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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 해양 관련 과학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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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감식 |
증거물 분석 |
1. 개요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1]
대한민국 해양경찰에 편제된 과학수사대. 해양 관련 사건·사고의 과학수사를 담당하며, 수중과학수사에 특화되어 있다.2. 직제
- 해양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팀
- 기획계
- 지원계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계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계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계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계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계
3. 담당 업무
- 관련 사진[ 펼치기 · 접기 ]
- ||<tablealign=center><colcolor=#fff><tablebgcolor=#fff,#000><tablebordercolor=#142354><tablewidth=100%>||<width=50%>||
해양 범죄, 선박의 충돌·좌초·침몰사고, 기름 유출 사고, 변사사건 신원확인은 물론, 수산물과 고래 등의 종분석 및 개체식별(동일성) 검사을 비롯해 해양과 관련된 매우 넓은 범위의 사건, 사고를 관할한다. 이를 위해 V-PASS 시스템, AIS 조사 및 시뮬레이션, 선박충돌재현, 유지문 감식, DNA 분석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진술의 진위를 감정하는 폴리그래프 검사, 디지털포렌식, 영상 분석 등 사건, 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감정과 검사도 실시한다. 최신 감식 기술에 대한 동향 파악 및 선진 분석 기법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3.1. 수중과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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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속으로 들어간 과학수사
육상사고보다 현장 보존이 어려운 해상사고. 그 중에서도 조류와 싸우며 진실에 다가가는 수중과학수사는 해양경찰이 해양 사건·사고에 대한 수중과학수사 전문기관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있는 분야이다. 수중과학수사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지식ㆍ기술ㆍ기법ㆍ장비ㆍ시설 등을 활용하여 수중감식 또는 감정 등을 통해 객관적ㆍ과학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 활동을 말한다. 한마디로, 물에 직접 들어가 과학적인 기법으로 수중사건을 해결하는 것이다. 미국에선 공공안전다이버(PSD)라는 이름으로 사설기관에서 수중과학수사 교육을 하고 자격증을 주고 있다. 군이나 경찰, 소방에 필요한 대원들을 양성하는 제도로, 수중사건을 처리하는 법을 배운다. PSD 교육과정을 들여와 우리 현실에 맞게 바꾼 게 현재 수중과학수사다. 수중과학수사 진행과정 요약 |
물 속에서 이뤄지는 수중과학수사는 수색과 증거물 발견·수집, 인양 등 크게 3단계로 이뤄진다. 이때 주다이버와 보조다이버, 감독관의 역할이 철저하게 나눠져 있다. 1. 주다이버와 보조다이버는 격자탐색, 원형탐색 등 9가지 기법을 사용해 물속을 샅샅이 수색한다. 2. 증거물을 발견하면 주다이버가 그 자리에서 마커부이(부표)를 띄워 물 밖으로 알린다. 그리고는 증거물에 직접 손을 대지 않고 핀셋 등을 이용해 밀폐용기에 담는다. 3. 시체를 발견한 경우에는 주다이버가 시체를 다리부터 머리 순으로 시체낭에 집어넣는다. 들것을 시체 아래에 받치고, 리프트백에 공기를 불어넣어 그 부력으로 들어 올린다. 보조다이버는 주다이버가 증거물과 시체를 찾고 감식하는 전 과정을 수중카메라로 촬영한다. 수심과 수온, 수중조건, 지질 등을 기록하는 역할도 한다. 물밖에 있는 감독관은 전체적인 상황을 감독하고 주변 지형, 증거물의 위치 등을 기록한다. 감독관은 수중통신장비를 이용해 다이버와 소통할 수 있다.
물 속에서 증거물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수질 등의 문제로 현장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이로인해 갑자기 시신이 눈 앞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수중 시신은 부패 정도가 육지의 시신보다 심해 외관이 끔찍한 경우가 많다. 초보대원의 경우에는 PTSD를 겪기도 한다. 해경 수중과학수사요원들은 늘 최악의 조건을 상정하고 훈련을 진행한다. 최대 5노트(초속 2.6m)에 이르는 강한 조류에서의 수색 훈련, 눈을 가리고 수색하는 훈련, 얼음이 두껍게 덮인 호수 안으로 들어가는 혹한기 훈련, 오염된 물에 들어가거나 야간에 선박내부에 진입하는 훈련, 바위나 콘트리트를 매달아 놓은 시체를 수습하는 훈련 등 고난이도의 훈련을 반복한다. 대원들은 서로에게 목숨을 의지한다.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선박사고 중 침몰선박의 실종자 수색, 선박항해기록장치 수집, 선박충돌 부위의 페인트 채취 역시 수중과학수사대에서 담당한다. 과거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세월호 선박의 선박항해기록장치 등을 수집하여 사고의 원인과 숨겨진 진실을 밝혀낸 바 있다.
