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4:50:01

TV조선 기자 느릅나무 출판사 절도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진행 상황3. 논란
3.1. 불법 취재
3.1.1. 불법 취재 자료 공유
3.2. 언론 윤리 훼손
3.2.1. 취재 과정
3.3. 사건 은폐
3.3.1. 범죄 은닉 논란
3.4. 일방적인 처리3.5. 증거물, 자료 훼손 의혹
3.5.1. 태블릿 PC 손상3.5.2. 증거 조작 의혹
3.6. 무단 침입 경위 논란
3.6.1. 누가 먼저 문을 열었나?3.6.2. TV조선 기자: 세입자가 열어줬다.3.6.3. 세입자: TV조선 기자가 열었다
4. 여파
4.1. 불법적인 경찰 압수수색 거부
4.1.1. 배경4.1.2. 논란
4.2.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 의뢰
5. 관련 문서

1. 개요

2018년 4월 18일 드루킹의 느릅나무 출판사가 입주해 있는 건물 3층에 입주해 있었던 인테리어 업자가 건물 2층에 있는 느릅나무 출판사(드루킹의 사무실)에 들어가 도둑질을 한 사건. 21일까지 총 3차례의 절도죄를 시도했는데 이 와중에 언론사 기자가 절도에 가담하여 태블릿 PC와 USB를 훔쳐간 것도 23일에 덤으로 확인되었다. # 이후 해당 기자가 TV조선 소속이었다는 것과 휴대폰도 훔친 것도 추가로 밝혀졌다. # 조선일보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청원 20만 돌파와 절묘하게 동시에 터진 조선일보와 TV조선, 더 나아가 한국 언론에 있어 심각하게 치명적인 불상사다.

여담으로 이 인테리어 업자는 조사를 통해 양주 외에도 경공모 임직원 근로계약서, 내부 보고서, 메모 등 운영 관련 서류와 변호인 의견서, 이혼소장, 경공모 회원 통장, 우편물 등을 훔쳐갔다고 했지만 이에 대해서 경찰은 '인테리어 업자와 드루킹과는 큰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당시 큰 바구니에 보이는 물건을 마구잡이로 담았기에 물건의 중요성에 대한 경중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단순히 따져도 이 사건은 무단주거침입, 그것도 경찰이 수사하는 장소를 허가도 없이 멋대로 들어간 행위에 물건까지 훔친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사건이다. 이미 과거 판례로 단순히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도 훔칠 재물의 물색 행위를 시작해 타인의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행위가 개시된 때부터 절도죄를 내린 적이 있다. 당연히 이 일은 소유권이 있는 물건을 훔쳐가 사실상의 지배를 했으니 절도에 속한다. 추가로 당시 3층 세입자와 같이 무단 침입하여 가지고 나왔다고 3층 세입자 본인이 직접 경찰에 진술하였다. 문제는 진술이 사실로 인정되면 특수절도(2인 이상)로 적용될 수도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다.[1] 그 외에도 TV조선 기자가 3층 세입자와 같이 새벽에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야간주거침입절도도 적용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다만 해당 기자와 진술이 엇갈렸고 혐의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TV조선은 무단 침입과 실제로 소속 기자가 훔친 사실을 시인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기자 본인이 직접 취재 욕심에 훔쳤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이후 TV조선에 대한 조사 불응과 언론의 동조, 행안위에서 이뤄진 질의에서 무단침입 기자가 TV조선측 외에도 더 있었단 사실이 공개되었다. #

