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법학전문대학원의 역사에 대해 정리한 문서.제도의 기원인 미국에서는 170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에서는 그 역사가 비교적 짧은 편으로, 일본에서 2004년 4월에야 비로소 도입되었다. 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또한 역사가 매우 짧아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사법개혁위원회가 법조계의 학교·지역·계층 편중 현상을 없애기 위해 로스쿨 도입을 결정하였다.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위 법에 따라 2009년 3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되었다.[1]
2. 도입 취지
고등교육법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③ 제1항의 전문대학원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우선,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있다(이 사건 법률 제2조).
지금까지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사법시험제도에 의하여 왔다. 사법시험은 사법시험법에 따라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는바, 사법시험 응시횟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법시험 응시자격에도 실질적으로 제한이 없다시피 하여(2006년부터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이외의 교육기관에서의 학습과정에서도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독학사 제도 등에 의한 학점인정도 가능하여 위와 같은 자격제한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법조인 선발·양성과정과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법학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법시험에만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으므로, 법조인이 되기를 원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을 도외시하고 고시학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충분한 인문교양이나 체계적인 법학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시험위주의 도구적인 법률 지식만을 습득하게 되었다.[2]
그리하여 폭넓은 인문교양지식과 깊이있는 법학지식을 함께 습득함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법 현상에 적응할 수 있는 응용력과 창의성을 갖추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국제적인 감각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게 되었다.
(2) 국가 우수 인력의 효율적 배분
사법시험제도 아래에서 실질적으로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고 응시횟수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보니,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있는 폐해가 나타났다. 또한 응시자격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다 보니, 법학 이외의 인문사회계열이나 심지어 이공계열의 우수한 인재까지도 전공학과 공부보다는 사법시험에 매달리게 되어 법학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대학교육에까지 파행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법조인 선발 및 양성과정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탈락하고 사회 다른 분야로의 진출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 및 비효율성이 발생하였다.[3]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전공학부에 상관없이 정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학교육을 마치게 한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게 함으로써,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는 한편 국가적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이 과연 달성되었는지는, 아래 비판과 옹호 부분을 각자 잘 읽고서 잘 판단해 보도록 하자. 비판론자들은 제도의 취지 자체가 정당성이 부족하고 그 취지 조차 달성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옹호론자들은 도입 취지가 지극히 정당하며 실제로도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다고 주장한다.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우선,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있다(이 사건 법률 제2조).
지금까지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사법시험제도에 의하여 왔다. 사법시험은 사법시험법에 따라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는바, 사법시험 응시횟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법시험 응시자격에도 실질적으로 제한이 없다시피 하여(2006년부터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이외의 교육기관에서의 학습과정에서도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독학사 제도 등에 의한 학점인정도 가능하여 위와 같은 자격제한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법조인 선발·양성과정과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법학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법시험에만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으므로, 법조인이 되기를 원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을 도외시하고 고시학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충분한 인문교양이나 체계적인 법학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시험위주의 도구적인 법률 지식만을 습득하게 되었다.[2]
그리하여 폭넓은 인문교양지식과 깊이있는 법학지식을 함께 습득함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법 현상에 적응할 수 있는 응용력과 창의성을 갖추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국제적인 감각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게 되었다.
