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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3조(항만의 구분 및 지정)와 동법 시행령 제2조(항만의 명칭 등)에 따른 구분 | }}}}}}}}} |
서울항 Seoul Port | 서울港 | |
주소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5-6[육상항만구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수상항만구역] | |
운영기관 | |
서울특별시 지방관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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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5-6번지와 85-1번지 일대에 위치한 약 37만 제곱미터의 여의도 한강공원 둔치 및 전면수역으로 구성된 항만지구이다. 마포대교부터 원효대교방면 사이의 여의도한강공원에 접한 하안 일대에 위치한다. 다만 2012년에 계획이 취소되며 현재는 매우 작은 규모로만 있다. 현재 지방관리항으로 지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가 시설물 설치와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한다. 국내에서 최초이자 경인항(김포시 고촌읍일대)이 생기기 전까지 유일했던 무역항급 내륙항이었다.서울을 지나가는 한강의 뱃길이 남북분단과 수중보 설치로 막힌 이후부터 수운의 기능이 중단되었다. 그래서 경인 아라뱃길이 건설된 이후부터 서울 여의도에 서울항을 건설하는 것이 추진되었다.
2. 역사
2010년, 국토해양부에서 국제 항구도시로서의 상징성 제고를 통한 국가 경제력 제고 목적으로 서울에 항만을 지정하였다. 톈진, 상하이, 홍콩 등 동북아 주요 연안도시와 연결하여 국제 크루즈선이 운항함으로써 서울이 수상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였다. 총 소요예산은 1757억원으로, 2011년 착공해 2013년 완공 예정이었다.2012년,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서울항 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었다.
2022년 11월, '서울항 조성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로 6억원이 편성되었다. 예산안에 명시된 주요 사업은 '서해뱃길 주운수로 구상', '한강 맞춤형 선박 도입', '한강 수상교통', '문화관광자원 개발 및 연계방안' 등이다.
2023년 6월 15일, 제319회 정례회 시정 질의에서 박수빈 의원이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항 조성 재검토 의향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오 시장은 "결과가 매우 좋지 않으면 재검토 할 수 있다" 라고 답변했다. 서울항이 사실상 중국인 관광객을 노린 것인데, 미국·유럽의 경제정책 방향상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중국과 거리두기를 요구받고 있으며, 중국은 군사적 · 외교적 이슈가 발생하면 먼저 관광산업을 보복 수단으로 삼아왔기에 위험부담이 크다는 지적이였다. 이에 따라, 서울항 개발은 일단 재검토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2024년 1월 4일 서울시에서는 역점 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일환으로 여의도에 '서울항'이 올해 본격 착공을 앞둔 가운데 '수상호텔' 건립도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3. 상세
현재 총 접안톤수 6500톤 크루즈선이 접안 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하지만, 말이 6500톤 크루즈선이고 한강 다리 높이와 선박의 air draft를 비교해보면 일반적으로 크루즈라고 부를 수 있는 선박은 사실상 접안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크루즈선은 수심이 확보된 인천신항, 부산항에 접안해야 한다. 인천과 단둥을 잇는 여객선만해도 10000톤이 넘어가니 실질적으로 여객항으로서의 기능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그래서, 서울항을 만들기 이전에 먼저 한강을 지나가는 모든 교량에다 크루즈선을 비롯한 거대한 선박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개선된 규격으로 전부 다 재건축으로 갈아엎어야만 수운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신곡수중보와 잠실수중보 철거까지 고려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서울항이 건설되지 않았지만, 지방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었고 이 항구의 기능을 위하여 양화대교의 구조의 개량을 시도하였다.
사실 인천항이 이미 존재하는데다 서울은 이미 공업 기능을 상실한 도시이며, 인천항보다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은 매우 떨어지기에 무역항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그냥 관광객을 인천부터 북한강이 지나가는 지역까지 수송하기 위한 여객항의 기능만 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한강 하구에 대한 남북 공동사용이 시범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서울항을 본격적으로 건설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