2. 진행 상황

경찰은 기자 측에 출석을 요구했으며 조만간 해당 기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TV조선 보도본부 관계자는 "해당 기자가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절도 논란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두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TV조선 기자는 주거침입죄 또는 절도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1998년 국민일보 기자가 서울지검 동부지청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에 들어있던 참고인 진술 조서를 출력하다 검사에게 들켜 절도 미수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있는데 해당 기자는 불구속 기소된 뒤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받았다. 2012년에는 중앙일보 기자가 서울중앙지검 저축은행 합동수사단 사무실에 들어가 수사 관련 문건을 훔친 혐의가 드러나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불법침입과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가 사법처리 여부를 가를 관건이 되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TV조선은 사과문을 통해 해당 기자가 느릅나무 사무실에 무단출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A씨의 제안으로 같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자신을 건물 3층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이라고 소개한 뒤 건물주로부터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수습 기자에게 사무실에 같이 들어가자고 제안했다고 해명했다. 또 들고 나온 태블릿 PC와 휴대폰 등도 다음날 사무실에 반환하도록 하는 등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는 게 TV조선의 입장이다. TV조선의 사과문대로라면 처벌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만약 불법침입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에 해당될 수 있다. #

이와 관련해 TV조선은 4월 25일 메인 뉴스 TV조선 뉴스 9에서 공식 사과했다. 단, TV조선은 들고 나온 USB와 태블릿 PC는 결코 보도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정했다. 전문

느릅나무 출판사에 무단 침입한 TV조선 기자는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4월 25일 경찰은 TV조선 보도본부를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기자들의 반발로 인해 무산되었다. #

3. 논란

3.1. 불법 취재

4. 정당한 정보수집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그 어떠한 주장을 하던 이 몰상식한 행위는 이미 보도윤리를 쌈싸먹은 행동이다.[2] 해당 절도 행위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키가 되었던 태블릿과 동일시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햤지만 그때의 태블릿은 최순실더블루K 직원이 태블릿이 들어 있는 사무실의 관리 권한을 건물 관리인 노광일에게 넘겼으며 그때의 JTBC 기자는 방기된 사무실을 관리자의 허가 아래에 동행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최순실 또는 더블루K 직원 전원이 소유권을 포기해 관리자의 점유 상태가 된 것을 자신의 권리로 넘겨 불법이 아니게 되었다. 게다가 확보 후 검찰에 넘기면서 공익이었다는 정당성도 생겼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경찰이 수색하단 장소를 무단으로 침입했으며 아직까지 소유권을 가진 장소의 물건을 제멋대로 훔쳤고 TV조선 기자가 훔쳤단 말이 나온 23일까지 최소 2일~최대 5일 동안 공개조차 하지 않아 뒷꿍꿍이를 가진 물건이 아니냔 의혹까지 생겼다. 해당 물건들을 돌려준 것에 대해서도 여론은 '무단 침입해서 훔쳐온 것이기에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TV조선 자신들이 확인해본 결과 자료가 없거나 그나마 있는 자료도 쓸모가 없어서 돌려준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무단 침입한 시각이 18일 새벽이었기에 논란이 또 생겼는데 무단 침입한 TV조선 기자 본인도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새벽에 몰래 들어가고자 한 것이라는 논란을 야기한 것. JTBC의 태블릿 보도도 해당 논란이 존재했지만 문제는 JTBC가 들어간 곳은 이미 관련 사람들이 퇴거하고 텅 비어 있는 사무실이었기에 관련 논란들이 사그라들었다. 물품들이 거의 없어서 당시 관리인도 JTBC에서 발견하기 전까지는 태블릿 PC가 있는지도 몰랐다. 문제는 TV조선이 들어간 곳은 완전히 퇴거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곳이라서 논란이 불거졌다.[3]

3.1.1. 불법 취재 자료 공유

해당 TV조선 기자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추가로 자신이 무단 침입한 사무실 내부의 사진 180여장을 촬영해 TV조선 기자들의 단체 SNS 대화창에 전송한 것이 밝혀졌다. 그 밖에도 해당 기자는 물건을 들고 나온 것은 취재 욕심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무단침입 경위에 대해 같이 침입하였던 세입자와는 진술이 엇갈렸다.[4]

3.2. 언론 윤리 훼손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언론의 최일선 핵심존재로서 공정보도를 실천할 사명을 띠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언론이 위임받은 편집-편성권을 공유할 권리를 갖는다. 기자는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통해 나라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들을 올바르게 계도할 책임과 함께, 평화통일·민족화합·민족의 동질성회복에 기여해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이와같이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는 기자에게는 다른 어떤 직종의 종사자들보다도 투철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회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으로서 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제정하여 이의 준수와 실천을 선언한다. -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中 #
기자의 윤리 강령은 다음과 같다. 언론자유 수호, 공정보도 품위유지, 정당한 정보수집, 올바른 정보사용, 사생활 보호, 취재원 보호, 오보의 정정, 갈등·차별 조장 금지, 광고·판매활동의 제한.

