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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온실가스(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산업별 온실가스의 배출량 기준을 정하고 이를 넘는 사용분에 대해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들, 그리고 그 아래 탄소와 관련된 금융 시장 행위들을 뜻한다.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범지구적인 문제지만, 서로 간의 책임을 묻기에는 난해하여 탄소 저감을 강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탄소 배출을 할수록 손해가 나고, 탄소 저감을 하면 이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금융 시스템을 도입해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가 바로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이다. 해당 제도들의 도입으로 기업과 산업체들은 탄소세로 인한 추가적인 지출을 최대한 막고자 생산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더 적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는 방향을 추구하게 된다. 또한 산업, 기업마다 탄소를 배출하는 양이 다르므로, 서로 간에 부족하거나 넘치는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키울 수 있다.
2. 현황
- 2021년 기준 전 세계에 64개 제도가 존재하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1.5%에 탄소가격이 부과되고 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26번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는 이처럼 국가마다 중구난방 흩어진 탄소가격제를 종합하자고 한다.
- 접근방식이 다소 나뉜다. 걷는 방식으로 탄소세-탄소국경세(국가중심)[1] vs 배출권거래제(시장중심). 지원 방식으로 그린뉴딜(국가중심) vs RE100-ESG(시장중심). 분배 대상으로 전국민(국부펀드, 연기금, 기본소득) vs 주주(펀드보유자, 배당주보유자).
- 2021년부터 탄소 포집 연구가 활성화 된 계기도, 탄소배출을 정량화할 수 있으면 탄소배출권을 수익화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 2021년 3월, 미국석유협회(API)가 이제까지의 입장을 바꿔 탄소가격제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
3. 종류
3.1. 탄소세 (배출가스기준 등)
- 탄소세, 炭素稅, Carbon Tax (CT, 영문위키) - 국가 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법인 및 개인에게 배출량만큼 부과하는 세금.
- 탄소배당, 炭素配當, Carbon fee and dividend (CD, 영문위키) - 탄소세의 세수를 전국민 또는 주주에게 배분하는 일종의 기본소득 또는 배당주.
- 환경세, 環境稅, Environmental Tax (ET, 영문위키)
- 피구세, Pigouvian Tax (PT, 영문위키) - 외부효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묻는 세금. (탄소의 사회적비용 영문위키)
- 죄악세, 罪惡稅, Sin Tax (영문위키) - 비만, 담배, 술 등.
- 국부펀드 - 화석연료 기업의 이익을 거둬 대체에너지 등 타 분야에 투자.
1952년, 사우디아라비아가 '화석연료에 기반한 국부펀드'를 처음 시작했다. 중동국가들 외에도 알래스카(1976~), 노르웨이(1990~), 러시아(2008~) 등에서도 도입되었다. 2017년 사우디 국부펀드는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를 합작하고,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ESG 투자의 붐을 일으켜 화제가 되었다.[2]
1990년, 핀란드가 '탄소세'를 처음으로 시행했다. 당시 도입 목적은 화석연료의 효율적 사용과 대체에너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1991년 스웨덴과 노르웨이, 1992년 덴마크, 2012년 일본, 2014년 프랑스 등 2022년 기준 16여개 국가가 도입했고, OECD 등 국제기구도 도입을 적극 권유했다. #
같은 해, 미국 캘리포니아 대기위원회(CARB) 하겐 슈미트가 친환경차량을 1998년도부터 일정 비율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다. 이를 '전기차 쿼터제'라고도 한다. 수요가 확실해지자 전세계 자동차회사들이 친환경차 연구 붐이 일어났다. 실제 1997년 뉴욕주부터 자동차회사들에게 판매량의 2%를 의무로 친환경차를 판매하게 강제했다. # 하지만 미국의 전면 의무화는 2003년으로, 2012년으로 미뤄졌다. 2017년, 유럽의 요구에 한국과 중국 역시 전기차 쿼터제를 도입한다.
