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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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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지역별
2.1. 강원도2.2. 수도권2.3. 경상도2.4. 충청도2.5. 전라도
3. 역사
3.1. 2000년대3.2. 2010년대3.3. 2020년대
3.3.1. 2022년3.3.2. 2023년3.3.3. 2024년
4. 기타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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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산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몬순기후 특성상 시베리아 기단이 남하하는 11월부터 산불 위험성이 높아지는데[1] 대기가 극도로 건조해지기 때문이다. 가장 위험한 시기는 양쯔강 기단의 영향으로 고온건조한 (3~4월)이다.[2] 반면 강수가 습도가 증가하는 5월부터 줄기 시작해 우기인 한여름(6~8월)에는 산불 확률이 아예 없다. 춥거나 서늘할 때 산불 확률이 집중되는 특성상 자연발화 가능성도 아예 없다. 대한민국의 산불은 대부분 방화든, 실화든 인위적 요소가 개입한 것이다.

봄철이 되면 전국의 어느 산이든 산불에 취약하지만 그 중에서도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유독 산불이 잘 나는 산불 취약 지역이기도 하다. 이는 지형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데 한반도 남쪽에 고기압이 배치되고 북쪽에 저기압이 배치될 때 생기는 편서풍, 소위 말해 푄 현상이라 불리는 기상 현상이 산불 확산의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서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태백산맥을 타고 넘어올 때 고온건조한 공기를 몰고 오는데 강풍이 불면 화재에는 속수무책이다. 이러한 연유로 국내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산불은 대부분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일어났다.

산불을 감시하는 사회복무요원도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군대놀이가 심한 편. 실제 산불 현장을 뛰어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현장에서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공익 중에서는 3D 보직으로 꼽혀 4급 특공대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서 불이 자주 나는 곳도 있고 거의 안 나는 곳이 있으니 복불복. 순찰을 도는 곳, 안 도는 곳이 있다. 구역이 넓고, 산이 많으면 일단 긴장하는 것이 좋다. 불이 나면 새벽 출동도 해야 하고, 방화범을 잡기 위해 잠복근무까지 할 수도 있다.

건기인 매년 11월 ~ 다음 해 5월이 산불특별대책기간이며 행정기관도 산불경계근무에 들어간다. 이 기간 중에는 입산통제구역이 설정되고 사전 허가 없이 출입 시에는 벌금을 물게 된다. 입산통제 자체는 12월 16일~2월 14일 까지는 해제되며, 11월 1일~12월 15일, 2월 15일~5월 15일 까지의 기간은 입산통제기간이다. 이 기간 중엔 주말이나 공휴일, 명절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출근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출근하면 휴무를 받아서 그걸로 쉴 수 있다. 그러나 읍면동사무소의 담당자들은 그런 거 없다. 대체휴무 없이 그냥 나와야 한다. 덕분에 휴일에 못 쉬고 평일에는 평일대로 근무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산불감시에 투입되는 인원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계절은 오직 한여름 밖에 없다.

국내에서의 산불에 대한 대책에는 여러가지 오점이 많다. 일단 지휘체계가 일관화되어 있지 않다. 산불진화는 산림청이나 지방산림청에서 관리하고, 경방활동 사무는 시, 군, 구청에서 관리한다. 그리고 대국민 홍보나 산림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 감시체계가 주민신고나 산림 순찰 등 인력에만 의존하는 감시체계도 문제가 있다.

앞서 말했듯이 산불 진화는 산림청 소속이다. 대형 산불이 나면 산림청 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하다가 제어가 안되면 소방청에 지원요청을 한다.

2. 지역별

2.1. 강원도

산이 많고 겨울과 봄에 대체로 건조하고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강원도에선 사실상 산불이 일상이 되었다.

서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건조한 바람으로 바뀌고 태풍급의 바람과 건조한 바람등으로 인해 순식간에 불이 번지기 때문에 툭하면 산불 소식이 들려온다. 또한 산과 나무가 매우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탈 물질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양군고성군 성읍 사이로 빠르게 불어오는 양간지풍으로 인해 산불의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도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대형 산불은 거의 다 강원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특히 동해시, 강릉시,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 등 동해안 지역에서 많이 일어난다.