3.2.1. 취재 과정

18일 새벽 본사 수습 기자에게 자신이 이 건물 3층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공모 회원이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A씨는 이어 자신이 건물주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사무실에 같이 들어가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A씨와 함께 출판사 내부에 들어간 수습 기자가 압수수색 이후 현장에 남아있던 태블릿PC와 휴대폰, USB 각 1개씩을 갖고 나왔습니다. - TV 조선 공식 사과 전문 中
취재원이 자신을 경공모 회원이라고 소개했으며 자신이 건물주로부터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사무실에 같이 들어가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취재를 해도 된다고 판단하여 A씨와 함께 출판사 내부에 들어간 것으로 논란이 되었다. 때문에 당사자인 TV조선 기자의 기본 자질이 의심되었고 TV조선에서도 기자에 대해 매우 기본적인 교육도 소홀히 한 채 바로 취재 업무로 내몰았다는 비판이 추가되었다.

소속원의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취재를 해도 된다는 것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단체 구성원인 개인을 취재하며 단체에 대해 내부 사정을 듣는 것과 아예 소속 단체와 소속 단체의 사무실을 취재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기자들이 괜히 단체나 단체의 사무실을 취재하고자 하면 해당 단체에게 공식적으로 격식을 갖춰 협조 요청 문건을 보내거나 권한을 가진 해당 집단의 장에게 취재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타 언론사에서 TV조선 소속의 수습 기자에게 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TV조선 사무실을 취재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은가.

다만 이러한 것은 TV조선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이러한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취재는 언론사의 성향을 막론하고 대한민국 언론과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이고 심각한 적폐다. 즉 자신들은 진실을 탐구하는 존재이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원리원칙이 어느 정도 훼손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것. 이러한 언론과 기자들의 만행에 민폐를 당한 사람과 집단, 회사 등이 기레기에게 치를 떠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참고로 2016년에 JTBC가 태블릿 PC를 획득했을 때도 의혹이 제기되어 비슷한 논란이 불거진 적 있이다. 즉 권리인에게 허가를 받았다고 하나 그 관리인이 해당 재단의 소속도 아닌데 멋대로 태블릿 PC를 집어올 수 있었냐는 것. 하지만 해당 논란은 이후 당사자들이 이미 사무실을 퇴거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힘을 잃었다.

3.3. 사건 은폐

TV조선에서 소속 기자가 물건들을 훔쳐온 것을 파악했음에도 며칠이나 지나도록 해당 사건과 기자를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고 이를 공식 보도하지도 않고 언론사 내부에서 조용히 은폐하려 했음이 추가로 밝혀졌다. 경찰에서 해당 사건을 파악한 것은 경찰 조사에서 붙잡힌 인물이 자신이 처음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로 무단 침입할 때 자기 혼자 침입한 것이 아니며 언론사 기자와 같이 2인으로 침입했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경찰에서 추가 사실을 파악을 위해 태블릿 PC와 USB를 훔쳤던 기자를 소환 조사 통보했다. 당연히 해당 사건을 철저히 은폐하고 사건이 폭로되기 전까지 줄곧 침묵해 온 TV조선의 행위는 논란이 되었다.[5][6]

이 사건은 TV조선 기자가 조선일보, TV조선 건물에서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무단 침입, 절도 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TV조선 내부에서 생긴 사건이 아니기에 사실상 이미 TV조선 안에서 처리할 단계를 훨씬 넘어 버렸다.[7]

3.3.1. 범죄 은닉 논란

결국 TV조선은 TV조선 기자가 무단 침입과 절도를 저질렀으며 TV조선도 이를 보고받고도 해당 범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건 은폐 정도를 넘어 범죄를 은닉하려 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현행법에서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피의자를 은닉, 도피하게 한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로 범인은닉죄. 다만 적극적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범인은닉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통설이며 때문에 도덕적으로 TV조선이 비판을 받을 순 있지만 이것에 대해 범인은닉죄로 인정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심하다는 입장이 대다수였다.

