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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징병검사 통지서 |
[nicovideo(sm28355017)] |
1943년 해군성에서 제작한 일본의 징병검사 영상 |
1. 개요
[ruby(徵兵檢査, ruby=ちょうへいけんさ)][1]일본 제국의 병역의무 대상자들에게 징병 여부를 판정한 검사. 징병검사로 불렀으며[2] 1873년 일본 제국이 징병령 실시에 따라 징병제를 실시하면서 처음 실시했다. 만 20세 이상인 일본 제국의 남성이 대상이었으며 1943년 이후에는 일본 제국의 식민지에도 징병제를 실시하면서 일본 제국의 식민지 남성에게도 실시하였고 일본군이 해체된 1945년까지 실시했다.
2. 관련법
1927에 제정된 일본 병역법 기준의 병역판정검사 관련조항이다.2.1. 징병검사 대상자
兵役法 第二十三條
戸籍法ノ適用ヲ受クル者ニシテ前年十二月一日ヨリ其ノ年十一月三十日迄ノ閒ニ於テ年齡二十年ニ達スル者ハ本法中別段ノ規定アルモノヲ除クノ外徵兵檢査ヲ受クルコトヲ要ス
2 前項ニ規定スル年齡ハ之ヲ徵兵適齡ト稱ス
병역법 제23조
호적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전년 12월 1일부터 그 해 11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연령 20세가 되는 자는 본 법 중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징병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② 전항에 규정된 연령은 이를 징병적령이라 칭한다.
戸籍法ノ適用ヲ受クル者ニシテ前年十二月一日ヨリ其ノ年十一月三十日迄ノ閒ニ於テ年齡二十年ニ達スル者ハ本法中別段ノ規定アルモノヲ除クノ外徵兵檢査ヲ受クルコトヲ要ス
2 前項ニ規定スル年齡ハ之ヲ徵兵適齡ト稱ス
병역법 제23조
호적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전년 12월 1일부터 그 해 11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연령 20세가 되는 자는 본 법 중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징병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② 전항에 규정된 연령은 이를 징병적령이라 칭한다.
위 법은 1927에 제정된 병역법 기준의 징병검사 대상자이며,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는 일본 제국의 남성 중 전년도 12월부터 그 해의 11월 말 사이에 만 20세가 되는 자들에게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2.2. 징병검사 거부자 처벌규정
兵役法 第七十六條
正當ノ事由ナク徵兵檢査ヲ受ケザル者ハ百圓以下ノ罰金ニ處ス
병역법 제76조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1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正當ノ事由ナク徵兵檢査ヲ受ケザル者ハ百圓以下ノ罰金ニ處ス
병역법 제76조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1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의 처벌규정은 수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100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930년대 당시의 100엔은 2019년 기준으로, 20만엔 전후에 해당하는 액수다.[3]
3. 신체검사
陸軍身體檢査規則
第一條 本令ハ徵兵身體檢査(徵兵檢査ニ扵ケル謂フ同ジ)陸軍志願者身體檢査及陸軍航空勤務者身體檢査ヲ規定スルモノトス
육군신체검사규칙
제1조 본 영은 징병신체검사(징병검사에 있어서의 신체검사를 말하며 이하 같다), 육군지원자신체검사 및 육군항공근무자 신체검사를 규정하는 것이다.
第一條 本令ハ徵兵身體檢査(徵兵檢査ニ扵ケル謂フ同ジ)陸軍志願者身體檢査及陸軍航空勤務者身體檢査ヲ規定スルモノトス
육군신체검사규칙
제1조 본 영은 징병신체검사(징병검사에 있어서의 신체검사를 말하며 이하 같다), 육군지원자신체검사 및 육군항공근무자 신체검사를 규정하는 것이다.
일본 징병제의 징병검사 중 신체검사 규칙은 1928년 이전의 규칙과 1928년에 제정된 육군신체검사규칙(원문 스캔자료)에 따른 검사규칙를 따랐다. 육군신체검사규칙은 징병신체검사, 육군지원자신체검사, 육군항공근무자신체검사의 규칙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징병신체검사 규칙이 일본 징병제의 병역판정검사 규칙에 해당한다.
신체검사는 일본의 육군신체검사규칙이 제정된 1928년부터 1930년대의 일본 징병신체검사 기준이며, 2차 세계대전 시기인 1940년대의 개정된 기준도 있다.
