笵 법 범 | |||||||
부수 및 나머지 획수 | <colbgcolor=#fff,#1f2023> 竹, 5획 | 총 획수 | <colbgcolor=#fff,#1f2023> 11획 | ||||
미배정 | 미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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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음독 | ハン | ||||||
일본어 훈독 | のり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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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중국어 | fàn | ||||||
* 연한 빨간색으로 표기된 신자체는 본래 한자가 비상용한자임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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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笵은 '법 범'이라는 한자로, '법', '규범(規範)', '모범(模範)'을 뜻한다.2. 상세
유니코드는 U+7B35에 배정되었다.뜻을 나타내는 竹과 소리를 나타내는 氾이 결합한 형성자다. 법을 뜻하는 한자는 範이 아니라 이거다. 範은 통가자다. 『설문해자』에서는 이렇게 새긴다.
법이다. 竹대 죽을 따른다. 竹은 죽간의 문서다. 氾은 소리다. 옛법으로 『죽형竹刑』[1]이 있다. 방범절防𡕢切(ㅂㅏㅇ+ㅂㅓㅁ)이다.
法也. 从竹. 竹; 𥳑書也. 氾; 聲. 古法有竹𠛬. 防𡕢切.
『설문해자』, 허신
설문해자에 따르면 죽간에 쓴 법전이란 뜻이다. 『강희자전』에서는 복건이 썼다고 알려진 『통속문通俗文』을 따와서 다른 풀이도 썼다.여기서 규모規模는 크기가 아니라 거푸집이란 뜻이다. 대나무로 거푸집을 만들 수 있는지 의아한데 그렇다면 거푸집이 아닌 틀을 뜻하는 걸 수 있다. 그렇다면 대나무로 만들어 무언가를 일정한 모양으로 찍어내는 연장이란 뜻에서 법이란 뜻이 파생된 듯 하다. 그러나 통가자와 달리 원래 글씨임에도 벽자가 되었다.法也. 从竹. 竹; 𥳑書也. 氾; 聲. 古法有竹𠛬. 防𡕢切.
『설문해자』, 허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