(2) 국가 우수 인력의 효율적 배분
사법시험제도 아래에서 실질적으로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고 응시횟수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보니,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있는 폐해가 나타났다. 또한 응시자격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다 보니, 법학 이외의 인문사회계열이나 심지어 이공계열의 우수한 인재까지도 전공학과 공부보다는 사법시험에 매달리게 되어 법학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대학교육에까지 파행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법조인 선발 및 양성과정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탈락하고 사회 다른 분야로의 진출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 및 비효율성이 발생하였다.[3]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전공학부에 상관없이 정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학교육을 마치게 한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게 함으로써,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는 한편 국가적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MBC스페셜 대통령으로 산다는 것'의 방송에서, 노무현 전(前) 대통령이 로스쿨 도입을 통해 바랐던 바를 밝힌 바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 사법시험에서 기존의 합격자가 특정 학교에 몰려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70년대 후반에는 합격자의 70~80%가 서울대 출신이었고, 그중에서도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과 출신이 절대 다수였다. 사법연수원 내에서 '특정 학교'(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독점 상황을 목격했을 것이다. 그리고 역대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100명 이상 배출한 학교들을 보면 건국대학교[4], 경북대학교[5], 경찰대학교[6], 경희대학교[7], 고려대학교[8], 단국대학교[9], 동국대학교[10], 부산대학교[11], 서강대학교[12], 서울대학교[13], 서울시립대학교[14], 성균관대학교[15], 전남대학교[16], 전북대학교[17], 중앙대학교[18], 이화여자대학교[19], 연세대학교[20], 한국외국어대학교[21], 한양대학교[22]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합격자 생들을 1,000명 이상 배출한 학교들은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에 편중되어 있었다.[23]
* 획일주의, 사법부의 순혈주의에서 벗어나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밖에 변호사 공급을 늘려 변호사 비용을 낮추고 국민의 법조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의도도 숨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24] 하지만 해당 방송에서 노무현 前 대통령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분배가 기존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반영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바, 이는 자신이 의도한 것과 다르다며 아쉬움을 표하였다.* 획일주의, 사법부의 순혈주의에서 벗어나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3. 도입
최초의 로스쿨 도입시도 자체는 생각보다 오래전에 있었다. 로스쿨 이야기가 가장 처음 나왔던 것은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 때.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였지만 한국의 실정에는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불채택되었고[25][26], 대신 당시 300명이었던 사법시험의 정원을 1,000명으로 늘리며 사법연수원을 개편[27]하기로 하였다.[28] 이후 2003년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한 끝에 로스쿨 도입을 결정하였다. (논의의 자세한 내용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12쪽 이하 참조.) 그리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찬성과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에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한나라당이 요구한 사학법 개정과의 거래가 성사되어 설립이 확정되었다. 로스쿨 법안이 정치적인 거래의 결과로 통과되어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당시 국회는 혼란스러웠다.[29]로스쿨의 도입과정을 주요한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사학법 빅딜'의 임팩트 때문에, 로스쿨 도입이 졸속으로 진행되었다고 잘못 아는 경우가 많은데, 보다시피 로스쿨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2년 정도의 논의가 있었다.[30][31]
2003년 7월 25일 | 대법원 주최 '법조인양성, 그 새로운 접근' 공개토론회# |
2003년 10월 28일 | 사법개혁위원회(대법원장 자문기구) 출범 |
2004년 9월 1일 | 법무부가 로스쿨 도입 찬성 입장 표명# |
2004년 10월 4일 | 사개위가 로스쿨 도입안 채택# |
2005년 1월 18일 | 사법개혁추진위원회(대통령 자문기구) 출범 |
2005년 5월 16일 | 사개추위에서 로스쿨법안 의결 |
2005년 5월 19일 | 대한변협에서 사개추위안에 대한 반대 성명#[32] |
2005년 10월 27일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로스쿨법안 제출 |
2006년 2월 15일 | 로스쿨법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33] |
2007년 3월 2일 | 대한변협에서 로스쿨 도입에 대한 반대 성명#[34] |
2007년 7월 3일 | 로스쿨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후 2009년 학번부터 로스쿨이 개설된 대학에서는 더 이상 학부 과정의 법학과를 모집하지 않았으며, 반대로 2009년부터 25개 대학에서 로스쿨 신입생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 ##
당시 법조계에서 주장하던 것은 로스쿨 설립이 아니고, 1,000명이던 사법시험 정원을 좀 더 늘리는 것이었다고. 애초에 사법시험 출신의 기존 법조인들은 로스쿨 제도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겹쳐 있는 상황에서 로스쿨법이 통과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인데, 위 표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로스쿨은 단지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서 도입된 것이 아니고, 당시 대법원장들(최종영, 이용훈)도 역할이 결정적이었다.[35] 물론, 대법원장들이 번의하여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고 나선 것 자체가 정치적인 고려의 결과였다.[36]
첨언하자면, 조금 의외이게도, 대선에서 노무현과 맞붙었던 이회창은 사법고시를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사법고시와 병행하여 수도권보다는 지방 배분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면 로스쿨제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반하여, 훗날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선언을 하면서 "난 로스쿨 제도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반대했다."라고 주장한 홍준표는 실제로는 로스쿨법 제정 당시에는 별 다른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고, 법안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37] # #
4. 인가 경쟁 심화
로스쿨은 특정한 대학에만 인가를 주는 데다 당초 대학들이 요구한 것과 달리 정원 배분 방식이었기에 로스쿨 유치 및 정원 확보 경쟁이 매우 치열했다. 몇몇 대학들은 로스쿨 유치에 자교의 사활을 걸었다.2008년 8월, 인가 대학과 인원이 최종 결정되었다.