1992년, 유럽연합이 유럽 배출가스 기준(EURO 기준)을 제정하여, 매년 자동차의 배출가스 규제를 점차 강화하기 시작했다. 해당 기준을 벗어날 경우에는 부과세를 내야하거나 아예 해당 차량의 판매를 금지시켜, 자동차 제조사들이 내연기관 엔진들의 배출량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2008년, 중국도 관련 환경세들을 도입했다. 1월부터 '기업소득세법'으로 환경설비투자액의 10%를 면세하고, 9월부턴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세율을 차등했다.
2017년, 기본소득 논의가 생겨나며 그 재원으로서 탄소세, 탄소배당이 거론되기 시작한다.
2021년, 캐나다에서 공업지역인 앨버타, 서스캐처원에서 탄소세 위헌 소송을 벌어졌으나 연방정부 소관이라 합헌을 유지했다. #
3.2. 탄소관세 (탄소국경세 등)
- 환경관세, 環境關稅, Eco Tariff (ET, 영문위키)
생산시 탄소를 많이 소모한 물건은 탄소 배출량이 적은 나라에서 관세를 매길 때 소모한 만큼 관세를 많이 물리는 관세.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나라에 더 큰 무역 경쟁력을 주어 탄소 저감을 가속화 하는 전략이다.
1991년, 미국이 '더 오염 및 탄소배출을 허용하는 나라에서 미국보다 싸게 만든 제품들'에 관세를 붙이는 "국제오염억제법(International Pollution Deterrence Act)"이라는 첫 환경관세를 제정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자국/타국 제품을 차별하지 않고 동일 기준 동일 세금 형태라면 괜찮다"고 판단했다.
2009년, 미국이 "청정에너지안보법(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영문위키)"을 제정했는데 여기에도 탄소배출과 관련된 환경관세가 들어갔다.
2019년, 12월에 유럽연합(EU)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 영문위키)' 정책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 감축 비율을 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한다. 이 중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炭素國境調停稅,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영문위키, 일명 "탄소국경세"). 도입이 주목받았다. 탄소배출이 많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분야에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3]
2020년, 3월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위 정책을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으로 법제화 제정했다. 9월에는 2030년 탄소배출 감축비율 목표를 (1990년 대비) 40%에서 55%로 상향 조정했다.
2021년, 4월에 위 법안이 유럽 의회에서 승인되었고, 6월부로 발효되었다. 7월에는 나아가 'Fit for 55 (영문위키)' 패키지를 발표한다. 이 패키지는 기존 법 8개의 개정, 신규 법 5개의 제정을 의미한다. '보호무역, 무역장벽, 내로남불' 비판을 피하기 위해 9월 유럽연합 환경위에 탄소국경세 개정안이 올라왔고, 12월에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화학, 수소 분야 추가, 간접배출량도 포함, 전면시행연도를 2026년에서 2025년으로 당기기 등을 담았다. #
2022년, 9월에 유럽연합은 '유럽연합과 비슷한 수준의 탄소국경세를 가진 국가와는 상호 탄소국경세 면제', 즉 미국의 면제를 검토했다. # 12월에 'Fit for 55' 개정안이 최종 타협되었다. 유럽연합은 "보호무역주의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 이로써 CBAM은 2023년 10월 착수하여 과도기를 시작하고, 2026년 1월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2023년, 6월 14일 유럽연합이 CBAM의 초안을 공개했다. 10월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를 유럽연합에 팔 경우 배출량을 산정해 관세가 계산된다. #
2024년, 1월부터 미국판 탄소국경세라 불리는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 이하 CCA)' 도입이 추진된다. #
3.3. 탄소시장 (배출권거래제 등)
- 제도
- 배출권거래제, 排出權去來制, Cap and trade, Emission Trading System (ETS, 영문위키) - 국제연합(UN)이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하고, 그보다 많이 배출한 경우 타국에서 사 오고, 적게 배출한 경우 타국에게 팔 수 있게 한 제도. 국가는 이 의무를 온실가스 배출 법인에게 다시 부과하며, 법인은 이를 주식/채권처럼 거래소/장외 매매한다. 정부가 배출량에 따라 금액을 설정하는 탄소세와는 달리,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적고 산업 전환과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장점이 있다.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배출권을 벌거나 팔수도, 감축비용보다 배출권이 싸면 그냥 배출권을 살 수도 있다.
