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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특수구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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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A154B> 중앙해양특수구조단
中央海洋特秀求助團
KOREA COAST GUARD SPECIAL RESCU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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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중특단, 특수구조단
설립일 2014년 11월 19일 ([age(2014-11-19)]주년)
단장 총경 양종타
관할구역 각 지방해양경찰청의 관할구역
상급기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소재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3 (동삼동)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1. 소개2. 역사
2.1. 연혁
3. 조직
3.1. 직제3.2. 관할구역
4. 운영규칙
4.1. 선발4.2. 복제4.3. 근무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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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준비하고, 구조하라! 국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의 산하 조직으로 대형ㆍ특수 해양사고의 구조ㆍ수중수색 및 현장지휘, 잠수ㆍ구조 기법개발ㆍ교육ㆍ훈련 및 장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인명구조 등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협력, 중ㆍ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현장출동ㆍ상황파악 및 응급방제조치, 오염물질에 대한 방제기술 습득 및 훈련을 총괄한다.

육상의 특수 구조를 대한민국 소방청 산하의 중앙119구조본부가 담당한다면, 해상 및 수중의 특수 구조는 해양경찰청 산하의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 담당한다.

2. 역사

창설계기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였다. 당시 해경과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전까지 군용선박인 YTL30호를 포함하여 남영호 침몰사고, 창경호 침몰 사고,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등 많은 대형 해난사고로 인하여 1143명의 사망자 및 실종자를 냈었음에도 대형 해난사고에 대한 메뉴얼 미비와 전문 구조인력의 양성미비 및 현장 출동인력에 대한 지휘실패, 기타 현장 지휘의 혼선과 착오등으로 인해 사고대응에 실패하여 사망자 299명, 실종사 5명라는 초대형 참사를 야기했다는 비판과 비난을 받아야 했다.

또한 그동안 전문 심해잠수인력 양성을 등한시 하고 수상선의 일반적인 사고에 대한 구호, 어선단속등의 업무에 과도하게 치중한 탓에 세월호 참사당시 해경은 제대로된 잠수지원함은 아예 없었던데다[1] 심해잠수요원조차 부족해 중앙119구조본부등 소방청의 잠수구조사, 해군 해난구조전대해군 특수전전단도 모자라 민간업체와 민간잠수사에게 까지 심해잠수활동을 의존해야할 정도로 처참했다. 이에 2014년 5월 19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특별 담화로 해경이 해체 수순을 밟고 국민안전처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흡수되며 국민안전처와 같은날 창단되었다.

2.1. 연혁

3. 조직

3.1. 직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단장)
① 특수구조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해양특수구조대)
③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및 동해해양특수구조대에 각각 대장 1명을 두며, 각 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2. 2. 22.>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6조(하부조직과 정원)
① 특수구조단에 _행정지원팀과 특수구조팀, 교육훈련팀, 특수방제팀 및 잠수지원함_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_행정지원팀, 특수구조팀, 교육훈련팀의 팀장 및 잠수지원함의 함장은 경정으로 보하고_, _특수방제팀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_
③ 단장은 업무의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각 팀 외에 반 또는 실을 둘 수 있고, 임무 수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팀을 통합하거나 세분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특수구조단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특수구조단 소속으로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및 동해해양특수구조대(이하 "지역대"라 한다)를 둔다.
⑤ 특수구조단에 근무하는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 세부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단장은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 팀(반)을 조정, 통합, 세분화할 수 있다.
1. 특수구조단 : 행정지원팀 단장 포함 8명, 특수구조팀 4개반 운영 및 반별 14명, 교육훈련팀 10명, 특수방제팀 13명, 잠수지원함 20명
2. 지역대 : 행정지원팀 대장 포함 4명, 특수구조팀 4개반 운영 및 반별14명, 교육훈련팀 6명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은 총경이며, 서해해양특수구조대장과 동해해양특수구조대장은 경정으로 보하고 있다.

