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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1 00:45:43

당직사관


당직근무의 종류
당직병 당직부사관 당직사관 당직부관 당직사령 당직총사령

당직사관의 책무
1. 지휘관 또는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근무한다.
2. 점호·순찰·검사 등을 통하여 제 규정의 이행, 인원의 통제, 각종 근무자의 근무상태, 군풍기의 유지, 군용물의 관리·유지, 화재·도난의 예방·위생 상태를 확인·감독한다.
3. 사고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이를 당직사령 또는 지휘관에게 보고한다.
당직사관 완장
대한민국 육군 당직사관 완장대한민국 해군 당직사관 완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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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당직사관 완장. 공군 당직근무 완장은 위와 같은 완장에 직급만 다르게 써져있다. 마크도 부대별로 다르다, 사진은 공군기본군사훈련단.

1. 개요



군대의 당직근무 중 하나. 중대급 또는 소규모 부대의 지휘관 임무를 대리수행한다. 북한에서는 직일관이라 한다.

당직사관인 간부는 일과가 끝나는 오후 6시부터, 주말/공휴일은 아침 식사 후부터 근무지별로 근무복 혹은 전투복 차림으로 각 군별 당직사관 팔띠를 차고 당직사령의 통제하에 이튿날 기상-점호가 끝날 때까지 밤샘 근무에 임하여 저녁 점호 및 아침 점호를 실시하며 예하 야간 당직자의 근무 투입/철수 신고 및 그 상태의 점검, 부대 내 총기-인원 현황 등의 보고를 받으며 야간에 있을지 모를 비상사태[2]에 대비한다. 부재중 지휘관을 대리하는 직책이기에, 지휘관이 퇴근 후 복귀 및 출근 전까지 대부분의 원 지휘관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각 군별로 정의가 조금씩 다르다.

2. 대한민국 육군

중대급의 단위부대에서 야간에 각 소대장[3], 부소대장[4], 행정보급관[5]등 중대 장교와 부사관들이 한 명씩 돌아가며 지휘관(중대장)[6]을 대리하여 부대를 통제하는 근무 직책을 말한다.[7] 간부의 수가 넉넉한 부대라면 부사관은 사관, 장교는 사령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적은 숫자라면 그런 거 없이 무차별적으로 근무에 투입된다. 일선 보병 중대는 보통 간부의 수가 하사까지 탈탈 털어 합해봐야 10명 남짓이지만 후방의 보급/정비 중대는 편제 유형에 따라서 중사 이상만 간부가 30명이 넘어갈 수도 있다. 전자는 어느 간부나 1주일에 1번 이상 당직을 서게 되지만 후자는 중사 이상으로만 한정해도 한 달에 한 번도 근무가 돌아오지 않기도 한다. 간부 입장에서는 완전히 복불복. 병사 입장에서는 후자라면 당직사관으로 들어오는 간부가 너무 많아 스타일이 제각각이고 파악이 너무 어려워 짜증이 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가끔 군무원이 당직사관을 맡는 일도 있으며 어떤 부대는 정기적으로 군무원이 당직을 서기도 한다. 그리고 보통 당직사관은 웬만하면 자기가 소속된 중대의 간부들이 근무를 서지만, 부대의 사정이나 기타 이유 등으로 일부는 다른 중대 소속의 간부들이 와서 당직사관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팔띠는 노란 바탕에 빨간색 줄 2개이다.[8][9]

병사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오후 일과후~다음 날 일과 전까지를 총괄하는 직책인지라 병사들의 하루의 기분을 결정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특히나 하루종일 맡고 있는 주말/휴일 당직사관의 경우 밥 먹는 것마저 신경 안 쓰는 당직이 있는가 하면 환경 미화, 부대 정비, 장구류 손질 등 쉬는 날 쉬지 못하게 계속 뭘 시키는 당직사관도 있는데 이런 날은 선임의 신경이 굉장히 날카롭다. 애시당초 휴일이 왜 있는지 생각해보면 부당하다 느낄 수밖에 없다.[10][11]

물론 눈이 오는 날에는 얄짤없다. 누가 당직사관을 맡든 무조건 제설작전을 해야 한다.