물론 TV조선은 TV조선 기자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기에 논란은 불가피했는데 실제로도 무단 침입과 절도 사실을 TV조선 기자로부터 보고받았으며 이에 TV조선 측에서는 당사자인 TV조선 기자에게 물건들을 다시 돌려주라고 분명하게 지시했기 때문.

사회에 대한 감시와 사회에서 발생하는 논란들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과 사회 내 집단들을 자주 비판하는 기사들을 써 온 조선일보이기에 내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해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8] 결국 조선일보로서도 사회를 감시하고 개선을 촉구해온 언론사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소속 구성원의 범죄 사실을 알았음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TV조선 기자 침입 당시 느릅나무 사무실에 태블릿 PC는 없었다"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의 주장이 나왔다. #

3.4. 일방적인 처리

TV조선은 이후 소속 기자가 무단 침입, 절도 범죄를 저지른 느릅나무 출판사에 연락을 취해서 해당 사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해결을 하려고 한 적이 없다. 시도조차도. 이로 인해 비판이 가중되었다.

설령 해당 장소가 논란이 되는 장소이며 해당 장소를 점거하고 있는 자들이 아무리 범죄자들이라고 해도 TV조선에서 이들의 사무실을 무단 침입하거나 물건을 훔쳐도 정당화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결국 도둑질이다.

3.5. 증거물, 자료 훼손 의혹

해당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은폐한 것은 TV조선에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었다. TV조선 기자가 무단으로 침입하여 태블릿 PC, USB, 휴대폰을 훔쳐갔다가 다시 원래 있던 곳에 가져다 둔 것으로 인해 현재 해당 기기들과 기기 안의 자료들이 TV조선 측에 의해 조작, 삭제, 오염됐을 수도 있다는 논란까지 추가되었다. JTBC의 태블릿 PC 보도만 해도 JTBC는 공개적인 보도 이후 바로 해당 태블릿을 검찰에 공개적으로 제출했음에도 줄곧 자료 오염/조작/삭제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3.5.1. 태블릿 PC 손상

TV조선 기자가 절도했던 태블릿 PC가 손상됐다는 발표가 나왔다. 관련 기사. 손상 부위는 충전용 단자 쪽인데 행안위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밝힌 바론 필요한 자료는 받았으나 데이터 전송 중의 파손으로 인해 디지털 포렌식이 어려워졌음을 밝혔다. 행안위 질문. 25초부터

3.5.2. 증거 조작 의혹

결국 보수에서 우려하던 것이 터졌다. TV조선 기자 침입 당시 "느릅나무 사무실에 태블릿 PC는 없었다"고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회원이 주장하고 나선 것. #

이에 대해 불만을 품은 사람들은 해당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분노했지민 실제로 절도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것도 언론사 기자가 무단 침입을 하고 절도를 저질러 버린 만큼 반론의 여지가 크게 축소되었다.

3.6. 무단 침입 경위 논란

3.6.1. 누가 먼저 문을 열었나?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 무단침입한 TV조선 기자와 동행한 세입자들 중 누가 먼저 사무실 문을 열었는가에 대한 논란이 점화되었다.

해당 논란이 발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TV조선 기자와 같이 무단침입한 세입자가 당시 TV조선 기자와 같이 절도 행각을 벌이던 중 보안키를 훔쳤으며 이후에도 단독으로 세입자가 추가로 무단 침입하여 절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후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것 때문이다.

문제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경공모 회원이라는 세입자가 TV조선 기자를 위해 출판사 문을 열어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반박하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9]

같이 무단 침입한 당사자들인 세입자와 TV조선 기자 둘 사이에서도 당시 상황과 누가 주도적으로 했는지 진술이 엇갈렸다.

