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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28 22:31:40

자위대/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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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주둔지3. 영내생활4. 당직근무

1. 개요

자위대원 가운데 자위관의 생활을 설명하는 문서.

간부 및 영외거주를 허가받은 의 경우에는 관사BOQ에 살기 때문에 이 문서는 주로 들의 영내생활을 다룬다.

2. 주둔지

자위대기지를 주둔지(駐屯地)라고 한다.

영내 생활을 하는 생활관을 육자대에선 영내반(営内班)이라 부르지만 공자대와 해자대에서는 구 일본군부터 사용되던 용어인 내무반(内務班)이란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다.[1] 영내(營內)나 영사(營舍), 생활대사(生活隊舍)란 표현도 쓰인다. 생활대사가 제일 표준적인 표현. 영내반이나 내무반은 관리 차원에서 중대에서 부르는 단체명이고 생활대사는 건물 구분을 말한다. 거주지가 아닌 자위관들이 근무하는 건물은 근무대사(勤務隊舍)라고 부른다.

연병장은 영정(営庭)이라고 한다. 주둔지 내엔 사격장과 부대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부대시설이 구비되며 매점이 설치된다. 매점은 육해자는 PX, 공자는 BX라고 부른다. 생활관에서 음주가 금지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지만 매점에서는 음주가 약간은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선술집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일단 매점 내부에는 부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좀 큰 부대의 경우에는 선술집이나 오락실,파칭코 가게 등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3. 영내생활

생활관장을 영내반장 또는 내무반장이라 부른다. 갓 배치된 2등사의 경우엔 처음에는 반장과 같은 방을 쓰다가 부대에 적응할 때쯤부터는 4-10인실을 쓰며 사장이나 3~2조들은 2-4인실을 쓰게 된다. 영내반장이나 내무반장은 1인실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전입초기 신병들을 관리하다보니 2~4인실에서 혼자서 생활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조장 이하 자위관은 영내 거주 의무가 있지만 독신자 가운데 2조 이상이거나 나이가 30세가 초과하여 일정한 저축액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어 외부 거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영외거주가 가능하다. 또한 여군의 경우에 부대 내에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경우 영외거주를 할 수 있다. 물론 어느 나라 군대에나 조금씩은 있는 똥군기는 당연히 여기에도 존재한다. 당장 5년차 이상 사장들의 권력이 세다는 것만으로도 짐작 가능할 것이다.

외출이나 외박의 경우에 육자대는 최소 중대장 결재가 필요하다. 공자대는 소대장 수준에서 결재가 끝난다. 해자대는 출동중인 함정은 외박출 개념이 없고, 입항중인 함정 및 육상근무자는 있다. 육자대의 사들은 외출 시간은 평일엔 21시 30분까지이며 주말 외출은 1등육사가 한 달에 한 번, 육사장은 월 2회, 영내반장은 월 5회, 3등육조부턴 평일 24시까지 외출이 가능하며 주말 외출 제한은 없다. 육상자위대 사들이 워낙 만성적인 인원부족에 시달려서 최소인원을 충족하질 못 해서 당직 근무 등으로 외출을 못 하는 경우도 많다. 그에 비해 공자대는 관대한 편이라 입대 3년 미만의 사들은 평일 21시 30분, 주말은 근무일 전날 21시 30분까지만 오면 되며 주말 횟수 제한은 없다. 3년 이상의 사는 평일은 24시, 주말은 근무일 전날 24시까지만 오면 되며 주말 횟수 제한은 없다. 3등공조 이상은 평일 주말 상관 없이 근무일 전날 24시까지만 복귀하면 된다.

당직불침번도 당연하지만 선다. 근데 T/O의 70%를 못 채운 상황이니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어서, 일부 부대는 자위관들은 필수 당직만 세우고 나머지는 민간 경비회사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에선 자위대 충원율 및 장기 지원 저조의 주 원인 중 하나로 이런 과도한 영내 생활 강요를 꼽고, 영내 거주자들의 퇴근 후 부대 출타 통제 중단과 3등조 이상 혹은 연장 복무자는 재산이나 결혼 유무 관계없이 희망시 영외 거주 허용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당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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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자가 차는 완장으로, 국군과 달리 자위대는 오른팔에 찬다. 당직사령, 당직부관은 한국과 용어가 같지만 당직사관의 경우 당직간부라 하며 당직부사관이나 당직병은 당직전령이라고 한다. 다만 하위부대에선 당직조(당직부사관), 당직사(당직병)란 표현도 사용한다.
해당 당직사령은 사실상 주둔지 경위대[2]의 책임자이다.
파일:external/shiotsu.c.blog.so-net.ne.jp/ICHI2-be383.jpg
민무늬 작업복 차림의 옛 육자대 당직사의 모습이다.

[1] 참고로 대한민국 국군도 과거에는 내무반 혹은 막사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용어 순화로 나온 생활관이 자리잡은 상태.[2] 탄약고 경비,불침번,입구 경비 등을 총괄하는 자위관들로 구성된 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