방부는 북한이 만행을 저질렀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 다음날 북한이 총격은 있었지만 시신을 태우진 않았으며 부유물을 태웠다고 주장하자, 갑자기 국방부는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발언을 번복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들은 당시 북한 통지문을 받은 국가안보실이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게 정보가 부정확한데 만행 같은 표현은 너무 나간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고 말했으며, 북한이 민감해 할 만한 사안이 생기면 합참 정보와 작전본부 보고서를 국방부가 안보실에 올려 최종 결론을 받는 구조였다며 사실상 당시 청와대가 입장 변경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

그리고 조선일보에서는 해당 사건을 두고 해양경찰청이 사건 7일 만에 자진 월북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침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A 행정관이 해경 지휘부에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 받았다"고 밝혔는데, 그 동안 자진 월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가(24일)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발표를 바꾼(29일) 해경 역시 비슷한 시점에 유사한 지침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부터 전화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

이대준 씨와 같은 배를 탔던 동료들은 사건 당시 언론 취재가 불가능할 정도로 알려진 게 없었다. 그런데 해경 결론 번복 이후 채널A 취재진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 대부분 그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공황장애를 겪거나 선장이 책임을 추궁받아 (하늘과 땅 차이인)항해사로 좌천을 당하는 등. #

6월 20일, '민주당이 동의해야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다'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말에 지금껏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반대 중이었던 민주당이 사건 당시 여야 의원이 참석했던 국방위의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며 나섰고,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판단 하에 미국의 협조를 받아 SI도 공개하자는 주장을 한다. 이와 관련해서 6월 21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SI는 국민들께 그냥 공개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걸 공개하라고 주장 자체는 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데, 한번 검토해 보겠다" 라며 대답을 회피하였다.#

6월 22일,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앞서 5월 25일 이대준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에 불응하며 '부존재 통지서'를 통보했다. 대통령기록물은 일반 기록물과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나뉘는데, 기록관에서는 정보공개에 불응한 이유로 ▲일반 기록물에는 해당 기록이 존재하지 않으며 ▲지정 기록물은 열람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19] 존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지정 기록물의 '목록'까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검색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유족 측에 답변했다. SBS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대준 씨 아들이 자신의 '월북인지 아닌지가 왜 중요하냐’는 발언에 항의해 '당신은 북한 소속 공무원이 아니다. 행실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표심으로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쓴 편지와 관련해서 아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만나서 대화를 해보겠다. 어떤 대화를 할지 모르는데 물어보시면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유가족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자료 열람 요청에 동의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유가족을 만나지 않았는데 질문을 예단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TF팀과 상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이대준 씨 유족은 만일 7월 13일까지 당시 청와대의 지시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비롯한 대통령 기록물이 공개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자료 공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

6월 28일. 해경이 2년 전 내렸던 월북 결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2년 전의 '국방부 자료'를 비롯하여 관련 자료를 다시 확인한 것은 없었다고 JTBC가 단독 보도했다. #

같은 날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유족들을 만나 장례 절차와 순직 절차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3.4. 7월

7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유가족들에게 고향이 호남이니 같은 편 아니냐며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 주겠다고 회유했다는 의혹이 있는 민주당 황희·김철민 의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

6일, 유족이 고인에 대한 순직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고인의 형은 "동생이 월북자로 의심받았던 것에 가족 모두가 정신적 상처를 크게 받았는데, 순직이 인정된다면 그나마 명예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순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해수부가 사망 경위 조사 확인 등을 한 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 결극 이는 받아들여졌다. 고인은 시신을 찾지 못해 실종자였기에 그동안은 직권면직으로 처리된 채였는데, 해상에서 사망 후 만 1년이 지나 실종선고(특별실종) 요건도 충족했고 정부에서도 사망을 인정했기 때문.

7일, 자진 월북 판단을 내렸던 당시 해경 수사 책임자들이 일괄 대기 발령됐다.# 사건 당시 본청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성현 남해지방해경청장(치안감), 본청 형사과장이었던 김태균 울산해경서장(총경), 본청 정보과장이었던 강성기 동해지방해경청장(치안감), 인천해경서 수사과장이었던 옥현진 본청 외사과장(총경) 등이다.