- 청정개발체제, 淸淨開發體制,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영문위키) - "국가 또는 법인의 사업"이 국제연합에게서 이 인증을 받으면 탄소배출권을 받을 수 있다.
- 공동이행, 共同履行, Joint Implementation (JI, 영문위키) - "국가 간 또는 국가 내 투자"가 국제연합에게서 이 인증을 받으면 탄소배출권을 받을 수 있다.
- 개인 간 거래, Personal carbon trading (영문위키)
- 거래단위
- 인증감축량, 認證減縮量,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 영문위키) (탄소배출권, 炭素排出権) - 본래의 용어를 번역하면 '인증감축량'이 맞고, 본래 용어의 의미대로 인증되는 온실가스가 탄소만 있는게 아니지만, '탄소배출권'이라는 용어가 국내에서는 굳어졌다. 기업들이 인증기관에게서 받는 '자발적 탄소배출권'과, 국가로부터 받는 '규제 탄소배출권'을 분리해 보기도 한다.
- 탄소크레딧, Carbon Credit (CC, 영문위키)
- 탄소상쇄, Carbon Offset (CO, 영문위키) - 민간의 자발적탄소시장(VCM, Voluntary Carbon Market)에 의한 거래.
-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유사한 환경 관련 기여도의 거래 제도로서, 재생에너지 공급에 대한 기여도를 거래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가 있으며, 해당 제도에서 거래하는 대상으로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가 있다. 단 REC는 탄소금융과는 완전히 별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REC를 구매해도 배출권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
1997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가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3가지 제도(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를 만들고 6대 온실가스[4]를 지정했는데, 이를 교토 의정서라고 한다.
2005년, 교토의정서가 이제야 발효되었다. 유럽 27개국, 미국 북동부[5]가 먼저 시작했다. 미국 배출권시장은 지역온실가스이니셔티브(RGGI,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영문위키)라고 불렀다.
2010년대, 유럽이 경제위기를 맞아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어 배출권을 다 쓰지도 못 하게 되었다. # 어떤 의미에서는 탄소 배출량 감소를 달성하긴 했지만, 경제위기로 인해 공장이 돌아가지 못하고 이로 인해 실업자가 거리에 즐비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 중 하나인 배출권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시장의 자원배분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6]
2012년
- 미국 캘리포니아는 CCA(California Carbon Allowance)라는 별도의 탄소배출권 시장을 만든다.
- 대한민국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PS를 도입했다. 2012년 2%에서 2022년 10%까지 점진 상향했다.
2013년, 중국이 7개 지역에 배출권거래제를 시범도입했고, 2016년부터 전국 단위 시장으로 통일을 시작했다. # 2021년에야 통일되었으며, 이는 세계 최대 단일시장이다. #
2017년, 영국에 본사를 둔 기후그룹이 RE100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ESG 투자 열풍이 불며, 대기업들도 REC를 구매하기 시작한다.
2020년, KRBN, GRN 등 탄소배출권 상장지수펀드(ETF)들이 등장해 주식시장에서 개인도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
2023년, EU의 탄소배출권(EUA) 표준가격이 t당 100유로를 돌파했다. 하지만 같은 날 EU가 경매물량을 늘려 조종기를 시작했다.
4. 한국에서의 논의
2020년까지- 2011년 6월 29일,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법률이 통과되었다.[7] 해당 위원회는 2012년 5월 29일까지 운영했다. 의안의보
- 2012년 11월 15일, 위 위원회의 발의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법률
- 2015년 1월, 위 법률에 따라 정부 주도의 배출권거래제 시장 "K-ETS"를 개설한다.
- 2015년 9월,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업종별 배출 할당량을 아주 낮게 잡아서 이로 인해 배출권 물량 자체가 나오지 않으면서 거래가 부진해졌다고 비판했다. #
- 2017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 보고서를 냈다. #
2021년
- 2021년 3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탄소세법', '탄소배당법'을 발의하며 이 둘을 '기본소득 탄소세법'이라 이름 붙였다. # 탄소가격을 2021년 1톤당 40,000원으로 시작해 2025년 80,000원에 도달하도록 설계했다. 탄소세 세입을 전국민에 탄소배당으로 균등 분배하자고 주장했다.
