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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8:45:22

조수진 허위보도로 인한 국회의원 후보 사퇴 사건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조수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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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언론의 관련 보도
2.1. 피해자다움 언급 논란2.2. 성범죄 변호 홍보글 논란 (반론보도됨)2.3.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2차 가해 논란 (정정보도됨)
3. 문제점4. 사과 및 후보 사퇴5. 사퇴 후 대응
5.1. 피해 아동 2차 가해 보도에 대한 정정 요청5.2. 강간통념 보도 대응
6. 반응
6.1. 사건 조명 후
6.1.1. 더불어민주당6.1.2. 법조계6.1.3. 여성단체6.1.4. 청소년단체6.1.5. 녹색정의당6.1.6. 기타
6.2. 사과 후 반응
6.2.1. 더불어민주당6.2.2. 여성단체6.2.3. 정치권
6.3. 사퇴 후 반응
6.3.1. 더불어민주당6.3.2. 정치권6.3.3.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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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강북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공천 받았으나, 변호사 시절 성범죄 혐의자에 대한 행적에 관해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부담을 느끼고 국회의원 후보직을 사퇴하게 된 사건이다.

일련의 보도 내용 중 사실상 논란을 크게 확산시킨 2차 가해 의혹에 관한 보도[1]는 2주 후인 4월 3일에서야 오보인 것이 밝혀졌다.[2]

2. 언론의 관련 보도

2.1. 피해자다움 언급 논란

"조수진, 성범죄자 변호 발언 논란…여러 번 "피해자다움 없다"
/ 연합뉴스TV 2024.03.21. 보도

연합뉴스조수진 이사가 사선변호인이던 지난 2022년 교통사고를 당해 목·어깨 통증이 있는 30대 여성 환자(고소인)에게 추나 치료를 하던 중 하의 속옷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성기를 접촉한 한의사(피고인) 변호를 맡은 것을 문제삼는 내용을 보도했다. 조 후보를 포함한 변호인 측은 당시 고소인이 진료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도 그 자리에서 피고인 진료실 내에 있는 간호사 등에게 알리지 않은 점, 그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점 등을 내세우면서 일반적인 성추행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 이에 반민주 진영에서 피해자다움(성범죄 피해자에게 특정한 행동이나 감정을 강요하는 사회적 기대)이 부족하다는 근거로 가해자를 변호했다고 단정하며 비난했다.

법원은 "성폭력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반드시 정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이른바 '피해자다움'의 행동양식이 존재한다거나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여 그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그것이 진료행위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고도 곧바로 항의하지 않은 것이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내렸다.

한겨레는 2024년 3월 18일 확인한 판결문을 사유로 하여, 조수진이 2018년 합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고교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사(코치)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 변호를 맡은 것을 문제삼는 논조의 보도를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0만 원과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바 있다. 피고인 법률 조력을 맡은 조 변호사(당시 법무법인 위민)는 피해자가 스쿨미투 운동을 했던 적이 있었고, 사건 후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다 한 달이 경과한 후에야 문제를 삼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정규직 교사가 아니라 계약직 강사라 위력 행사도 가능하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 #

2.2. 성범죄 변호 홍보글 논란 (반론보도됨)

조수진 이사가 과거 성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변호하면서 홍보글로 '강간 통념'[3]을 활용하라고 조언하는 취지의 글을 써 논란을 빚었다. ##

조수진이 사건 수임을 위해 블로그에 쓴 홍보글에서 성범죄 가해 유형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어떻게 활용해야 피고인에 유리한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하다?’라는 글을 보면 “국민참여재판에서 성범죄에 한해 무죄 평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논문에서 배심원들이 ‘강간통념’을 가지고 피해자다움을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라며 “강간통념이란 여성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통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피의자 입장이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증거 자료와 상황이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배심원은 감정 이입을 하는 경향이 높아 피의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라고도 했다.