윤성현·강성기 치안감은 지난달 24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즉시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일괄 사의는 반려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치안감과 김태균 총경은 고인의 형인 이래진씨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기도 하다. 이씨는 옥현진 총경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국방부는 고인의 ‘월북’ 추정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방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에 최종 입장을 물었더니 차관을 비롯한 국방부 측은 2년 전 정보 판단에서 나오는 월북 추정은 현재도 유효하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단지 6월 16일 발표는 해경이 수사 종결 발표를 하니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현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과 국방장관, 차관으로 이어지는 ‘톱다운’ 식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지난 5월 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했고, 국방차관이 참석했고 국가안보실 1차장이 주관했다”면서 “정보공개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을 토의했고, 5월 26일 국방장관이 참석하고, 국가안보실장이 주관하는 관련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6월 3~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와 연계해 국방부가 발표 문안을 작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방부 차관과 장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보고되고 서로 지침을 주고 받는 등 소통이 이뤄진 정황도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16일 기자회견문에서 국방부가 최종 수사종결 내용을 발표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은 ‘다시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라는 문구”라면서 “국방부가 ‘사고 관련 분석을 했다’고 했지만 합참은 ‘분석한 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다시 분석하려면 합참 정보본부가 이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수사결과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8일, 유족이 '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구속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또 감청 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을 삭제한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천 합참정보본부장을 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군 당국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수집한 초기 기밀정보 일부가 군 정보 유통망에서 삭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전 원장은 자료를 삭제하거나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군 또한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지만 군사정보 통합체계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

28일, 유가족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월북인지 아닌지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설훈 의원이 "이게 무슨 짓이냐 아무것도 아닌 일로"라고 말한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또한 이들 두 사람 외에 신동근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북을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는 글을 올린 것에 관하여 같이 민주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이대준 씨의 월북 가능성이 낮다는 보고를 2021년 12월에 받고도 6개월 이상 발표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르면 8월 첫째 주에 고발할 방침이다. #

3.5. 8월

16일, 검찰은 서해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자택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자택과 사무실, 해경 사무실, 용산 소재가 아닌 일부 국방부 예하 부대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17일, 검찰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소재 해양경찰청 본청과 서버소재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해경 사무실에 남아 있는 전자문서, 메신저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현재 검찰은 해경이 이대준씨가 월북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번복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3.6. 9월

22일, 피해자의 장례가 사망 2년 만에 해양수산부장으로 치러졌다. 끝내 사체를 찾지 못해 시신 없는 장례식이 되었다.

3.7. 10월

2일, 감사원은 감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취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서면 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조사 내용을 담은 질문지도 문 전 대통령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메일을 반송 처리했고 감사원의 조사 통보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SNS를 통해 “믿기 힘든 보도를 접했다”며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보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온갖 국가 사정기관이 충성 경쟁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며 “유신 공포 정치가 연상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치보복에 쏟아 붓는 사이 민생은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권력남용 끝에는 언제나 냉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렸던 역사를 기억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3일, 감사원은 사건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행해진 새로운 범죄 혐의를 포착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13일, 검찰이 서욱 전 국방장관을 소환하였다.검찰, 서욱 전 국방부장관 소환 또한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해당사건을 왜곡하고 은폐한 정황이 밝혀졌으며 감사원 “文정부 서해 피격 알고도 은폐” 그리고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를 '월북몰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14일, 감사원은 피살된 공무원이 북한 함정에 발견되기 전에 중국 어선에 구조되었던 정황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 북한 함정에서 발견 당시 해당 공무원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붕대를 감고 있었다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해당 첩보를 묵살했다는것이다. 그리고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수사요청에 따른 보도자료를 냈다.감사원 보도자료 이와 관련하여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국가정보원장, 김홍희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할 것이며, 실지감사를 진행한 결과 9개기관 2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 요청을 의뢰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유병호 사무처가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변 사법센터는 법과 법률이 부여한 감사원의 권한과 역할,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았던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했다.민변 사법센터, 감사위 의결도 없이 보도자료 낸 감사원‥"직권남용 해당"