- 2021년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를 '탄소세법'이라 이름 붙였다. # 탄소가격을 2022년 1톤당 50달러로 시작해 2030년 100달러에 도달하도록 설계했다.
- 2021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탄소세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를 내놨다. #
-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와 관련해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
- 2021년 3월,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발주해,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환경연구원, 교통연구원이 연구 용역을 시작했다.
- 2021년 12월, 보고서 발표일정이 미뤄졌다. '대선을 고려해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에, 연구진은 국가결정기여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10월에나 정해져서 이를 반영하느라 미뤄진거라고 밝혔다. #
- 2022년 3월, '인수위 기재부 보고 때 보고서 첫 공개' 주장에, 연구진은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라고 답했다. '탄소세 도입 무기한 보류' 주장에, 연구진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
- 2022년 9월, 경향신문이 보고서 내용을 입수해 기사화했다. 연구진들은 한국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1톤당 4~6만원 가량이 적정하다고 계산했다. #1, #2
2022년
- 2022년 3월, 제20대 대선에서 탄소세는 대선 공약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총 32조 5,000억~52조원에 달하는 탄소세를 도입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탄소세 대신 '탄소 중립'을 10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 2022년 6월,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의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한국표준협회에서,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설계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맥킨지&컴퍼니는 민간 탄소시장이 2030년 6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
- 2022년 7월, IMF가 한국에 2030년까지 1톤당 50달러 이상의 탄소배출권 가격을 설정하라고 권고했다. #
- 2022년 8월, 환경단체 '플랜 1.5'가 한국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1톤당 21달러에 불과해 너무 낮다고 상향을 주장했다. #
- 2022년 12월, 금융감독원이 미진한 국내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인센티브 부여를 10개월째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기존에 없던 상품인만큼 위험값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증권사들이 참여를 꺼린다는 것이며, 증권사들은 해외 배출권들을 모은 ETF 정도만 2021년부터 운영중이다. #
- 2022년까지, KT&G·LG화학·SK이노베이션이 '내부 탄소가격제'를 시범 도입했다. #
2023년
- 2023년 1월, KBS가 기후 환경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요한 록스트롬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소장을 인터뷰했다. 한국이 자체적 탄소세를 상향하여, 유럽-미국에 탄소국경세를 내지 않으면서 자국에 해당 재원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
5. 여담
회사의 의무 기후 공시 관련은 ESG 문서 참고.[1] 1990년대 IT버블에 법인세로서 논의, 2008년 금융위기에 관세로서 논의, 2017년 금융버블에 기본소득용 배당으로 논의, 2020년대 관세로서 논의.[2]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석탄발전 쓰는 한국전력공사 투자 철회"를 밝혀서, 한국에서 문재인~윤석열 정부에 걸쳐 한국전력공사 전력판매 독점 폐지 논란이 발생한다.[3] 유럽연합은 세계화 시대엔 탄소저감을 위해 탄소배출산업을 동아시아로 떠넘겼고, 동아시아는 오염이 많아진 대신 제품을 값싸게 팔아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 이젠 유럽연합이 자국 산업을 위해 환경을 무역규제의 한 명분으로 사용한다는 비판이 있다.[4] 이산화 탄소(CO₂), 메테인(CH₄), 아산화 질소(N₂O), 과불화 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5]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매릴랜드,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뉴욕, 로드아일랜드, 버몬트까지 9개 주. 이후 3개 주가 더 가입했다.[6] 수요가 공급을 과도하게 초과해버릴 경우 탄소배출권이 남아있는 기업에겐 수익원이 될수 있으나 문제는 부족한 기업들은 남아있는 배출권을 사기위해 거금을 들여야하고 이로인해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고용감소 경제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공급이 초과될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가 유명무실해져 친환경기술 개발의 수익성이 악화돼 개발이 늦어질 수 있다.[7] 녹색성장위원회가 대통령 자문위원회라면, 이는 국회 소속의 위원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