결국 경찰에서도 TV조선 기자와 세입자간의 진술이 엇갈려서 대질 신문도 검토하게 되었다. #

3.6.2. TV조선 기자: 세입자가 열어줬다.

TV조선의 공식 사과문에서도 당시 세입자가 자신을 경공모 회원이라고 소개하며 건물주로부터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사무실에 같이 들어가자고 먼저 제안했음을 분명하게 해명했다.

무단 침입한 당사자인 TV조선 기자 본인도 경찰 조사에서 세입자가 자신을 위해 출판사 문을 열어 줬다고 밝혔다고 한다.

3.6.3. 세입자: TV조선 기자가 열었다

세입자는 TV조선 기자가 먼저 사무실 출입을 제안한 뒤 TV조선 기자가 직접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반박했다. 당시 B씨는 사무실 안에서 보안키를 훔쳐 다음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TV조선 수습기자, 직접 문 따고 훔쳐(종합) "취재 욕심 때문에 그랬다"...침입 경위는 엇갈려

보안키는 이후 추가 침입을 위한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다. 다만 이에 대해 다른 장소를 열 수 있는 보안키라는 의견이 있었다.

4. 여파

일각에서는 JTBC의 태블릿 PC 입수와 비교하기도 했지만 JTBC는 더블루K 건물관리인의 승낙을 받아 들어갔으며 당시 더블루K 사무실은 퇴거한 이후였다. 또 JTBC는 보도 직후 태블릿PC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태블릿에 어떤 조작이나 손상도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반면 TV조선은 경찰 수사가 이뤄지기까지 수사기관에 태블릿 PC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 # 게다가 태블릿이 손상되었다는 경찰의 발표도 있었다.

4월 19일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언한 "태블릿이 없을 것이라는 단정은 아직 이르단 사실을 간과하지 말라", 4월 22일 KBS 일요토론에서 박성중 자유한국당 홍보부장이 발언한 "TV조선은 직접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경찰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제공했다" 등으로 TV조선과 자유한국당 사이의 커넥션을 의심할 발언도 주목받게 되었다.[10]

TV조선의 도덕성과 신뢰는 크게 타격을 받았는데 그동안 보도해 온 자료들도 이러한 기자들의 무단침입, 절도 등을 통해 획득한 자료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었다.[11]

TV조선을 크게 불신한 측에서는 TV조선에서 해당 USB, 태블릿, 휴대폰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과연 믿을 수 있기는 하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JTBC와 달리 관련자들이 퇴거하여 사무실을 비우지도 않은 만큼 자료 출처에 대해 무단 침입하여 훔쳐왔다는 논란들이 발생할 것이 뻔하니 우선은 해당 태블릿, 휴대폰, USB 등에 대해 반납했다고 주장한 이후 나중에 여기서 획득한 자료들을 실컷 인용할 것이라는 것.

실제로 조선일보에서도 23일 오후에만 해도 ''드루킹' 느릅나무 출판사에 3번이나 침입한 남성은 누구?'라는 기사에서
건물 3층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경씨는 그간 3차례 느릅나무 출판사를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경씨는 지난주 건물 1층 카페에서 느릅나무 출판사 현관 열쇠를 습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중순 한 언론사 기자와 함께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서류[12]훔쳐 나왔던 것이 '최초 침입'으로 추정된다. 기자가 권유해서 함께 들어갔다는 것이다.
라며 해당 침입을 무단 침입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 이후 조선일보는 그 언론사가 TV조선임이 최종 확인되고 TV조선측에서 기자의 무단 침입, 절도에 대해 사과한 후 해당 논란에 대해 거의 다루지 않고 침묵을 택했다.[13][14]

결국 조선일보에도 불똥이 튀었는데 조선일보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TV 종편에 대한 종편 허가 취소 논란이 제기되었다.

