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돈을 받고 자기 물건을 빌려주는 것. 부동산 거래가 일상에서 가장 흔한 용례지만 기계, 자동차, 컴퓨터, 카메라, 의류 등 동산에도 흔히 쓰인다. 민법상이든 무엇이든 상호간 물건을 이용할 때 흔히 이뤄지는 계약 방식이다. 이것의 반대말인 임차와 합쳐 민법에서 임대차라는 용어를 사용해 다룬다.임대는 빌려주는 것이고, 반대로 빌려오는 것을 임차(賃借)라고 한다. 영어로는 빌려주는 것이 Lend, 빌려오는 것이 Borrow이다. 의외로 헷갈리는 사람이 많다. 단, Lend와 Borrow는 대가가 없이 빌려주는 경우에 쓰는 말이다. 돈을 주고 빌리는 것은 Rent.
Lease와 Rent는 둘 다 임대와 임차를 의미하지만 'Lease'는 설비나 기계 등을 비교적 장기 계약을 통해 임대차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두 동사는 '임대하다'와 '임차하다'를 모두 의미할 수 있으나 상황적인 맥락, 또는 전치사를 통해 충분히 주어가 임대를 하는 것인지 임차를 하는 것인지 파악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Hire라는 단어를 사람을 고용할 때 뿐만 아니라 차를 돈 주고 빌릴 때도 사용한다. 미국에서는 물론 Rent라고 표현한다. 또한 축구 등의 스포츠에서의 임대는 Loan이라는 단어를 쓴다.
일본어로 빌려주다는 카스(貸す), 빌리다는 카리루(借りる)이다. 음은 비슷하지만 한자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스포츠 용어에 쓰이는 임대라면 期限付き移籍(기한부 이적)이나 レンタル移籍(렌탈이적)이라고 한다.
자동차나 동산의 경우 리스를, 부동산의 경우 전세, 월세를, 아파트에 한해서는 임대아파트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
2. 사례
2.1. 스포츠단
스포츠 중, 그 중에서도 수많은 리그가 개방형 리그를 채택한 축구계에서는 자신의 구단 소속 선수를 타 구단으로 임시로(반 시즌 내지 한 시즌) 이적시키는 것을 말한다. 영어로 Loan이라고 한다.이 경우 비록 타 구단에서 뛴다고 할지라도 공식적인 소속 구단은 해당 선수의 원 소속 구단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경우에 따라서 A팀에서 B팀으로 임대간 선수가 완전 이적 협상을 거쳐서 B팀 소속이 되는 경우나 B팀 임대 종료 후 C팀으로 다시 임대 이적하거나 완전 이적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임대 신분인 선수의 원 소속팀과 임대 이적한 팀이 서로 같은 리그에 있을 경우, 원 소속팀을 상대로는 경기에 출장하지 않는 조건을 계약에 넣기도 한다.[1] 다만 이적옵션이 있는 경우에는 원소속팀과 대결을 허용하기도 한다.
주로 부상이나 주전 경쟁 실패 등으로 부진을 겪고 있는 선수나, 갓 데뷔해서 뛸 자리가 없는 신인 선수들에게 경기를 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행된다. 보통 원 소속팀보다 하위권 리그 및 팀으로 보내는 방식이 많으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임대 이적했던 치차리토처럼 예외의 사례도 몇몇 존재한다. 이는 다급한 전력 보강이나 이적을 염두에 두고 선수의 기량을 잠시 시험하는 목적이 대부분이다. 반대로 필리페 쿠티뉴처럼 원 소속팀의 전술에 맞지 않아서 부진할 경우[2] 하위권이 아닌 동급이나 더 상위권 팀으로 임대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3] 여기서 새 소속팀의 전술에 잘 녹아드는 모습을 보이면 임대 연장이나 완전 이적을 노려볼 수 있고, 반대로 새 팀의 전술에서도 겉도는 모습을 보인다면 임대 복귀한 뒤 다른 팀으로 재임대되거나 완전 이적을 하게 된다.
선수의 주급(연봉)은 대개 빌린 클럽에서 지급하지만 계약에 따라 빌려준 클럽이 나누어 부담하기도 한다. 팀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기량이나 전술 문제로 벤치에서 썩는 선수가 많으면 다른 팀에 임대를 보내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K리그에서는 현역일 경우 김천 상무로, 사회복무요원일 경우 K3리그 이하의 세미프로 팀으로 군 복무를 위해 팀을 옮기는 것도 임대로 간주한다.
야구는 여러 이유로 선수 임대가 어렵다. KBO 리그는 규약 85조에 선수 임대 불가능을 못박아 두고 있다.[4] 예외는 군경팀인 상무 피닉스 야구단이나 경찰 야구단(현재는 해체)으로 이적하는 것으로, 복무기간이 끝나면 이전 소속 구단으로 복귀한다. 다만 외국인 선수에 한정해서 보면 2024년부터 새로 도입된 임시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가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5]
특정 리그가 종료되어 비시즌 동안 휴식을 취하는 선수를 시즌이 한창 진행중인 다른 리그에서 단기로 임대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축구에서는 흔치 않지만 헨릭 라르손, 데이비드 베컴, 랜던 도노반, 로비 킨, 티에리 앙리 등이 대표적이며, 야구에서는 윈터 리그에 해당하는 리그의 팀들이 이런 선수들을 받아들여서 운영하는 일이 많다. 호주 프로야구 리그의 질롱 코리아가 한국 야구팬들에게 친숙한 사례.