이에 관해 조수진 본인은 '강간 통념'을 활용하는 홍보를 했다는 보도는 한겨레프레시안에서 블로그 홍보 대행업체의 글을 단순히 인용해온 것을 억지 해석하여 키운 논란이라고 반박했다. 후보 사퇴 후 이런 끔찍한 보도에 대해 반박문을 바로 발표하지 못했던 것이 뼈아픈 점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단 참고.

2.3.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2차 가해 논란 (정정보도됨)

"[단독] 조수진, 초등학생 피해자 성병 감염에 “다른 성관계 가능성” 주장"
/ KBS 9시 뉴스 2024.03.20. 보도
"[단독] '친부 성폭행' 언급 조수진, 피해자에 “다른 성관계 은폐하려 무고” 주장 [9시 뉴스] / KBS 2024.03.21. 보도

KBS는 2021년에는 초등학생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4] 혐의(13살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심 변호인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린 것을 문제삼는 보도를 했다. 이 재판의 변호인들은 이 재판에서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종합심리 검사와 아동 진술분석가 분석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조 변호사는 같은 해 여성 200여 명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촬영물 소지 등)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변호(1심)도 맡았다.

이어서 KBS는 과거 조수진 변호사가 변호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다른 사람과 많은 성관계를 한 다음 이를 은폐하려고 3년 전에 그만둔 체육관의 관장에게 덮어씌울 가능성이 있다"며 '제 3자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하고 그 가해자로 아동의 의붓아버지를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조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1년 A라는 변호사가 낸 의견서에 '피해자의 의붓아버지' 언급이 있었다."라며 "2023년부터 변론을 맡은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고, 내 서면에는 해당 내용을 쓴 적도 없고, 법정에서 입 밖에 낸 적도 없으며 인용한 적도 없다."라고 반박하며, "재판부가 이 사건에 선임됐던 이전 변호인들까지 모두 3명의 변론을 구분하지 않고 종합해 판결문을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MBC 부산일보

이투데이서울경제는 변호인 의견서에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를 언급한 것은 조수진 당시 변호사가 아닌 H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한 행위임을 밝혔다. # # 해당 정정보도를 통해 추가로 조수진 당시 변호사가 "피해 아동이 상상을 현실로 인식하는 정신병의 일종을 앓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무언가를 강요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태권도장의 관장이고, 피해 아동이 원생이라는 것만으로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등 피해 아동을 2차 가해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뉴시스도 총선 다음 날인 2024년 4월 11일 비슷한 취지의 정정보도를 하였다.

3. 문제점

조수진이 후보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못미치는 모습이 드러난 것은 사실이나, 동시에 '성범죄'라는 타이틀이 대중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화제성을 노려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보도한 기레기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기도 하다.

물론 변호를 한답시고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행동이나 발언을 한 것이 아닌 이상, 변호사가 성범죄 피의자를 변호한 것 자체로는 전혀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 변호사는 변호하는 죄가 있든 없든 모든 피의자를 무죄로 만드는 직업이 아니며, 피소자에게 대응 요령을 알려주거나, 근거가 부족한 추측으로 형이 가중되지 않도록 저지른 수위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이끄는 것도 핵심적인 직업 요소다. 피의자를 변호하는 것과 피의자의 잘못을 옹호하는 것을 동치시켜 비난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인신공격에 불과하다.[5] 변호사 윤리 규약에도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라는 이유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똑같이 성범죄자를 변호한 곽규택 후보도 "아무리 악한 범죄라도 변호사는 변론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힌 바가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와 같이 사건 수임 이력으로 비난받는 변호사들이 늘어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인식이 강해져 어지간에서는 정치적인 사안에는 개입이나 의견을 잘 내지 않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이례적으로 " 변호사의 변론권 및 피고인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논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성명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우수 변호사를 선출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를 뽑는 자리이며, 본인의 행보가 아무리 직업윤리나 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선택한 행보인 이상 국민 여론의 외면은 스스로가 감당해야할 문제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4. 사과 및 후보 사퇴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커지자 조수진후보는 3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과 국민께 송구하다며 "과거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를 통해 홍보를 한 것은 변호사로서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이뤄진 활동이었다."라면서도 "국민 앞에 나서서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를 끼친 것에 사과드린다. 법보다 정의를, 제도보다 국민 눈높이를 가치의 척도로 삼겠다.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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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지속되자 2024년 3월 22일 새벽,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후보직을 사퇴했다. #