3.2. 관할구역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 남해를 직접 관할하고 있으며, 산하 기관인 서해해양특수구조대와 동해해양특수구조대가 각각 서해와 동해 일대를 관할한다. 국내 뿐만 아니라 관련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 외국 해역에서도 구조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9년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구조지원을 위해 현지에 구조대원을 파견하기도 했다.
<rowcolor=#ffffff> 명칭 위치 관할구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3 (동삼동) 남해ㆍ제주지방해양경찰청의 관할구역
서해해양특수구조대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597번길 99-20 (죽교동) 서해ㆍ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관할구역
동해해양특수구조대 강원도 동해시 임항로 130 (발한동)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관할구역

4. 운영규칙

4.1. 선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10조(대원 선발기준)
① 특수구조요원은 구조직별로 입직한 사람 또는 구조대원 양성과정 교육 이수를 통하여 구조직별로 변경된 사람 중에서 _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_ 이 경우 특수구조단 직무관련 자격증(잠수기능사, 대형면허, 무인멀티콥터 운용, 소형선박운항면허 등) 소지자는 우대할 수 있다.
1.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제15조에 따른 _1급 구조사 이상 자격을 보유_한 사람
2. _구조현장 실무 경력이 2년 이상_인 사람
3. _구조직별 체력측정을 통과_한 사람
4. 심해잠수를 위한 _60피트 이상의 압력내성검사를 통과_한 사람
② 단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력운용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구조전문화 과정(전복선박 구조과정, 쇄파ㆍ암벽해역 구조과정 등을 말한다) 교육을 이수하거나, 체력측정기록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람을 특수구조요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구급요원은「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선발한다.
④ 특수방제요원은 해양오염방제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2년 6월 13일 부로 규칙이 개정되어 선발 기준이 이전보다 엄격해졌다. 과거에는 _특임경과로서 현장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_, _군 특수부대 병장 이상 만기 전역자로서 구조 능력 보유자_, _해기사 면허ㆍ잠수기능사 및 잠수산업기사 면허 또는 자동차 특수면허 소지자_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한다고 규정했었다. 그러나 현행 규칙에서는 실무 경력을 우대하면서 특수구조 전담 조직에 부합한 신체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군 특수부대 경력은 더 이상 특별히 취급하지 않고 있다.

4.2. 복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14조(복제)
대원의 복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특수직무경찰관 복제규칙」에 따른 특수복제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과적인 구조임무수행, 교육ㆍ훈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특수직무경찰관 복제규칙 제9조(특수제복의 차림)
7. 해양경찰 구조대복 : 근무복, 특공대 작전화, 해양경찰 구조대 표지장, 특공대 태극마크, 구조휘장류(구조마스터, 1급 구조사, 2급 구조사),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표지장

4.3. 근무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11조(근무 방법)
① 대원은_ 단장(지역대장을 포함한다)을 제외하고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_ 다만, 단장은 인력운용, 해양사고 발생으로 인한 현장 출동, 치안상황, 교육훈련 등을 고려하여 근무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교대 근무는 당번(24시간근무, 주간근무, 야간근무), 비번 등으로 실시하되, 24시간 근무는 특수구조단은 통합 4명(대기팀장 1, 대기반원 3) 이내, 지역대는 통합 1명 이내로 상황대기 근무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특수구조팀(지역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③ 동원근무가 발생한 경우 동원근무 시간만큼 대체휴무를 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제10조제5항을 따른다.
④ 단장은 연속하여 24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교대근무자에게 업무효율과 건강관리를 위해 당일 22:00시부터 다음 날 06:00시까지 시간 중에서 3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구조수요 및 해양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휴게의 방법ㆍ시간ㆍ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⑥ 당일 근무자와 이전 근무자는 근무일 08:30∼09:00 까지 30분간 같이 근무하면서 업무를 인수ㆍ인계해야 한다.

5. 관련 문서


[1] 원래는 태평양급 3001함이 이 역할을 마을수있게 설계되었고, 실제로도 그랬어야 했다. 문제는, 상기된 당시해경의 문제점과 고질적인 경비함 부족으로 인해 구조함으로 설계되고 건조된 3001함을 일반적인 경비함처럼 운용했다는 점이다. 1994년 진수이후 10년뒤인 2004년 이와같은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또다시 10년뒤인 2014년 세월호 참사당시에는 건조당시 설치되었을 장비는 제대로된 관리를 받지못해 육지에서 노후화 되어 버렸고, 운용인력은 20년동안 완전히 없어졌었다. 그리고 또다시 10년뒤인 2024년, 3001함은 2024년 3월 7일 퇴역하며 에콰도르에 무상공여될 예정이다. 여러모로 경비함 하나가 30년동안 10년 주기로 기구한 운명을 맞은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