옛날엔 '주번사관', '일직사관'이라고도 불렸는데 2004년에 정식으로 당직사관으로 명칭이 규정되었다.

육군에서의 평일에서의 중대급 당직사관 근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비슷하다.

3. 대한민국 해군

모든 지휘관 및 일부 인원을 제외한 간부는 당직 편성 대상이 된다[25]. 해군 함정은 모두 1개의 부대로 간주되므로, 고속정장인 대위뿐 아니라 항만보조정 등을 지휘하는 부사관 정장들도 당직에서 열외된다. 주임원사·주임상사 및 30년 이상 근속 부사관도 이 당직에서 열외되며[26], 단 30년 근속자는 순찰 당직이라는 야간에 1~2회 정도의 영내 순찰 당직이 주어지는 경우는 있다. 주로 사관실에 상주해 그날 당직에 필요한 문서작성, 야간 훈련[27] 진행 등을 하며 야간엔 사관실에서 얕은잠을 취한다.

해군, 특히 함정에서 당직사관은 그 의미와 책임이 남다른데 특히 항해시에는 함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해당 함정의 조함을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함교당직사관이기 때문이다. 즉 '배를 몇노트의 속력으로 어느 방위로 움직여라' 라는 지시를 내리는것이 당직사관이다. 단순히 짜여진 항해계획만을 따라서 조함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닌 여러 돌발상황에 알맞은 조함명령을 내려야 한다.(예를 들어 승조원 중 누군가가 바다에 빠졌거나 침로상 부유물이 있거나 적이 도발을 하는 등) 따라서 보통 부장 미만 [28] 대위 이상급 장교들이 함교당직사관을 서며 그보다 짬이 낮은 장교들은 전투정보실 당직사관이나 기관 당직사관을 선다. [29]
정박시에는 일반적인 부대와 마찬가지로 함의 여러 일과를 집행하고 관리한다.

육상 격오지 부대 중 조기경보전대와 같은 경우는 상황장교들이 돌아가며 서는 상황실 당직사관과, 일과 후 영내 인원 통제 등을 맡는 육상당직사관으로 나뉜다.

4. 대한민국 공군

공군은 육군하고 비슷하게 돌아가지만, 1개 대대 전체의 병사가 육군 1개 중대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아봐야 100여 명 정도) 대대별로 당직사관을 세우는 일이 많다. 통합생활관을 운영한다면 생활관 한 동마다 당직사관 1명과 당직병이 1명씩 배치된다. 여러 대대 혹은 전대가 한 생활관에 같이 살다보니 통상적으로 당직사관과 당직병도 각 제대가 돌아가면서 담당한다[30].

당직사관을 서는 계급은 부사관과 군무원[31], 간혹 위관 장교이다. 조종사들은 전투통제관을 보좌하는 전투참모 근무, 혹은 비상대기 근무를 서기 때문에 생활관 당직은 서지 않는다. 부대에 따라 군사경찰, 방공포병, 화생방, 공병, 수송, 항공무기정비, 정보, 정보통신, 기상, 의무 등의 특기의 반장, 소대장, 중대장 등의 지휘자나 실무 장교들은 자신들의 부서에 대한 비상대기[32] 혹은 이미 근무형태가 24시간 근무하는 '크루근무'여서 생활관에 당직을 세우지 않는다. 법무, 및 군종 특기는 아예 특수병과고 여러가지로 껄끄러워서 당직 열외이다[33]. 또한 조종 특기를 제외한 장교 중, 전술한 일직근무를 서는 특기가 아닌 일반적인 인사교육, 재정, 정훈, 보급수송 등의 특기 장교들은 중대장이든 실무자든 지상작전근무 혹은 대위인 경우엔 지상작전참모나 아예 당직사령으로 당직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직사관을 못 세운다.