5. 사퇴 후 대응

5.1. 피해 아동 2차 가해 보도에 대한 정정 요청

조수진 변호사는 과거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성폭행당해 성병에 걸린 사건에서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당했을 수도 있다고 변호했다는 보도 내용을 4월 4일 부인하고 나섰다. #

조 변호사는 4일 페이스북에 “태권도 관장 성범죄 사건에서 아동 피해자에게 의붓아버지 가해자 주장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적었다. 태권도 관장 성범죄 사건은 피해 학생이 2017년 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성병까지 얻었던 사건이다. 3년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놔 뒤늦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는데 조 변호사가 2심에서 관장의 변호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관장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다고 알려져 조 변호사는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조 변호사는 “나에 관한 허위보도가 계속 난다.”라면서 “억울함이 사람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능욕하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악성댓글을 왜 죄 없는 가족들이 봐야 하나”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태권도 관장 사건은 변호사가 세 번 바뀌었다.”라면서 “2021년 경찰 수사 담당 A변호사가 낸 의견서에 ‘피해자의 의붓아버지’ 가해자 부분이 있었다. 2023년부터 (항소심에서) 변론을 맡은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고, 내 서면에 아버지 가해란 단어를 쓴 적도 없고, 법정에서 입 밖에 낸 적도 없으며, 경찰 수사 단계의 변론을 내 변론에 인용한 적도 없다.”라고 했다.

이어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자 태권도 관장은 억울하다며 독약을 마시고 자살기도를 했고 사모가 나를 찾아와 제발 사람 살려 달라며 변론을 부탁하기에 객관적 증거를 검토 후 다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2심을 증거에 따라 변론했던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총선이 끝나면 허위보도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것 같다는 판단에 인터뷰했다.”라면서 “제발 좀 그만 하시라.”라는 말과 함께 해당 인터뷰를 첨부했다.

언론에도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 다음은 조수진 변호사가 언론에 보낸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2024년 3월 22일 사퇴글을 올리던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수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미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폐가 될 수 없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총선이 끝날 때까지 언론에서 제 이름이 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후보들 중 문제가 있는 후보들이 거론될 때마다 제 이름 또한 언급되는 것을 보고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피해 아동에 대한 가해자로 아버지까지 거론한 패륜 변호사 조수진. 지금 이 시간에도 제 이름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댓글에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수준으로 저와 저의 가족에 대한 인격모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보도가 나간 2024년 3월 19일, 선거운동 등으로 인하여 곧바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대로 총선이 끝나면, 저에 대해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을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오명을 쓰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보도가 여러 부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태권도관장 사건에서 10세 아동에게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부분입니다. 이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저는 2심을 담당했고, 이 발언은 기소 전 수사 대응을 하던 다른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또한 제가 피해 아동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저에 대한 잘못된 보도가 나가게 되어, 제 명예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제라도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의 개인적 명예를 지키고 가족에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실에 대한 정정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저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오류가 잡히지 않으면, 저는 피해 아동에게 어버지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말을 한 변호사로 낙인찍히고, 영원히 고통받을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정정보도를 요청드리는 것 뿐입니다. 사회의 공적 기구인 언론이 나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조수진이 2차 가해를 한 적이 없음이 확인되자 일부 언론[6]에서는 정정보도를 냈다. #