로스쿨 인가 대학
최종 25개 대학이 선정되었으나 지역 배분(균형) 원칙에 따라 사법시험 시절에는 법조인을 배출하지 못한 상당수의 지방대들이 로스쿨 인가와 과도한 정원 배분 혜택을 받았다. 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은 상황, 전통적으로 사법시험 시절부터 사법시험을 통해 상당수의 법조인을 배출하였지만 '서울권역'에서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한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는 로스쿨 재심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 이들은 로스쿨 인가에 탈락되자 법학과의 존치 여부를 두고 학내 갈등이 있었고 이후 로스쿨 재심사를 위해 사법부에 항소심을 제기했었지만 최종 기각으로 판정 받았다. # # 당시 서울고법 행정6부 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위법하기는 하나, 로스쿨 인가를 취소하면 국민들의 관심과 여망 속에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출범한 로스쿨 제도 자체의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현저히 공공법리에 반하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38]
국민대학교의 경우 거액을 들여 기존 학생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로스쿨 건물로 바꾸었는데 인가에 실패하였고, 당시 김문환 총장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부를 방문해 몸소 시위까지 했지만, 결국 물거품이 되고 로스쿨 건물은 법학부 건물로 쓰기로 결정했다. # #
로스쿨을 인가받은 학교도 그 인원에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로스쿨 인가에 성공한 학교들도 배당 정원이 워낙 적다 보니, 배당 정원을 늘리라는 소송을 걸기도 했다. 전국 최대 정원을 배당받은 서울대학교는 꾸준하게 불만을 제기하면서 로스쿨 제도를 반대하였다. # # 현행 사법시험(1,000여 명) 하에서 꾸준히 30% 안팎의 합격자(300~400명)를 확보했던 서울대학교로서는, 로스쿨 제도에서 고작 150명의 서울대학교 출신 법조인을 배출할 수 밖에 없게 되어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39]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도 사법고시를 통해 연평균 200~300명 내외의 법조인들을 배출했었는데, 로스쿨로 인해 예비 법조인들의 선발 인원이 120명으로 줄어들었으며, 그 중에서 1/3은 타교 출신들을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하므로 그 수가 감소한 점에서 한때 불만이 제기됐다. 특히 고려대학교는 반발이 심하여 로스쿨 반납까지도 추진하였다. # 결국 없던 일이 되긴 했지만. #--
2010년 1월에는 이화여자대학교가 2011학년도 기준 로스쿨 정원 100명을 여성만 뽑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어 헌법재판소까지 갔다. 로스쿨의 입학 정원은 전국에서 2,000명이란 제한된 정원을 각 대학이 나눠 가진 것인데, 이 2,000명 정원은 당연하게 성별에 상관없이 2,000명. 그래서 위법하기는 하나, 로스쿨 인가를 취소하면 현저히 공공법리에 반하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40]과 학생들을 받는건 각 사학의 자유라고 판결됐다. #, 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09헌마514 전원재판부 이화여대의 입장도 200명 중 이화여대가 100명을 뽑는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2,000명중 100명이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치면 정원 1,684명중에 320명을 여성만 뽑는 여자대학교 약대[41]도 비슷한 논리 적용이 가능해져, 향후 비슷한 문제가 생길 경우의 선례가 되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는 약학대학, 여성할당제 문서 참고.[42] 다만 정부에서 여대에 인가한 게 합법이라는 것이지, 입법에 의해 특수한 자격을 주는 학과나 대학원에 대해서는 여대일지라도 앞으로 특정 성별만 뽑지 못하고,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인가가 취소되는 내용의 입법은 가능하다. 그러므로 여대 로스쿨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화여대가 국가기관이 아닌 사학이므로 특정성별의 신입생만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면, 사기업에서 남성직원만 뽑고 경찰대, 사관학교 등에서 남학생만 뽑는 것도 정당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나 인권위원회는 후자의 경우에만 위헌결정, 시정조치를 내리고 여대에서 전문직 학과(약대, 로스쿨) TO를 여성에게만 배정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 한정된 약대 TO와 로스쿨 TO 중에서 일부를 무조건 여성들이 가져간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이 남성에 한해 직업선택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이화여대 TO와는 별개로, 여러 쟁쟁한 대학들이 로스쿨 인가에서 아예 탈락하였으며, 로스쿨 인가를 따냈더라도 그 정원이 자신들의 역량에 못 미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법학교육위원회의 권역별 거점대학 육성 및 권역간 균형 원칙을 종합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주대학교의 경우 40명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여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이와 관련 교과부 이종원 인재정책기획관은 "예비인가 시에도 관련법령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하자 없이 운영해 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때문에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법령에서 정한 규정 절차에 따라 심도 있게, 적법하게 심의를 지속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해명함으로서 일단락을 지었다.
