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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저출산 현황/극단적인 방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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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저출산
원인해결책논란이 있는 해결책극단적인 방법들


1. 개요2. 무자녀세, 독신세 등 페널티 정책 병행3. 일부다처제4. 난혼5. 청소년 노동 장려6. 가임기 여성지도를 제작/배포7.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8. 낙태 규제 강화9. 국가 주도의 인공자궁10. 국적이탈 신고 제한

1. 개요

보편적인 인권과 윤리에 어긋나거나 그렇진 않더라도 국내에서의 논의 지속이 어려운 것을 간략히 서술하며, 실제로 있었던 정책에 한정한다.

2. 무자녀세, 독신세 등 페널티 정책 병행

일종의 묻지마 출산식으로, 무자녀세와 독신세를 통해 출산을 강제하는 경우 루마니아처럼 인구의 질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권 침해, 국민 주권 침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국가가 왜 출산을 거부하는지 사회의 문제는 전혀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저 줄어드는 세금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나온다는 비난도 받게 될 것이다.근데 세금보다 키우는 돈이 더 들어가니까로 생각하면 왜 출산을 거부하는지가 되기는 된다. 나쁜 방향으로.

소극적으로 인구의 질을 향상 또는 유지시키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중산층 이상에게만 무자녀세와 독신세를 걷자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이러면 딱 간신히 중산층으로 분류되어 힘든 경제력이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고 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세금을 도입할 경우 양육비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던 사람들은 이 세금의 부담으로 인해 당장 출산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처지가 된다. 징벌성 독신세는 악순환을 부추겨서 안 그래도 떨어지던 출산률을 절망적인 수준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중산층 기준을 소득이 아닌 직장선호도에 따라 무자녀세 독신세를 걷는 방법도 있다. 이런 경우, 선호도가 높은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직장선호도가 떨어지게 되며 구인난에 시달리는 직장들에 대한 직장선호도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한국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고, 이렇게 하면 엄연히 심각한 차별이다. [1] 또 국가가 보기엔 무자녀세를 걷어도 될 하나의 직업으로 보여도 그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모두 경제적으로 넉넉한게 아니다 하지만 안 걷자니 다른 문제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중간액수 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하위권에 속하고 있다. 그 이유가 최저임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대기업 근로자들의 실수령액이 워낙 높아서 그렇다. 대기업에서 이들의 월급을 깎는 게 안된다면 이들의 실수령액을 깎기 위해 세금을 더 걷는 수밖에 없다.

또한 이미 독신자들은 무자녀세ㆍ독신세가 아닌 다른 형태로 세금을 부과받고 있다.
연말정산을 한번이라도 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배우자ㆍ자녀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가 1인당 150만원씩 증가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가 적용된다. 다른 공제항목들도 독신자보다는 기혼자ㆍ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게 구조가 짜여져 있다.
집행되는 복지예산을 보더라도 독신자가 받을수 있는 혜택은 별로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독신세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은 생물학적으로 미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다. 70만명의 남성들은 그냥 닥치고 세금이나 내라는 소리다. 그리고 위장결혼ㆍ위장입양이 성행하겠지

3. 일부다처제

극심한 여초 상태 예를들어 남녀비율이 1:5일 경우 일부일처제 하에서는 한 여성만 아이를 낳지만 일부다처제에서는 5명의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물론 결혼만 하고 애는 안 낳을 가능성이 높으니 일부다처를 할 경우 여자 1명당 아이가 2명 이상이 아닐 경우 무자녀세를 걷어야 하겠지만. 21세기 들어서도 성비 100:110의 체첸에서 말이 나왔으나 여성들과 러시아 정부의 강렬한 반발에 무산되었다. 게다가 저런 건 여성들이 반발하지 않더라도 능력 없는 남자들이 찬성할 리가 없다.

심한 남초 상태에선 일부다처제를 해도 출산율(female total fertility rate)는 여성이민을 받건 안받건 떨어진다. 그러나 남성생식률(male fertility rate)은 이민을 받는다면 올라가겠지만 윤리적 비판이 불가피하다.

