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전과(前科, criminal record) 또는 범죄전력(犯罪前歷, previous conviction)이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을 말한다. 전과의 기록이 있는 사람을 전과자라고 하며, 전과를 세는 단위는 '범(犯)'(전과 1범, 2범, 3범, 4범…)이다. 속어로 빨간 줄, 별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2. 전과기록의 기준
과태료, 범칙금 등 형사처분이 아닌 행정상 징계 사실은 전과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과 기록이 남는 형벌의 기준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을 일목요연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검찰청(지검 및 지청) 및 군 보통검찰부에서 관리하는 목록으로, 자격정지 이상 형의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다.
- 《수형인명표(受刑人名票)》: 수형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지에 따라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목록으로, 자격정지 이상 형의 수형인을 기재한 표이다.
- 《수사자료표(搜査資料票)》: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목록으로,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이다.
- 《범죄경력자료(犯罪經歷資料)》: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수사경력자료(搜査經歷資料)》: 《수사자료표》 중 《범죄경력자료》 이외의 자료를 말한다.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이 포함된다.
-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 다. 선고유예의 실효
- 라. 집행유예의 취소
-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위 자료 가운데 수사경력자료를 제외한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가 전과 기록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과 기록이 남는 형벌은 다음과 같다.
무혐의 처분이나 벌금 미만의 구류, 과료는 수사자료표에는 6개월 정도(소년은 즉시 삭제) 보존되지만 위 세 자료 가운데 어느 곳에도 기재되지 않으므로 전과가 아니며,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는 수사자료표에는 5-10년(소년은 3년)동안 보존되지만 위 세 자료 가운데 어느 곳에도 기재되지 않으므로 전과가 남지 않으며, 선고유예는 범죄경력자료엔 영구히 보존이 되기에 엄밀히 전과 기록이 남는 처분이긴 하나 면소 판결이기에 벌금형 이상과 달리 우선 수사 대상이 되는 등 기타 불이익이 없고 사회적으로는 전과로 여겨지지 않는다. 물론 유예 기간 안에 숨긴 전과가 발각되거나 다른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불이익을 받는다.
한편 소년보호처분 중 4, 5호 처분(보호관찰)이나 8, 9, 10호 처분(소년원 송치)을 받은 경우라면 보호관찰이긴 하나 20세 미만의 소년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으며[少], 수사경력자료에도 3년 정도만 보존될 뿐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도 않는다. 통고 제도[7]를 써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 경력에도 남지 않는다.[8] 다만 중범죄[9]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면 드러날 시 여론의 지탄을 받기 쉽고, 소년원 처분을 받는다면 대외적으론 학교로 취급받더라도 외교관/판검사/직업군인/국정원 요원 같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곳은 취업문이 사실상 막혔다고 보면 된다.
간단히 유지 기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처분 명칭 | 수사경력자료 | 범죄경력자료 | 수형인명표 | 수형인명부 |
통고처분 | X | |||
무혐의 구류·과료 | 6개월 (소년: X) | X | X | |
소년보호처분 | 3-10년[10] | |||
기소유예 | ||||
선고유예[11] | 영구 | X | ||
벌금형 | ||||
자격정지 자격상실 | 영구 | 해당 처분 기간 | ||
집행유예 | ||||
실형 집행면제 | 영구 | 5년,(3년 이하), 10년,(3년 초과), |
3. 특징
3.1. 전과 기록의 목적
전과를 기록하는 이유는 유사범을 추적하는 데 사용하거나, 여권이나 민증 같은 신원 증명 발급을 할 때 대조 자료로 확인하기 위함이다.3.2. 계산 방법
전과 계산 방법은 복잡한데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종 범죄는 1명이 피해자여도 100명이 피해자여도 1개만 올라간다.
- 이종 범죄는 1건 저지를 때마다 1개씩 올라간다. 단, 형의 선고가 병합된다면 이종 범죄라 할지라도 1개만 올라간다.
- 형 선고를 받고 난 뒤에 다른 범죄(동종이든 이종이든 상관없이)를 저지른다면 1개가 올라가며, 복역 중에 다른 범죄가 밝혀진다면(동종이든 이종이든 상관없이) 1개가 올라간다.