3.1. 기본 신체검사
일반적인 신체검사처럼 키, 체중 가슴둘레, 시력을 측정했다. 2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징병기준이 완화되었다.3.1.1. 키, 체중 가슴둘레
145cm 이상인 경우 병역 합격에 해당되었으며 152cm, 155cm 이상이면 갑종에 해당되었다.3.1.2. 시력
맨눈 시력 0.6 이상 20도[4]의 안경을 쓰고 각 눈 시력 0.8 이상이면 색맹이 아닌 이상 징병 대상자로 판정되었다. 2차 세계대전의 시기인 1940년대 초중반경에 색맹 기준이 폐지되어 색맹까지 징병되었다.3.1.3. 신체 이상
지방 과다, 편평족, 종양, 대머리 등의 체격 이상이 없어야 하고, 사지 중 일부가 잘리지 않아야 징병 대상자로 판정되었다. 2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새끼 손가락 등 일부 손가락이 없는 사람까지 징병 대상자로 판정되었다. 오른쪽 엄지손가락이나 집개손가락이 없는 경우에는 총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병역 불합격으로 징병 면제였다.문신은 신체 이상으로 보지 않았지만 어부가 신원확인을 위해 문신을 하지 않는 이상 범죄자 예비군으로 취급했다. 대한민국 징병제에서는 전신문신에 한해서 보충역 대상이었지만 2021년부터 하위 신체등급이라고 해도 현역 징병대상으로 판정한다. 자위대에서는 문신을 한 사람이 지원하면 지원자 신체검사 불합격 대상이다.[5]
3.2. 성병, 성기, 항문 검사
성병 유무 검사, 성기 검사, 항문 검사도 중요한 검사였으며, 이 검사의 특성상 검사를 받는 사람은 군의관에게 일체의 옷을 벗도록 지시받는다. 특히 성기와 항문은 좀 더 자세히 검사해 성병과 치질여부를 상세히 찾아냈다. 당시 일본에서는 M검[6]이라는 속어로 불렀다.이 검사방법은 육군신체검사규칙 제23조에 자세히 나와있다.
3.3. 체력검사
결손이 없는 체격이 허용범위라고 해도 일정 이상의 체력이 없으면 군복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력 등을 보는 간단한 검사를 했다고 한다.3.4. 호흡기 검사
입대 후 결핵 등 호흡기 감염병이 퍼지기 쉽고, 호흡기가 약한 경우에는 장기간의 행군이 어렵기 때문에 호흡기 검사도 했었다. 특히 입영 신체검사에서 결핵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경우 주위의 감염을 막기 위해 즉일귀향 조치가 되었다. 이 조치에 대해서는 즉일귀향 항목 참조.4. 즉일귀향
즉일귀향(卽日歸鄕)은 일본군 입영신체검사에서 신체상태의 문제를 포함해 병역 복무를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귀가조치를 하는 것을 부르던 말이다.만 20세의 생일이 지난 사람이 징변검사에서 정종 불합격자, 병종 이상의 합격 판정자라고 해도 입영신체검사에서 군의관이 군복무가 어렵다고 판정된 경우와 사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징병관 또는 입영부대의 상관이 이들에게 즉일귀향을 명령했는데 이때 이들은 군에서 제대로 취급되어 현역으로 복무할 필요가 없어졌다.
입영신체검사에서 신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진신고를 통해 간단한 검사를 통해 결정했는데, 미시마 유키오처럼 단순 감기를 결핵으로 오진한 경우, 허위신고이거나 신체에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인정되지 못하는 또는 안하는 경우도 있었다.
임시소집에 의한 입영 후의 입영신체검사에서도 불합격된 경우에도 즉일귀향이 되었는데 이때는 보충병역이나 국민병역 형태로 소집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근로보국대에서 근무했다.
5. 신체등급
일본 징병제의 징병검사 신체등급은 신체등위로 불렸으며, 갑종, 을종, 병종, 정종, 무종으로 나눴다. 아래는 징병제 폐지 이전의 일본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 판정기준으로, 1927년 기준의 징병검사 기준이다.신체등위 | 갑종 | 제1을종 | 제2을종 | 병종 | 정종 | 무종 |
기준 | 신체완건 | 보통수준으로 건강 | 신체결함이 지극히 많음 | 눈이나 입이 자유롭지 못하거나 정신장애가 있음 | 병중이나 병후 등 | |
을종 판정자가 현역을 지원한 경우, 현역 입영 추첨에 선발된 경우 | 현역 입영 추첨에서 제외된 경우 | |||||
병역여부 | 현역에 적합 | 현역 부적합, 국민병역 적합 | 병역에 부적합 | 병역 적합여부 판정불가 | ||
병역구분 | 현역 | 제1보충역 | 제2보충역 | 제2국민병역 | 병역면제 | 다음해 재검 |
6. 기타
- 일본의 징병검사에서 검사를 따르지 않거나 주저하는 사람은 징병검사를 담당하는 군인에게 가차없이 욕설을 듣고 심지어 목검으로 맞을 수도 있었다고 한다.
- 1983년 이전의 대한민국 징병검사 신체등급은 일본의 징병검사 신체등급처럼 갑종, 을종, 병종, 무종으로 나눴는데 일본의 징병신체검사에서의 신체등급 명칭을 따온 것으로 추정된다.
7. 관련문서
[1] 일본에서는 병역판정검사를 징병검사라는 단어로 지칭했으며 신자체로는 "徴兵検査"다.[2] 대한민국에서는 일본의 징병검사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다 2016년에 병역판정검사로 바뀌었다.[3] 2020년 기준의 20만엔을 한화로 환산하면 200만원 전후의 액수다.[4] 단위 기준으로 ±2디옵터다.[5] 일본에서는 작은 패션 문신만 있어도 사회적 시선이 매우 따갑다.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 한국과 중화권보다 더더욱 문신에 대한 인식이 나쁘다.[6] 산스크리트어로 남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마라(魔羅)"의 로마자 첫글자인 M에서 유래되었거나, 영어의 Membrum의 첫글자에서 유래되었다. 일본 제국에서는 징병검사 외에도 학교와 형무소에서 남성의 성기를 노출하는 검사까지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