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벤츠 음주운전 사망 사건 | |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발생 일시 | 2024년 2월 3일 오전 4시 30분경 |
발생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
유형 | 교통사고[1][2] |
원인 | 음주운전 |
혐의 | - 위험운전치사 - 도주치상 - 사고후미조치 |
피의자 | 안예송 (2000년생 / 당시 23세) |
피해자 | 사망 1명, 부상 1명 |
관할 | 서울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10년, 차량 몰수형항소심 징역 8년상고심 상고기각 |
상태 | 자유형 집행 중 |
현재지 청주여자교도소(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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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2월 3일 오전 4시 30분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에서 벤츠 E 220d 차량으로 음주운전[3]하던 DJ 예송이 중앙선 침범 충돌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2차 사고로 도주 중 오토바이 배달원인 50대 남성을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2. 전개
피의자 안예송은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박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망가다가 약 10분 후 배달원을 들이받은 뒤 100m가량을 더 이동하고 나서야 멈췄다. 차에서 내린 안 씨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자기 자동차의 조수석에서 강아지를 꺼내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결국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두었다.2.1. 수사
서울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안예송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심한 욕설과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다가 결국 수갑까지 차고 연행되었다고 한다. #[오늘 이 뉴스] "강아지만 안고 구조는 왜 안했나?" '벤츠 음주운전' 20대女에게 물었더니… |
법원은 안예송에 대해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YTN 뉴시스
반려견 안고 '찡찡' 만취 벤츠녀…이번엔 엄마가 나서 '망언' #뉴스다 / JTBC News |
피의자 안예송의 입장이 2월 7일이 되어서야 나왔다. #
검찰 조사 결과, 이 사건은 오토바이 사고 10여 분 전에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와 충돌해 해당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상태에서 도주하다가 일어난 사건으로 드러났다. # # 음주운전 + 이중 뺑소니 + 치사가 동시에 결합된 셈.[5]
2.2. 재판
||<-4><table align=center><tablewidth=8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11><tablecolor=#000,#fff><bgcolor=#000><color=#fff>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2024년 7월 9일 기준) ||
(2024년 7월 9일 기준) ||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수사 |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경찰 | 서울강남경찰서 | 피의자 긴급체포 (2024년 2월 3일자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의거한 긴급체포) |
검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
재판 | 제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 징역 10년 |
항소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 징역 8년 | |
상고심 | 대법원 | 상고기각 | |
집행 | 형집행 | - | - |
"돌아가신 분이 법 지켰다면…" 만취운전 DJ 주장에 '경악' (2024.04.02/MBC뉴스) |
2.2.1. 1심
2024년 4월 2일, 첫 공판이 열렸다. 안예송 변호인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오토바이 배달원이 도로교통법대로 끝차선으로 달렸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었다"며 피해자 책임론을 꺼냈다.# 네티즌들은 당연하게도 "애당초 음주운전을 한 것부터 잘못"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2024년 5월 10일, 2번째 공판이 열렸다. 안예송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차가 오토바이를 충격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면서도 "오토바이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며 이번에도 피해자 책임론을 꺼냈다. # 변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의뢰인인 안예송의 형량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피해자가 2차로로 달렸다면 사고가 안 일어났을 수 있다는 주장 자체는 사실이라 볼 수는 있다. 물론 안예송 측이 만취 상태라 돌발상황에 제대로 대처가 안 되었고 그 직전에도 다른 차와 추돌해 도주하던 상태였던 것이 제일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중의 여론은 최악이다.
"국위선양한 천재"…만취 운전 DJ측 선처 호소 / SBS |
2024년 6월 11일, 3번째 공판이 열렸으며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 검찰은 피고인 측이 이전에 사실과 법리를 왜곡한 피해자 책임론을 꺼낸 것이 불리한 양형에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예송 변호인 측은 이번에는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해왔다는 말도 안 되는 무리수까지 두며 서울종로경찰서 홍보대사였던 것, 75회에 걸쳐 매일 반성문을 제출했던 것을 함께 들며 집행유예 등 선처를 호소했다. #
2024년 7월 9일, 1심 선고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부수형으로 차량 몰수형도 선고되었다. # # 중간에 가석방이 없다면 33세가 되는 2034년 2월 3일에 출소 예정이다.
