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8년 11월 7일에 열린 남북 보건의료협력 분과회담이다.2. 상세
개성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최초의 보건회담이며 11년만에[1] 다시 열린 보건회담이기도 하다.3. 대표단 구성
3.1. 대한민국 측 대표단
3.2. 북한 측 대표단
- 박명수 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장 - 수석대표
- 박철진 조평통 참사
- 박동철 보건성 부국장
4. 남북공동보도문
남북은 7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보건회담을 개최하고 전염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안에 전염병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다음은 이날 채택된 보건의료 분과회담 공동보도문 전문.
남과 북은 역사적인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보건의료 분과회담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전염병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 쌍방 사이의 정보 교환과 대응체계 구축문제들을 협의하고 기술협력 등 필요한 대책들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안에 전염병 정보교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결핵과 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들의 진단과 예방치료를 위해 서로 협력하며 이를 위해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앞으로 포괄적이며 중장기적인 방역 및 보건의료협력 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전염병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협력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문제들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정례적으로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8년 11월 7일
개성
5. 전망 및 합의 이행 현황
남북한이 우선적으로 연내 전염병 정보교환 시범 사업 및 공동대응 정례 협의를 진행한다고 한다. 결과에 따라서 대북 제재에 영향받지 않는 약품지원이나 인적교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합의문에 게시된 것처럼 감염병 발생 정보 교환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12월 28일 대한민국 정부가 경기도에서 홍역환자가 발생한 것을 북측 당국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발생 정보를 통보하였다.
6. 여담
2018년 11월 2일에 열린 남북 체육회담과 비슷하게 북한 당국은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회담 개최만 보도하였다.[1] 10·4선언 직후인 2007년 12월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