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약칭: 기업활력법)
기업활력법 종합포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의 사업재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이 법은 2016년 8월 13일 시행되었으며, 원래 시행일부터 3년간만 효력을 가질 예정이었다(부칙(제14030호)(2019. 8. 12. 법률 제16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그랬던 것처럼[3] 꾸역꾸역 생명을 연장해 갈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있었는데, 역시나 일몰기한 만료를 앞두고 다시 법을 개정하여 일몰기한을 2024년 8월 12일로 연장하였다.
2. 지원절차와 내용
기업이 업종 내 과잉공급[4]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재편계획을[5] 정부에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거쳐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는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세제 및 금융 지원과 규제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5년간 약 100여개 기업[6]에서 약 501억 9,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한다.2.1.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 소규모 분할[7]의 경우,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다.[8]
- 소규모 합병[9]의 경우, 원래 기업은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다. [10]
- 간이합병[11]의 경우, 합병당하는 기업은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다.[12]
- 기업이 합병하거나 분할할 때, 채권자에게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이 10일 이상으로 줄어든다.[13] 또, 은행 지급보증이나 보험증권 제출 등으로 채권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면 이의신청을 받지 않아도 된다.
-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로 줄어든다.[14] 반면, 기업이 매수해야 하는 기간은 주권상장기업의 경우 3개월,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6개월로 늘어난다.[15] [16]
- 지주회사에 관한 규제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제지원, 자금지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 사업혁신 지원,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규제애로 해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3. 법안 표결
3.1. 찬성
174명- 새누리당 : 145명
-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태 김세연 김영우 김용남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배덕광 서상기 서용교 서청원 송영근 신경림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윤조 심재철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승민 유의동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이강후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장윤석 장정은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희수 조원진 조해진 주영순 주호영 진영 최경환 최봉홍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3.2. 반대
24명3.3. 기권
25명- 더불어민주당 : 25명
[1] 인수합병이라고 하기에는 인수와는 관계없고, 분할은 빠졌다. 정확히는 합병 및 분할[2] 원안은 효력기간이 5년이었으나, 심의과정에서 3년으로 줄었다.[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2001년 제정 당시 4년 여 동안만 시행하려고 했던 법률이지만, 유효기간 만료 후에 다시 제정하기를 네 차례나 거듭하여 2018년까지 시행되고 말 뻔했는데, 실효된 법률을 부활시켜 2023년 10월 15일까지 시행했고, 그 후 또 다시 제정하여 2026년 말까지 시행 예정이다.[4]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에서는 과잉공급의 판단 기준으로, ① (업종의 범위) 생산되는 상품의 기능이 대체적이며 유사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업종 등에서, ② 최근 3년간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20년간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하고, 상품가격의 1년간 평균하락률보다 원재료비용의 1년간 평균하락률이 작거나 상품가격의 1년간 평균상승률보다 원재료비용의 1년간 평균상승률이 큰 경우, ③ 당분간 수요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업종의 특성상 수요 변화에 가변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음. 반면, 이 법에서의 과잉공급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5] 사업재편 필요성,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과잉공급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 추진내용과 기간,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조달 방법, 필요한 지원 내용, 고용 및 투자 계획, 노사협의 및 고용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6] 대기업의 경우 절차와 세제지원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제외[7] 새로 설립되는 기업이 원래 기업의 10분의 1보다 작은 경우[8] 상법에 소규모 분할은 없다.[9] 합병을 통해 원래 기업이 10분의 2 미만으로 커지는 경우[10] 상법에서는 10분의 1[11] 합병을 당하는 기업의 주식을 합병하는 기업이 3분의 2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12] 상법에서는 10분의 9[13] 상법에서는 1달 이상[14] 상법과 자본시장법에서는 20일 이상[15] 각각 자본시장법에서 1개월, 상법에서 2개월[16]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합병 시도 시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1조6,299억원이었으며, 이는 매수금액한도인 1조3600억원을 초과하게 되어 합병이 무산된 사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