5. 기존 법학과 폐지
로스쿨 설치가 인가된 대학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부에 있는 법학과를 폐지해야만 했다. 분교를 가진 대학들 중에서 분교에도 법학과가 있다면 이 또한 같이 폐지해야만 했다.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와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에 법학과가 있었으나, 본교의 법학과와 더불어 분교의 법학과까지도 전부 통폐합되었다. 당장 2009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았고, 재학생이 모두 졸업하는 시점까지만 학부 법학과 운영을 계속하게 된다. 하지만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들은 학부과정에 법학과를 계속 둘 수 있다.다만 어딜 가든 편법은 있는 법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부 법학과를 폐지했지만 이름을 바꾼 뒤 사회과학대학 소속이나 정경대학 소속으로 타 단과대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건국대학교 융합인재학과 등은 아직도 로스쿨이 있지만 법학을 배울 수 있는 대학의 학과들이다. 이외에도 강원대, 충남대, 전남대, 전북대 등 주요 거점국립대학교도 이러한 형태의 유사 법학과를 운영 중이다.
냉정하게 3년만에 법학을 모두 배우고 실무까지 배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도 있어 학부 과정에 이러한 유사 법학과를 운영하는 것이지만 엄연히 법 위반인 것이 사실이다. 대게 이러한 대학들은 학부에서 법학을 가르친 뒤 자교 로스쿨로 선발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영미법계인 미국에서 채택한 방법인데 이는 미국이 판례법주의를 택하는 영미법계라 조문과 판례만으로 법학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삼년만에 가능하기 때문에 채택한 것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대륙법계 국가로 대게 독일과 로마 등에서 연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 학문으로서 법학을 다루지 영미법계처럼 시스템으로 법학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4년 그 이상의 시간이 대게 필요하다. 당장 독일만 봐도 법과대학은 의과대학처럼 6년제로 운영하고 있다.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이를 알기 때문에 이러한 꼼수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수많은 양의 법학을 다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
[1] 노무현 정부가 내세운 로스쿨 설치 필요성으로는 특정 대학/전공에 쏠린 사법부 획일주의 탈피, ‘고시 낭인’ 양산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완화, 변호사 숫자 증가를 통한 법률서비스 비용 저감 등이 있었다.[2] 기존의 정규 법학 교육기관이었던 법과대학은 법조인 양성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 법대 수업을 듣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학부에서의 법학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절대 다수의 수험생이 고시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내용은 로스쿨 도입을 결정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백서에 잘 정리되어 있다.[3] 사실 고시 장수생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꽤 심각한 문제다. 애초에 이런 시험을 통해 뽑는 직종의 경우는 누군가가 붙으면 누군가가 떨어져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이쪽에 매달리는 인원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아무 이득이 없고, 고시를 진지하게 생각할 만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고학력의 유능한 인적자원이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이 공부만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회적 낭비이다.[4] 205명.[5] 381명.[6] 140명.[7] 333명.[8] 3,228명.[9] 150명.[10] 160명.[11] 446명.[12] 207명.[13] 8,283명.[14] 122명.[15] 1,196명.[16] 285명.[17] 104명.[18] 316명.[19] 651명.[20] 1,871명.[21] 220명.[22] 1,149명.[23] 이후 이 5개 대학은 100명 이상의 로스쿨 정원을 배정받아 해당 대학의 로스쿨들은 소위 '인서울 대형 로스쿨'이라 불리게 된다. 다만 GPA에서 로스쿨마다 차이가 존재한다.