TV조선 기자의 무단 침입, 절도 행각에 대해 드루킹의 사무실을 털어서 물건들을 훔쳐갔다며 "도둑킹"이라는 별칭이 확산되었다. 일부에서는 무단 침입(은신), 태블릿 PC 절도(훔치기)에 WOW에 아이디 작성 기원을 가진 드루킹에 비춰 도적킹/돚거킹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의적이라는 주장도 나왔는데 이를 주장한 사람은 바른미래당하태경 의원.

추가로 당시 TV조선 기자와 함께 침입했던 세입자는 같이 침입한 당일에 사무실 안에 있던 보안키를 훔쳤고 이후 훔친 보안키를 이용해 단독으로 두 차례 더 사무실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1. 불법적인 경찰 압수수색 거부

절도를 저지른 기자가 "취재 욕심에 그랬다."고 동기를 밝히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여 TV조선 기자의 절도 혐의가 명확하게 확인된 후 4월 25일 "경찰에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TV조선에 대해 압수 수색을 진행했는데, 이에 TV조선 기자들이 반발하여 "알 권리를 위한 활동 위축"이라는 명분으로 협조를 거부했다. 결국 TV조선 기자들의 강경한 거부에 경찰은 TV조선 기자들과 20~30분 가량 대치하다가 철수했다. 관련 기사

USB 기기, 휴대폰 태블릿 PC를 가지고 나온 TV조선 기자가 진술에서 취재 욕심에서 그랬다고 진술하면서 기자 개인의 물욕에 의한 동기를 부정했으며 TV조선 기자 본인도 스스로 논란을 키워 버렸는데 자신의 무단 침입한 사무실의 사진들을 180장을 찍어 이를 TV조선 기자들의 SNS 커뮤니티에 올려 버리는 자충수를 범한 것. 때문에 해당 사건은 이미 TV조선 기자 개인의 일탈 범위로만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압수수색이 필요한 것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 버린 것.

한편 압수수색을 미리 통보하고 갔다는 것에 대해 경찰에 많은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평범한 절차를 따른 것이다. 이번 정권 MBC 압수수색 때도 통보하고 갔다. 공권력 중시하던 조선일보에서 본사에 대해선 압수수색을 물리적 방해라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부한다는 비난이 당연히 뒤따랐다.

이에 조선일보는 일관되게 언론사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 조선일보는 MBC PD수첩에 대해 압수수색을 지지하는 사설을 올리면서 언론사 압수수색에 대해 일관된 반대라는 입장을 깨트려 버렸다.

압수수색 찬성측은 안 그래도 기자들이 벌인 물의에 반감이 있었고 특히 특종을 노린 무단침입과 절도는 2010년대 이후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처벌을 통해 범죄 기자들에게 경고하자는 반응을 보였다. 단순히 범죄를 저질렀으니 조사와 처벌하고 범죄 행위 사진을 다른 기자들과 공유하는 등 범죄가 소속기업과 상당히 연관된 정황이 있으니 범죄 연관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업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압수수색 반대측은 언론사 압수수색은 언론의 자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기자가 소환 조사에 바로 응하고 증거품도 요구하는 대로 다 제출한 뒤 개인 자택 압수수색까지 끝난 마당에 본사 압수수색까지 이어지는 건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사실 언론계는 좌우 성향과 무관하게 압수수색 반대가 다수다. 이전에도 MBC, SBS, 세계일보 등 몇몇 언론들에 취재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으나 기자들의 저지로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래서 공권력에 대해 저항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보수진영도 과거에 진보 언론사들도 다 막았는데 공무집행방해가 관행이 된 상황에서 우리만 당할 순 없다는 생각 때문인지 TV조선의 압수수색 거부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고 경찰을 비난했다. 중도에 가까웠던 바른미래당 안철수도 압수수색을 비난했다.