5.2. 강간통념 보도 대응

조수진 변호사는 4월 18일 로리더 법률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프레시안의 3월 18일 보도에 관해 대응을 예고했다. # 프레시안은 3월 18일 조수진 변호사가 자신의 블로그에서 잠재 고객인 성범죄 가해자를 대상으로 '강간통념'을 국민참여재판에서 적극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고 보도한 바 있었다. #

조 변호사는 사건의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대행업체를 써서 블로그 홍보와 운영을 위탁했고, 블로그의 형사 재판에 대한 글 중 4개가 성범죄에 관한 글이었으며, 모두 성범죄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조 변호사는 자신이 국민참여재판에 관해 교과서를 쓴 사람이었기 때문에 홍보 대행업체에서 그 책을 챕터별로 나누어 블로그에 싣는 작업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때 대행업체 대표가 '강간통념'이라는 개념을 대중적으로 알리는 글을 쓰려고 '한겨레21'에 써 놨던 글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해당 대행업체에서 작성한 문제의 블로그 원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국참(국민참여재판)은 성범죄에 한해서는 무죄 평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중략) 배심원들이 ‘사회일반에 통용되는 강간통념’을 가지고 피해자다움을 평가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강간통념이란 여성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통념을 말합니다. 이는 성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기에 바로잡아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참이 일부에서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피의자의 입장이고 배심원의 평결을 통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상황이 있다면 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조 변호사는 여기서 '이를\'을 대행업체 대표가 "증거가 있다면 증거 재판을 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이 성범죄에도 불공정한 게 아닙니다."라는 의도로 작성했는데, 프레시안에서 '이를'을 '강간통념을'로 주장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프레시안은 문제의 '이를\'이 앞 문단에 나오는 강간통념을 가리킨다고 주장한 것이고, 조수진은 '이를\'이 같은 문장에 나오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상황을 가리킨다고 주장한 것이다.

조 변호사는 프레시안의 기사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글 앞을 보면 '강간통념이 있어서 불공정하다고 하는데요. 강간통념은 바로잡아야 하는 통념입니다. 다만 증거가 있다면 이를, 즉 증거를 활용해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인데, 프레시안은 강간통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증거가 있으면 강간 폭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썼다고 기사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수진 변호사 블로그 홍보 대행사는 앞서 4월 2일 입장문을 내놓고, 프레시안 기사의 게시글 해석이 잘못됐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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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변호사 블로그 홍보 대행사입니다. 영상 및 블로그 등 콘텐츠 제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 4월부터 조수진 변호사의 블로그를 맡아 홍보를 대행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수진 변호사 블로그에 있는 4월부터 12월까지의 포스팅들은 저희가 직접 글을 쓰고 이미지 작업을 한 결과물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조수진 변호사가 서울 강북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이 되면서, (현재는 사퇴하셨습니다)
조수진 변호사의 블로그에 작성했던 포스팅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프레시안의 기사 같은 경우 단순 블로그 홍보를 진행했다는 점을 넘어,
블로그 글 원문에 대한 해석을 하셨기에 이에 대해서는 블로그 글을 작성한 작성자로서
어떤 의도와 의미를 담아 글을 썼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 이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이 블로그 글 원문 중에 강간통념을 활용하라는 말이 대체 어디에 있기에 (기사는)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원문에서는 강간통념에 대한 용어정리를 한 후 "이는 성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기에 바로잡아야 하는데요."라며, 강간통념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글을 썼습니다. 이에 대한 의도는 다음 문단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상황이 있다면 이를(구체적인 증거와 상황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의 상당부분이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서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하여 배심원의 마음을 자신의 편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은 강간통념을 활용하는 것은 사회의 윤리관에도 맞지 않고, 변론에서도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상황, 그리고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에 더욱 집중해 변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드러낸 문장입니다.

