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國交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맺는 외교 관계. 이 국교에 대한 죄가 국교에 관한 죄다. 단절했을 경우에는 국교단절 문서로.2. 國敎
State religion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종교다. 교무가 국무의 일부로 처리된다. 국가종교(國家宗教)라고도 하며 민족종교(民族宗教 / national religion)도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국교가 존재한다고 해도 현대 민주국가에선 평범한 소시민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할 여지는 적다.[1] 일례로 영국의 일부인 잉글랜드의 국교는 성공회지만 모든 국민이 성공회 신자가 되어야 할 의무는 없다. 가톨릭/감리회/장로회 등 다른 종파 기독교인이거나, 다른 종교를 믿거나, 아예 안 믿을 자유는 있다.[2]
그러나 국교의 존재가 차별을 부를 여지는 있다. 가령 영국에서는 왕족이 가톨릭을 믿으면 법적으로 왕위계승 서열이 박탈되며[3][4] 상원에는 성공회 주교 26석이 할당된다. 잉글랜드의 국민이라면 다른 종교들에 앞서 국교로서 성공회를 위한 사업에 공적인 자금이나 인력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을 수긍해야 하고[5] 공적인 업무(특히 왕실 업무)에 형식상으로나마 성공회의 전례에 따를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지구상에 국교 성직자에 국회 의석을 할당하는 나라는 영국과 이란밖에 없다.[6]
현 영국 국왕인 찰스 3세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왕태자 시절 현재의 체제가 종교의 차별을 부르고 있음을 시인하였으며[7] 대관식에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을 초대하는 등 엘리자베스 2세 시절보다 이 분야에서 더 세심한 배려를 보이고 있다. 다만 "the Protestant Reformed Church"[8] 유지 선서를 대관식에서 하는 등 국교회 정체성은 여전히 명시하고 있다.
현재는 법률상으로는 이제 국교가 아니지만(명목상으로는 세속 국가) 문화적,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특정 종교가 사실상 국교나 다름없는 지위에 있는 나라도 있다. 1984년 가톨릭을 국교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탈리아가 대표적인 사례다.
반대로 국교가 없더라도 종교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는데 바로 나라에서 무신론을 강요하는 경우나 특정 종교의 위세가 지나치게 커서 다른 종교를 핍박하는 경우다. 전자를 국가 무신론이라고 하는데 주로 구 소련, 중국, 북한[9] 등 공산권 국가에서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종교 탄압이 극심한 경우도 있다.
국교가 없는 나라는 신앙과 선교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영역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며 나라가 국민의 종교 생활에 간섭하지 않는 단순히 정교분리를 채택한 세속 국가, 그리고 종교 자체를 배척하고 무신론을 장려하며 신앙인에게 박해를 가하는 국가 무신론 국가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한국은 삼국시대에 불교를 도입하여 고구려, 백제, 신라가 국교로 삼았다. 신라는 불교 전래 이전에 고유 신앙이 있었는데 불교를 도입하고자 하는 법흥왕 및 불교계와 고유 신앙을 지지하는 귀족층 간의 알력이 있었고 이차돈의 순교를 통해 간신히 불교가 공인된 뒤 기존 고유 신앙의 성지인 천경림(天鏡林) 숲에 절을 세우는 등의 조치를 해서 국교가 대체되었다. 이후 고려까지 불교를 나라의 중심 사상으로서 국교로 두었다. 도중에 연개소문이 도교를, 성종이 유교를 밀어주는 시도를 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대체로 불교를 중심으로 두다가 조선이 건국되면서 불교 대신 유교를 핵심 사상으로 전면 채택하며 불교를 억압하여(숭유억불) 국가적 신앙에서 밀어냈다. 유교가 종교인지 철학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조선 건국과 함께 조선이란 국가의 모든 가치판단은 사서삼경 등 유교 경전을 따르게 되었고 기존 불교의 자리를 대체했으며 불교나 천주교[10], 무속, 이슬람[11] 등 유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확산을 억제했다. 구한말에 비로소 박해가 끝났고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고 명시하여 전자의 경우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정 종교만을 위해 공적인 자금이나 인력이 투입될 수는 없고 공적인 업무에서도 최대한 특정 종교의 색채를 배제해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국교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립학교와 공립학교에서는 특정 종교 교육을 하지 않는다. 즉, 대한민국의 미션스쿨은 모두 사립학교다. 미션스쿨에서는 (학교마다 종교는 다르나) 종교 교육을 하고 종교 관련 행사들도 한다. 사립초등학교와 사립대학은 개인이 선택하여[12] 입학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덜하지만 선택의 자유가 별로 없이 (소위 뺑뺑이로) 진학하는 사립중학교와 사립고등학교에서는 종교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04년 개신교계 미션스쿨인 대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강의석 사건이다.
바티칸은 국교 자체가 국가의 존재 의의인 나라다.
2.1. 관련 문서
3. 國校
초등학교의 구칭 국민학교의 준말. 초등학교를 '초교'로 줄이는 경우와 같은 맥락이다.4. 국어교육과의 줄임말
자세한 내용은 국어교육과 문서 참고하십시오.5. 국군교도소의 줄임말
자세한 내용은 국군교도소 문서 참고하십시오.[1] 다만 사회 지도층은 이 문제를 체감할 여지가 커진다. 토니 블레어가 가톨릭 개종을 총리직 사임 이후로 미룬 것이 그 예.[2] 사실 자유로워진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850년 이전까지는 공식적으로 교계 제도 하의 가톨릭은 불법이었고 많은 탄압(공직 진출 및 옥스브리지 진학 불가 등)을 받았다.[3] 한때는 가톨릭 배우자와 결혼만 해도 박탈이었으나 2013년부터 배우자의 신앙은 상관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왕족 본인이 가톨릭을 믿을 경우는 여전히 계승권을 박탈한다.[4] 이런 식으로 즉위한 게 조지 1세다. 원래대로라면 그는 왕위 계승 서열이 50위가 넘어가는 먼 친척이기 때문에 영국 국왕으로 즉위할 일이 없었으나 그 위의 상위 서열자들이 죄다 가톨릭 신도인 덕분에 즉위할 수 있었다.[5] 당연한 이야기지만 의회의 승인을 거친 건에 한해서이지, 캔터베리 대주교 맘대로 세금을 갖다 쓰는 일은 있을 수 없다.[6] 물론 영국 상원은 직접적으로 선거나 입법에 개입할 수 없고 고위 성직자 상원의원은 가급적 중립적으로 행동하고자 한다.[7] "I really can't think why we can't have Catholics on the throne"
[
왜 왕좌에 앉은 가톨릭 신자를 우리가 가져선 안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 기사 비슷하게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도 가톨릭 신자의 왕위 계승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기사[8] 여기서는 성공회를 말한다.[9] 주체사상으로 인해 종교 국가나 다름없다는 주장도 있다.[10] 조선의 천주교 박해 문서 참조.[11] 고려 말에 형성된 무슬림 공동체가 조선 초까지는 남아 있었지만 세종 때부터 행사 참여 금지 등 활동에 제한을 걸었고 더 이상 기록에서 등장하지 않아 강제로 동화된 것으로 보인다.[12] 대학교 내 채플 관련 헌법 소원에서도 대학 진학에는 개인의 선택권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