4. 시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증거물 분석·보관실 |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증거물 분석·보관실 |
5. 관계 훈령
5.1. 해양경찰청 과학수사기본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수사 활동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증거물의 관리·보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 해결과 법정 증거능력 확보 및 국민의 인권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 범위) 경찰의 과학수사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학수사"란, 법의학, 생물학, 화학, 물리학, 독물학, 혈청학 등 자연과학 및 범죄학, 심리학, 사회학, 철학, 논리학 등 사회과학적 지식과 과학기구 및 시설을 이용하는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수사를 말한다.
2. "현장감식"이란, 범죄현장에 임하여 현장 및 변사체의 상황과 유류된 여러 자료를 통하여 현장을 재구성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을 말한다.
3. "과학수사요원"이란, 해양경찰청 및 각 해양경찰관서의 과학수사 업무 담당부서에 소속되어 과학수사 관련 증거자료 수집, 분석, 감정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이란, 체계적인 범죄분석자료의 관리를 통한 효율적 수사지원을 위하여 범죄 개별항목 등을 입력·분석하고, 현장 데이터·장비·과학수사요원 현황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구축한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
5. "미세증거"란, 범죄현장 또는 사건 관계자의 신체에 유류되어 있는 작은 증거물을 의미하는 용어로, 주로 섬유, 페인트, 유리, 토양, 먼지, 연소 잔류물, 총기발사 잔사, 유류분 등을 말한다.
6. "검시경찰관"이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시체 및 그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과학수사학·생물학·법의학·해부학·병리학·간호학·생리학 등 전문 지식을 갖추고 과학수사 기능에 배치된 변사체 검시요원을 말한다.
7. "증거물 연계성"이란, 과학수사 활동을 통해 획득한 증거물이 법정 증거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채취부터 감정, 송치까지의 매 단계에서 증거물별 이력이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
8. "증거물보관실"이란, 증거물을 최적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9. "지문감정"이란, 지문의 문형, 특징(점, 단선, 접합, 도형 등) 그 밖에 지문에 나타난 모든 정보를 이용, 분석· 비교· 확인· 검증하여 동일지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지문검색시스템(AFIS)"이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외국인지문원지 및 수사자료표를 이미지 형태로 전산입력하여 필요시 단말기에 현출시켜 지문을 열람·대조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족·윤적 감정"이란, 현장에 유류된 발자국·타이어자국 등 흔적 정보를 족·윤적감정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동일 여부를 판정, 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12. "디엔에이 감정"이란, 현장에 유류된 타액, 혈흔 등 생체 정보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동일 여부를 판정, 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음성분석"이란, 유·무선 통신장비 또는 범죄현장기록 등을 통해 유류된 음성 정보를 용의자의 음성정보와 비교하여 동일 여부를 판정, 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과학수사 원칙)
① 과학수사는 연역법, 귀납법 등 추론 기법을 활용한 과학적 방법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수사는 선입견이나 편견에 치우침 없이 객관적으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과학수사를 실시할 때에는 세부사항에 유의하는 동시에, 과학수사 결과 획득한 증거자료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증거물 연계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과학수사요원은 현장감식 및 감정결과 등 수사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과학수사요원은 교육훈련으로 습득한 기법과 장비 사용에 능숙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과학적 기법과 장비를 활용하여야 한다.
⑥ 해양경찰청장은 과학수사 활동 시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⑦ 과학수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형사소송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2. 과학적 진실만을 추구한다.
3. 명성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맡은 바 직책에 충실한다.
4. 최고의 감식·감정을 위하여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5. 과학수사의 선도자로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6.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다.
제5조(전문가 활용)
① 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은 과학수사 기법, 표준업무처리절차 개발 등 선진화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은 과학수사 정책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전문가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6조(현장감식 절차) 현장감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효율적으로 실시한다.
1. 현장 임장, 보존 및 판단
현장에 도착한 과학수사요원은 최초 도착한 경찰관(이하 ‘초동 경찰관’이라 한다)의 설명을 청취하고, 현장의 위험성, 현장통제, 피해자 생존 여부와 사건의 종류, 기타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현장감식에 필요한 과학수사 인력, 장비, 전문기법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2. 현장 관찰
과학수사요원은 본격적인 기록과 증거채취 전에 범행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유·무형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에 있는 물체의 존재 및 상태를 관찰하여야 한다.
3. 현장 기록
과학수사요원은 현장 관찰, 증거자료 수집 등 현장에서 행하는 과학수사 활동을 시간 순서대로 감식 기록, 상황도,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기록하여야 한다.
4. 증거물 검색
과학수사요원은 과학적 기법과 장비를 활용하여 범죄현장에 남아 있는 다양한 형태의 증거물을 빠짐없이 검색하여야 한다.
5. 증거물 채취
과학수사요원은 지문, 족적, 미세증거, 디엔에이 감식시료 등 모든 증거물을 적절한 순서에 따라 채취하여야 한다.
6. 감정과 분석
과학수사요원은 채취한 증거물을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감정하고 분석한다.
7. 결과보고서 작성
현장감식 실시 후 과학수사요원은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 및 수사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04호서식에 따른 현장감식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제7조(현장 임장의 원칙)
① 과학수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체 없이 사건 현장에 임장하여야 한다.
