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에서 지역감정 조장, 여성 비하, 차별주의적 정치관을 디시인사이드 정치, 사회 갤러리 위주로 피력한 국정원 공무원. 좌익을 효수한다는 닉네임에서부터 이념의 편향성이 잘 드러남과 동시에, 이런 부적격자가 국정원 직원이었단 점에서 국격은 물론 국가기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다.2. 활동
2013년 6월 27일, 대한민국 검찰청을 통해 공개된 국정원의 댓글알바 행위 중 범죄 행위라고 판단한 것을 추스려 범죄일람표 전문, 총 2,120건에 대한 네티즌의 수작업 분리가 완료 되었다.다만 내용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나 심지어 야권에 대한 옹호[1]마저도 나타나는 등 일관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여권 측에서 고의성, 조직성을 부정하는 근거로서 역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당내 친박계열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1년 회동 전까지 세종시 수정안 등 이명박 정부를 견제하는 박근혜에 대한 비난 댓글을 달았다가 입장을 바꾸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또한 안철수 의원의 옹호를 한 행적이 발견되었다고는 하나 2120건 중 3건에 불과하며 직접 댓글을 작성한 것도 아니고 추천을 한 것뿐이다. 이 정도면 손이 미끄러졌네 수준..[2] 거기다가 논란은 민간인도 아닌 정부조직이 정치개입을 하는 댓글을 조작하였다는 것에 있는 것이지 둘 다 비난했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국정원은 다시 한 번 좌익효수의 국정원 직원설을 부정하였으나(국정원, '허위사실 유포'로 진선미 의원 고소), 범죄일람표에 나온 디씨인사이드에 작성된 게시물 리스트중 63번, 96번, 97번, 98번, 99번, 101번, 102번, 103번의 내용이 좌익효수가 게시한 글과 일치하는 사실이 알려져 국정원이 또다시 거짓말을 한다는 여론이 형성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좌익효수가 디씨인사이드에서 탈퇴하며 의혹은 더욱 깊어졌다.
2013년 7월 9일, 통합진보당과 광주광역시 명의로 좌익효수에 대한 '반인륜, 왜곡행위'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된 상태라 신변의 위험을 느껴 도망친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고발장이 제출된 사실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일로서 고발장이 제출된 시점에서 탈퇴하지 않은 것은 비상식적이란 의견을 뒤집진 못했다.
대한민국 검찰청의 주도하에 반 년간 이루어진 심층수사로 2014년 6월,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인 것이 확인되었으며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기소할 예정을 밝혔다.
여담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관여하였다는 보도가 2014년 2월에 나온 바가 있고 기사, 2015년 11월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2차장이 인정하였다고 하여 다시 보도되었다.2015년 기사
2015년 11월 망치부인으로 알려진 이경선과 그 딸에 대한 모욕죄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다. 심지어는 망치부인의 딸에게 성적 모욕을 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하며 이러한 지속적인 악성 댓글로 인해 망치부인의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12월 22일에 열린 첫 공판에서 좌익효수는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고소기간이 이미 지나 처벌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도리어 국정원법 중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관여 금지 법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의 댓글은 개인적인 정치 의견을 올린 것에 불과해, 국정원법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한편 좌익효수는 이날 신변을 노출하면 안 된다는 국정원법을 이용해 피고인석에 가림막을 설치해 얼굴을 가렸고 재판이 끝난 후에는 법원 내부 통로를 통해 나갔다고 한다. 2016년 2월 2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는 인터넷을 하면서 저속한 표현에 물든 것 같다는 말과 함께 12장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몇몇 건의 기사를 통해서 이미 40대 유모 씨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좌익효수가 거론된 지 시간이 꽤나 흐르고 나온 기사였던지라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2016년 2월 25일 오후 5시 40분경 신경민 의원의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중 충청도 출신이라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그리고 상기 동일 18시경 네이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3월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4월 21일 1심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모욕죄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유 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미 유 씨가 정치적으로 편향됐거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댓글을 상당 수 올린 게 공공연히 알려졌음에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걸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 이는 검찰이 유 씨가 올린 3천여 개나 달하는 댓글 중 10개만 추려 기소했기 때문이었다. 모욕죄 건의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다면 유 씨의 국정원 신분은 유지되기에, 애초부터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6년 6월 10일 경향신문 단독으로 국정원에서 좌익효수를 해임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으나, 본인이 불복하여 소청심사가 진행중이라고 한다. 항소심 공판에서는 이 때문에 여전히 신분이 유지된다고 판단하여 법원이 피고의 신변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직원의 신분 유지여부 자체에 대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2017년에도 해당기사의 내용을 헤럴드경제가 그대로 복붙한 기사가 나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원 기사를 1년 지나서야 복붙한 거다. 년도도 확인 안 하고 카피하는 전형적인 기레기.
2018년 1월 21일 국정원 여직원 좌익효수에 대한 재판 소식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여직원은 검찰에 출석해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 허위 진술을 했다" 고 자백하였으며, 이는 여태까지 좌익효수가 주장해왔던 "선거 개입은 없었다" 라는 자세에서 완전히 뒤집혀진 것이다. 2018년 1월 기사 [3] 또한 이것에 대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출현한 한겨레21 김한 기자의 특종보도가 있었다. 라디오 영상 댓글사건의 시발점이 되는 사건과 인물의 진술이 뒤집힌 것이라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와 더불어 앞으로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밝혀질지 지켜봐야 할 사항이다.
대법원도 원심의 국가정보원법위반 부분에 관한 무죄 판단이 옳다고 보아, 모욕죄로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