- 미성년자 1명을 성폭행해서 복역했는데(전과 1범), 출소한 지 얼마 안되어서 미성년자 11명을 또 성폭행해서 교도소에 들어가서(전과 2범) 교도소 내에서 2건의 폭력 범죄를 저질러서 각각 선고되었으며(전과 4범), 과거에 드러나지 않았던 미성년자 성폭행과 교도관 및 재소자 폭행이 추가로 드러난 경우 이 사람은 전과 5범이 된다. [12]
3.3. 사회적 불이익
일단 벌금형 이상 전과가 남을 때부터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기 때문에 유사 범죄가 근처에서 일어날 시 경찰의 용의 선상에 제일 먼저 오르게 된다.[13] 즉. 비전과자는 명백히 범행을 행한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정황 증거라도 있어야 용의 선상에 오르는 반면 출소 혹은 집행유예 처분 이후 조용히 살고 있어도 자신이 전과자란 이유로 용의 선상에 올라서 경찰서에 불려나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다.[14]이 중에서 벌금형으로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이 생기는데 대표적으로 공무원 결격 사유에서 스토킹 범죄, 음란물 유포죄, 일반 성인 대상 성범죄는 3년[15], 아동 성범죄는 무기한[16]이다. 다른 범죄는 판사, 검사, 직업군인, 국정원 요원, 외교관 같이 높은 도덕성과 품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직렬에 지원이 실질적으로 막힌다고 봐야 되며[17] 일부 국가에선 비자 발급 거절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사기업 취업에도 애로사항이 일정부분 생기게 된다.[18] 사기업에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란 자격요건을 걸어놓기 때문이다. 해외에 나갈 일이 없는 기업이나 직렬도 마찬가지로 해당 자격요건을 걸어놓기 마련이다. 사기업 직원이든 공무원이든 벌금형을 받은 경우엔 당장은 쫒겨나진 않지만 한직 발령은 물론이요, 중징계가 따라오며 앞에 언급된 성범죄나 음주운전은 당연퇴직이 확정된다.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관련 기관에 취업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19] 최근 들어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전과가 있을 경우, 취업이 불가한 경우가 있다. 특히, 사회복무 중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전과가 생긴다면 취업 불가라고 생각해도 된다.
특히 자격정지 이상, 일반인 기준으론 집행유예 이상을 받으면 수형인명표와 수형인명부에 기록되는데 벌금형보다도 더 불이익이 크다. 벌금형은 스토킹 범죄나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거나 저 위에 언급한 높은 도덕성과 품성이 요구되는 직렬에 지원하지 않는 이상 큰 문제가 아닌 반면[20] 집행유예 이상부턴 앞에 언급된 범죄가 아니여도 일정부분 결격사유가 된다. 실제로 공무원 임용시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 실형은 출소 후 5년 동안[21] 제한되며 해외에서 범죄로 보지 않는 죄[22]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은 게 아닌 이상 비자 발급이 99% 거절당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취업이 매우 어려워진다. 사기업 직원이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생기면 퇴사가 확정되며, 현직 공무원이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생기면 범죄를 불문하고 당연퇴직이 확정된다.
한편 선출직 정치인은 금고형(즉 집행유예도 포함) 이상 일시엔 의원직이 날아가는 건 물론 일정기간 자격정지도 보너스로 들어가며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은 자신인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을 때, 배우자나 선거사무장/회계처리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때 의원직이 날아간다. 어떤 범죄로든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았을 때는 이 경력이 선거공보에 기록이 된다.[23]
이렇게 전과는 불이익이 큰 처분이기 때문에 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효된다.[24] 벌금형은 2년,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이 끝난 후, 실형 때는 5년 혹은 10년이다.
범죄자는 무조건 취업이 영구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극 엄벌주의식 가치관도 가끔씩 나오는데 이건 범죄자 중 태반이 우리가 흔히 아는 강력범죄자가 아니라 장발장 같은 생계형 절도범 같은 경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는 걸 감안하면 부작용을 더 크게 벌일 수 있다. 성범죄자, 특히 아동 성범죄자 같이 어느 정도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서 보듯이 일정부분 취업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계형 절도범이 만약 취업제한을 당한다면 해당 범죄 특성상 절도를 더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가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가 있다. 게다가 범죄자는 의외로 자신이 범죄로 얻는 이익[25]과 손해[26]을 잘 따지기 때문에 형량 자체가 높아지면 이에 따른 손해를 낮추거나[27] 이익을 더 얻는 걸[28]를 선택하므로 이 참에 어차피 범죄자란 낙인 때문에 손해가 생겼는데 아예 애초부터 피해자가 신고를 못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더 이익을 취하는 게 낫겠다는 식으로 더 큰 결과를 맺을 수 있다.[29]
실제로 미국이 극명한 예시인데 미국은 병과주의가 주요한 영미법에 더해 땅 면적이 넓어서 치안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까지 겹쳐서 형량의 상한이 없을 정도로 엄벌주의의 가장 극명한 예시로 꼽히는 지역이다. 게다가 레이건 정부 시절부터 교정시설의 민영화 등까지 겹쳐서 교정시설이 선진국 중에선 가장 최악으로 꼽히는 동네다. 이로 인해 교화도 잘 안 되는 건 다반사요, 교도소의 포화로 인해 아동 성범죄자(!)도 조기에 가석방되는 나라인 데다[30] 위에 언급한 치안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점까지 합쳐서 재범률이 폭등하였다(...).
