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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9:11:03

청와대 국민청원/답변된 청원/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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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년법 폐지 청원2. 낙태죄 폐지 및 자연 유산 유도제 합법화 청원3. 주취감형 폐지 청원4.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4.1. 비판론

1. 소년법 폐지 청원


참여인원: 296,330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으로 인해 청소년의 흉악 범죄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상태에서 청소년이라면 그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최고형이 징역 15년(특강법 적용 시에만 20년) 현행 소년법의 개정을 촉구했던 청원이었다.

1호 답변답게 화려한 영상미를(?) 자랑하며 수석 3명과 부대변인 1명 등 출연진도 빵빵하다. 법 제정이나 개정이 엄연히 국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엄벌주의가 만능이 아니다.', '보호처분의 활성화와 제대로 된 사회 복귀 제도 형성이 중요하다.' 등 그냥 못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의 답변이다. 소년법 문서에서 볼 수 있듯 폐지는 현실적으로 무리였다.

2. 낙태죄 폐지 및 자연 유산 유도제 합법화 청원


참여인원: 235,372

낙태죄를 폐지함과 동시에 '미프진'(자연 유산 유도제)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청원이었다.

2017년 11월 25일 청와대에서 낙태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첫 번째 의견인 소년법의 경우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아, 이번 사안에서도 청와대가 유의미한 답변을 내놓을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을 뒤집었다. 상당히 첨예한 상태에 있는 현 낙태죄 논의 상황을 짚고, 행정부 차원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임신중절 현황조사를 재개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영상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시작부터 낙태가 아닌 임신 중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겠다고 밝히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낙태죄와 처벌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OECD 국가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완전 합법인 국가와 상담 의무가 있지만 합법인 국가들을 열거하기도 하고, 합법적인 시술 건수는 전체 건수 중 6%에 불과하고, 현행 처벌은 여성에게만 부담하게 한다는 둥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낙태 허용론적 시각에서 발표하였다. 일부 태아의 생명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하긴 했지만, 그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심지어 낙태 전적 허용론자조차도 짚고 넘어가는 정도로는 언급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것 하나를 제외하면 모든 발언과 의견에서 낙태 허용론적 관점에서 언급한 것을 볼 때 이 하나만으로 중립적 관점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오로지 낙태죄를 폐지하려는 의견으로만 발표한 데에는 조국 민정수석의 개인 주장이 강하게 들어갔다는 기사가 있다. 기사에 따르면, 2013년 학술지 <서울대학교 법학>에 '낙태 비범죄화론'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기고한 적 있으며, 논문에서 조 수석은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아이를 낳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형법의 오남용"이라며 "사회경제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조국 수석의 가치관과 연관지어 해석해보면 사법 기관과 수사 기관 등 국가 권력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약들을 최소화하려는 조국 수석의 평소 가치관과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1]

이 발언 중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을 왜곡해서 발언한 것으로 인해 논란이 되었고, 이후 공개 사과하기에 이르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조국 문서 참고.

위의 첫 번째 답변과 모순적인 답변을 했는데, 이유는 첫 번째 답변에서는 법 개정은 국회의 소관이므로 우리가 못 하겠다고 해놓고 이 두 번째 답변에서는 낙태를 합법화하자는 취지로 말했기 때문이다. 만약 국회의 소관이고, 청와대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 둘 다 그렇게 답했어야 하며, 청와대 측에서도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으면 둘 다 찬/반 의견을 명확히 내놓았어야 하는데 첫 번째 답변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못하겠다'고 해놓고, 두 번째 답변은 임신중절에 대해 알아보고 더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했다. 즉 개별적 답변의 논리성이 부실한 것은 제쳐두고라도, 답변들이 영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주취감형 폐지 청원


참여인원: 216,774

아래의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과 함께 답변되었다.

4.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참여인원: 615,354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까지 복역 중이다. 2017년 9월 6일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고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는 청원이 등장했다. 국민 정서상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청원수 60만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11월 4일에는 조두순처럼 주취 사실로 감형되는 경우가 없도록 형법에서 주취감형 조항을 삭제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 역시 20만을 돌파했다.

