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화력발전소의 과거 모습[1] |
서울화력발전소의 현재 모습. 지하화 공사 이후이다. |
1. 개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56 (당인동)[2]에 있는 화력 발전소이다. 정식 명칭은겨울에 한강을 건널 때 서쪽에서 하얀 연기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다.
2. 역사
날짜 | 역사 |
1929년 6월 | 경성전기주식회사에서 착공 |
1930년 11월 | '당인리화력발전소'로 개업, 1호기(10MW 석탄화력) 준공 |
1936년 10월 | 2호기(12.5MW 석탄화력) 준공 |
1956년 3월 15일 | 3호기(25MW 석탄화력) 준공 |
1957년 9월 | 조선전업주식회사에서 인수 |
1961년 7월 1일 | 한국전력주식회사에서 인수 |
1969년 4월 | 5호기(250MW) 준공 |
1969년 11월 1일 | '서울화력발전소'로 명칭 변경 |
1970년 8월 3일 | 1·2호기 폐지 |
1971년 4월 | 4호기(137.5MW) 준공 |
1982년 1월 20일 | 3호기 폐지 |
1987년 10월 | 4·5호기를 열병합 발전방식으로 개조 |
2002년 | 배연탈질설비 준공 |
2004년 | 4·5호기 수명 연장 공사 |
2013년 7월 | 서울복합화력발전소(지하) 1·2호기 착공 |
2015년 12월 31일 | 4호기 폐지 |
2017년 3월 31일 | 5호기 발전설비 폐지 |
2017년 4월 1일 | 5호기 열전용 보일러로의 개조 후 서울복합화력발전소 준공 시까지 열전용 보일러로 운영 |
2019년 11월 13일 ~ 현재 | 1·2호기(400MW×2) 준공을 완료하여 상업운전을 개시 |
3. 사건·사고
- 2014년 5월 19일 오후 4시 30분경,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 2023년 10월 19일 KBS 뉴스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에서 다량의 메탄 가스가 새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이나 후속 보도는 나오지 않았다.
4. 지하화의 위험성?
자칭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은 화력발전소의 지하화는 위험하다고 주장한다.대책위는 "화력발전소의 원료인 천연액화가스(LNG)는 공기보다 가벼워 지상에서는 노출돼도 흩어져 사고 시 피해가 적지만 지하에선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고 한 사회단체는 "깊이 30미터를 파서 1m 두께의 뚜껑을 덮어 건설되는 지하화력발전소는 가스가 지상으로 폭발한다면, 소규모 저장탱크라도 반경 50m 이내 건물 등을 모두 파괴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지하 3만6000㎡에 응축된 가스가 폭발하면, 그 파괴력은 마포구 일대는 물론 그 외 도심지역에도 커다란 피해를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만에 하나라도 지하발전소가 사고 또는 과실에 의해 폭발할 경우 히로시마 원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서 발전소 관계자들은 LNG 중간저장탱크가 별도로 있지 않기 때문에 지하에서 폭발할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안전성 논란이 있다.화력발전소의 지하화를 섣불리 선택하면 안 된다는 대전제는 옳다. 비용이 많이 들고 산소 및 배기가스 처리시설 등의 완전한 지하화도 불가능하여 부지절약 효과도 크지 않다. 실제 완공예상도에도 지상구조물이 있다. 유지보수 비용 역시 커질 가능성이 높고, 사고시 대처도 까다로워진다. 사고나 여러 문제들을 고려하면 지하화로 생기는 부지를 민간 개방 시설로 만들기도 적절치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의 반대는 타당하다.
그러나 반대측의 주장에는 허황된 점이 많다. 위험 발생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사고 규모가 과장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설에는 가스저장시설이 없다. 때문에 가스 응축 후 한 번에 대폭발할 가능성은 없다. 만약 그렇게 되려면 가스가 새는 상황에서 이를 가동중지하지도 않고 가스 밸브를 잠그지도 않으며 강제배출도 하지 않는 상황이어야 한다. 완전파괴할 생각이 아니라면 일어나기 힘든 시나리오다. 중간저장시설이 없으므로 실시간 공급량을 공급 업체에서 확인해야 한다. 까딱하다간 대규모 지역 가스공급 차질을 넘어 다운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설령 해당 공간에 가스가 차서 폭발한다고 하더라도 위력 계산은 황당할 정도다. 노래방 가스폭발 사건의 피해반경을 비례식으로 발전소에 확대하면서 위력(부피에 비례)을 공간대비로 하면서 1320배로 계산한다. 그리고 폭발반경을 구한답시고 1320을 그대로 피해반경에 곱해놓았다. [3]
근거로 삼은 삼척 노래방폭발 사례도 가스가 어느 정도 차 있었는지, 폭발의 원인은 무엇인지 등은 불명이다. 첫 폭발 추정위치가 지하일 뿐이다. 가스가 지상 1층까지 차 있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무엇보다 해당 사고에서 피해반경을 50m완파 360m반파라고 해 놓았는데 사실이 아니다. 50m 주변까지 피해가 크고 360m는 피해추정 되는 최대 거리다. 유리파편 같은 작은 입자들이 최대 거리까지 날아갔을 거란 의미로, 실제 피해는 경미 수준이다. 반파와는 거리가 멀다.또 하나의 오류는 지하폭발의 위험성을 과장했다는 점이다. 지하 시설은 가스가 들어차기 쉬워서 폭발에 취약함은 사실이다. 그러나 폭발의 위력이나 주변피해가 커지지는 않는다. 지하라서 위력이 더 강해지면 지하핵실험은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해당 대책위 및 주민들은 심각하게 여기는 듯 하다. 일대의 마포구민을 제외하면 인지도가 낮고 지역 이슈라서 그리 크게 보도되지 않았다. 대책위나 주민들은 서울시가 로비를 했다고 여기는 듯하다. 허황된 위력계산을 믿고 있어 대책위의 주장으로는 고리 1호기보다 더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서울 전역이 일본과 대만의 지진피해보다 더 심할 거라는 주장까지 한다. 동일본 대지진 같은 리히터 규모 7~8급 이상을 말한다면 그야말로 개그다. 지진의 위력은 차르봄바 따위도 비교가 안 될만큼 에너지량이 크다.
[1] 촬영 당시에는 석탄이 아닌 LNG 발전소로, 굴뚝에는 주로 수증기가 나온다. 언론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언급하며 이 발전소의 사진을 같이 보여주기도 하는데 적어도 해당 화력발전소는 과거에만 석탄을 취급했지 1980년대 후반에 열병합발전소로 전환된 지 오래이기에 명백한 오보다.[2] 당인동 1[3] 실제로는 폭발의 방향은 3차원이기 때문에 1320의 3제곱근을 구해야 근접할 것이다. 그 값은 약 11이 되므로 실제로 1320배의 가스폭발이 일어난다면 그 폭발 반경은 11배정도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