1. 수사본부가 설치되거나 설치될 것이 예상되는 중요 사건
2. 담당 부서에서 과학수사요원의 현장 임장을 요청하는 사건
3. 그 밖에 과학수사요원이 임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② 과학수사요원의 현장 임장 시 소속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건에 따라 비노출 감식이 필요한 경우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③ 현장은 과학수사요원 2인 이상이 동시에 임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인원 등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과학수사요원은 필요시 상급관청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부상자 구호 등) 초동 경찰관 및 과학수사요원은 현장 임장 시 부상자의 구호가 필요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 조치를 취하되, 구호 과정에서 현장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제9조(사건현장 인계)
① 현장감식이 필요한 사건 발생 시 과학수사요원은 현장 임장 후 초동 경찰관으로부터 현장에 출입한 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소속), 출입 일시 등 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인계받아야 한다.
② 현장이 변경되었거나 훼손된 부분이 있을 경우 과학수사요원은 최초 발견자, 신고자, 구조대원, 초동 경찰관 등에게 질문하여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보존 시 유의사항) 초동 경찰관 및 과학수사요원은 범죄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경찰통제선 안으로 출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현장책임자의 통제에 의하여 현장자료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접근 시 보호장구 등을 착용하고 통행판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 들어간다.
3. 쓰레기를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및 화장실 사용 등 현장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다른 절차에 앞서 현장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촬영 이후에 현장 자료를 채취한다.
5. 그 밖에 수사 과정에서 현장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최소화한다.
제11조(현장 관찰시 유의사항) 과학수사요원은 현장 관찰 시 「범죄수사규칙」 제16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는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동한다.
2. 예단이나 선입감에 의하지 말고,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한다.
3. 가능한 한 관찰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한다.
4. 외곽으로부터 중심부로 관찰한다.
5.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모순점 발견에 노력한다.
6. 제3자에 의한 현장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제12조(감식 기록) 과학수사요원은 범죄현장의 임장부터 현장감식 종료 시까지 활동 사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경중에 따라 작성하는 세부내용은 다를 수 있다.
1. 현장 도착 시각 및 기상상태
2. 현장상황
3. 증거자료 수집 진행 경과
4. 감식종료 시각
5. 기타 특이사항
제13조(현장 상황도) 과학수사요원은 필요한 경우 사건현장을 일목요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평면도 등으로 현장 상황도를 작성할 수 있다.
1. 방위각과 사건현장 주변의 상황을 자세하게 표시한다.
2. 범죄현장의 크기와 증거물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실측하여 평면도를 작성하고 현장감식 시 부여한 번호표를 기록하여 상세한 설명을 덧붙인다.
3. 시체 상처의 위치, 형태 등은 신체도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제14조(현장사진 및 동영상 촬영) 과학수사요원은 현장의 기록·보존을 위해 범죄현장에서 범죄와 관련 있는 사람, 물건, 그 밖의 상황이 포함된 현장을 별표 1과 같이 촬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내용에 따라 촬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촬영을 생략할 수 있다.제15조(현장 기록의 작성 및 관리)
① 현장사진 등 기록물은 제6조제7호에 따른 현장감식결과보고서와 함께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 수사지원시스템 등에 입력한다.
② 과학수사요원은 현장사진 등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증거물 채취 원칙) 증거물은 최대한 원형상태를 유지하여 각 증거물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방법으로 채취한다. 이 때 증거물 연계성 준수를 고려하여야 한다.제17조(증거물 채취 대상) 과학수사요원이 채취하여야 하는 증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문, 혈액, 타액, 정액, 모발 등 개인 식별을 위해 채취되는 생물학적 증거물
2. 유리, 페인트조각, 토양, 고무, 섬유 등 미세증거물
3. 족적, 윤적, 공구흔 등 물리학적 증거물
4. 손상 등 시체에 대한 법의학적 증거물
5. 사진, 동영상자료 등 영상 증거물
6. 그 밖에 범죄현장의 재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물
제18조(증거물 채취 시 주의사항) 증거물을 채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증거수집 장소와 폐기물 처리장소를 구분하고, 현장 출입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추후 대조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2. 증거물의 수집단계에서는 현장 참여자들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 증거물과 직접 접촉이 있었던 일회용 수집 도구는 모두 폐기하고, 이후 재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에 대해서는 소독을 실시하여 증거물 교차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19조(증거물 포장)
① 채취한 증거물은 오염·손상·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투·용기·상자 등 증거물의 특성에 맞는 용구를 선택하여 증거물 종류, 채취 일시·장소, 채취자 등을 기재한 후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② 증거물 포장 시에는 별표 2의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증거물의 포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변사체 검시)
① 사법경찰관 또는「범죄수사규칙」제32조제3항에 따라 검시에 참여한 검시경찰관은 변사체를 조사하고 필요한 자료를 채취한다. 이 때 참여한 사법경찰관 또는 검시경찰관은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05호서식에 따른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 또는 검시경찰관은 변사체 개인식별을 위하여 지문을 채취하며, 부패 등으로 인하여 지문 채취가 곤란할 때에는 디엔에이 감식시료, 치아, 유골 등 자료를 채취하여 감정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21조(검시의 방법) 검시 단계에서의 유의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제22조(증거물 관리의 원칙)
① 증거물은 채취부터 감정, 송치 단계까지 증거물 연계성을 준수하여 증거물의 객관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② 지문, 족적, 혈흔 등 훼손이나 멸실의 우려가 있는 증거물은 특히 그 보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증거물의 이동, 변경, 파손 등 원상의 변경을 요하는 검증을 하거나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반드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변경 전의 형상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보관 대상 증거물) 범죄사건의 증거물로 보관하여야 할 대상은 경찰관 또는 검시경찰관이 현장에서 채취한 제17조의 증거물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보관이 필요한 증거물을 말한다.
