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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31 21:20:27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양승태·박병대·고영한 관련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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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1.1. 공소사실1.2. 2019년 2월 26일 - 양승태 보석 심문1.3. 공판준비절차1.4. 2019년 5월~8월 말1.5. 2019년 9월~11월(26차~48차 공판)1.6. 2019년 12월~2020년 5월1.7. 2020년 7월 22일 - 증인: 황 부장판사1.8. 2020년 8월 12일1.9. 2020년 9월 11일 - 증인: 윤병세1.10. 2020년 10월 7일 - 증인: 김시철1.11. 2020년 10월 23일1.12. 2021년 2월 3일- 증인: 배형원1.13. 2021년 2월 5일1.14. 2021년 4월 7일1.15. 2021년 4월 12일1.16. 2021년 5월 7일1.17. 2021년 10월 22일1.18. 2022년1.19. 2023년1.20. 2024년 1월 26일 선고 공판 - 모두 무죄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3. 관련 문서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1.1. 공소사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2019년 2월 11일 사법농단 관련 47개 범죄 의혹을 공소사실로 반영해 양승태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했고, 박병대·고영한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임종헌법원행정처 차장도 추가 기소됐다.뉴스1 이로써, 양승태는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 기소된 전직 대법원장이 됐다. 공소장에는 박근혜·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 사건 등 대형 특수사건에서 2명 이상의 검사가 연명으로 서명·날인해 기소하는 사례가 많았던 반면에 이번에는 수사를 이끌어 온 실무책임자인 신봉수 부장검사 1명만 기소 검사로 적었다.#

적용 혐의는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이고, 공소장 분량은 총 296쪽이다.

검찰은 양승태의 혐의를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를 위한 재판개입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보호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했다.

이중 상고법원 설치와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 사법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한 사례로는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등이 거론됐다.

또한 갈등 관계인 헌법재판소 견제를 위해 시도한 범죄사실로는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수집 보고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 청와대를 통한 헌법재판소 압박 ▲헌법재판소장 비난기사 대필 게재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개입 ▲대법원헌법재판소에 동시에 계류된 매립지 귀속분쟁 관련 사건 재판개입 ▲통합진보당 관련 행정소송 및 재판 재판개입 등이 제시됐다.

또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대상으로 문책상 인사조치를 지시하거나 31명의 판사를 '물의야기' 법관으로 지정하는 등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정황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사법부 조직 보호를 목적으로 법관들의 비위를 축소·은폐한 ▲문상배 전 부산고등법원 판사의 비위 은폐·축소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 비위 은폐·축소 및 영장 재판개입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수사 확대 저지를 위한 수사기밀 수집 지시 ▲법관 비리수사 관련 영장청구서 사본 유출 지시 등 범죄 의혹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2014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 예산 3억 5천만 원을 현금화해 각급 법원장들과 법원행정처 고위간부들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박병대서기호 당시 정의당 의원이 2015년 3~6월 양승태를 비판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자 서기호가 제기한 판사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종결하도록 재판장에게 요구한 정황을 홀로 적용 받아 기소됐다.

또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고교 후배로부터 형사재판 관련 청탁을 받아 19회에 걸쳐 관련 사건의 진행상황 및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등 형사사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9년 2월 12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사건을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이 2018년 11월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대비해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과 연고관계가 없는 법관들로만 구성해 증설한 재판부 3곳 중 1곳이다. 박남천 부장판사는 대법원·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뉴스1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양승태 재임 당시 일선 법원장들은 2013년부터 법관들의 근무평정표 외에도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부담을 준 내용 등을 정리한 '인사관리 상황보고'를 해마다 작성해 양승태에게 제출했다. 법원장들은 매년 초 대법원장 인사 차원에서 대법원을 방문할 때마다 보고서를 '인비'(人秘·인사비밀)라고 적은 봉투에 담아 법원행정처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후 이 보고서들은 법원행정처에서 매년 작성한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의 기초자료가 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승태는 취임 직후 2012년 정기인사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사법행정 방침과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 대법원 입장과 배치되는 하급심 판결을 선고하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등 사법행정에 부담을 준 법관도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하라"고 지시했고, 법원장들은 이 지시에 따라 '인사관리 상황보고'를 매년 제출했다.

