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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3 17:57:00

불효자

1. 개요2. 상세3. 불효자에 대한 처벌
3.1. 고려시대3.2. 조선시대3.3. 현대
4. 여담5. 관련 문서

1. 개요

五刑之屬三千,而罪莫大於不孝.

오형을 받아야 하는 죄는 삼천 가지인데, 그 중 불효보다 큰 죄는 없다.
명심보감 효행편

/ bastard

효자의 반댓말. 부모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패륜아뿐만 아니라 자식으로서의 의무와 도리를 다하지 않는 자녀들까지 포괄적으로 일컫는 단어이다.

2. 상세

맹자는 불효를 다음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1. 게을러서 부모 봉양을 하지 않는 것
  2. 노름에 빠져 부모를 유기하는 것
  3. 재물을 추구하고 자기 처자식만 편애하는 것
  4. 제 욕망만 쫓아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
  5. 싸우기 좋아하고 사나워 부모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 이외에도 과거에는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큰 불효로 여겼다. 현대에도 비슷한 시각은 남아있으나 의학이 발달하고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모가 80대~100세 이상까지 장수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60~70대 이상까지 살았다가 이후에 부모보다 먼저 노환으로 죽는 경우는 애초에 예나 지금이나 불효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자살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여전히 불효로 여겨진다.

3. 불효자에 대한 처벌

3.1. 고려시대

불효죄가 존재했으며, 반역죄만큼 중하게 다스렸다.

3.2. 조선시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강상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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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현대

불효라는 명목으로 불효자를 직접적으로 처벌하지는 않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저지른 범죄는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살해 및 폭행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절도 및 사기, 손괴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현대에 들어 급등한 패륜 범죄의 증가로 불효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가끔씩 나오곤 한다. 물론 윤리의 영역을 법률로써 제한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무리일 것으로 보인다. 존속살인 문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녀는 태어나고 태어나지 않고를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데 비속살인은 일반 살인과 똑같이 취급하거나 감형요소가 되고 존속살인은 존속살인이란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패륜을 저지를 경우, 부모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불효자 방지법이 수 차례 발의되어 입법 논의된 적이 있다. ##

허나 불효죄의 기준을 대체 뭘로 할 것이며 체벌이나 억울한 처벌의 피해자가 된 자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반론도 있다. 불효죄를 부활시킬 것이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것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은 체벌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지만 현재도 암암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 알고도 쉬쉬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못한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존속살해죄를 저질렀을 때도 정상참작이 필요할 수 있다. 근데 불효죄는 이보다도 더 애매한 경우가 많고, 정서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 가래도 심한 세대갈등을 더 부추길 수밖에 없다. 민법상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폐지되었는데도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것에 불과함을 감안한다면 불효죄까지 만들어 놓는 건 그냥 자식더러 부당하게 혼나거나 돈을 부당하게 갈취당해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라는 소리다. 부모 입장에서는 돈을 갈취하고 난 후 불효죄라며 협박하면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국 정서상 부모에게 돈도 못 주는 못된 자식이라며 자식 인생 망치기 딱 좋게 악용되기도 쉬워서 사실상 대검을 쥐어 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

4. 여담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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