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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1-12-12 20:55:26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1. 개요2. 제1조(목적)3. 제2조(정의)4. 제3조(적용범위)5. 제4조(특정도서의 지정 등)6. 제5조(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7. 제6조(기초조사 등)
7.1. 제6조의2(도서조사원)7.2. 제6조의3(특정도서 명예감시원)
8. 제7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9. 제8조(행위제한)10. 제9조(허가)11. 제10조(출입금지 등)12. 제11조(원상회복 명령 등)13. 제12조(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13.1. 제12조의2(토지 등의 매수)13.2. 제12조의3
14. 제13조(위임 및 위탁)15. 제14조(벌칙)16. 제15조(양벌규정)17. 제16조(과태료)18. 부칙

1. 개요

1997년 12월 13일에 제정되었으며 1999년 5월, 2002년 12월 두 차례 개정되었다. 특정도서(特定島嶼)의 다양한 자연생태계·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다(법률 제6846호).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를 지정할 때는 법률에 정하는 도서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10년마다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자연생태계에 대한 기초조사나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정도서 안에서는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택지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 분할, 공유수면 매립, 입목(立木)·죽(竹)의 벌채 또는 훼손,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 채굴, 지하수 개발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또 가축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알의 채취, 야생식물 채취, 도로 신설,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다.

또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외래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폐기물 매립 또는 버리는 행위,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하거나 야영하는 행위,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태를 손상시키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 지역에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전문 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도서(特定島嶼)의 다양한 자연생태계, 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독도 등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5. 제4조(특정도서의 지정 등)

6. 제5조(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

7. 제6조(기초조사 등)

7.1. 제6조의2(도서조사원)

7.2. 제6조의3(특정도서 명예감시원)

8. 제7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9. 제8조(행위제한)

10. 제9조(허가)

11. 제10조(출입금지 등)

12. 제11조(원상회복 명령 등)

13. 제12조(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13.1. 제12조의2(토지 등의 매수)

13.2. 제12조의3

삭제

14. 제13조(위임 및 위탁)

15. 제14조(벌칙)

16. 제15조(양벌규정)

17. 제16조(과태료)

18.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이하 "무인도서(無人島嶼)등"이라 한다[2] 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3]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4] 이하 이 조에서 '관계 공무원등'이라 한다[5]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6]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7]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8]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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