1. 미해결 사건의 증거물
2. 공소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증거물
3. 그 밖에 계속 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물
제24조(증거물의 보관)
① 제23조의 증거물은 증거물보관실 또는 최적의 방법으로 증거물을 보관 할 수 있는 공간에 관리 한다.
② 증거물 보관장소는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과학수사요원 중에서 정·부책임자를 지정하고, 출입 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증거물의 입·출고 내역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증거물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부서의 장은 증거물 보안관리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증거물 보관장소 책임자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정전, 화재, 보안 사고 방지 등 증거물 보관장소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25조(증거물 보관장소 이용) 증거물의 입·출고 및 인계 절차 등 구체적 이용 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
제26조(목적 및 유의사항)
① 과학수사요원은 범죄사건 등 수사에 필요한 경우, 현장감식과 병행하여 전문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과학수사요원은 현장에서 채취한 증거물을 수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7조부터 제35조까지의 전문 과학수사기법 및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과학수사 감정은 전문교육 이수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요원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해경서에 관련 전문요원이 없는 경우 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해경서 또는 인접지역 경찰관서의 지원을 받거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민·관 관련기관에 자문 요청 및 감정을 위촉할 수 있다.다만, 관할 해경서에 관련 전문요원이 없는 경우 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해경서 또는 인접 지역 경찰관서의 지원을 받거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민·관 관련기관에 자문 요청 및 감식·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화재감식)
① 화재현장에 유류된 증거를 분석하여 발화점, 발화 원인, 확산 과정 및 방화의 경우 방화자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화재감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화재감식은 범죄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화재감식은 발화원인 조사를 중점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발생 원인, 확산 원인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 화재감식 원인 분석을 위해 기구 및 시설에 대하여 분해검사 및 관련 실험을 실시 할 수 있다.
⑤ 화재감식 원인 분석을 위해 기구 및 시설에 대하여 분해검사 및 관련 실험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 민·관 관련기관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감정을 의뢰 할 수 있다.
⑥ 화재감식을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화재감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제28조(혈흔형태분석)
① 혈흔이 관찰되는 사건현장에서 일어난 일련의 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기 위하여 혈흔의 위치, 크기, 모양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혈흔형태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혈흔형태분석을 실시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혈흔형태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건현장에서 직접 혈흔형태분석을 할 수 없을 경우, 향후 혈흔형태분석을 대비하여 사건현장의 혈흔에 대해 면밀하게 사진 촬영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범죄분석)
①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사건, 미제사건, 연쇄사건, 그 밖에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 범죄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범죄분석은 범죄현장 분석, 범죄 심리·행동 분석, 범죄자 면담 등을 통하여 체계적 수사자료를 구축하고, 수사 방향 제시, 사건 간 연관성 파악, 범인 검거, 신문 전략 제시 등을 통하여 강력범죄 수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범죄분석을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발생사건 분석보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피의자면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보하여야 하며, 범죄분석 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공유를 위해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사건담당수사관은 2개 지방해양경찰청 이상의 합동 분석이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 수사과에 광역권 범죄분석팀 편성을 요청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폴리그래프 검사)
① 사건과 관련하여 피검사자의 심리상태에 따른 호흡, 혈압 및 맥박, 피부전기저항, 뇌파 등 생체 현상을 측정하여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폴리그래프 검사는 피의자 및 중요 수사대상자에 대한 진술의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수사의 지원·보조수단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폴리그래프 검사는 외부 소음 그 밖에 자극의 영향이 없고 녹음 및 녹화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④ 폴리그래프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1. 진술의 진위 확인
2. 사건의 단서 및 증거 수집
3.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 확인
4. 진술의 입증
⑤ 폴리그래프 검사관은 피검사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피검사자가 검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제31조(법최면)
① 최면기법을 활용하여 사건 관련 피해자나 목격자 등의 기억을 되살림으로써 사건의 단서 또는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최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법최면은 외부 소음 등 자극의 영향이 없고 녹음 및 녹화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법최면은 수사목적상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피최면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나 용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최면을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법최면수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제32조(영상분석)
① 범죄수사와 관련된 CCTV 등 영상물에서 영상보정 작업을 통해 인물, 문자, 물체 등의 식별, 동일인 여부 판별, 그 밖에 범죄수사 단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영상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영상분석은 영상분석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영상분석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제33조(진술분석)
① 수사대상자의 자필진술서 및 진술녹화 자료를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하여 진술 의도를 파악하고 진술의 진위여부를 평가하는 등 신문전략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진술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진술분석을 위하여 사건 발생 직후 대상자의 자필 진술서 및 영상 녹화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진술분석을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진술분석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제34조(체취증거 활용)
① 범인의 추적, 실종자·시체 수색, 마약 등 목적물 발견, 용의자 체취와 유류품 냄새의 동일성 식별, 용의자 구별을 위해 체취증거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체취증거 임무를 수사에 활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결과서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체취증거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 훈련을 받고 지정된 경찰청 소속의 견(이하 "체취견"이라 한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체취견 등을 수사에 활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결과서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몽타주 작성)
① 사건과 관련하여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았을 경우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관련 용의자의 얼굴, 신체 모습 등을 묘사한 몽타주를 작성하여 용의자 수배 및 탐문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몽타주 작성 시 목격자의 기억을 돕기 위해 법최면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몽타주를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몽타주 작성 결과서를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제36조(지문 감정)
① 범죄현장 등에서 채취한 지문 또는 신원불상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지문 감정이 필요할 경우 해양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지문감정 담당자에게 의뢰를 할 수 있다.