이후 양승태·박병대·고영한·임종헌은 정기인사마다 ▲'물의야기 법관 현황' 보고서 ▲언론·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사안 ▲법원장들에게서 보고받은 '인사관리 상황보고' 등을 종합해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또한, 양승태는 인사조치 방안에 수기로 V 표시를 하거나 구두로 부임지를 정했고, 법원행정처는 완성된 블랙리스트를 각급 법원으로 보내 개별 법관의 인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적시됐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 등을 한 판사에게 부정적인 인사 관련 정보를 정리해 '각급법원 법관 참고사항'이라는 문건을 작성했고, 이 역시 각급 법원장들에게 전달했다. 이를 토대로 법원장의 부정적 근무평정을 유도했고, "형사재판 등 특정 업무에 부적절하다"는 통지를 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물의야기 법관'으로 1회 이상 분류되면 대법원 재판연구관 발령이나 해외연수 등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됐고, 검찰은 "대법원 정책에 반대했다가 성추행이나 음주운전 등 '진짜' 물의를 일으킨 법관보다 더 가혹한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파악했다. 그 외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물의야기 법관'이 된 사례로는 ▲"대학교 학생회장 경력이 있어 성향상 사법행정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부담을 줄 것 같다"는 이유 ▲"가족해체 예방 차원에서 혼인신고 때 양쪽이 출석해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운동을 추진했다"는 이유도 있었다고 한다.

해당 법관에 대해서는 ▲소속 법원장에게는 "법원행정처 입장과 달리 독자적으로 법률 개정 운동을 추진했다"는 허위 정보가 전달하거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논의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하려는 B판사를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등 '공작'을 벌이기도 했고, 고영한임종헌은 해당 판사의 불출석 사유를 허위로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검찰은 법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권순일대법관을 공모자로 명시했다. 당시 권순일법원행정처 차장이었다.

한편,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양승태는 2013년 3월 김앤장 소속 한상호 변호사를 만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제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2012년 대법원판결 선고 전 김능환 대법관이 귀띔도 안 해주고 선고해서 전원합의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불만을 드러내면서, "한일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결론이 적정한지도 모르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11월에는 한상호가 양승태에게 "외교부 소극적이어서 걱정"이라면서 도움을 요청했고, 양승태는 "외교부의 요청으로 시작된 일인데, 외교부가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내는 일도 있었다. 이어 2016년 10월에는 한상호가 "외교부가 이번에는 잘하겠지요"라고 묻자, 양승태가 "잘 되겠지요"라고 답변하는 등 "전원합의체를 통해 청구 기각 판결을 내주겠다"는 입장을 확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양승태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은, 국회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제강점하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되자, 박병대와 강형주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소급 입법에 해당해 위헌 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법원행정처박병대의 승인 하에 국회에 법률 제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고, 2016년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은 폐지됐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2012년 "일본 전범기업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기산점으로 민법상 소멸시효 3년이 지날 때까지 재상고심 결론을 내지 않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었다.연합뉴스

2019년 2월 14일, 양승태는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석을 청구했다.뉴스1

2019년 2월 20일, 임종헌은 자신과 관련된 재판을 자신의 기존 재판에 병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재판부는 2월 26일을 양승태보석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1.2. 2019년 2월 26일 - 양승태 보석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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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6일에는 양승태가 청구한 보석 심문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양승태는 구속 이후 처음으로 공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양승태는 심문에서 자신의 일부 혐의와 관련해 ▲한상호와 집무실에서 만난 것은 맞지만 '재판거래'와는 전혀 다른 일 때문에 만났고 ▲박한철 비난 대필 기사 작성 정황을 보고 받은 적이 없으며 ▲그런 사안은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예산에 관여하지 않아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고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의 격려금 명목 예산을 지급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양승태보석 청구 인용에 반대하는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었다. 구체적으로는 ▲임종헌은 "윗분들께서 말씀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진술하겠느냐. 윗분들이 부인하면 내가 안고갈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 등 양승태가 전·현직 법관에게 압박감을 줄 우려가 있고 ▲양승태 측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블랙박스와 SD카드를 폐기한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두고 있으며 ▲양승태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책임이 밝혀진다면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기록의 방대함'으로 보석이 허가된 사례는 없고 ▲양승태가 범행들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의 지위와 역할 및 법원행정처 장악력을 고려할 때 박병대·고영한·이규진 등과 공범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속영장 발부 기준은 양승태 스스로 대법원장 재임 당시 정비했던 바 있기 때문에 양승태의 불구속 요구는 자기모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승태 측은 ▲양승태디가우징을 지시했는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데다가 검찰도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양승태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SD카드를 의도적으로 폐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직 대법원장이 전·현직 법관에게 압박감을 줄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데다가 임종헌이 검찰이 제시한 진술을 했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증거기록이 방대해서 아직도 수사기록을 복사하지 못했을 정도로 검토에 필요한 시간이 길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로부터 5일 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것을 감안할 때 5일 안에 증거기록 17만 5천 쪽을 검토하려면, 하루 24시간 내내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2.5초당 1쪽씩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박남천 부장판사는 심문 종료 전 양승태에게 발언 기회를 줬고, 양승태는 13분 동안 다음과 같이 검찰을 강경하게 비판했다.
[ 양승태의 심문기일 발언 전문 펼치기/접기 ]
>며칠 전 우리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 내가 수감된 방을 지나가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한민국 검찰이 참 대단하다. 우리는 억울해서 재판을 받고 있어서 법원을 하늘 같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검찰은 법원을 꼼짝 못하게 하고,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할 수 있으니 정말 대단하다."

