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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1-12-12 18:49:04

특정도서

파일:독도 남동향.jpg 파일:소매물도 등대섬.jpg
제1호 특정도서로 지정된 독도 제32호 특정도서로 지정된 소매물도 등대섬


1. 개요2. 지정 근거3. 지정 요건4. 지정 절차5. 현황
5.1. 지정 목록
6. 행위 제한
6.1. 예외

1. 개요

특정도서(特定島嶼)대한민국에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자연환경이 우수한 섬을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도서이다. 섬에 대한 일종의 그린벨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셈.

2. 지정 근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1] 제4조

3. 지정 요건

*화산, 기생화산, 계곡, 하천, 폭포, 호소 등 경관이 뛰어난 도서

*수자원, 화석, 희귀동·식물, 멸종위기 동식물, 기타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종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도서

*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가치가 인정된 도서

* 자연림 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도서

*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도서

* 기타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서

4. 지정 절차

5. 현황

2020년까지 259개가 지정되고, 그중 2개가 해제되어 현재는 257개이다.

5.1. 지정 목록

6. 행위 제한

독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특정도서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1. 예외

물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1] 이하 '독도법'이라 한다.[2] 지번, 지목 및 소유자[3] 필요시 공청회 개최[4] 지형, 지적도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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