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3년 11월경, KT가 대한민국 정부에 어떠한 사전 통보나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중국 홍콩 ABS사에 전략 물자인 무궁화 1호, 2호, 3호 위성과 주파수, 관제소를 헐값에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뒤집어진 사건이다. #2. 상세
매각 과정이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KT 측의 매각 협상 담당자였던 김원철은 협상 도중 ABS 측의 부사장직으로 이직, 거꾸로 구매자가 되어 협상을 체결했는데 누가 봐도 부정한 수단으로 회유된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KT 측의 누구도 의문점을 느끼지 못했다는 건 정말 한 줌의 설득력도 없다. #문제가 된 부분은 무궁화 3호 위성 개발에 약 3천억 원 정도가,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들었는데 KT는 수명이 다 됐다는 이유로 단돈 10억 원 미만에 위성과 관제센터까지 중국에 팔아넘겼다는 것이지만 좀 더 조사해 보니 조사 결과 이런 식으로 팔아넘긴 무궁화 3호 위성 말고도 다른 위성 여러 대가 더 존재한다고 한다. 그것도 정부와 아무런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강행하였으므로 큰 문제다.[1]
우선 기술 면에서 보면 관제센터는 다음과 같다.
"수명이 다 되더라도 전략 시설이라든지 물자 같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우리 자체의 소프트웨어도 있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야"한다며 "그렇지 않을 것이었다면 완전히 국내에서 폐기해 버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위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관제소가 중요한데 위성과 함께 관제소까지 팔아버린 KT가 설계 수명을 근거로 대는 것은 "황당하다"는 것이 정 고문의 주장이다. 기사
인공위성은 국가 안보에 직결된 중요한 전략 물자다. 군용 무전기도 다른 국가에 넘어갈 것 같으면 파기하는 마당에 위성 같은 전략 물자는 정부의 허가 없이 일개 기업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으며, 국민이 정부를 통해 기업에 임대해 주는 국민의 재산이자 중요한 자원인 주파수를 이용해 허위로 주파수 사용 신청을 해서 무상 임대를 한 것은 매우 큰 문제다. 기사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위성을 매각하면 우주궤도 점유권까지 같이 넘어간다는 것이다. 기사[2] 하지만 당시 검찰과 법원에서는 KT에게 외환의 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ABS사는 외국 법인이지만 사주는 엄연히 한국인이고[3] 단지 회사의 소재지가 중국 홍콩일 뿐이라 KT에 대해 외환의 죄가 적용될 여지는 없었고 실제로도 적용되지 않았다.하지만 2021년 기준으로 이미 11년 전부터 다른 금융 투자회사에게 ABS 소유권이 넘어갔고 2017년에 CEO도 교체되었다.
결국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해당 매각은 무효임을 KT에 통보한 후 무궁화 3호를 매각 이전 상태로 되돌리라고 명령했다. 기사 정부가 매각 계약을 무효화시켰음에도 KT와 홍콩 ABS는 무궁화 위성 3호의 재매입 비용을 합의하지 못했다. 역시 가격 문제가 불거졌고, ABS는 이미 해당 위성을 사용 중이었기 때문에 이를 재매각할 때 발생하는 피해액을 감안해 매입 금액보다는 많은 액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건은 미국 국제중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보통 국제중재로 결론이 나기까지 최소 2~3년이 걸리는 만큼 황창규 회장 재임 기간 안에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기사
ABS는 위성중계권을 이용해 연간 수익 수백억 원을 올렸고, 이후에는 연간 천억 원도 넘길 것으로 예상되었다. ABS의 사주와 부사장은 한국인이었고 이런 부당한 거래에 KT 고위 간부가 협력해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다. 단순한 전략 물자의 판매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횡령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공기업 시절의 한국통신의 모든 시설과 자산이 민영화된 것은 아니다. 정부가 일부 자산을 KT에 관리권만 위임한 것(통신망, 주파수, 위성 등)도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이 더 큰 문제다. 애초에 제대로 보고를 안 받으면 이런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지한 정부 기관의 관리 소홀과 전문성 부족이 문제를 부른 것이다. 최종 조사 결과 KT 이석채 회장은 무혐의 처분, KT에게는 과징금 750만 원이 부과되었다.
2015년 가을 KT는 '통신 130년'을 맞아 대대적 홍보와 마케팅을 기획하고 KT 페이스북은 "통신 130년 추억을 올려주세요."라는 이벤트를 기획했는데 추천수 1위를 '니들이 팔아먹은 인공위성'이 먹었다. 관련 기사
2016년 1월 13일, 인공위성 불법 매각 관련해 임원 2명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기사
그러나 해당 위성은 중재판정취소 소송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회수 가능성이 높지 못하다. 무궁화 3호 위성이 있던 정지궤도 동경 116도의 궤도 점유권을 유지하기 위한 무궁화 7호가 2017년 발사에 성공하였다.
염천교 리턴즈 10화 2부 영상에서 짱세가 17분 30초부터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다.
2018년 3월, ABS와의 국제 소송전에서 패배해 100만 달러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단독] KT, 헐값 매각 무궁화 3호 위성 패소..100만 달러 이상 손해배상 판결 2020년 2월 항소에 상고까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2023년 10월, 9년 전 피의자 김원철 전 KT인공위성 개발 관련기술실무총괄 박사의 해외 출국으로 중단되었던 검찰 수사가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개되었다. 자수를 하거나 반대로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데, 검찰은 김씨에 대한 특가법상 배임 혐의는 무혐의(증거불충분), 대외무역법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는 기소중지한 바 있다.#
2024년 2월, 검찰은 매각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수사를 종결했고, 이에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조태욱은 즉시 항소를 했다.
3. 관련 문서
[1] 무궁화 1호는 폐기, 2호는 궤도가 동경 113도에서 동경 75도로 바뀌었다.[2] 사실 가장 큰 문제는 한반도 위의 우주궤도부터가 포화 상태라는 것이다. 인공위성은 뺑글뺑글 돈다고만 생각하지만 그 궤도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맞춰서 인공위성끼리 충돌하지 않게 만든다. 즉 인공위성도 위치와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일정 공간이 필요하므로 이런 곳은 영공의 일부분으로 분할되어 있다. 마음대로 원하는 궤적에 쏠 수 있는 게 아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동남쪽으로 일본, 북쪽으로 러시아, 서쪽으로 중국이라는 우주 강국들이 이미 촘촘히 둘러싸고 있으며, 특히 전 세계구급인 미국을 생각하면 대한민국 근처의 우주궤도는 이미 포화 상태다. 조금만 생각하면 있는 것을 지키기도 어렵다는 이야기다.[3] 2013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