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우리 검찰은 법원의 자체조사에도 불구하고, 정말 영민한 목표의식에 불타는 수십 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우리 법원을 이 잡듯이 샅샅이 뒤져서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300여 페이지의 공소장을 만들어냈다.

나는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이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은 보석심문기일이라 뭐라 달리 이야기하지는 않겠다.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쪽 검찰에서 우리 법원의 재판에 관해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것이다.

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법관이 얼마나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또 얼마나 많은 고뇌를 하는지 전혀 이해가 없다. 그저 옆에서 들러오는 몇 가지 말이나 스쳐가는 몇 가지 문건을 보고 쉽게 생각했다. 더군다나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는 너무 이해력이 없어서 제가 그것을 설명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어쨌든 저는 이 공소장에 대해 대응을 해야 한다. 이 공소사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무에서 무일 뿐이다. 재판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걸 밝혀야 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무소불위의 검찰과 마주서야 한다. 그 무소불위 검찰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무기는 호미자루 하나도 없다.

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영민한, 그리고 사명감에 불타는 검사들이 샅샅이 뒤지는 증거와 증거서류가 나한테는 장벽처럼 다가온다. 내 임기 동안 모든 것을 샅샅이 뒤졌다. 내가 기억도 나지 않는 것을 따지고 들었기 때문에, 사실 내가 무슨 자료인지 보지 않으면 아예 생각도, 기억도 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 20여만 페이지의 증거자료, 내가 지금 내 몸에 있는 책 몇 권을 두기도 어려운 좁은 공간에서 그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아마도 100분의 1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우리 정의의 여신상에는 예외 없이 '천평'이라는 저울이 손에 들려 있다. "형평이나 공평이 없는 재판 절차에서는 정의가 실현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야 그나마 어느 정도 공개하는지 그 내용도 다 모르는 상황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형평과 공평에 맞는 것인지, 또한 재판의 실상을 제대로 보일 수 있는 실체적 진실 구현에 합당한 것인지 항상 묻고 싶다.

검찰에서는 "변호인들이 있으니 기록을 검토하면 될 것 아니냐"고 말한다. 하지만 그 말이야말로 검찰의 심증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이다. 지금 이 사건으로 가장 아픔을 겪고 가장 고통 받는 사람은 본인이다.

그리고 제가 재직하던 중 있었던 모든 일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제가 아니면 그 전후관계를 가늠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저도 잘 모르는 것을 어떻게 변호인이 알겠는가. "형식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해서 소기했던 목표를 달성하기만 하면 되겠다"는 심증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의가 과연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저는 "이러한 전후 사태가 제 재임 중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또 책임을 면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다. 하지만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까지 용납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가 진술한 것이 조서에 얼마나 정확히 반영되는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원래 그대로 두고 봐서는 얼마나 내가 말하는 취지와 달리 이해될 수 있는지"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랐다. 아마 그것은 조사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짐작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사실이 그 때문에 왜곡될 수 있다.

오늘 이 법정에서도 거침없이 우리 검사들께서, "내 생각에는 너무 어처구니없는, 확인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한 것"을 이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그런 주장을 했다. 예를 들어 누구를 만나서 진술을 어떤 식으로 했다는 등…. 깜짝 놀랐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퇴임 후 신문에 난 뒤에야 디가우징이라는 용어를 알았다. 퇴임 후 있었던 것을 "제가 지시했다"고 버젓이 이야기하고 있다. 임종헌 차장이 "그 사람 얼굴을 봐서 차마 얘기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한 것이 어디에 나와 있나. 전혀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버젓이 이 법정에서 사실인 듯 이야기했다.