3.4. 일반인
전과를 가진 사람이 극소수일 거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대한민국에서 전과를 가진 자는 3명 중 1명으로 의외로 많다.# 즉, 주위에 10명의 이웃이 있다면 3명 정도는 전과자라고 봐도 무방한 셈이다.이렇게 일반인의 인식이 실제 상황과 다른 이유는 대체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강력범죄란 점[31], 그리고 전과기록은 벌금 10만원만 내도 기록된다는 점 때문이다.
3.5.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몇몇 국회의원은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다. 한 예시로 제21대 국회에서 의원 300명 중 100명이 전과자다. #참고로 국회의원의 전과 기록에서 나오는 항목은 주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 위반[32]이 대부분이며 간혹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도 보인다.
지방의회의원도 3명 중 1명이 전과자다. 이들은 국회의원보다 더 전과의 유형이 더 많은데, 이 중에는 폭행, 상해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폭력범죄 전과자도 꽤 많다.
단, 공직선거법 상 선거인 명부 기재 사항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의 유죄가 확정된 것만 기재된다. 즉,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본인이 과거 형을 받은 사실을 밝혔거나 지인이 공개하지 않는 이상 유권자가 알 수 없다. 이때문에 선거와 관련한 범죄에 관해서는 양형 수준과 관계 없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3.6. 과태료, 범칙금과의 차이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 바로 벌금,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점인데 '벌금'과 '과태료 및 범칙금'은 엄연히 다르다.일단 벌금은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되는 형이며, 2년 뒤엔 실효되긴 하지만 추후 다른 범죄로 잡혀올 시 형 양정에 불리하며 공무원은 100% 중징계 사유가 된다.
반면 범칙금은 금전벌이며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지 않으므로 전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도로교통법 등으로 범칙금이 나온다면 벌점이 부과되며 이는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불이익이 생긴다. 물론 벌금과 달리 공무원이어도 음주운전 등 중한 사유가 아닌 이상 중징계로 가지 않는다.
과태료는 범칙금과 같이 금전벌이여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같지만 범칙금과 달리 벌점이 남지 않는다. 즉 운전 관련으로도 불이익이 생기지도 않는다.
그래서 100만원 미만의 비교적 가벼운 죄에 대해선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바꾸자는 견해도 있다. 위에서 말했듯이 벌금은 범죄경력자료에 남지만, 과태료와 범칙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4. 전과기록의 열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6.4, 2015.8.11, 2017.12.19, 2020.12.15, 2021.3.16>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도 제2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
범죄경력자료이든 수사경력자료이든 수사자료표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열람할 수 없다. 자기가 직접 전과기록을 열람하는 경우도 보는 목적으로만 가능하지 취업 등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즉, 본인만 입 다물고 살면 주변에 알려질 일은 없다시피 하다고 보면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선거인데 공직선거법에 의해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받은 적이 있다면 전과 기록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 정보는 선거공보 등에 공개된다.
