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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18:05

대청관

1. 개요2. 연혁3. 제례4. 같이 보기

1. 개요

대청관(大淸觀)은 도덕천존(道德天尊)을 모시고 천황, 태일 등 신에게 초제를 지낸 도관이다. 태청관(太淸觀)이라고도 한다.

2. 연혁

고려 충선왕 때 종9품의 판관이 의장용 깃발인 독기(纛旗)를 보관하는 일을 맡았다. 공민왕 때는 홍건적의 난에서 쓰기 위해 독치(纛赤)를 두고 독기(纛旗)를 만들게 했는데, 폐단이 있어 1377년에 폐지됐다. 1392년에는 다시 종9품의 대청관 판관을 2명 두고 있다. 『태조실록』에서는 소격전만 남기고 태청관도 혁파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혁파되지 않고 소격전과 함께 남았다.

세종실록』에 인용된 대청관의 중창고기(重創古記)에 따르면, 대청관은 조선 국초에 문묘 오른편에 다시 세워졌다. 대청관 남쪽에는 무예를 연습하는 강무당(講武堂)을 뒀고, 제조관(提調官)·교학관(敎學官)이 있어 오군 녹사와 육위 참군에 진법을 교육했다.

1405년 예조에 속한 아문이 됐으며 녹사 2인이 속했다.

1416년부터 대청관에서 지내는 제사를 소격전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다가 1421년 10월, 대청관을 수리해야 한다는 호조 신하의 말에 세종은 왜 대청관이 필요한지 옛 일을 상고해 설명하라고 말했다. 1422년 11월 예조는 문묘에서 초제를 지내는 일은 없고 소격전에서 지내며, 태청관을 옛 도읍에 둘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해 개경의 태청관은 폐지됐다. 1444년에 개경부 대청관은 허물어진 채로 방치돼 신주만이 덜렁 남아있게 됐다.

3. 제례

『태종실록』에서 겸 지예조사 김첨의 상서에 대청관에서 행하는 제례가 명확하게 서술돼 있다. 대청관에서 행하는 초제는 나라에 액운이나 재앙이 닥쳤을 때 지내는 별초(別醮)의 성격을 띤다. 장수들이 명을 받아 나갈 때에는 대청관에서 재숙(齋宿)하고 마제(禡祭)를 지내는데, 이 역시 병사들 사이에서 도는 병을 막고 나라의 방비를 기원하는 행사이다. 김첨은 당시 대청관에서 연말과 연초에만 초제를 지내고 재변이 일어났을 때는 기도하지 않으며, 사관(祠官)에는 내감(內監) 한 명만이 있음을 문제삼았다.

4.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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