내가 이 사건 조사가 한창 진행될 때에는 혹시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정말 보고 싶던 후배와 전화연락도 하지 않았고, 전화연락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전화하지 말라"고 해 왔다. 그런 저에게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견강부회를 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왜곡됐고, 어디까지 왜곡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 보석 청구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불복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 재판은 정말 공평과 형평이라는 우리 형사소송법 이념 안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형사소송법의 원칙과 이념이 구현되는 법정이 되길 바란다. 그 점을 재판부에서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

1.3. 공판준비절차

2019년 2월 28일, 재판부는 임종헌 관련 재판을 분리했다. 임종헌 관련 재판은 임종헌임종헌의 기존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재배당됐다. 재배당된 재판은 임종헌의 기존 재판에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뉴시스

2019년 3월 4일, 재판부는 양승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3월 25일로 지정했다. 3월 5일에는 양승태보석 청구를 기각했다.연합뉴스

2019년 3월 25일, 재판부는 검찰에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재판을 진행하기는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연합뉴스

2019년 4월 22일, 검찰은 "양승태 측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할 사람이 250여 명"이라며, '주 3일 재판 일정'을 요구했다. 반면, 양승태 측은 "초반에 주 1회 정도로 진행하다가 속도가 붙으면 주 2회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반박했고, 박병대 측도 "주 3회 재판을 진행하자는 것은 변호인들에게는 방어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검찰은 "피고인들이 부동의한 증인이 200명이 넘어 주 1회는 너무 적다"며, 월요일·화요일 진행을 전제로 주 2회 일정을 제시했다. 또한, 피고인 측은 "검찰로부터 수사기록 목록 전체를 교부받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증거의견서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공소장 일본주의 논란에 따른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요구했다.뉴스1

2019년 4월 30일, 검찰은 총 211명의 증인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우선 임종헌·이규진·이민걸 등 26명을 확정했다. 이어 재판은 주 2일 일정으로 결정했다.연합뉴스

2019년 5월 9일, 재판부는 최우진 前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과 심준보 前 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증인으로 추가채택해서 총 28명이 증인으로 확정되었다. 더불어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종결되었고, 5월 29일부터 정식 공판이 시작될 예정이다.뉴스1

아래에 서술될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양승태·박병대·고영한의 공판은 서울신문('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이 계속해서 지상중계하고 있다. 아래에 서술될 링크들은 모두 그것들이며, 이를 통해 재판 내용을 알 수 있다.

1.4. 2019년 5월~8월 말

1.5. 2019년 9월~11월(26차~48차 공판)

1.6. 2019년 12월~2020년 5월

1.7. 2020년 7월 22일 - 증인: 황 부장판사

86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선 황 부장판사는 보고서 내용 대부분에 대해 "김 전 대법관의 지시대로 썼다"고 증언했다. 또 그는 "보고서 작성 당시 쟁점은 한일 청구권협정이었다"고 인정했다.

또한 검찰은 "통상적인 사건과 달리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쟁점별 심리 사항부터 사건 처리를 언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황 부장판사는 "경위는 잘 모르겠다. 대법관들마다 스타일이 다르다"고 답했다.

반대신문에 나선 양 전 원장 측 변호인단은 김 전 대법관의 스타일에 집중했다. 변호인은 "제가 들은 평판에 따르면 김용덕 전 대법관은 사건 전체를 꼼꼼히 검토하고 체크하는 스타일"이라며 "다른 대법관보다 검토할 양이 많다는 평판이 재판연구관들 사이에 돈다"고 말했다. 황 부장판사 역시 "그렇다고 할 수 있다"고 맞장구를 쳤다.

변호인은 또 "대법관은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사건의 검토 방향을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관여할 권한이 있다"고 변론했다. 김 전 대법관이 결론을 정해 놓고 업무 지시를 한다고 느낀 적은 없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황 부장판사는 즉답을 피했다. 재판 말미 재판부가 "증인은 이미 2012년 대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을 왜 쟁점별로 검토하는지 의문을 가진 적 없느냐"는 질문에는 "파기환송심 판결로 나온 새로운 쟁점에 대해 검토한 것"이라고 했다.