진보 언론들도 TV조선의 압수수색을 반대하고 TV조선 기자들의 압수수색 저지를 크게 비난하지 않고내로남불은 저지르지 않았다. 미디어오늘도 압수수색을 부정적으로 보도했고 전국언론노조민변 언론위, 한국기자협회도 압수수색을 반대했다.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은 TV조선 기자들이 압수수색을 저지하는 현장을 찾아 TV조선 기자들의 시위에 연대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MBC PD는 TV조선의 압수수색을 반대하고 TV조선 기자들의 압수수색 저지를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과거 이명박 정부가 MBC PD수첩을 탄압하고 MBC 압수수색을 시도할 때는 조선일보가 탄압을 지지했으면서 지금은 언론 탄압을 주장하는 TV조선의 내로남불은 비판하며 반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고 반발하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로 과거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가 들어올 경우 일을 저지른 당사자 선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선 반발하지 않지만 해당 수사가 당사자가 속한 집단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경우 자주 언급되는 논란.

경찰의 압수수색이 무산되고 나서 경찰에서는 이후 다시 상황을 지켜 보겠다고 언급했지만 사실상 이후 압수수색은 의미가 거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15]

4.1.1. 배경

언론들에서 성향을 불문하고 이렇게 TV 조선의 압수수색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반발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1.언론자유 수호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
1. 언론자유
1) 회원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내·외부의 어떤 간섭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으며,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한다.
2) 회원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협회 보도자유분과위원회에 침해사례를 즉각 고발하여 이를 시정토록 한다.
3) 회원은 언론의 자유로운 정보접근권과 비판 및 논평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에서 명시한 것처럼 자신들에 대한 외부의 터치에 대해서는 언론 전체의 문제로 보고 성향을 불문하고 똘똘 뭉쳐서 아예 기자 언론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반발한 것이다.

이 외에도 TV조선 외의 언론에서도 무단침입을 한 것이 밝혀져 동업자 외에도 공범으로서 수색을 막기 위한 감싸주기란 의혹도 생겼다.

4.1.2. 논란

해당 집단 행동을 계기로 언론과 기자가 언론의 자유를 이유로 이러한 법적인 절차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을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감이 공론화되었다.

보수에서도 진보좌파 언론사들도 다 막았는데 공무집행방해가 관행이 된 상황에 우리만 당할 순 없다는 감정으로 TV조선의 공무집행 거부 및 저지에 대해 비판하지 않고 옹호하는 분위기였지만 일부에선 과연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옹호, 묵인이 과연 보수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다.[16] 때문에 노조 등의 공무집행방해에는 원리원칙대로 할 것을 대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원리원칙 훼손에 있어서 특별대우를 받는 것이 고착화되는 것에 예전부터 특정 집단들이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던 보수에서도 본의는 아니나 결국은 일조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다른 입장들도 존재하는데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진보좌파 쪽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핑계로 법 집행까지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언론의 작태를 제대로 느껴봐야 한다며 경찰 압수수색 무산에 대해 잘 됐다는 시각을 가졌던 사람들도 많았다. 즉, 자신들이 과거에 한 '언론일지라도 압수수색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주장과 논리를 일탈한 것이 맞고 당시 나온 반응들도 과거 진보좌파측의 언론의 자유 옹호에 의한 반발 심리에 근거한 감정적인 대응은 맞지만 이 일을 기회로 언론이 얼마나 법을 우습게 알고 특별 대우를 받으려 하는지 진보좌파측에서도 느껴 봐야 한다는 것.