프로 리그 전 단기 대회(예: V-리그 전 KOVO컵)가 있는 종목에서, 신생 구단에 한해 임대 선수를 기용하는 선택지가 있다. 신생 구단은 첫 시즌에 선수가 부족하므로 단기 대회에 출전하기 힘들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대회 기간에 한해 타 구단에서 선수 한 명씩 빌려서 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신생 구단 및 임대 선수의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추가로 한국전력 프랜차이즈 스타 서재덕이 현대캐피탈로 며칠 간 임대를 간 적도 있으나 이러한 사례는 많지 않다. 2020년대 이후에는 임대 소식은 없다.
이스포츠에서도 임대영입 사례가 있는데 당시 아이디얼 스페이스(화승 오즈) 소속의 홍진호, 이윤열이 KTF 매직엔스(現 kt 롤스터)로 2002년 ~ 2003년간 임대선수로 영입되었는데, 아직까지는 개인 리그 위주였던 스타크래프트 판에 원소속 팀인 IS가 일반적인 팀 개념과는 다른 팀이라 임대로 영입한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이 둘은 2003년 12월 계약 종료 후 IS에서 갈라져 나온 SG패밀리(위메이드 폭스)로 복귀 했으며, 5개월 뒤에는 홍진호는 KTF로 완전 이적을 한다.
개요에 언급되어 있듯 임대의 반댓말은 임차이지만 언론에서는 유독 이 분야에서는 임차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임차라 써야 할 곳에서도 죄다 임대라고 쓰고 있다. 예를 들면 선수를 영입하는 쪽에서는 무조건 임차에 해당하지만 임차영입이라고 쓰는 곳을 찾아볼 수가 없고 모조리 임대영입이라는 괴상한 용어가 정착되어 있다.
2.2. 정치권
분야는 다르지만 정치권에서는 스포츠계에서의 임대와 비슷한 사례로 2001년 DJP연합 공조 강화를 위해 당시 여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이 자유민주연합에 국회의원을 빌려주어 원내교섭단체로 만들어 준 적이 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임대의원 4인[6]이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에 반발해 자민련을 탈당함으로써 씁쓸한 뒷맛을 남기기도 했다.2020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미래통합당에서 새로 창당했던 미래한국당에 맞불을 놓기 위해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는데, 일부 비례대표 순번에 군소정당 후보를 임대 개념으로 해서 넣어주기로 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군소정당은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류를 거부해서[7] 최종적으로 기본소득당의 용혜인과 시대전환의 조정훈만 더불어시민당으로 들어갔고, 당선되고 난 뒤 사전에 합의됐던 그대로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 전 제명되는 방식으로 의원직을 유지한 채 원래 소속정당으로 복귀했다.
2024년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새진보연합(구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진보당(구 통합진보당→민중당)과 연합해서 더불어민주연합에 비례대표 후보를 임대했다. 특히 용혜인은 이 방법을 통해 비례대표로만 재선에 성공했다.
3. 임대로 인한 피해
4. 언어별 명칭
<colbgcolor=#f5f5f5,#2d2f34> 언어별 명칭 | |
한국어 | 임대(賃貸) |
아랍어 | الكِرَاء(al-kirā) |
영어 | rent(렌트) |
5. 관련 문서
[1] 예를 들어 2015년 FC 서울에서 인천 유나이티드로 임대 이적했던 김원식이 있는데, 인천은 서울전에서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김원식을 기용할 수 없어 서울전에서 무승을 기록했다. 다만 K리그는 2021년부터 관련 규정이 폐지되어 임대 선수라도 원 소속팀을 상대로 출장이 가능해지면서, 2021년에 대구 FC로 임대 이적했던 이근호가 원 소속팀인 울산 현대를 상대로 나오기도 했다.[2] FC 바르셀로나 소속이지만, 4-3-3을 체택한 바르샤 특성상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또는 4-2-3-1에서의 왼쪽 윙어가 적합한 쿠티뉴가 들어갈 자리는 없다. 게다가 쿠티뉴의 플레이 스타일은 팀의 에이스 리오넬 메시와 겹친다. 게다가 4-3-3에서 중미로 넣는것도 부족한 수비가담 때문에 불가능이다. 그래서 에르네스토 발베르데가 억지로 왼쪽 윙어로 넣은 것. 사실 윙어도 쿠티뉴한테는 적합한 포지션이 아니다. 결국 FC 바이에른 뮌헨으로 임대 이적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원 소속팀을 확인사살했다.[3] 사족으로 이러는 과정에서 지동원의 FC 아우크스부르크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의 2중 계약이라는 특이한 사례도 존재한다.[4] 85조:선수 대여 등 금지 - 구단은 다른 구단에 선수를 대여하거나 소환권을 유보하는 등 조건부로 선수 계약을 양도할 수 없다.[5] 해당 제도의 첫 사례인 시라카와 케이쇼의 경우, 원 소속팀은 일본 독립 구단인 도쿠시마 인디고삭스지만 이 제도를 통해 SSG 랜더스와 두산 베어스의 임시 대체 선수로 입단했다. 그러나 캠 알드레드나 라이언 와이스처럼 무소속인 선수를 단기간 영입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대체 외국인 선수=임대 선수는 아니다.[6] 배기선, 송석찬, 송영진, 장재식.[7] 몇몇 정당은 합류했다가 의견 차이로 도중에 이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