[24] 이는 공식적으로는 도입취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로스쿨 도입에 대한 찬반을 불문하고 이 점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이 때문에 로스쿨 도입 후 변호사가 과잉공급되고 있다는 불만이 변호사 업계에 팽배해 있으며, 그 결과 2017년 1월의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서는 후보들이 너나할 것 없이 로스쿨 정원 감축 공약을 들고 나왔다.[25] 이때 고시 출신의 어떤 신한국당 의원이 '고시공부를 하다가 안돼서 미국가서 학위받은 자들이 콤플렉스 때문에 사법개혁을 부르짖고 있다'라는 경멸적인 발언을 했는데, 당연히 기득권이 어쩌니 학벌주의가 어쩌니 하는 맹비난을 받은 바 있다.[26] 당시 언론 인터뷰(경향신문 1995. 12. 2.자)에서 "로스쿨은 백지화됐다."라고 했던 양승태 사법정책연구실장은 훗날(15년 후) 대법원장이 되어 로스쿨에 우호적인 정책을 펴게 된다.[27] 미국 로스쿨의 교육방식을 결합하여, 학기제와 학점제를 도입하였다.[28] 대법원의 사법개혁안 발표, 정부가 추진중인 로스쿨 반대[29] 국회회의록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다.[30] 한나라당에선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로스쿨 제도는 한국 현실에도 맞지 않고 일본에서 이미 실패로 판명난 제도라며 현 사법시험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로스쿨 법안에 맞서 사법시험 합격자 수 증원, 사법연수원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제도 개혁안'을 독자적으로 법사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로스쿨이 변호사 배출을 늘려 국민에게 좀 더 값싸고 질 좋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전공 분야와 삶의 경험을 지닌 법조인을 양성해 전문성과 다양성, 국제경쟁력을 높일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나라당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31] 참고로 사법연수원은 당시 대법원 산하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8개월만에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며 설치되었다. 다만 로스쿨이 공청회를 한 번 열었던 것과 달리, 사법연수원 설치 당시에는 국회에서의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32] 그런데 로스쿨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었다.[33] 국회에서 로스쿨법안에 관해 열린 유일한 공청회이다.[34] 회장이 바뀌더니 입장이 강경해졌다. 그러나 막상 성명 내고 나니까 법안이 통과되어 버렸다.[35] 이용훈 전대법원장은 실제로 언론 인터뷰에서 원래는 로스쿨 도입에 반대였는데 대법원장 취임하고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LAWSCHOOL창', 2014년 11·12월호).[36] "과거 도입에 실패하였던 미국식 교육제도가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은 대법원의 태도 변화가 절대적이었다. 대법원은 노무현 정부 들어 대법관 증원, 법조일원화, 국민재판참여, 형사사법제도 개선 등 전 방위로 사법개혁의 요구가 거세지자 법원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미국식 로스쿨 도입을 전격 수용하고, 다른 영역에서 법원의 이익을 지켰다."(문재완, "미국 법학교육이 우리 법학교육에 미친 영향", 원광법학, 제35권 제2호(2019. 6.), 63면.)[37]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예 표결을 하지 않았다.[38] 참고로 행정법학자들은 2009년 7월 2일 서울고법에서 선고한 선고 2009누3592 판결을 일컬어 사정판결이라고 부른다. #[39] 이전에 서울대학교 학부 출신이 로스쿨에 30% 이상(600명) 간다고 적혀 있었으나 이는 명백한 오류이다. 처음에는 500여명으로 시작해서 2024년 기준 약 400명 전후이다. 이전에 서울대학교 학부 출신이 1~4기동안 계속 감소해왔다고 서술되어 있었으나, 법률저널의 기사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출신은 1기 502명, 2기 452명, 3기 334명으로 3기 동안은 줄었지만 4기 336명, 5기 312명 이후 6기 406명, 7기 392명, 8기 362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근래는 약 4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40] 참고로 행정법학자들은 이러한 형태의 판결을 일컬어 사정판결이라고 부른다.[41] 덕성여대, 동덕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에 약대가 있다.[42] 역으로 여성만 들어가던 국군간호사관학교에는 2012년부터 남성도 입학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건 1997년 공군사관학교부터 여성 입학을 허용하고 1998년 육군사관학교, 1999년 해군사관학교까지 확대된 것의 반사효과가 크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