4.2.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 의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TV조선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5. 관련 문서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556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556 (이전 역사)
문서의 r193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1] 단순 절도와 달리 특수 절도는 죄질을 일반 절도보다 더 불량하게 보며 처벌도 단순 절도와 달리 크게 강화된다.[2] TV조선으로서도 비참한 것이 보수에서도 황색언론으로 평가절하되는 뉴데일리 소속 기자(?)들도 무단 침입하고 훔쳐가면서 언론 취재는 하지 않았다.[3] 물품들이 빠진 빈 사무실이기는 커녕 관련 사람들(경공모)이 드나들던 곳이라고 한다. 실제로 TV조선 기자와 같이 무단침입한 3층 세입자는 CCTV를 돌려 보던 해당 사무실 직원에게 걸리기까지 했다.[4] 세입자는 TV조선 기자가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TV조선 기자는 세입자가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일단 경찰에서는 함께 들어간 것은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5] 이 역시 소환조사 통보 전까지 일정을 조율했던 과정에 대한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다.[6] TV조선의 공식 답변은 물건을 훔쳐온 기자에 대해 훔쳐온 물건들을 제자리에 돌려 놓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 외에 해명은 일절 없다.[7] 내부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 회사, 소속 집단, 단체에서 회사 사칙과 같은 집단 내부 규정에 의해 징계 처리하고 경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상당히 흔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피해 대상이 외부였기에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8] 타인과 다른 집단들을 비판하는 것이 숙명인 언론사이기에 본인들부터 철저하게 모범을 보이고 자신들의 기준잣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 타인은 자주 비판하는 주제에 정작 본인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원리원칙도 지키지 못한다? 설교질을 좋아하는 식자들의 역겨운 가식일 뿐이다. 이걸 정확하게 가리키는 말이 있다. 내로남불.[9] 이 논란은 자칫하면 TV조선의 공식 사과문 논란까지도 올라갈 문제다. TV조선에 대해 비웃던 사람들도 TV조선이 특종이 눈이 멀었어도 그럴 리는 없다고 볼 정도였다.[10] 다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나치게 약 파는거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각 언론사 정보 보고와 경찰보고 다수는 정치권에 찌라시 형태의 보고로 매일 돈다. 보도 가치와 수사방해를 염려한 자체 엠바고로 모든 걸 즉시 보도하지 않을 뿐이다. 굳이 끈끈한 커넥션이 없더라도 저 정도는 손쉽게 알 수 있는 정보이며 애초에 정당이 언론에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은 매년 국감에서 진보, 보수 진영 상관 없이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이다. 특정 언론이 특정 정당에만 몰래 소스를 제공하는 게 문제지. 물론 이번 논란은 박성중 의원이 민감한 사항에 대해 논란의 빌미와 여지를 스스로 제공한 것은 맞다. 상대로서는 당연히 논란을 놓칠 리가 없다. 의원들이 괜히 공개석상에서 입조심하는 것이 아니다.[11] 절도를 저지른 TV조선 기자는 기자로서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을 뿐 아니라 자신이 소속된 회사의 신뢰성 또한 같이 부숴 버리는 우를 범한 것이다. JTBC 태블릿 PC 보도 당시 보수측에서 태블릿 PC 획득 경로에 괜히 집착한 것이 아니다. 해당 증거물의 획득 경로가 절도, 무단침입, 조작 등의 불법적인 요소가 있음이 확인되면 해당 보도는 물론 언론사 자체에도 엄청난 치명타가 되기 때문이다.[12] 당시 TV조선에서 훔쳐 온 것은 서류가 아니라 USB 휴대폰, 태블릿 PC로 밝혀졌다.[13] 다만 팀킬로 지목된 해당 기사는 애초에 지면 노출 기사가 아니다. 애초에 입건 상태에서 혐의점 수사가 이뤄지는 도중 사태를 지켜봤을 수도 있다.[14] 물론 해당 기사도 엄연히 조선일보의 공식 기사이며 조선일보에서 TV조선임이 확인되기 전의 공식 기사와 이후 TV조선임이 확인된 이후 공식 기사에서 해당 사건을 논하는 논조와 언론사의 태도가 급변한 것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면 노출 기사가 아니기에 조선일보에서도 해당 논란이 구독자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 상대적으로 노출이 덜 되도록 배치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다만 조선일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때문에 조선일보와 다른 언론사들의 해당 행위에 대해 언론사들 특유의 동류의식에 의한 언론사 서로간의 때리기 자제 및 수위 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다.[15] 노조, 전교조 등 특정 집단 소속 인물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압수수색이 대상자들의 거센 항의나 물리적 저항 등으로 무산되면 항상 지적되는 게 바로 관련 물품, 증거 등에 대한 인멸, 은폐, 훼손 의혹이다.[16] 그도 그럴 것이 도둑질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기초 교육도 다 못 마친 아이들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런 입장을 보고 기본적인 윤리마저도 저버렸다는 비난을 하기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