출처: [TF현장]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막아라"..대법관의 '치밀한 스타일'

1.8. 2020년 8월 12일

87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민중기) 등 각급 지방법원이 7월 말~8월 초 각각 여름 휴정 기간을 갖고 난 뒤 열린 첫 공판이다.

1.9. 2020년 9월 11일 - 증인: 윤병세

92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의 재판거래 의혹에 관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했다.

1.10. 2020년 10월 7일 - 증인: 김시철

97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이날 김시철(55·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공소사실에 관해 진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검찰의 증언 요구를 거부했다. 그 근거로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관해 압수한 이메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며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를 제시하거나 자료 내용을 전제로 증인 신문을 시도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법적 근거 없이 증언을 거부한다고 반발했다.

김시철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5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맡았고,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15년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무적 대응 방안'을 구상했다고 보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공판 전부터 무죄 취지 판결문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김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의 정무적 대응 방안에 관해 전달받은 바 없다고 증언했다. 무죄 취지 초안 작성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합의와 관련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1.11. 2020년 10월 23일

100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100회 재판을 맞아 각 신문사에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
KBS 보도
MBC 보도

언론에 따르면 현재 재판 상황은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기소하면서 범죄 목적에 따라 세 덩어리로 나누었는데, 그 세 가지는 ①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와 이익 도모'를 위한 범행 ②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나 당시 변호사단체 회장 등 '대내외적 비판 세력' 탄압을 위한 범행 ③판사 비위 은폐·축소 등 '부당한 조직 보호'를 위한 범행이다. 이 중 첫 번째 덩어리는 12월이 되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첫 번째 덩어리가 마무리 되면 바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는데, 언론은 두 번째 파트와 관련된 주요 증인들은 이미 재판 초반에 나와 증언을 마쳤기 때문에, 증인신문 시간이 짧아지는 등 재판이 전에 비해 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첫 번째 파트가 끝나도 검찰이 유죄 입증을 위해 신청한 증인은 여전히 120명이 넘게 남아 있고, 피고인 측의 증거 인부 의견(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조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에 변동이 없다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를 시작으로 증인 120여 명이 차례로 재판에 나와 증언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판부가 99차 공판에서 변호인들에게 "증거 의견을 바꿀 수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주문했기 때문에,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도 변호인들의 결정에 따라 검사의 증인 신청이 또 일부 철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남아 있는 증인'의 수가 어느 정도까지 줄어들지에 따라, 변론종결 시점도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가장 빠르게 선고가 내려진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재판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2]

1.12. 2021년 2월 3일- 증인: 배형원

120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는 배형원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배 전 심의관은 2011년 2월부터 이 직무를 맡았고 양 전 대법원장은 그해 9월 취임해 일정기간 한솥밥을 먹었다.

검사는 배 전 심의관에게 법관 인사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줬는지, 대법원장이 별도 지시하진 않았는지 등을 물었다.

특히 '물의 야기 법관'을 따로 구분해 인사 관련 문건을 작성한 점 등을 꼬집었다. 이 문건에는 특정 판사에 대한 주요 판결과 평판이 담겨 있다. 당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 기조에 얼마나 비판적인지, 어떤 인사 조치를 취할지도 쓰여 있다.

배 전 심의관은 이 문건에 대해 "수기 결재가 없고 당시 양 대법원장에게 대면으로 보고하지도 않았다"며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사는 주기에 따랐다"고 말했다. 또 "인사 기본 원칙은 대상자 희망에 따르고, 희망자가 많으면 선발 기준에 맞게 절차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도 인사절차상 법원행정처 처장·차장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물의 야기 법관에게 특별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캐물었다.

배 전 심의관은 "기본적으로 인사심의관이 전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후 많은 결재가 이뤄진다"며 "(법관) 배치·선정과 관련해 깊이 생각한 적 없다"고 답했다.

2019년 시작한 양 전 대법원장 공판은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진행한다. 오는 5일에는 검사의견서에 따른 증거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1.13. 2021년 2월 5일

121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달 남은 공판기일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형사합의35부의 3명의 판사 전원이 지난 3일 정기 법관인사에서 전보됐기 때문이다. 오는 22일 자로 재판장인 박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배석인 심판·이원식 판사는 각각 서울동부지법·전주지법 남원지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변호인들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을 고려할 때, 후임 재판부가 부임하기 전에 증거조사 절차를 더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기일 취소에 심리가 지연된다며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갱신 절차를 따르면 될 문제"라고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로 사건을 맡게 될 재판부가 직접 사건을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2년여 동안 심리를 맡아온 박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을 마치며 "그동안 재판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다들 건강하시길 바란다"며 짧은 인사를 건넸다.