기사에서 말하는 블로그 글의 최초 작성자로서, 프레시안의 기사에서 말하는 "가벼운 처벌을 받는 방법을 조언하는 글"이라는 점과 글에서 "강간통념을 활용할 것을 권했다는 점"에 대해서 명백하게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수진 변호사는 강북을 경선에 자신이 도전할 것을 3월 17일 선언한 이후, 같은 날 저녁 성범죄 변론 보도가 많았다는 취지의 조선일보 보도가 이어졌고, 그다음 날인 3월 18일 프레시안의 해당 '블로그 게시글' 보도가 뒤이었으며, 같은 날 "민주당에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녹색정의당 대변인의 브리핑이 나왔고, 그 다음부터 온갖 기사가 이어졌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해당 보도가 오보였다면 바로잡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았지 않겠냐는 의견에 대해서도, 끔찍한 보도에 대해 반박문을 바로 발표하지 못했던 것이 뼈아픈 점이라며 입을 열었다. 해당 '강간통념' 보도 이후 진보 매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면서 시민단체가 돌아섰고, 같은 진영으로부터 "이 친구가 우리가 보던, 민변 사무총장까지 했던 조수진이 맞나? 속으로는 성인지가 잘못돼 있었나?"라고 하면서 신뢰가 깨졌던 것 같다고 생각을 밝혔다. 정치 입문이 처음이라서 '강간통념' 보도가 나갔을 때 "기자님이 국어 공부를 안 하시나?"라고 생각했을 만큼 정치적 감각이 없었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조 변호사는 주변에서 정무적으로, 선거 전략상 그 프레임에 가서 싸우지 말고, 정권 심판을 말하고, 다른 곳에 전선을 세워야 한다는 조언이 있었던 데 대해, 대중의 마음이 이미 닫혔는데 정치적으로 다른 곳에 전선을 형성해서 싸울 수 있다거나, 정당이든 정치인이든 (그런) 전선에 끌어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총선 후보 낙마 이후 언론 보도 정정 작업에 나선 배경에 대해서도, 진보 언론에서 '조수진을 다시 기억하며' 논평을 통해, "뭐가 문제였느냐, 민변 사무총장까지 했던 한 사람의 성인지가 잘못돼서 이렇게까지 성범죄 변론을, '2차 가해'를 하고 '패륜 변론'을 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보라."라는 식으로 썼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았음을 밝혔다.

오보에는 정정을 받으면 되지만, 여러 식자와 언론이 계속해서 '패륜 막장 변론 조수진 문제', '조수진 사태', '인간이 되라'라는 이야기를 듣는 데 대해서는 인생 전체를 부인당하는 것으로 느껴 참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것이 일반 대중에 확산되면서 입에 담지 못할 댓글이 등장해 놀랐다고 밝히며, "내가 어떻게 찢어버리겠다."라는 듣도 보도 못한 성적인 욕, "네가 그런 변론을 한 거는 너와 아버지가 어쩌고저쩌고"라는 자신의 아버지를 엮은 욕이 가족 앞에 노출됐다고 토로했다. 악성 댓글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 있다."리고 주장했다는 뉴스와 강간통념을 홍보했다는 보도부터 허위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겨레프레시안에서 '강간 통념'을 활용하는 홍보를 했다는 오보가 시민사회에서 특히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강간통념을 법정에서 몰아내기 위해 시민사회가 오랜 역할을 했는데, 해당 보도 이후 "민변 사무총장까지 한 네가 그걸 블로그에 홍보해?"라는 취지로 시민사회에서 연서명도 받고 기자회견도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블로그 홍보 대행업체의 글이 잘못 해석돼 피해를 봤고 후일 대행업체 공식 블로그에도 앞서 언급한 반박 게시글이 올라왔지만, 당시에는 "나(조수진 변호사)만 맞으면 되지 이분 업체(블로그 홍보 대행업체)까지 두들겨 맞게 할 수는 없다."라는 이유로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여 년 동안 성폭력 피해자 대리를 지원하며 봉사한 여성단체가 "조수진 후보 공천을 취소하라."라는 성명을 냈던 여성단체 선거 연합체 '어퍼'에도 포함돼 있었는데, 이 사실을 밝히면 해당 단체로의 후원이 끊길까 봐 시민단체의 오해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언론사의 허위 보도와 오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서 취재를 제대로 안 하고 보도한 것이 잘못됐고, 블로그의 해당 게시글을 직접 읽어봤어도 여론의 장에서 없어졌을 뉴스라고 판단했었지만, 언론사들이 첫 보도를 기준으로 계속 받아쓰는 일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민변 여성위원회의 비난 성명이 가장 뼈아팠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민변 사무총장'까지 했던 사람이 '허위 뉴스'로 낙마한 것이므로 민변도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위뉴스와 오보에 기반해 발표한 성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민변 여성위원회와 먼저 대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조수진 측의 입장을 반영한 반론보도가 나왔다. #

