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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1-24 01:10:36

황제복무

皇帝服務

1. 개요2. 황제복무의 종류3. 황제복무의 예시4. 황제복무 관련사건

1. 개요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특혜를 받는 것을 지칭하는 대한민국 국군의 속어. 주로 규정에 없거나 어긋나는 특혜를 받으면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공군해병대가 아니라 의무경찰 관련 특혜 의혹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우병우의 아들이 의무경찰 복무를 하면서 생긴 운전보직 전출과 관련된 논란과 관련된 기사 중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 제목에 황제복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다.

황제복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널리 사용된 것은 공군 병사 황제 복무 논란이 알려진 이후이다.

2. 황제복무의 종류

2.1. 장교, 부사관

장교와 부사관도 황제복무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일반 장교와 일반 부사관의 경우에는 애초에 모병제이고 엄연히 직업이기 때문에 황제복무의 사례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인 군법무관의사 자격이 있는 장교인 군의관 등이 군 복무를 하면서 규정에 어긋나는 복무를 한 것이 적발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서 홍영표 의원은 변호사 면허증과 의사 자격증은 "황제복무 면허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물론 당연하겠지만 본인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대학교를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학교 시절 때 미리 5급 공무원 시험에 최종합격을 하고 군대를 장교로 복무를 하기 위해 기본병과장교로 군 복무를 하는 것은 황제복무가 아니다. 특혜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정당하게 군 복무를 하는 것이니 이들을 비난하면 안 된다. 군 복무 도중에도 허구한 날 공공기관공기업 등에 가서 선배 공무원들에게 미리 공무원 업무에 대해 교육을 받기도 하는 등 나름대로 엄청나게 바쁘다.

2.2.

의무복무에 의해 입대한 현역병이 규정에 없는 특혜를 받으면서 군복무를 하는 것으로 이 특혜를 받으면서 복무하는 병사는 황제병사로 부른다.

공군해병대가 아니라 의무경찰 관련 특혜의혹에서 처음 사용됐는데, 우병우의 아들이 의무경찰 복무를 하면서 운전보직 전출과 관련된 논란과 관련된 기사 중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 제목에 황제복무라는 단어 단어가 사용되었다. 이런 사례는 주로 부모빨로 아들이 군대에서 덕 보는 부모찬스다.

3. 황제복무의 예시

아래의 예시는 실제 정제계의 높으신 분들(모 대기업 부사장 아들이 군복무를 하면서 생긴 일로 논란, 장관 아들이 군복무를 하면서 생긴 논란 등)의 사례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예를 종합한 황제 복무의 예시이다.

4. 황제복무 관련사건



[1] 문제는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에서는 현역병 신분이라고 해도 영내생활이 강제되는 부대에서 생활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현역병도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영내생활이 강제되는 경우라고 해도 최소 1달에 2~3번씩 외박이 된다. 병들에게 1달에 외박을 잘 보내지 않는 대한민국 국군의 병들(특히 육군 출신)이 보기에게 1달에 2~3번씩 외박을 보내는 것으로도 특혜로 인식되며,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복무 환경의 형평성을 위해 다같이 억압적이어야 하거나 전투력을 위해서 억압적인 환경당연하다는 인식이 있는 자가 외국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처럼 현역병의 절반을 영내생활을 하는 병과 출퇴근을 하는 병(상근예비역을 폐지했을 경우 영내생활 병과 출퇴근 병 구분없이 전부 현역병)으로 구성시키고 영내생활을 하는 병에게 1달에 최소 2~3번씩 외박을 보내도록 하면 그들은 "황제복무 양성화, 당나라 군대된다" 같은 소리를 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