검찰 구형량보다 5년이나 낮아서 이게 중형이 맞냐는 의견도 있지만, 본래 검찰의 뻥튀기 구형은 거의 항상 있는 일[6]이고, 양형 기준은 1년 6개월에서 8년 사이로 권고하고 있는 위험운전치사 죄목에서 10년이라는 형량은 상당히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것이다.# 최고형량은 무기징역이긴 하지만 최고형량이라는 것은 피고인이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넘을 수 없는 수치를 가리키므로 매우 사소한 수단으로도 형량이 깎이고 시작하기 때문에 웬만큼 악질적인 범죄 행위도 최고형량에는 모자라는 선고를 받는다. 물론 도주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이 가중됐다는 점도 감안은 해야겠지만 그것을 모두 포함해도 양형기준 최상치로 선고한 셈이다. 또한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피해자 혹은 유족과의 합의를 성공한 것을 감안해야 하며, 특히 교통사고는 합의만으로도 형량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양형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담당판사는 양형위에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그걸 감수하고 상당한 중형을 때린 것이다. 물론 항소심에서 줄어들 가능성은 남아 있다.
2.2.2. 2심(항소심)
1심 선고 다음날인 2024년 7월 10일 안예송의 변호인 안왕선 변호사가 항소했고, # 7월 15일 검찰도 항소했다. # 검찰은 이번에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다만 1심에서 양형기준을 초과할 정도의 초중형이 나온 상황이라, 항소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7]
예송은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저의 직업도 꿈도 모두 포기할 생각이고, 운전면허도 평생 따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
'만취 사망사고' DJ 예송 감형에도 불복…대법에 상고장 제출 - JTBC |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간에 한참 서 있거나 신호위반, 과속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고 1차 사고 후 도주,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자신이 어떻게 사고냈는지 인식도 못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추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즉 합의를 한 상황에서 양형기준을 초과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2.2.3. 3심 (대법원)
2024년 12월 10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2심의 징역 8년을 확정했다. #물론 사고후미조치와 음주운전이 가중되긴 했겠지만, 그걸 감안해도 상당히 강력한 형이 나왔음은 사실이다, 더군다나 형이 실효되려면 최소 2042년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사실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다.
3. 기타
- 사고 당시 안예송은 만취하여 기본적인 상황분별력조차 상실한 상태로 별다른 조치 없이 자신의 반려견을 끌어안은 채로 쪼그려 앉아 방관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데다, 경찰이 개를 달라고 요청하자 욕설을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등, 경찰의 협조 요청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현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는 않아 사고후미조치죄 적용은 어렵다고 한다. 사고 목격자가 사고 직후 가해자와 대화를 시도했는데 상황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 마약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 다만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타났다. ##
- 피해자가 숨진 지 닷새째가 되는 날인 2월 7일까지 피해자의 빈소는 없었는데 유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빈소를 마련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동료 배달기사들이 사고 현장에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 피해자의 시신도 서울특별시의 한 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었다.
- 숨진 피해자가 홀몸으로 자식을 돌보고 있었다는 루머가 돌았으나, JTBC 취재에 따르면 실제로는 과거 사업 파산 후 아내와 이혼했으며 곧 성인이 되는 딸이 있으나 함께 살고 있지는 않았다고 한다. 파산의 영향인지 잠자는 시간 외엔 늘 배달 일만 성실히 해 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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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속, 중앙선 침범, 뺑소니, 음주운전[2] 음주운전이나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12대 중과실 위반이 2개라서 사실상 DJ로써 삶은 끝났을 것이다.[3] 사고 당시 안예송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긴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4]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전담으로 진행되었다.[5]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위험운전치사를 넘어 치사범은 사실상 살인 이상으로 취급되는 해상강도치사나 현주물건물방화치사등의 무시무시한 범죄들을 제외하면 엄연히 결과적 가중범이기 때문이다.[6] 검찰이 양심이 없는 직종이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유죄를 이끌어내고 형량이나 벌금액수를 늘리는 게 직업이다 보니 감형될 것을 감안하여 뻥튀기로 구형을 하는 것이다. 다만 이게 지나치게 과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나온 바도 있는데, 최종 결정권자인 판사도 사람이고 상대측 변호사도 다소 과하게 죄를 경감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7]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판사는 10년 단위로 평가를 받는 준계약직인 공무원이다. 즉 윗선에 잘 보여야 판사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데 대법원 기준을 넘었다는 것은 대법원 산하 양형위에 이를 설명해야 하는지라 즉, 본인 스스로를 평가대에 올리면서까지 허용된 권한 이상의 판결을 내렸다는 뜻이다. 쉽게 말하자면 해당 사건을 담당 사법부가 결코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 더더욱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