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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31 14:05:4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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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소속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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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성격 근거유형 구성
행정위원회 법률<colbgcolor=#FFF,#1F2023>규제개혁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자문위원회 법률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도서관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령국민통합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방혁신위원회, 국가인공지능위원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만 열거함.,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
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on Science & Technology
파일:Presidential_Advisory_Council_on_Science_&_Technology_of_the_Republic_of_Korea_Logo.svg
<colbgcolor=#003764><colcolor=#fff> 설립일 1991년 5월 31일
의장 윤석열 (대통령 겸임)
부의장
(장관급)
최양희
간사위원 박상욱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 겸임)
지원단장 공석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종로1가)
광화문교보빌딩 13층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관련 법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문

1. 개요2. 기능3. 구성
3.1. 부의장3.2. 위원
4. 회의
4.1. 전원회의4.2. 자문회의4.3. 심의회의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의 자문기관 중 하나. 과학기술자문회의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과학기술자문회의'라는 이름의 한시기관으로 설치되었다가, 1991년 3월 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설화되었다.

2008년 9월 6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개칭되었다가(근거법률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라는 제명으로 전부개정되었다), 2013년 3월 2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로 원상복구(?)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정부조직의 개편, 즉 과학기술정책의 소관부처의 변경(교육과학기술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기인한 것이다.

헌법에 등장하는 다른 대통령의 자문기구와는 달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기관이다. 국가기록원의 헌법기관 정의 헌법에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고만 나와 있지, 여타의 자문기구, 즉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처럼 그 이름까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기관이라는 사실은 공무원 헌법 객관식 시험에도 단골로 나오는데, 한번만 제대로 보고 넘어가면 틀릴 일이 없지만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하려고만 하면 틀리기 쉬운 문제이므로, 대부분의 수험서와 강사들이 처음 공부할 때 짚고 넘어가는 편이다.[1]

종래 심의 기능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소관 사항이었으나, 해당 심의회가 2018년 4월 17일부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내의 심의회의로 흡수되었다.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있다.

2. 기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법 제2조).

3. 구성

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법 제3조 제1항).

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같은 조 제2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같은 조 제3항).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전원회의, 자문회의 및 심의회의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둘 수 있다(법 제9조 제1항).

3.1. 부의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2. 위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구분위원비고
의장윤석열대통령
부의장이우일서울대학교 기계항공학부 명예교수
간사조성경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기반 소위원회
위원장이희권강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수
위원김기창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박수경KAIST 기계공학과 교수
위원최정단ETRI 자율주행시스템그룹 그룹장
과학기술혁신 소위원회
위원장손미진(주)수젠텍 대표이사
위원남양희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위원신대석(주)마이다스아이티 CTO 상무이사
위원이예하주식회사 뷰노 대표이사
과학기술사회 소위원회
위원장석현광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단장
위원곽수진더쉐이크크리에이티브 대표
위원정하린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술서기관
위원진성호부산대학교 화학교육학과 교수

4. 회의

과학기술자문회의의 회의는 전원회의, 자문회의 및 심의회의로 구분한다(법 제5조 제1항).

4.1. 전원회의

전원회의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법 제5조 제2항).

4.2. 자문회의

자문회의는 위촉된 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법 제5조 제3항).

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자문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법 제6조 제1항).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사무기구를 둔다(법 제9조 제2항).

4.3. 심의회의

심의회의는 위촉된 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과 공무원 위원으로 하여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법 제5조 제4항).

심의회의는 그 심의사항(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심의사항은 제외)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법 제7조 제1항).

심의회의는 소관사항 중 특별한 사안에 관한 사전 검토, 실무적 자문 및 심의회의로부터 위임받은 특별한 사항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실무적 자문을 거친 사안은 운영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실무적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둔다(같은 조 제3항).
기초연구 투자에 관한 분석과 정책방향 등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에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둔다(같은 조 제4항).

[1] 나무위키헌법기관 틀에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현재는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