이처럼 조종 장교를 제외하고는 장교가 얼마 안 되는지라 각 부서별 일직근무, 혹은 지상작전 계통 근무 투입이 최우선시된다. 따라서 장교가 생활관에 당직사관을 서는 일은 매우 드물다[34]. 군무원이 당직사관에 들어가게 된 것도 결국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 통상적으로 9급은 당직부관으로서 견습을 수행하고 7~8급 이상이 당직사관을 맡는다.

경우에 따라서 각 대대에 당직사관뿐만 아니라 부사관급에서 경비사관(혹은 경비 일직)이란 걸 따로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35], 부대마다 다르다.

[1] 군사경찰의 경우 일반적인 빨간색의 군사경찰 완장을 사용하는 곳도 있다.[2] 전쟁 발발/적 습격, 재해재난 발생 등[3] 대대는 중위 소대장도 당직사령 근무에 투입하기도 한다. 여단급 이상부터는 근무자가 너무 부족한 경우가 아니면 중위 소대장을 당직사령 근무에 투입시키진 않는다.[4] 독립중대나 대대의 경우에는 하사 부소대장을 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여단급 이상부터는 근무자가 부족할 경우가 아니면 하사 부소대장은 당직부관 근무로 빼버린다.[5] 단, 행정보급관의 경우에는 금요일만 선다든지, 그 외의 평일은 일주일에 한 번만 선다든지 하는 식으로 정해놓기도 한다. 아무래도 중대를 유지관리하는 핵심 간부인 데다가 대리근무자(중대장의 대리근무자가 부중대장, 소대장의 대리근무자가 부소대장이지만 부행정보급관 같은 건 없기 때문.)도 없는 보직이기 때문에 전일 당직근무로 인해 평일 근무에 제한을 받으면 다른 간부에 비해 피해가 크기 때문. 물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순번대로 실시해서 주말 또는 평일에도 두 번 정도 행정보급관이 당직사관을 맡기도 하는 부대도 있다. 여담으로 행정보급관은 전날 당직을 서도 바로 퇴근하지는 않고 최소한 점심 식사 시간 전까지는 부대 관리나 행정, 보급 담당 업무를 어느 정도 해놓고 나서 퇴근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행정보급관의 특성상 작업이나 부대관리를 꽤 빡세게 하기 때문에 주말에 걸리면 피곤해진다.[6] 이 중대장은 돌아가면서 당직사령을 선다. 다만 여단이나 사단 본부랑 멀리 떨어져있는 독립중대의 중대장은 제외인데, 당직사령을 서게 되면 일과 후 여단이나 사단 본부까지 이동하는 수고를 들여야하기 때문이다.[7] 중대장을 대리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중대별로 당직사관을 세우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현재는 많은 부대에서 중대별로 통합해서 당직사관을 운용한다. (1, 2중대 통합 당직사관), (3, 4, 본부중대 통합 당직사관) 같은 식.[8] 모 육군 모 여단은 팔띠를 아예 없애 버리고 조그마한 이름표를 만들어 보급했다.(최근에는 완장 대신 이름표나 군복 어깨에다 거는 표찰 형식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같은 지시를 행한 여단장이 준장이므로 육군 당직 근무자의 옷차림은 장성급 지휘관의 재량으로 바꿀 수 있다는 유추가 가능하다.[9] 여기서 색상만 흰 바탕에 검은 줄 두 줄로 색상을 바꾸면 장례식장에서의 상주 팔띠가 된다.[10] 병사 휴식뿐만 아니라 담당자가 없는데 청소한답시고 난리피우다 오히려 업무만 방해하는 꼴이다.[11] 특히 행정보급관이 당직사관을 맡을 경우 거의 확정이다.[12] 행정보급관 본인이 당직사관이면 중대장.[13] 서명해야 할 것들은 눈치 있는 당직부사관이 다 준비해놓는다.[14] 부대 자체적인 전투휴무일 또는 주말과 공휴일일 경우는 오전 8시~9시에 휴대폰을 불출한다.[15] 가끔씩 당직부사관에게 자기 돈 주고 간식거리나 담배를 사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조리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시키지 말자.아니면 당직병것도 같이 사라고 하던가[16] 훈련이 없더라도 상급 부대의 지시에 따라서 총기나 장구류 손질을 실시하기도 한다.