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六法법의 기본이 되는 6개의 법을 육법이라 한다. 이 여섯 가지 법을 묶은 책을 '육법전서'라 하여 과거 츄리닝, 독서대와 함께 법대생이나 고시생[1]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는 일본, 대만에서도 통하는 개념이다. 일본은 메이지 시기 이후, 한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기 혹은 일제강점기, 대만은 중화민국 정부 시기 혹은 대만일치시기에 독일식 법률 체계[2]을 들여왔으며, 일부 유교적 개념이 남아있다.[3][4]
이 여섯 가지 법은 법 체계의 근간이 되는 법률이므로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개정, 폐지와 제정 형식의 개정 등 변화는 있었지만 그 골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국가의 기본원리를 밝히는 최고위 법인 헌법,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다룬 민법, 그러한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상행위를 다룬 상법, 민사상 구제방법인 소송을 다루는 절차법으로서의 민사소송법이 있고, 범죄와 형벌을 다루는 형법, 그 절차법으로서의 형사소송법이 있다. 육법 중 무려 절반인 세 가지가 민법의 영역이라는 것에서 민법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기본 6법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로스쿨 1학년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배우는 실정법인 채권법(Contracts: 일반인들에겐 계약법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다), 민사소송법 (Civil Procedure), 불법행위법 (Torts), 형법 (Criminal Law), 물권법 (Property), 헌법(Constitutional Law) 여섯 가지 법이 유사한 지위에 있으며, 상기 범주의 법적 지식은 모든 미국 변호사 시험의 필수과목이다. 형사소송법과 상법의 경우는 대체로 선택과목으로 미국법상 6법에 속한다고 보기는 힘드나, 변호사시험에는 필수적으로 출제된다.[5]
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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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1948년 7월 12일 제정. 1948년 7월 17일 공포. 전문과 본문 10장 총 130조
- 형법: 1953년 9월 18일 제정. 법률 제293호. 총 372조
- 민법: 1958년 2월 22일 제정. 법률 제471호. 총 1118조
- 상법: 1962년 1월 20일 제정. 법률 제1000호. 총 874조
- 형사소송법: 1954년 9월 23일 제정. 법률 제341호. 총 493조
- 민사소송법: 1960년 4월 4일 제정. 법률 제547호. 총 735조
[1] 이 중 행정고시, 기술고시, 외시 응시자들은 헌법과 행정법만 응시한다. 단 법무행정직의 경우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추가로 하고, 공안직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더해서 한다.[2] 로마법 + 게르만법[3] 육법에 행정법을 더하면 기본3법(헌법, 민법, 형법)과 후4법(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으로 고시생들이 공부하던 주요 과목이었다.[4] 법제처에서 PDF로 받아볼 수 있는데, 2018년 육법전서의 경우 전 723P에 달한다.[5] 미국과 영국은 영미법 국가이기에 로스쿨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판례들을 모아놓은 판례집을 공부하며, 판례집이 실질적인 교과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