성비 균형 상태에서 일부다처제를 하는 경우에도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주장도 있다. 여성들이 모두 눈에 차는 남자를 찾을 수 있어서 비혼이 줄어들고 결혼율이 늘 거라는 생각. 다만 페미니즘 사상이 도입된 선진국에서 일부다처 도입을 할 때는 추가 생성되는 비혼 여성들이 좋다고 결혼해서 출산하는 유부녀보다 많아질 수 있다는 걸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비자발적 비혼 남성들과 일부다처제를 역겨워하는 여성들 사이에서 이성혐오가 심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일부다처제가 과연 출산율과 관련이 있는지 자체가 의문이다. 당장 인류의 자연적인 출생비율은 1대1 정도가 일반적이고 일부다처든 일처다부든 일부일처든 인간 여성의 임신가능 주기는 최소 10개월에서 평균적으로 2~3년이다(모유 수유시) 흔히 일부다처로 출산율을 올렸던 사례는 독일과 이슬람 사례를 드는데 우선 독일은 신빙성 자체가 떨어지는건 둘째치더라도 두 사례는 전쟁으로 남자 인구만 급감하고 때문에 미혼 여성들이 급증해서 일부다처제가 가능했던 것이다, 현대 한국의 가임연령비는 남초 상황이고[2] 무엇보다 일부다처제를 한다고 해도 여성인구가 어디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니 일부다처제가 잘 정착되어도 한정된 여성수 때문에 일부일처제보다 출산율이 나을 근거가 없다.

그리고 이슬람 일부다처 가정이 자녀가 많은 이유는 원래 일부다처제는 가장 한명이 십수명의 가족들을 먹여살릴정도로 경제력이 좋아야 가능한 방법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자녀가 많은 이유는 가장이 많은 아내와 자녀들을 부양할 경제능력이 있어서 자녀도 많은거지 단순히 일부다처제와 출산율은 하등의 관계가 없다. 또한 우리나라가 난혼에 대해 법적으로만 금지일뿐 부유한 자들은 배우자 여러명 거느리고도 법에 걸리지 않는 사실상 방치상태라 허용해줘도 능력있는 남자가 더 많은 여자와 결혼한다는 보장도 없다. 무엇보다도 정말 능력있는 남자가 더 많은 여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자식도 그만큼 더 낳을지도 의문이다. 피임을 금지하는 국가가 아니고서는 아내는 많이 맞되 자식은 적게 낳을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

오히려 일부다처제를 시행하면 남성 입장에서 사회의 빈부격차만 보여준다는 의견이 있다. 가난한 유부남은 아무리 여러 아내를 두고 싶어도 사정상 둘 수 없겠지만, 잘 사는 사람은 자기 재량껏 둘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예시로 연산군은 1000명의 여자를 두었다. 반대로 여성일 경우 막장 드라마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재벌 남성의 몇 번째 아내가 될 수 있다.

4. 난혼

일부다처제가 공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 가난한 사람은 부부 2명이서 집을 사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중국에서는 남성이 더 많다는 이유로 일처다부제가 논의가 되었지만 시행되지는 않았다. 남자 1명, 여자 1명이서 집을 못 산다면 남자 5명, 여자 1명 혹은 여자 5명, 남자 1명 이런 식으로 집을 사는 걸 시도해보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돈을 이유로 결혼을 못하게 될 일은 없으며, 결혼한 사람의 수가 늘었으므로 출산할 수가 분명히 많아지기는 하는데다가 가계부채의 증가도 막을 수 있다. 일단 일부다처제에 비해 공정성은 높지만 제한해야 될 법칙(예: 여러 명과 결혼한 자의 배우자는 다른 사람과 결혼 불가)들이 일부일처제나 일부다처제보다 많은데다가 우리나라의 일부일처제를 부정하는데다가 여러 문제점들이 있기는 하다. 더군다나 재산분배같은 문제도 있다. 만약 6명이서 집을 샀는데 그 중 한두 명이 이혼, 즉 해당 집단에서의 탈퇴를 원한다면? 이미 가족관계는 끊어졌으나 부동산 지분은 유지하는 어색한 그러나 당연한 상황이 생길 것이다. 다만 난혼이 성행하는 국가는 집단에서의 탈퇴한 자가 페널티를 먹는 형태이며 만약 시행된다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5. 청소년 노동 장려

청소년층의 비숙련 노동의 가치가 상승하고 취업이 쉬워지면 양육비가 줄어들어서 출산율이 올라간다. 옛날 아이들은 노동에 참여함으로써 집안에 보탬이 되어서 많이 낳으면 많이 낳을수록 이득이었다. [3]

그 중 국가 입장에서 가장 쉬운 것이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같은 청소년 대상의 모병을 늘려서 징병제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징병제 하에서는 인력자원 배분이 극도로 비효율적이므로 모병제가 국부 전체를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소년병은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으므로 청소년을 모병하는 것은 많은 규모로 유지할 수 없다.

6. 가임기 여성지도를 제작/배포

2016년 12월 29일 대한민국 행정자치부에서 가임기 여성지도를 제작하였다. 이게 무슨 해결방법이냐 일단 제안은 됐으니까 여성을 예비 임산부, 출산 기계처럼 표현한 결과 아주 당연하게도 여성들에게 엄청난 저항만 사고 말았다. 그야말로 안 하느니만 못한 일이 되어버렸다. 차라리 지역에 따른 남녀 성비를 알려주는 것이 현명했을 것이다. 수도권일수록 인구 수가 몰리는 현상으로 인해 여성과 남성의 숫자가 많아지므로 의미가 없다.