② 의뢰된 지문에 대해서는 지문검색시스템(AFIS) 등의 지문 자료와 대조하여 감정하고, 감정결과는 공문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감정서를 이용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제37조(족·윤적 감정)
① 범죄현장에서 채취된 족·윤적에 대해 감정이 필요할 경우 인근 경찰관서에 족·윤적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족·윤적 감정업무 또는 감정 의뢰시 수집된 신발, 타이어 등 문양자료를 경찰청 소속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족·윤적감정시스템에 입력·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그 밖의 과학수사 감정) 해양경찰청 및 각급 해양경찰관서는 수사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증거자료에 대하여 첨단 과학수사 장비를 활용하여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1. 디엔에이 증거물
2. 미세증거물
3. 음성분석 자료
4. 수사 지원을 위한 그 밖의 증거자료
제39조(과학수사 전산시스템의 이용) 본 규칙에 따른 과학수사 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과학수사 자료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표 5의 과학수사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40조(세부 운영지침)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존속기간) 이 규칙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수사 활동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증거물의 관리·보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 해결과 법정 증거능력 확보 및 국민의 인권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 범위) 경찰의 과학수사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학수사"란, 법의학, 생물학, 화학, 물리학, 독물학, 혈청학 등 자연과학 및 범죄학, 심리학, 사회학, 철학, 논리학 등 사회과학적 지식과 과학기구 및 시설을 이용하는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수사를 말한다.
2. "현장감식"이란, 범죄현장에 임하여 현장 및 변사체의 상황과 유류된 여러 자료를 통하여 현장을 재구성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을 말한다.
3. "과학수사요원"이란, 해양경찰청 및 각 해양경찰관서의 과학수사 업무 담당부서에 소속되어 과학수사 관련 증거자료 수집, 분석, 감정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이란, 체계적인 범죄분석자료의 관리를 통한 효율적 수사지원을 위하여 범죄 개별항목 등을 입력·분석하고, 현장 데이터·장비·과학수사요원 현황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구축한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
5. "미세증거"란, 범죄현장 또는 사건 관계자의 신체에 유류되어 있는 작은 증거물을 의미하는 용어로, 주로 섬유, 페인트, 유리, 토양, 먼지, 연소 잔류물, 총기발사 잔사, 유류분 등을 말한다.
6. "검시경찰관"이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시체 및 그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과학수사학·생물학·법의학·해부학·병리학·간호학·생리학 등 전문 지식을 갖추고 과학수사 기능에 배치된 변사체 검시요원을 말한다.
7. "증거물 연계성"이란, 과학수사 활동을 통해 획득한 증거물이 법정 증거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채취부터 감정, 송치까지의 매 단계에서 증거물별 이력이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
8. "증거물보관실"이란, 증거물을 최적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9. "지문감정"이란, 지문의 문형, 특징(점, 단선, 접합, 도형 등) 그 밖에 지문에 나타난 모든 정보를 이용, 분석· 비교· 확인· 검증하여 동일지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지문검색시스템(AFIS)"이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외국인지문원지 및 수사자료표를 이미지 형태로 전산입력하여 필요시 단말기에 현출시켜 지문을 열람·대조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족·윤적 감정"이란, 현장에 유류된 발자국·타이어자국 등 흔적 정보를 족·윤적감정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동일 여부를 판정, 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12. "디엔에이 감정"이란, 현장에 유류된 타액, 혈흔 등 생체 정보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동일 여부를 판정, 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음성분석"이란, 유·무선 통신장비 또는 범죄현장기록 등을 통해 유류된 음성 정보를 용의자의 음성정보와 비교하여 동일 여부를 판정, 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과학수사 원칙)
① 과학수사는 연역법, 귀납법 등 추론 기법을 활용한 과학적 방법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수사는 선입견이나 편견에 치우침 없이 객관적으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과학수사를 실시할 때에는 세부사항에 유의하는 동시에, 과학수사 결과 획득한 증거자료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증거물 연계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과학수사요원은 현장감식 및 감정결과 등 수사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과학수사요원은 교육훈련으로 습득한 기법과 장비 사용에 능숙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과학적 기법과 장비를 활용하여야 한다.