[17] 최악은 전원 전투복 입히고 야외에서 하는 저녁점호이다. 하지만 현재는 저렇게 저녁 점호를 하는 부대는 거의 없다시피하다. 애초에 육군 규정상 저녁점호는 실내점호가 원칙이다.[18] 다만 야간 초번초 근무자일 경우에는 근무자들만 전투복을 입고 점호를 받는 부대도 있다.[19] 대표병 점호나 통합 점호 등은 대대 지시 사항에 따라 전 중대가 실시하는 부대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부대에선 보통 행정보급관이나 관리관급 간부가 당직사관을 맡을 때 일일이 생활관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에 대한 귀차니즘 + 높은 짬 순위를 이유로 점호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저렇게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20] 근무지 인솔만은 당직부사관에게 전담하는 부대도 있다.[21] 그날 당직사관이 행정보급관이라면 저렇게 행정 업무 수행을 하기도 한다. 행정병당직부사관이 새벽에도 밀린 업무를 하듯이.[22] 부대에 따라 Case by case. 아예 안시키는 경우도 꽤 있다.[23] 해당 기준은 보통 08시 30분으로 몇몇 행정보급관이나 중대장 중에는 근무 퇴근을 최대한 늦게 시키려는 식으로(갑자기 면담, 갑자기 업무 마무리 등) 눈치를 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럴 경우 3번 이상 동일한 상태가 이어지면 눈치보지 말고 대대장한테 건의하는 게 답이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근무 외의 퇴근도 최대한 늦게 시키려는 경향이 강하다.[24] 부대에 따라 상이 하나 오전에 근무취침을 하면 점심시간 이후 오후 일과 중 출근하는 곳도 있다. 그래서 오전일과까지 소화하고 오후근무취침하길 희망하는 편.[25] 즉 소위, 준위, 당직사령에 들어가지 않는 대위/중위[26] 단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다.[27] 손상통제훈련이라 하여 밤마다 함내에 모의화재를 내어 화재진압을 하는 훈련을 하게된다.[28] 함장과 부장은 당직이 없지만 이들은 무슨 상황이 걸리면 무조건 직접 조함해야 한다. 사실상 24시간 대기하는것이다.[29] 단 장교가 적고 전반적인 계급이 낮은 3급함에서는 중소위도 함교당직사관을 서기도 한다.[30] 간혹 층마다 당직사관실을 두고 굳이 대대별로 당직사관과 당직병을 별도로 운영하는 비효율적인 짓을 하는 부대도 있다. 당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공군규정 2-44 복무 및 병영생활은 굉장히 간략하게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디테일한 부분은 각 부대별 당직예규로 정하기 때문이다.[31] 대부분 부대의 당직예규에 준사관도 포함이지만 그런 어르신들을 감히 당직을 세우는 일은 드물다. 아니 애초에 근속년수가 일정년수 초과면 당직에서 자동으로 빠지며 이는 군무원도 동일한데, 준위들은 대부분 년도에 걸려서 빠진다. 다만 정비대대의 준위들은 만약을 대비해 사무실 옆에 있는 비상대기실에 비상대기를 세우기는 한다. 애초 부바부긴 하지만 정비특기들은 신임 하사때부터 준위까지 당직사관으로 서는 일이 드물고 전역할 때까지 비상대기를 서는 일이 많다.[32] 소위 일직근무라고 한다.[33] 같이 특수병과로 묶이는 의무 특기는 아예 항공의무대대에서 별도로 당직을 서기 때문에 논외.[34] 일직근무와 지상작전근무까지 넣어도 장교가 남는 아주 특이한 경우라면 보통 대대 행정계장/전대 운영과장 같은 초급장교를 당직사관에 넣을까 말까 한다.[35] 대대마다 이름이 다를 때도 있다(보통 시설이면 시설 일직, 유류 보급이면 유류 일직. 이런 식으로 대대 이름을 붙인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대대 (대표적으로 군사경찰대대)에서 세우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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