수사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경찰관도 본인 이외의 사람의(설령 자신의 가족이라 해도) 전과 기록을 범죄 수사 외의 목적으로 열람 혹은 누설하면 중징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열람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에 누가 열람했는지 로그가 남으므로 공무상, 업무상 목적이 아닌 개인목적으로 열람한다면 상급관서 감사실에 불려가거나 중징계까지 당할 수 있다. 이는 금융 지주 회사 임직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금융 회사 종사자가 법원의 제출 명령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인 동의 없이 해당 명의인의 금융 거래의 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물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일부 직종이나 기업에 취업할 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지언정 사기업은 보안이나 교육 등 전과기록 조회가 의무인 직종을 제한하면 전과 기록을 열람하거나 요구할 수 없고 공무원도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 5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 등을 선발할 때 신원 조회를 매우 빡세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최하 금고형부터 조회하며 이하의 형은 어지간하면 조회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공무원 채용의 불이익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해당되며, 그마저도 기간 제한(집행유예시 유예 기간 종료 뒤 2년, 실형시 출소 후 5년)이 있다. 예외적으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즉, 형을 선고받아서 전과가 생긴 경우) 영구적으로 임용 자격이 박탈되며, 교육공무원은 이에 더불어 일반 성범죄에 대해서도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임용 자격이 영구적으로 박탈된다.[33]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가정보원 요원, 직업군인, 판사, 검사, 외교관은 면접에서 막힐 가능성이 높은데 "품행이 단정한"이란 항목에 걸려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군대에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벌금형(범칙금, 과태료 제외)이 있다면 운전 특기로 갈 수 없다(육군 기준). 이군사뿐 아니라 행정에 있어서도 보안 관련 범죄의 기록은 불이익이 될 소지가 매우 높다.
위의 서술을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 전과기록 열람을 못 하는데 '전과가 생기면 취업이 힘들다'는 말은 왜 나왔을까?
앞서 말했듯이 사기업은 전과 기록을 열람할 수 없지만 전과자는 해외 입국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34] 채용 공고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자격 요건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전과자를 걸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활동과 관련 없는 회사나 직업이라고 할지라도 업무 시 여러 변수 등을 고려해 추후 해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물론 전과가 있더라도 그 전과가 강력범죄로 인한 것이거나 다수의 전과기록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어지간해서는 해외 입국을 완전히 금지당하지는 않으며 비자 발급 여부를 기업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여권 발급 및 출국 허가에 문제가 없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35]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기에 해외 출국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가 따로 신설되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사기업이 범죄경력을 낱낱이 확인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시효 기간이 도과한 범죄기록은 범죄수사경력회보서의 기록에서 소멸하므로 시효 기간이 도과한 시점에서는 기업 측이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확인하더라도 지원자의 범죄경력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한다면 요구 자체만으로도 얄짤 없이 불법이므로 요구하는 측에선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다.
만일 기업에서 전과 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면 거부해야 한다. 사기업은 특수한 경우[36]를 빼면 전과 기록을 열람할 수 없고 요구할 수도 없다. 전과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 취소 또는 해고당했을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노동위에서 구제받을 수 있다.
직원을 채용하면서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도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므로 전과 이유만으로는 해고시킬 수 없다. 다만 회계사가 다른 회사에서의 횡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업무와 직결되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기업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면 해고할 수 있다.
5. 전과기록에 대한 요주의
물론 가벼운 경범죄면 크게 문제 삼지 않기도 하고, 엔간히 잘만 숨길 수 있으면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는 큰 문제 없이 할 수는 있겠지만 살인, 강간, 강도 등 강력범죄를 짓고 교도소에 오래 다녀왔으면 구직활동을 할 때 오랫동안에 어떻게 지냈느냐는 질문을 듣기 쉽기에 감추기 어려울 수 있다. 더불어 일부 직업군에서는 전과 기록이 있으면 취업할 수 없는 직업군도 있다.[37]6. 관련 문서