이번 인사로 인해 올해 상반기 선고가 예상됐던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는 지연될 전망이다. 앞서 형사합의35부는 2019년 3월부터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진행해오면서 121회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마지막 핵심 증인 신문만 남긴 상태에서 대거 인사가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은 후임 재판부가 부임하는 오는 22일 이후에나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후임 재판부 구성은 2월 18일 결정될 서울중앙지법 법관 사무분담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35부에 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를 배정했다. 3명의 부장판사가 심리를 하는 대등재판부를 신설하고 이 대등재판부에 사건을 부여한 것이다.

2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는 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재판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재판에서는 바뀐 재판부를 위한 재판 갱신절차 등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3월 2일, 서울중앙지법은 3월에 예정되어 있던 공판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추정하기로 하였다. 사건기록이 방대해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나왔다.

3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1심 속행 공판을 다음달 7일 오전 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주요 쟁점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재확인한 후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변론 갱신 절차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1.14. 2021년 4월 7일

122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지난 2월3일 있었던 정기 법관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뀐 뒤 두 달여 만에 재개된 재판이었다.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어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은 2019년 3월25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120여차례 기일이 진행됐다.

피고인석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모두 일어서주세요.” 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판사들이 들어선 뒤였다. 법정 경위의 외침에 따라 자리에 앉아 있던 검사와 변호인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그리고 방청석에 앉은 취재진들이 모두 따라 일어섰다. 법대 앞에 선 법관들이 허리를 살짝 숙여 인사하자 법정에 있던 이들도 따라 인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인사 없이 서있다가 자리에 앉았다. 그는 재판 내내 큰 움직임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공판 갱신 절차에 따라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공소·변론 요지를 다시 법정에서 설명했다. 검찰은 별도의 프레젠테이션(PPT) 없이 준비한 자료를 읽는 방식으로 공소 요지 설명을 마쳤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직 시절 법원행정처장 등과 공모해 사법행정권을 남용,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관해 무죄를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았다", "기억에 없다", "법원 내 관행이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법관을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을 수집했던 혐의를 두고는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위법한 지시를 한 것은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라며 "공소사실 자체에도 피고인들(양승태 박병대 고영한)이 위법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게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혐의에 있어 직권남용죄가 인정된 이 전 상임위원과 선을 그은 셈이다.

법원행정처와도 선을 그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법원의 사법행정은 법원행정처가 주로 담당한다. 대법원장의 결재가 필요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대법원장에 대한 정기적 보고는 없었고, 법원행정처에서도 대법원장까지 알고 있는 게 좋겠다 싶은 경우에 사후적으로 상황 내용이 전달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이밖에 옛 통합진보당 재판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지시를 한 기억이 없으며 재판 진행 사건을 자세하게 보고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고,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업무방해 사건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공소장을 두고는 공모관계가 불명확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강조했다. 해당 공소장에는 불필요한 내용이 기재됐을 뿐더러, 법관에게 예단을 줄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됐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런 공소장을 추후 변경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이미 법관들의 판단은 오염됐다"고 비판했다.