⑥ 해양경찰청장은 과학수사 활동 시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⑦ 과학수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형사소송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2. 과학적 진실만을 추구한다.
3. 명성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맡은 바 직책에 충실한다.
4. 최고의 감식·감정을 위하여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5. 과학수사의 선도자로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6.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다.
제5조(전문가 활용)
① 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은 과학수사 기법, 표준업무처리절차 개발 등 선진화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은 과학수사 정책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전문가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장 현장감식
제6조(현장감식 절차) 현장감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효율적으로 실시한다.
1. 현장 임장, 보존 및 판단
현장에 도착한 과학수사요원은 최초 도착한 경찰관(이하 ‘초동 경찰관’이라 한다)의 설명을 청취하고, 현장의 위험성, 현장통제, 피해자 생존 여부와 사건의 종류, 기타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현장감식에 필요한 과학수사 인력, 장비, 전문기법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2. 현장 관찰
과학수사요원은 본격적인 기록과 증거채취 전에 범행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유·무형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에 있는 물체의 존재 및 상태를 관찰하여야 한다.
3. 현장 기록
과학수사요원은 현장 관찰, 증거자료 수집 등 현장에서 행하는 과학수사 활동을 시간 순서대로 감식 기록, 상황도,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기록하여야 한다.
4. 증거물 검색
과학수사요원은 과학적 기법과 장비를 활용하여 범죄현장에 남아 있는 다양한 형태의 증거물을 빠짐없이 검색하여야 한다.
5. 증거물 채취
과학수사요원은 지문, 족적, 미세증거, 디엔에이 감식시료 등 모든 증거물을 적절한 순서에 따라 채취하여야 한다.
6. 감정과 분석
과학수사요원은 채취한 증거물을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감정하고 분석한다.
7. 결과보고서 작성
현장감식 실시 후 과학수사요원은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 및 수사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04호서식에 따른 현장감식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제1절 현장 임장
제7조(현장 임장의 원칙)
① 과학수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체 없이 사건 현장에 임장하여야 한다.
1. 수사본부가 설치되거나 설치될 것이 예상되는 중요 사건
2. 담당 부서에서 과학수사요원의 현장 임장을 요청하는 사건
3. 그 밖에 과학수사요원이 임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② 과학수사요원의 현장 임장 시 소속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건에 따라 비노출 감식이 필요한 경우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③ 현장은 과학수사요원 2인 이상이 동시에 임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인원 등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과학수사요원은 필요시 상급관청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부상자 구호 등) 초동 경찰관 및 과학수사요원은 현장 임장 시 부상자의 구호가 필요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 조치를 취하되, 구호 과정에서 현장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제9조(사건현장 인계)
① 현장감식이 필요한 사건 발생 시 과학수사요원은 현장 임장 후 초동 경찰관으로부터 현장에 출입한 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소속), 출입 일시 등 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인계받아야 한다.
② 현장이 변경되었거나 훼손된 부분이 있을 경우 과학수사요원은 최초 발견자, 신고자, 구조대원, 초동 경찰관 등에게 질문하여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보존 시 유의사항) 초동 경찰관 및 과학수사요원은 범죄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경찰통제선 안으로 출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현장책임자의 통제에 의하여 현장자료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접근 시 보호장구 등을 착용하고 통행판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 들어간다.
3. 쓰레기를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및 화장실 사용 등 현장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다른 절차에 앞서 현장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촬영 이후에 현장 자료를 채취한다.
5. 그 밖에 수사 과정에서 현장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최소화한다.
제2절 현장 관찰
제11조(현장 관찰시 유의사항) 과학수사요원은 현장 관찰 시 「범죄수사규칙」 제16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는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동한다.
2. 예단이나 선입감에 의하지 말고,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한다.
3. 가능한 한 관찰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한다.
4. 외곽으로부터 중심부로 관찰한다.
5.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모순점 발견에 노력한다.
6. 제3자에 의한 현장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제3절 현장 기록
제12조(감식 기록) 과학수사요원은 범죄현장의 임장부터 현장감식 종료 시까지 활동 사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경중에 따라 작성하는 세부내용은 다를 수 있다.
1. 현장 도착 시각 및 기상상태
2. 현장상황
3. 증거자료 수집 진행 경과
4. 감식종료 시각
5. 기타 특이사항
제13조(현장 상황도) 과학수사요원은 필요한 경우 사건현장을 일목요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평면도 등으로 현장 상황도를 작성할 수 있다.
1. 방위각과 사건현장 주변의 상황을 자세하게 표시한다.
2. 범죄현장의 크기와 증거물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실측하여 평면도를 작성하고 현장감식 시 부여한 번호표를 기록하여 상세한 설명을 덧붙인다.