6. 반응

6.1. 사건 조명 후

6.1.1. 더불어민주당

6.1.2. 법조계

6.1.3. 여성단체

6.1.4. 청소년단체

6.1.5. 녹색정의당

6.1.6. 기타

6.2. 사과 후 반응

6.2.1. 더불어민주당

6.2.2. 여성단체

6.2.3. 정치권

6.3. 사퇴 후 반응

6.3.1. 더불어민주당

6.3.2. 정치권

6.3.3. 법조계



[1] 단순히 성범죄 혐의자에 대한 변호를 맡는 일을 문제삼아 보도한 것은 민주당에서도 기자의 어그로로 취급하고 사퇴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의힘 변호사 출신 후보자 중에서도 성범죄 혐의자에 대한 변호를 맡은 적 있는 인물이 다수 존재하며, 애초에 성범죄 혐의자라고 해서 변호사가 붙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등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을 변호한다면서 의붓아버지 등 제3자에 의한 성관계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통념상 무리한 주장이자 2차 가해성 발언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2] 시간이 충분히 있다면 범죄자 변론 이력이 있거나 국민 눈높이에 못미쳐 구설수에 오른 다른 후보들처럼 사퇴하지 않고 버텼을 수도 있었겠지만, 경선도 일종의 땜빵으로 급하게 치른 상태에서 본선 등록 하루가 남은 상태에서 보도가 터졌고, 반박 자료 모으고 뭐하고 하다보면 결국 그 기간 언론들의 난타에 선거 기간 당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봐서 본인이 먼저 당대표에게 연락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사이에 후보 등록을 못하거나 하고 나서 나중에 사퇴를 하면 세종시 갑에서 새미래 김종민 후보가 당선된 것처럼 강북구 을도 국민의힘 후보와 새미래 이석현 후보의 1대 1 싸움이 되는 불상사가 될 가능성도 있었다.[3] 성범죄 피해 여성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에 입각한 잘못된 신념.[4]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했다.[5] 변호사 문서의 악인은 변호를 받아서는 안 된다? 문단도 같이 참고.[6] 이투데이, 뉴스워커, 서울경제, 아주경제, 매일경제, 아시아투데이, 뉴시스, 경향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등이다. #[7] 조수진 변호사와 박용진 의원의 ‘2인 경선’이 확정된 직후다.[8] 최초 보도에서는 ㄱ의원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TV조선에서 실명이 공개됐다.[9] 조수진 후보와 같은 민변 출신이다. 한겨레 기사에서는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후 동아일보에서 실명을 공개했다.#[10] 아동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할 때 무죄를 주장을 위해 피해 아동이 착각했다는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증언에 헛점을 파고 드는 건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용의자로 몰고 혹은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하는 등 피해아동에 배려가 전혀 없는 만약 변호가 아니라 일반 대화라면 범죄시 될만한 발언이 문제라고 보는 주장이다.[11] 피해자 변호사들의 대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로서는 가장 관록 있는 인물 중 한 명이다.[12] 틀린 말이 아닌게, 변호받을 권리와 방어권은 성범죄 피의자도 있어야 되지만, 이것이 저런 인신공격성 발언을 변호사가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성단체는 후자를 비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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