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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18 01:11:00

헥사하이드로칸나비헥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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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임시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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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가 있는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목록
<colbgcolor=#bdbdbd,#111>

<colbgcolor=#bdbdbd,#111> 마약[1] 가목 양귀비 나목 아편 다목 미처리 코카
라목 코카인, 데소모르핀, 헤로인, 히드로코돈, 히드로모르피놀, 모르핀, 옥시코돈, 코데인
마목 펜타닐, 메타돈 및 메타돈 제조중간체, 카르펜타닐
향정신성
의약품
[2]
<colbgcolor=#d5d5d5,#222> 비의료용 가목 부포테닌, 디메틸트립타민, LSD, 사일로시빈, 사일로신,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메스케치논 및 유사체(카티논, α-PVP 등), 크라톰 및 미트라지닌, 고메오, 브로모-드래곤에프엘와이, 벤조디아제핀 계열 4종
의료용 나목 암페타민(애더럴), 메스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펜메트라진, 펜사이클리딘, MDMA, 살비아 디비노럼, 케타민
다목 바르비투르산 계열(바르비탈, 펜토바르비탈 등),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플루니트라제팜
라목 벤조디아제핀 계열(로라제팜 등), BZRA 계열(조피클론, 졸피뎀), 카틴, 클로랄히드레이트, 마진돌, 페몰린, 펜터민, 날부핀, 지에이치비, 덱스트로메토르판, 프로포폴
대마[3] 가목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목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목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CBN, THC, CBD)
임시마약류[4] 리세르가미드(LSD 유사체) 일부, 합성칸나비노이드(HHCH 등) 일부, 암페타민 유사체 일부, 벤조디아제핀 유사체 일부, 랏슈, 감마부티로락톤
기타[5] 환각버섯류, 데이트 강간 약물, 야바, 환각물질
[1] 법 제2조 제2호, 각 목별로 구분. 제2호의 성분을 포함한 혼합물질/제재는 바목에 의해 마약으로 분류되나, 한외마약은 제외됨. }}}}}}}}}
'''Hexahydrocannabihexol'''
C22H34O2
파일:일본_대마_유사_물질_젤리.jpg
파일:HHCH_structure.png
헥사히드로칸나비헥솔의 구조식
1. 개요

[clearfix]

1. 개요

THC와 비슷한 혼합물이다.

대마 젤리로 논란이 있었다가 2023년 12월 08일에 임시마약류[1] 지정 예고되었다. THC와 유사한 물질이라 가까운 미래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동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추가되어 법률상 대마가 될[2] 가능성이 높다.
[1] 정의상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에 긴급하게 임시로 지정하는 것으로, 추후 마약류로 재분류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2] 2023년 12월 08일 현재 시점으로 법적으로 임시마약류일 뿐, 법적인 마약류 혹은 법적인 대마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