退位
1. 개요
임금의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남. 반대말은 '즉위(卽位)'이며,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하여 군주직에서 내려오는 경우는 폐위(廢位)라 한다.군주는 종신직이므로, 군주가 사망하면서 후계자가 왕위를 잇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생전에 물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를 퇴위라 한다.
퇴위를 하게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군주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고령이라 더 이상 공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정치적 상황 등의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나 후계자에게 양위(讓位)를 하는 것이지만, 강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퇴위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 외에는 나라가 망하거나 군주제를 공화제로 바꾸면서 퇴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폐위된 경우에는 일반 왕족으로 강등되지만, 동아시아에서 양위를 하고 퇴위한 군주는 상왕, 또는 상황으로 물러나며, 후계자로 왕업을 이은 자가 그 다음 후계자에게 양위를 하면 태상왕, 또는 태상황이 된다. 서양에서는 퇴위를 해도 대공이나 공으로 낮춰진다. 퇴위한 이후 왕조가 문을 닫는 경우라면, 퇴위한 군주는 일반 시민으로 돌아간다.
퇴위를 했다가 다시 왕위에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복위(復位)라 한다. 폐위되었다가 복위를 하는 경우는 왕왕 있더라도, 퇴위를 했다가 복위를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데, 한국사에서는 고려의 충렬왕과 충숙왕이 퇴위했다가 아들 충선왕과 충혜왕이 원나라에 의해 폐위된 뒤 복위한 사례가 있다.
2. 목록
2.1. 한국
- 신라 진성여왕(897년 7월 8일)
- 후계자: 효공왕
- 신라 경순왕(936년 1월 13일)
- 후계자 마의태자, 계승하지 못하고 신라 멸망
- 고려 헌종(1095년 11월 12일)
- 후계자: 숙종
- 고려 신종(1204년 2월 14일)
- 후계자: 희종
- 고려 충렬왕(1298년 3월 9일)[1]
- 후계자: 충선왕
- 고려 충선왕(1313년 4월 27일)[2]
- 후계자: 충숙왕
- 고려 충숙왕(1330년 2월 26일)[3]
- 후계자: 충혜왕
- 조선 태조(1398년 10월 22일)
- 후계자: 정종
- 조선 정종(1400년 12월 7일)
- 후계자: 태종
- 조선 태종(1418년 9월 18일)
- 후계자: 세종
- 조선 단종(1455년 8월 3일)
- 후계자: 세조
- 조선 세조(1468년 10월 1일)[4]
- 후계자: 예종
- 대한제국 고종(1907년 7월 19일)
- 후계자: 순종
- 대한제국 순종(1910년 8월 29일)
- 후계자 영친왕, 계승하지 못하고 대한제국 멸망
2.2. 중국
2.3.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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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일본 상황#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일본 상황#|]] 부분을 참고하십시오.2.4. 유럽
- 베아트릭스(네덜란드, 2013. 4. 30)
- 후계자: 빌럼알렉산더르
- 알베르 2세(벨기에, 2013. 7. 21)
- 후계자: 필리프
- 마르그레테 2세(덴마크, 2024. 1. 14.)
- 후계자: 프레데리크 10세
- 룩셈부르크의 앙리(2025. 10. 2)
- 후계자: 기욤 5세
[1] 같은 해 10월 1일 복위[2] 1차 재위는 폐위이지만 2차 재위는 스스로 양위한다.[3] 1332년 3월 29일 복위[4] 상왕으로 물러난 지 하루 만인 10월 2일에 사망했다.[5] 684년에 한 번 제위에 올랐다가, 690년에 어머니인 측천무후가 제위에 오르며 폐위되었고, 측천무후가 중종에게 양위하고 물러나고, 중종이 독살 당한 뒤 여동생 태평공주와 아들 현종이 당륭정변을 일으켜 예종을 황제로 옹립하여 복위하였다. 당륭정변의 두 주역인 태평공주와 현종의 대립이 심해지자, 예종은 서둘러 현종에게 양위하고 태상황으로 물러났다. 즉, 폐위를 겪고 복위해서 퇴위까지 한, 실로 진기한 기록의 소유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