“추가할 내용이 없으신가요?” 변호인의 변론 요지 설명이 끝난 뒤 재판장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열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제2회 공판기일에 다 말씀드렸고, 기록을 재판부께서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걸 거듭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용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우리 피고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예단에 관한 것입니다.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이 사법부까지 불어왔습니다. 그 광풍이 불어닥칠 때는 이를 수습할 여지나 생각도 없었고 마치고 난 뒤에는 그 잔해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칫 형성된 예단이 객관적 관찰을 방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염려하는 바 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예단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을 한 뒤 이렇게 말했다. “얼마 전에 검찰 고위 간부 한 분이 모종의 혐의로 수사받게 되자 그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상황이 시시각각으로 유출돼 수사관계인에 의해서 수사결론이 계속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밝히진 않았지만 ‘검찰 고위 간부’는 한동훈 검사장으로 보인다. 한 검사장은 지난해 7월 채널A 전 기자 강요미수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수사심의위는 수사중단을 권고했다. 한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당시 사법농단 수사팀장을 맡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말을 한 뒤 목소리에 더 힘이 들어갔다. “오늘 이 법정에서 심리하고 있는 이 사건이야말로 당시 한 언론이 ‘수사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방송되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로 쉬지 않고 수사상황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모든 정보가 왜곡되고 결론이 마구 재단돼 일반인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반사회에서는 마치 저 사람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범행, 범죄를 저지른 이런 생각에 젖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광풍이 다 할퀴고 지나간 자국을 보면서 과거를 살필 수 있는데, 과거에 형성된 예단이 객관적인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새로운 재판부께서 그러한 상황을 잘 고려해서 특히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건의 실질적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오전 11시38분쯤,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측이 변론 요지를 설명할 차례였으나 1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우선 점심식사를 하기로 하고 재판은 휴정됐다. 재판부가 휴정을 선언한 뒤 일어서자 법정에 있는 모든 이들이 따라 일어섰다. 재판부가 퇴정한 뒤 소송 관계인들도 하나둘 법정을 벗어났다. 회색 헌팅캡을 쓴 양 전 대법원장은 법정에서 나오지 않고 누군가를 기다렸다. 곧 이어 경위 한 명이 법정으로 들어오자 그를 따라 천천히 법정을 나섰다. 취재진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지만 답하지 않았다.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이 법정에서 "검찰의 주장이 형식논리로 구성된 침소봉대와 견강부회"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법관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두 가지 프레임으로 재판이 진행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처음에는 사법부내 비판적 법관들을 탄압하기 위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 내부 조사에서부터 그런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게 확인되자 이번엔 정치적 사건의 재판에 개입했거나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법농단'이란 이름으로 덧씌워졌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공소장도 두 개의 시각이 기본으로 짜여있다"며 "통상적인 인사업무의 일환으로 작성된 정책결정보고서가 블랙리스트라도 되는 양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개입 문제는 사건 결론에 어떤 조작이 있었던 것처럼 수사과정에서 일반인들의 인식을 한껏 오도했지만 정작 재판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자 결국 공소사실 대부분은 행정처 심의관들로 하여금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걸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박 전 처장에 앞서 함께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이른바 적폐 청산이라는 광풍이 사법부에까지 불어왔다"며 "자칫 형성된 예단이 객관적인 관찰을 방해하는 게 사법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측 변호인도 "사실규명도 안 된 상태에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단죄의 목소리만 높았다"며 "평생 상상도 못한 좌절감과 상실감을 안고 심적인 고통을 감수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1.15. 2021년 4월 12일

124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10호 형사법정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판사, 검사, 변호인, 피고인 모두 스피커에서 흘러 나오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녹음된 증언만 들었다.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3명이 전부 바뀌어서 새롭게 꾸려진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가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임 재판부가 이미 주요 증인들의 신문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피고인들은 증인신문을 녹음한 파일을 새 재판부가 법정에서 다시 들어보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녹음을 다 틀게 되면 (공판 갱신 절차에만) 1년이 넘게 소요된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요청이 원칙적으로 맞다며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요구한 주요 증인 4명에 대해서만 녹음을 듣기로 했다. 12일까지 두 기일째 녹취파일을 들었는데, 앞으로도 최소 14회 재판 내내 녹취파일을 들어야 한다. 전임 재판부에서 이규진 전 상임위원 6회,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5회, 한승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2회,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3회에 걸쳐 증인신문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1.16. 2021년 5월 7일

134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재판이 장기화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겨레에서 분석을 내놓았다. 피고인도, 증인도, 재판부도 전·현직 판사인 전례 없는 재판인 만큼, ‘정석대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 사법농단 재판이 ‘형사재판의 교과서’라고까지 불리고 있다고도 전했다.

최용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부소장)는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한 행사로도 볼 수 있지만, 통상의 피고인이라면 절차를 잘 모르거나 알아도 사실상 그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다른 재판에서도 피고인의 권한 행사를 적극 수용할 것인가 법원이 답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결국 증인신문 녹음파일 재생은 5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검사나 변호인이 다른 증인까지 추가 재생을 요구하면, 6월 초·중순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전했다. 즉, 2021년 상반기는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짓고, 하반기에야 남아 있는 증인 20여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1.17. 2021년 10월 22일

179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어 "공판 갱신을 위해 요구되는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공판 갱신이란 이미 이뤄진 공판을 다시 하는 것을 뜻한다. 올해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이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 3명이 모두 변경됨에 따라 공판 갱신 절차가 이뤄진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앞선 절차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언급하는 방식으로 공판을 갱신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증거조사 녹음파일을 공판에서 일일이 재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올해 4월 7일부터 7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이는 함께 재판을 받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의견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은 변론이 분리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공판에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을 지낸 최모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를 지낸 신모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올해 2월 3일 이후 9개월 만의 증인 신문이다.