3. 시체 상처의 위치, 형태 등은 신체도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제14조(현장사진 및 동영상 촬영) 과학수사요원은 현장의 기록·보존을 위해 범죄현장에서 범죄와 관련 있는 사람, 물건, 그 밖의 상황이 포함된 현장을 별표 1과 같이 촬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내용에 따라 촬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촬영을 생략할 수 있다.제15조(현장 기록의 작성 및 관리)
① 현장사진 등 기록물은 제6조제7호에 따른 현장감식결과보고서와 함께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 수사지원시스템 등에 입력한다.
② 과학수사요원은 현장사진 등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절 증거물 채취
제16조(증거물 채취 원칙) 증거물은 최대한 원형상태를 유지하여 각 증거물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방법으로 채취한다. 이 때 증거물 연계성 준수를 고려하여야 한다.제17조(증거물 채취 대상) 과학수사요원이 채취하여야 하는 증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문, 혈액, 타액, 정액, 모발 등 개인 식별을 위해 채취되는 생물학적 증거물
2. 유리, 페인트조각, 토양, 고무, 섬유 등 미세증거물
3. 족적, 윤적, 공구흔 등 물리학적 증거물
4. 손상 등 시체에 대한 법의학적 증거물
5. 사진, 동영상자료 등 영상 증거물
6. 그 밖에 범죄현장의 재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물
제18조(증거물 채취 시 주의사항) 증거물을 채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증거수집 장소와 폐기물 처리장소를 구분하고, 현장 출입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추후 대조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2. 증거물의 수집단계에서는 현장 참여자들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 증거물과 직접 접촉이 있었던 일회용 수집 도구는 모두 폐기하고, 이후 재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에 대해서는 소독을 실시하여 증거물 교차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19조(증거물 포장)
① 채취한 증거물은 오염·손상·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투·용기·상자 등 증거물의 특성에 맞는 용구를 선택하여 증거물 종류, 채취 일시·장소, 채취자 등을 기재한 후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② 증거물 포장 시에는 별표 2의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증거물의 포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절 변사체 검시
제20조(변사체 검시)
① 사법경찰관 또는「범죄수사규칙」제32조제3항에 따라 검시에 참여한 검시경찰관은 변사체를 조사하고 필요한 자료를 채취한다. 이 때 참여한 사법경찰관 또는 검시경찰관은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05호서식에 따른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 또는 검시경찰관은 변사체 개인식별을 위하여 지문을 채취하며, 부패 등으로 인하여 지문 채취가 곤란할 때에는 디엔에이 감식시료, 치아, 유골 등 자료를 채취하여 감정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21조(검시의 방법) 검시 단계에서의 유의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제3장 증거물 관리 및 보관
제22조(증거물 관리의 원칙)
① 증거물은 채취부터 감정, 송치 단계까지 증거물 연계성을 준수하여 증거물의 객관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② 지문, 족적, 혈흔 등 훼손이나 멸실의 우려가 있는 증거물은 특히 그 보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증거물의 이동, 변경, 파손 등 원상의 변경을 요하는 검증을 하거나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반드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변경 전의 형상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보관 대상 증거물) 범죄사건의 증거물로 보관하여야 할 대상은 경찰관 또는 검시경찰관이 현장에서 채취한 제17조의 증거물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보관이 필요한 증거물을 말한다.
1. 미해결 사건의 증거물
2. 공소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증거물
3. 그 밖에 계속 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물
제24조(증거물의 보관)
① 제23조의 증거물은 증거물보관실 또는 최적의 방법으로 증거물을 보관 할 수 있는 공간에 관리 한다.
② 증거물 보관장소는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과학수사요원 중에서 정·부책임자를 지정하고, 출입 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증거물의 입·출고 내역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증거물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부서의 장은 증거물 보안관리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증거물 보관장소 책임자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정전, 화재, 보안 사고 방지 등 증거물 보관장소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25조(증거물 보관장소 이용) 증거물의 입·출고 및 인계 절차 등 구체적 이용 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
제4장 전문 과학수사 기법 및 감정
제26조(목적 및 유의사항)
① 과학수사요원은 범죄사건 등 수사에 필요한 경우, 현장감식과 병행하여 전문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과학수사요원은 현장에서 채취한 증거물을 수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7조부터 제35조까지의 전문 과학수사기법 및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과학수사 감정은 전문교육 이수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요원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해경서에 관련 전문요원이 없는 경우 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해경서 또는 인접지역 경찰관서의 지원을 받거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민·관 관련기관에 자문 요청 및 감정을 위촉할 수 있다.다만, 관할 해경서에 관련 전문요원이 없는 경우 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해경서 또는 인접 지역 경찰관서의 지원을 받거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민·관 관련기관에 자문 요청 및 감식·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절 전문 과학수사 기법
제27조(화재감식)
① 화재현장에 유류된 증거를 분석하여 발화점, 발화 원인, 확산 과정 및 방화의 경우 방화자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화재감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화재감식은 범죄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화재감식은 발화원인 조사를 중점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발생 원인, 확산 원인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 화재감식 원인 분석을 위해 기구 및 시설에 대하여 분해검사 및 관련 실험을 실시 할 수 있다.
⑤ 화재감식 원인 분석을 위해 기구 및 시설에 대하여 분해검사 및 관련 실험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 민·관 관련기관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감정을 의뢰 할 수 있다.