7.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

해당 항목으로.

8. 낙태 규제 강화

낙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시술의사가 무조건 징역형을 살게 하거나, 낙태를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도 하자는 의견도 있다.

의사등의 낙태에 대해 낙태한 태아 수에 비례하여 형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풍선효과로 여성에게 위험한 낙태가 증가할 것이라는 반론이 있다. 저출산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 낙태 규제 측에서 음성낙태를 예방할 순 있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낙태예비죄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낙태하려 병원을 알아보는 행위도 처벌하는 것이다. 낙태예비죄가 신설된다면, 타인에게 낙태를 권유하는 순간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교사범으로 처벌되며, 여성이 낙태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낙태방법을 알아보는 순간 죄가 되므로, 함정수사를 통해 낙태를 하고자 하는 여성을 단속하면 된다. 그러나 한국에서 성매매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안마시술소 등이 걸리지 않는 헛점이 있으니 함정수사는 완벽한 해결법은 아니다.

물론 지나치게 극단적인 방법이어서인지 낙태 반대 진영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정도 수준까지의 법률 개정은 요구하지 않고 있다. 만약 낙태 예비죄가 도입될 경우, 낙태에 실패해 아이가 무사히 태어난 경우 아이의 복리를 위해 어머니에 대한 처벌 면제가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까지 해서 억지로 낳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애초에 키울 마음이 들기나 할지도 의문이다.

결정적으로 임신은 여성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은 법의 제재 때문에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 후 미혼모 딱지를 달고 힘겹게 아이를 키우는데 정작 아이의 아버지는 처벌도 받지 않고 양육비의 부담도 지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낙태죄는 공정하지 못한 일이다. 낙태했을 때도 여성은 낙태를 했기 때문에 처벌받지만 낙태아의 아버지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태아의 친자확인을 거쳐 아버지를 색출해야 하는데 현재 친자확인은 불법이며 또한 합법으로 한다 해도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이 낼 수 있을까?[4] 여성초혼 연령대가 30대가 된 이유 중 하나는 맞벌이로 자식의 사교육 등의 금전적인 부담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초혼 연령 30대

낙태를 금지하면 열악한 환경에서 불행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능력이 있는 미혼모에 한해서 낙태를 금지할수도 있는데, 영국이나 일본처럼 낙태를 조건부로 허가하면서 조항에 경제적 이유를 두면 된다.[5] 미국은 돈있는 여성들만 부담없이 낙태를 하고 저소득 저학력 여성, 시골에 사는 여성들은 출산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병원비가 비싸고 낙태 클리닉이 시골이나 빈민가에는 잘 없기 때문이다.

9. 국가 주도의 인공자궁

저출산을 이유로 국가가 주도하여 아이를 찍어내는 것은 개인의 인공자궁 이용을 허용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인명 경시, 전체주의, 국가주의 사고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때문에 국가주도의 인공자궁은 저출산 정도가 아니라 대규모 재난으로 국가나[6] 인류의 존립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러야 최후의 해결 방안으로 고려라도 될 것이다.

10. 국적이탈 신고 제한

열정페이, 공밀레, 탈조선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는 자들이 일본, 대만, 홍콩에 비해 많다. 그러므로 아르헨티나처럼 자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여 그 자녀도 한국 국적을 갖게 한다. 그러나 국적포기 제도를 없애면 무임승차형 국적자(권리만 챙기려 하면서 의무는 외면하는)들이 정리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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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지만 이렇게 따지면 이미 중소기업에 대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안 그래도 중소기업의 월급은 적은데 국가에서 세금까지 걷어버리니 이 또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볼 수 있다.[2] 수 자체는 여자가 많다. 물론 남자의 평균 수명이 짧다는 걸 생각하자[3] 의무교육을 줄이는 건 출산율에 영향이 없다. 의무교육이 9년이지만 대부분의 취업자는 16년 교육 받고 취업하기 때문이다.[4] 낙태를 선택한 이들 중 99%는 ‘경제적 환경’만 충족이 된다면 출산을 원했다고 한다. 실제 미혼모들은 아동 양육 결정 시 필요한 지원으로 43.8%가 ‘경제적 지원’을 꼽았고 87%가 경제적 문제로 아동의 입양을 선택했다.참고[5] 하지만 경제능력을 기준으로 차별하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6] 사실 국가단위로 인구가 모자라면 이민을 받는게 더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다. 허나 이민으로도 해결 안 될 수준이면 이 방법밖에 없는 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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