아직도 수십번의 대형산불을 겪은 강원도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도 많다.

2.2. 수도권

수도권에서는 대부분 그리 큰 대형산불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가끔씩 민가에서 발생한 불이 산까지 번져서 교통을 마비시키는 등의 피해를 입힌다. 딱히 큰 산불은 이제까지 없었으나, 2023년 서울 인왕산-북악산 산불이 발생했다.

2.3. 경상도

경상도 또한 강원도 처럼 산과 나무가 많고 여러 산맥으로 둘러 쌓인 지역이 많기 때문에 한번 불이 일어 나면 잘 끄기 어려운 지역이다. 강원도 처럼 동원령도 많이 선포된다. 그리고 부산, 대구, 울산 같은 경우는 산이 도시를 둘러 쌓고 있기 때문에 자칫 산불이 도시를 덮칠 수도 있기도 하다. 특히 경북은 농업인구가 많고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이다보니 산불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고령인구 피해도 발생한다.

2.4. 충청도

충청도에서는 그리 많은 산불이 일어나진 않지만 몇몇 대형산불은 순식간에 산을 태우고 문화재까지 태우기도 한다.

2.5. 전라도

평지가 대부분인 전라도에서는 그리 많은 산불이 발생하진 않으나 발생하면 고령인구가 경상도와 마찬가지로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고령인구 피해가 생기기도 한다.

3. 역사[3]

3.1. 2000년대

3.2. 2010년대

3단계}}} (2019.4.4.~4.5.)3단계}}} (2019.4.4.~4.5.)3단계}}} (2019.4.4.)

3.3. 2020년대

초기대응}}} (2020년 1월 4일 ~ 1월 5일)3단계}}} (2020년 3월 19일 ~ 3월 23일)3단계}}} (2020년 4월 24일 ~ 4월 26일)3단계}}} (2020년 5월 1일 ~ 5월 2일)1단계}}} (2020년 6월 9일)2단계}}} (2021년 2월 18일)초기대응}}} (2021년 2월 20일)

3.3.1. 2022년

1단계}}} (2022년 2월 25일)3단계}}} (2022년 2월 25일 ~ 2월 27일)초기대응}}} (2022년 2월 26일, 2월 28일, 3월 5일)3단계}}} (2022년 2월 28일 ~ 3월 1일)2단계}}} (2022년 3월 4일 ~ 3월 8일)3단계}}} (2022년 3월 4일 ~ 3월 8일)3단계}}} (2022년 3월 4일 ~ 3월 13일)초기대응}}} (2022년 4월 4일)3단계}}} (2022년 4월 5일 ~ 4월 6일)2단계}}} (2022년 4월 9일 ~ 4월 10일)[6]3단계}}} (2022년 4월 10일 ~ 4월 12일)3단계}}} (2022년 4월 10일 ~ 4월 11일)2단계}}} (2022년 4월 22일 ~ 4월 23일)[7]3단계}}} (2022년 5월 28일 ~ 5월 29일)3단계}}} (2022년 5월 31일 ~ 6월 3일)

3.3.2. 2023년

3.3.3. 2024년

4. 기타

5. 관련 문서



[1] 실제로도 서양인들이 컬처쇼크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며, 영하의 추위에서 어떻게 산불이 날 수 있냐는 반응이다.[2] 후술되는 1996년 고성군 산불,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 2005년 양양 산불 일대 산불로 인한 낙산사 전소 사고, 2019년 고성-속초-강릉-동해 산불 등 대형 재난에 해당하는 산불이 모두 봄(4월)에 일어났다.[3] 100ha 이상 면적을 태운 대형 산불은 볼드체 표시하며, 대응단계가 발령된 산불만 서술.[4] 233ha 소실[5] 357ha 소실[6] 158.11ha 소실[7] 70.44ha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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