1.18. 2022년

1.19. 2023년

1.20. 2024년 1월 26일 선고 공판 - 모두 무죄

1월 26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1810일만의 선고이자 2019년 2월 11일 기소된지 거의 5년만의 일이다. 선고 공판에서 셋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양승태 前 대법원장, 1심서 무죄 선고 공판은 14시부터 무려 4시간 25분 동안 진행되어 치종적으로 18시 25분까지 진행되었다. 재판부에서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16시 10분쯤이 되자 10분간 휴정을 하기도 했다.선고 시간만 4시간 27분 … 76세 생일에 ‘100% 무죄’ 수사 기록은 20만쪽인 사건이라 1심 판결문은 모두 3160쪽에 달해 전산에 등록하는 것마저도 29일 오후에나 마무리되었다.'전부 무죄' 양승태 前 대법원장 1심, 판결문만 3160쪽 달해…전산 등록도 오래 걸려, 재판 기간만 1810일, 수사기록 20만 쪽, 증인 211명


재판부는 일반적 직무권한’일 뿐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거나 사실 관계가 증명되지 못했다는 이유나 공모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 등등을 들어 직권남용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의 증명이 없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당연한 일 명쾌하게 판단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무죄 양승태 “당연한 귀결” 박병대 전 대법관, “쥐 한 마리 안 나와” 박병대 대법관도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박병대 前 법원행정처장 "재판부에 경의…후배법관들 위안되길 바라"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왔던 전례를 생각하면 신중하고 원론적인 반응이었다. 다만 이런 대형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전례가 없고, 항소하지 않는다면 수사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라는 이유에서 항소할 것이라는 반응이 많다.양승태 무죄에 '즉각 항소' 아닌 '판결문 검토' 이유는…고심하는 검찰

이 사건의 최초 제보자인 이탄희 전 판사,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남겼다.
정확한 건 판결문을 읽어보고 말해야겠지만, 재판개입사실은 인정된다면서 무죄라면 재판거래 피해자들(강제징용피해자, KTX승무원, 세월호가족들과 언론인 등)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합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까?
2024년 1월 26일 셋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뒤 판결을 비판하며 SNS에 남긴 글 페이스북
조선일보는 애초에 정상적인 기소가 아니었다고 법조계 측 인사들의 주장을 근거로 한 보도를 냈다. 당시 수사팀은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팀장은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였다. 조선일보는 당시 검찰에 대해 “강압적인 분위기는 기본이고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조사를 끝내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거나 참고인을 포토라인에 세워 괴로움을 줬다는 보도를 냈다. 또한 직권남용죄박영수 특검을 시작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체제 등에서 무리하게 남용한 점을 지적했다.#

민변 측은 사법 독립을 사법부에 포기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고, 보수 성향 한변 측은 검찰에 항소를 포기하고 문재인과 김명수를 수사하라는 마찬가지로 강도 높은 성명을 내놓았다.변호사단체, 양승태 무죄에 "사법독립 포기" vs "檢 항소 말라"

2024년 2월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5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모두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에 항소 직권남용죄의 법령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고, 기존 법원과도 해석의 차이가 있어 법령 해석의 통일성을 위해 항소했다는 입장문을 언론에 냈다.검찰 "재판 독립 등 1심과 견해차 커"…양승태 무죄에 항소(종합), "직권남용 해석, 이의 있습니다"... 검찰, 양승태 무죄에 항소

[법정B컷]부적절한 재판 개입이라면서 권한 없으니 남용도 없다고요? 이쯤 되면 진짜 답이 없는 수준이다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단독] 판결문 등록 오류났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항소장 제출 후 13일 만에 서울고법 접수
[단독] ‘사법 행정권 남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4-1부 배당
'사법 행정권 남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 변호인 선임계 제출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에 사법농단 사건이 배당되자 다른 사건은 배당을 중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단독]‘사법농단 사건’ 항소심, 1심보다 빨라질 듯 그리고 재판부는 5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 다른 사건 배당을 정지했다.'사법 행정권 남용' 양승태·임종헌 항소심 재판부, 두 달간 배당 중지

3. 관련 문서



[1] 부장판사 3명으로 이루어진 대등재판부이다.[2] 다만 계속된 증인의 불출석, 정기 인사 때 법관 이동 등이 변수가 된다면 선고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