18일, 검찰이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피살 공무원의 딸(9세, 초등학교 3학년)이 판사에게 구속을 촉구하는 자필 청원서를 제출했다. # 결국 구속되면서 다음 차례는 서훈, 박지원, 정의용, 문재인 순으로 칼날을 향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사가 충분히 다 끝난 데다,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건 과하다며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서욱 전 장관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후 구속적부심이 인용되어 11월 8일 석방되었다.#

25일, 검찰이 문제의 구명조끼에 적혀 있던 한자가 간체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이 보도되었다. # 간체자는 중국에서 중국어를 표기할 때 사용하고 한국에서는 일상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감사원전현희 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사유는 추미애의 아들에 관한 것과[20] 바로 이 사건에서 피살자를 월북자로 판단하는 과정이 타당했는지 여부를 판정 불가로 결론내린 것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것이었다. #


이에 대해 전현희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했다.


26일, 국정원은 'SI첩보'로 파악된 정보에 월북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서해공무원 피격당시 중국 어선의 유무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이 이 씨의 표류 상황을 국정원이 합참보다 먼저 입수했다고 밝힌 것도 국정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1 #2 #3 또한 SI 첩보로 이 사건을 파악했으며, 한미연합사 첩보에 월북 단어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 한편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이 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에 중국어(간체자)가 적혀 있다는 사안에 대해 "국내에는 그같은 구명조끼를 쓰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또 국정원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재직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국정원장이 첩보 삭제 지시를 내린 사례는 없다고 밝혀 박지원 국정원장이 삭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긍정도 부정도 아닌 모호하게 대답했다. # 이에 대해 박지원은 국정원 측이 고의적으로 교묘하게 말장난을 한다며 반발했다. #

경향신문은 감사원이 해경에 28건의 공문을 보내 자료 제출과 출석 요구를 압박하는가 하면, ‘출석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보도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기록을 삭제 또는 조작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한다. #


국정원은 박지원이 온라인 망에 올라온 자료 뿐 아니라 내부에 배포했던 첩보들까지 전부 회수해서 삭제하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10월 28일,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재임 중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SI첩보에서 '월북'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왔는데 이대준 씨가 아니라 심문하는 북한 병사가 말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상황은 표류인가 월북인가 묻는 것이었고 이에 이대준 씨는 그저 '네'라고 답했을 뿐이었다고 한다. #


10월 29일,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가 사건 발생 2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유족들은 정부의 순직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제라도 고인의 헌신이 평가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10월 31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등장하는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긴 했지만 글자체가 간체자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이대준씨가 해상에서 중국 어선에 탑승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국방정보본부는 “특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

3.8. 11월

김홍희 당시 해양경찰청장이 해경이 발표했던 월북 정황들과 배치되는 상황도 알고 있었으나 피살된 공무원 이씨가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었고 국내에 유통되는 구명조끼 중 한자가 적힌 제품은 없다는 걸 부하들로부터 보고받고도 “나는 보고서를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군 관계자들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이씨의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게 맞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한다. #

이래진 씨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자 동생이 사망한 직후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이 자신에게 전화해 동생이 평소에 북한을 동경하고 월북과 관한 말을 자주 하지 않았느냐고 두 번이나 전화해 물어봤다고 폭로하고, 이것은 처음부터 월북이라 프레임을 짜 놓고 거기에 맞춰 결론을 내기 위해 유도신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3.9. 12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12월 9일 기소되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불구속 기소되었다. # 서훈이 피살 사건 발생 다음 날 오전 안보실 소속 비서관회의에서 “남북관계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라.”며 입단속을 지시하자 안보실 비서관 일부가 회의를 마친 뒤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이게 덮을 일이냐” “실장들이고 뭐고 다 미쳤어”라고 반발을 드러냈다고 한다. 서훈은 또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향해 “올해 승진해야 하지 않느냐”며 월북 브리핑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한다. #





그리고 12월 14일 박지원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진행되었다. # 그리고 박지원은 "국정원 문서 삭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고 발언하여 문서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자신이 주장했던 것을 뒤집었다. #



그리고, 수사 끝에 박지원은 5600여건의 첩보와 관련 기록을 삭제한 것이 파악되어졌었고 박지원과 서욱은 기소되었다. 이에 대한 것이 문재인의 유엔 연설에 방해될 것이라는 이유라고 한다.