[1] 이론상 그렇지만 실제로 사형수가 감형 등으로 사회에 나온 사례는 없다.[2] 다만 후술하다시피 재범을 하지 않는 이상 아무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전과로 보지 않는다.[3] 2018년 이전까지는 벌금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었으나 지금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少]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때에는 소년법 제32조의 6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라 전과가 남지 않는다.[5] 보호감호의 경우 그 폐단 때문에 2005년 7월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어 사라졌다.[少] [7] 보호자 또는 학교장, 준법지원센터장, 사회복지시설장이 경찰, 검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소년보호사건을 접수하는 절차.[8] 어찌보면 무혐의와 유사한 결과라고 봐도 된다. 물론 통고처분이 나올 정도라면 매우 경미하단 조건이 붙어야 되겠지만.[9] 예로 들자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있다. 실제로 이 두 사건의 가해자의 대다수는 기소되지 않거나 보호처분을 받았다[10] 5년(장기 10년 미만) / 10년(장기 10년 이상). 단, 소년은 3년.[11] 유죄 판결이므로 기록엔 남는다. 다만 다른 불이익이 있는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과 달리 추후 범죄를 저지른 케이스가 아닌 이상 별 문제가 없다.[12] 만약 폭력범죄 2건을 병합해서 선고를 했다면 전과 4범이 된다.[13] 예로 들자면 폭행 사건이면 인근에 거주하는 폭력 전과자가, 성범죄 사건이면 인근에 거주하는 성폭력 전과자가 용의 선상에 먼저 오르게 된다, 사실 애당초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이유가 바로 유사 범죄가 일어날 시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14] 물론 선고유예는 전과이긴 하지만, 면소 처분이기 때문에 비전과자와 유사하다.[15] 다만 교육공무원은 이것도 무기한이다. 애당초 교육공무원은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해 더욱 더 엄격한 조건을 둔다.[16] 다른 쪽은 일정 기간인데 왜 여긴 무기한이냐면 해당 범죄의 재범률이 일반 성범죄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높으며, 행정공무원이라면 국민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17] 사실 이쪽은 선고유예나 기소유예, 소년보호처분 등 보통 전과로 보지 않는 처분에 민사소송 패소 기록까지 모두 참고한다.[18] 물론 실제로는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벌금형도 문제가 되는 범죄가 아닌 이상 캐나다를 제외하면 비자 발급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괜히 집행유예 이상이 흔히 말하는 신원 조사에 타격입는 처분이 아닌 것.[19] 성범죄나 아동 학대라면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20] 위에 언급된 음주운전조차도 벌금형이라면 운수업으로 가지 않는 이상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나 면허 정지/취소 정도 밖에 없다.[21] 다만 경찰공무원은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은 것 자체가 결격사유여서 (정확히는 자격정지 이상이 결격사유) 범죄를 불문하고 영구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다. 유일하게 벌금형만 일반공무원처럼 결격사유가 아니다.[22] 대표적으로 과잉방위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다.[23] 선고유예는 선거공보에 기록은 되지 않으나 좀 중한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장관 등에 임용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24] 다만 조회가 되지 않을 뿐이지, 전과기록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나마 전과기록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는 형벌은 2년 뒤에 면소 처분받는 선고유예밖에 없다.[25] 경제적 이익이 대부분이지만, 성범죄 같은 케이스면 상대방을 제압해서 얻는 정복감과 쾌락도 있다.[26] 검거되어서 기소될 위험성/형량/해당 범죄 전과자임이 드러날 때의 사회적 멸시/사회적 불이익[27] 피해자를 살해하는 경우나 "피해자의 지인도 가만히 안 둔다는 식"의 협박을 해서 신고 가능성을 낮추는 경우[28] 절도라면 더 많이 훔치는 경우, 성범죄라면 더 가학적으로 행하는 경우[29] 참고로 아동 성범죄의 형량이 살인과 엇비슷하게 해도, 그 이상으로 안 올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만약 전자가 후자보다 더 높다면 아예 피해자를 더 가학적으로 다루거나 묵사발로 만들거나 죽여서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30] 해당 문서에서 보듯이 천년형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가 7년 반 만에 석방되는 일도 있었다. 대한민국은 무기징역 시 적어도 20년, 유기징역 시 적어도 형기의 70%를 넘어야 가석방이 가능하고, 앞의 범죄처럼 죄질이 무거운 케이스면 가석방 가능성이 1도 없는 것과는 천지 차이다.[31] 죄자라고 하면 대체로 조두순/조주빈/강훈/고영욱 같은 성범죄자, 유영철/강호순/김레아/전주환 등 살인범을 떠올리지 경범죄처벌법으로 벌금을 수십만원 낸 일반인 A나 소액 절도로 감옥 갔다 온 생계형 절도범 B를 떠올리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후자의 두 명도 범죄자다.[32] 전자 두 개는 정치인으로서 음주운전/성범죄보다도 중대한 전과이긴 하지만 후자 두 가지는 군사정부 시기에 생긴 케이스면 좀 참작이 가능하다.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저 전과가 생기는 경우도 꽤 있었기 때문이다.[33] 일반 직렬인 경우는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제한기간이 3년이다.[34] 예를 들면 미국이나 캐나다. 다만 해당 국가에서 범죄로 안 본다면 해외 입국 가능성이 생긴다. 대표적인 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대한민국에선 쌍방폭행으로 보는 걸 그 나라에서 정당방위로 보는 경우다. 일반적으로 해당될 가능성은 낮지만 정치범은 일반 범죄자와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범죄경력으로 인한 입국 거부나 제한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가 많다.[35] 주로 유럽 국가 상당수가 그렇다.[36] 예를 들어 경비 업체는 경비업법에 의거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면 경비원 또는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를 시행한다.[37] 대표적으로 경비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공기업 직원이 바로 그 예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