⑥ 화재감식을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화재감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제28조(혈흔형태분석)
① 혈흔이 관찰되는 사건현장에서 일어난 일련의 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기 위하여 혈흔의 위치, 크기, 모양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혈흔형태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혈흔형태분석을 실시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혈흔형태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건현장에서 직접 혈흔형태분석을 할 수 없을 경우, 향후 혈흔형태분석을 대비하여 사건현장의 혈흔에 대해 면밀하게 사진 촬영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범죄분석)
①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사건, 미제사건, 연쇄사건, 그 밖에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 범죄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범죄분석은 범죄현장 분석, 범죄 심리·행동 분석, 범죄자 면담 등을 통하여 체계적 수사자료를 구축하고, 수사 방향 제시, 사건 간 연관성 파악, 범인 검거, 신문 전략 제시 등을 통하여 강력범죄 수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범죄분석을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발생사건 분석보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피의자면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보하여야 하며, 범죄분석 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공유를 위해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사건담당수사관은 2개 지방해양경찰청 이상의 합동 분석이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 수사과에 광역권 범죄분석팀 편성을 요청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폴리그래프 검사)
① 사건과 관련하여 피검사자의 심리상태에 따른 호흡, 혈압 및 맥박, 피부전기저항, 뇌파 등 생체 현상을 측정하여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폴리그래프 검사는 피의자 및 중요 수사대상자에 대한 진술의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수사의 지원·보조수단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폴리그래프 검사는 외부 소음 그 밖에 자극의 영향이 없고 녹음 및 녹화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④ 폴리그래프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1. 진술의 진위 확인
2. 사건의 단서 및 증거 수집
3.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 확인
4. 진술의 입증
⑤ 폴리그래프 검사관은 피검사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피검사자가 검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제31조(법최면)
① 최면기법을 활용하여 사건 관련 피해자나 목격자 등의 기억을 되살림으로써 사건의 단서 또는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최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법최면은 외부 소음 등 자극의 영향이 없고 녹음 및 녹화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법최면은 수사목적상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피최면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나 용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최면을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법최면수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제32조(영상분석)
① 범죄수사와 관련된 CCTV 등 영상물에서 영상보정 작업을 통해 인물, 문자, 물체 등의 식별, 동일인 여부 판별, 그 밖에 범죄수사 단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영상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영상분석은 영상분석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영상분석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제33조(진술분석)
① 수사대상자의 자필진술서 및 진술녹화 자료를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하여 진술 의도를 파악하고 진술의 진위여부를 평가하는 등 신문전략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진술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진술분석을 위하여 사건 발생 직후 대상자의 자필 진술서 및 영상 녹화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진술분석을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진술분석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제34조(체취증거 활용)
① 범인의 추적, 실종자·시체 수색, 마약 등 목적물 발견, 용의자 체취와 유류품 냄새의 동일성 식별, 용의자 구별을 위해 체취증거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체취증거 임무를 수사에 활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결과서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체취증거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 훈련을 받고 지정된 경찰청 소속의 견(이하 "체취견"이라 한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체취견 등을 수사에 활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결과서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몽타주 작성)
① 사건과 관련하여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았을 경우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관련 용의자의 얼굴, 신체 모습 등을 묘사한 몽타주를 작성하여 용의자 수배 및 탐문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몽타주 작성 시 목격자의 기억을 돕기 위해 법최면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몽타주를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몽타주 작성 결과서를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제2절 과학수사 감정
제36조(지문 감정)
① 범죄현장 등에서 채취한 지문 또는 신원불상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지문 감정이 필요할 경우 해양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지문감정 담당자에게 의뢰를 할 수 있다.
② 의뢰된 지문에 대해서는 지문검색시스템(AFIS) 등의 지문 자료와 대조하여 감정하고, 감정결과는 공문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감정서를 이용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제37조(족·윤적 감정)
① 범죄현장에서 채취된 족·윤적에 대해 감정이 필요할 경우 인근 경찰관서에 족·윤적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족·윤적 감정업무 또는 감정 의뢰시 수집된 신발, 타이어 등 문양자료를 경찰청 소속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족·윤적감정시스템에 입력·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그 밖의 과학수사 감정) 해양경찰청 및 각급 해양경찰관서는 수사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증거자료에 대하여 첨단 과학수사 장비를 활용하여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1. 디엔에이 증거물
2. 미세증거물
3. 음성분석 자료
4. 수사 지원을 위한 그 밖의 증거자료
제3절 과학수사 전산시스템 이용 등
제39조(과학수사 전산시스템의 이용) 본 규칙에 따른 과학수사 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과학수사 자료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표 5의 과학수사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40조(세부 운영지침)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존속기간) 이 규칙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해양경찰청) 과학수사기본규칙-[시행 2017. 7. 26.] [해양경찰청훈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기
6. 여담
- 해양경찰 과학수사대 외에 국내에서 수중과학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해군수사단 해양과학수사센터, 경찰청 과학수사대 정도가 있다.
7. 관련 문서
[1] Every contact leaves a Trace. KCSI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