사실상 같은 이야기인 만큼 청와대는 두 청원을 동시에 답했다. 답변자는 청원 답변의 고정인 조국 민정수석. 이번에는 별도의 동영상을 제작하지 않고 청와대 라이브에 조 수석이 게스트로 출연해 답변을 내놓았다. 조 수석은 조두순을 재심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라는 국민적 분노에는 동감하지만 이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조두순은 출소 이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고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되어 국가의 관리를 받게 되는 만큼 정부는 조두순이 피해자나 잠재적 피해자 근처에 접근하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고 답했다. 이 경우 성폭력처벌특례법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보호법과 형사소송법상 접근금지명령,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아동 청소년 보호구역 스쿨존 접근금지명령 등이 적용된다.

청원의 주장은 국민정서법의 한 사례이다. 조두순의 재판을 다시 열어 형을 가중시킨다면 헌법 제13조 1항의 이중처벌 금지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이다. 이런 조치는 신체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헌법에 따라 법관은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선고한다.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닌 만큼 청원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었다. 청와대 답변도 이런 논리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를 따져 보면 법 원칙에 따라 이중처벌이 불가능하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의한 신상공개, 전자발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에 의한 주거지 반경 내 월단위 정기적 동향 관찰은 가능하다. 그 이상의 구금과 사생활 감시 등은 할 수 없다. 사생활 침해 금지 또한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국가의 침해금지 및 예외적 사유를 밝히고 있다.

주취감형 폐지의 경우, 현행법에 주취감형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경우 감형해주는 규정 작량감형 법관에 의한 직권재량양형 정상참작 감형이 있다. 대부분의 주취 심신미약은 두 번째 케이스를 참고하고 조국 민정수석이 후술한 대부분의 주취 쌍방폭행시비사건이 이 케이스다. 음주 상태를 감형 조건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두 사람이 상호 폭행했을 경우 이를 감형 없이 무조건 중형에 처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반문하며 일률적으로 음주 상태를 감형 조건에서 제외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성범죄의 경우 이미 법이 개정돼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2]

조 수석도 3회 연속으로 출연해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답변하는 것에 지쳤는지 이제 출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다.

4.1. 비판론

한편, 과거 김영삼 정권까지는 보호감호제도나 폭처법, 가중처벌법을 통해 질이 안 좋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관리했지만, 노무현 정부 들어서 개정되어 사라졌고, 그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부활을 시도했다가 무산된 바 있는 점을 들어 진보 정권을 규탄하는 재료로 사용되곤 한다.

그러나 삼청교육대로 대표되는 보호감호 제도 자체는 그 위헌성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점, 또한 실제로 이러한 제도가 정치적 반대파, 민주화 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해 악용되었던 점을 보아 이는 진영논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판례에서 보호감호 제도가 헌법상 금지되는[3] 사실상의 부정기형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또한 사실상의 이중처벌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위헌성이 짙다는 요지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언급된 보수 성향 권위주의 정권의 위헌적인 엄벌주의와 이중처벌 조치들이 더 효과적이었나 하면 딱히 그렇지도 않다. 지강헌무전유죄 유전무죄 탈주 인질극 사건이 근본적으로 그 독재정권의 지나치게 무거운 사법 조치(보호감호)에 원인을 두고 있다. 탈주범 신창원, 연쇄살인범 지춘길 등도 오히려 엄벌주의가 강력범을 키워준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당장 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대표되는 권위주의 독재 정권 치하에서 삼청교육대라는 제도까지 체험한 범죄자가 위에서 언급된 조두순이다.

문재인 정부 기간인 2019년 7월 최근에도 계속 성범죄 전과자가 강간을 시도하거나, 성추행몰카 불법 촬영 등을 저지르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강력범죄 처벌과 예방에 대한 고민은 정권을 막론하고 늘 진행형인 것이다. 진영논리에 치우쳐 얕은 지식으로 법치주의, 민주주의 등 현대 사회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면서 강력 범죄와 처벌, 예방이라는 주제를 단순히 상대편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조두순 사건과 같은 강력 범죄는 보수 정권에서든 진보 정권에서든 사실상 늘 일어나며, 입법과 시행 적용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는 장기적인 문제이다.


[1] 실제로 소년범들을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소년법 개정은 이런 저런 이유들로 못 하겠다고 반대했으며, 낙태죄 폐지는 허용하자는 뉘앙스로 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제20조)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제19조)이 있다(2012년 12월 18일에 공포한 각 개정법률에서 신설된 조문).[3] 소년범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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