4. 2023년

4.1. 1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 그리고 서욱은 20일 날에 재판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

1월 12일, 동아일보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관련 자료를 첩보 51건과 보고서 4건이나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

4.2. 12월

지난해 10월 중간발표에서 언급한 내용만 언급하고 최종 보고서는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증거의 취사 선택, 조직적 은폐 시도, 월북 근거 조작 등 정권의 주도하에 치밀하게 조작된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름없습니다."라고 밝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어떻게든 전임 정부 인사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의지가 있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감사원이 있을 뿐입니다."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공개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 참조.


[1] 당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2] 실종 후, 최저 26시간이 경과한 시점으로 실종지점에서는 38km떨어진 지점이었다.[추정] 한기호 의원은 열화상을 토대로 분석한 내용이기에 '무언가를 소각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실제로 시신을 소각했는가'의 여부는 알기 힘들다고 밝혔다.[4] "실종 신고가 들어왔는데 어째서 북한에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느냐"는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서욱 국방부장관은 "실종 보고가 들어온 시점에서 피살자가 북한 해역까지 넘어갔을 가능성이 낮아 단순 실종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으며, 22일이 되어서야 첩보를 통해 이 씨가 북한 해역에 도달했음을 알게 되었다고 답했다. #[5]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6] 해양관리서기. 두 명의 자녀가 있는 아버지라고 한다.[7] 군 당국은 실종자가 30여 시간동안 표류하다 15시 30분경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첩보를 통해 확인했다고 했다. 다만 첩보 입수 시점은 이로부터 시간이 지난 시점인 것으로 보이며, 정보 자산 보호 등을 이유로 첩보 입수 경로를 밝히지 않았다.[8] 한 여당의원은 정장이 사격 지시를 받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한두차례 있었다며 이걸 우리 군이 실시간으로 감청하고 있었다고 함[9] 군 당국은 청음을 한 것은 아니라 실시간으로 얻은 정보는 아니며 추후 확보한 첩보로 파악한 사실이라고 하였다. 군 당국은 북한 해군의 어느 정도 윗선에서 사격 지시가 내려온 것인지는 모른다고 답하였다. #[10] 방독면 입은 인원이 해상에서 숨진 실종자에 접근하여 불태웠을 것이라는 첩보를 추후 확보했다. 당시 포착된 장면은 멀리서 무언가 타오르는 것으로 보이는 불빛이 전부였으며, 군 당국은 추후에 정황상 시신을 불태웠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종합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다만 불빛이 40분간이나 관측되었다고 한다.#[11] 이는 북한 고위급 인사의 개입으로 인한 도발보다 우발적 사고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12] 참고용 기사 참고로 해당 기사는 중국 국경지역에 특수부대를 배치했으며 국경 1km 이내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기사이다. 우방국인 중국을 상대로도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에게는 사살명령이 내려진 상황인 셈이다.[13] 앞서 거론된 비상조끼, 신발, 부유물 등의 근거와는 별개. 첩보 자산과 관련성이 높은 직접적인 근거들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에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되었다.[14] 출항 당시에는 정상 작동하고 있었다. 항해 중에 고장이 났던 것.#[15]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때도 유감이라고 표현했다.[16] 도박, 빚 관련 기사 정리# [17]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59805&ref=A[18] 아무나 볼 수 있는 일반공개는 아니다. 유족에게 이메일로 보내졌다고 한다.[19]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만 허용된다.[20]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추미애가 검찰이 그의 아들을 수사하는 것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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