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역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신문으로서 일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한다.
제3조(지역신문의 자율성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ㆍ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역신문의 책무) 지역신문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역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신문으로서 일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한다.
제3조(지역신문의 자율성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ㆍ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역신문의 책무) 지역신문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地域新聞, local newspaper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신문.
한국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지역신문의 정의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1]에 해당하는 신문으로서 일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 상세
지역신문, 지역지, 지방지 등으로도 부른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인 전국지와 대비되는 개념의 신문으로, 전국지에 비해 해당 지방에 대한 상세한 기사를 취재하고 공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때문에 지역 방송국과 함께 풀뿌리 언론을 지향하는 대표적인 언론 기관들이며[2] 다른 신문에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지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야기되는 취재력 부족 등의 문제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지방내 이슈에 대한 상세한 기사를 실을 수 있다.[3]반대로 지역과 너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 도리어 지역의 치부에 대한 기사를 쓰는 데에는 오히려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지역 기자들과 지역 유지들이 한 다리 건너서 모두 아는 사이이다보니 우리가 남이가식으로 서로 상부상조하는 모습으로 언론의 독립성이 심히 침해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지방신문은 잘못 작동하면 대구 희망원 사건에서 매일신문이 보인 대응처럼 대주주 기업, 단체의 충실한 홍보탑 역할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데, 지역 민영방송의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지역 공공기관의 현판식이나 어느 지방 대형병원 원장의 이취임식, 심지어 어느 집 소가 새끼를 몇 마리나 낳았다는 등[4] 굉장히 일상적인 기사까지 올라오는 등 굉장히 향토적인 기사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사실 이는 하도 기사거리가 없다보니 지방신문 기자들이 짜내고 짜내어서 겨우 페이지를 채워나가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지역신문도 종합 일간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양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해프닝이다.
3. 종류
담당하는 지역의 규모와 인구가 상당한 지역지의 경우 웬만한 전국지에 버금가는 언론 인프라와 취재 수준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한국지방신문협회에 속해있는 9개의 지역신문사가 그러한데, 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전북일보, 제주일보가 해당 지역신문사다. 이들의 신문은 지역 여론을 주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상당하며 심지어 타 지역이나 전국지에서도 해당 지역지를 구독하거나 참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이들 신문은 전두환 정부 당시 언론통폐합으로 1도 1신문사 원칙에서 살아 남았고 수혜를 받은 신문이라는 특징도 있다.9대 지역신문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신문들은 전국지역신문협회에 소속된 330여개의 크고 작은 지역신문사들이다. 광역시나 도 단위의 지역보다 한참 작은 시·군 단위, 정말 작게는 읍·면·동 단위 지역을 담당하는 언론사들로 재정이나 환경이 심히 열악한 지역신문사들도 다수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에도 소속되지 않은 정말 작은 지역신문사는 심지어 기자 한 명에 사장 한 명으로 구성된 충격적인 규모도 있다고 한다.
3.1. 한국
[[대한민국|]]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 |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경인일보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 |
3.2. 외국
4. 관련 문서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문”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는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는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2] 지역 방송국이 본사와 방송법 등의 규제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취재 및 방송이 제한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실상 지방신문이 제대로 지방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언론 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다.[3] 실제로 일본에서는 류큐신보가 산케이 신문의 왜곡보도를 고발하기도 했다.[4] 개인의 일반적인 가정사는 주로 기초자치단체 언론에서 자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