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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06-24 13:04:03

이종근(법조인)

파일:검찰 CI (흰색).svg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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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종근(1969).jpg
이름 이종근
출생 1969년 월 일
경상북도 안동시
학력 안동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현직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경력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청주지검 충주지청 검사
서울동부지검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전주지검 부부장검사
울산지검 형사3부장
수원지검 공판송무부장
수원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인천지검 2차장검사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1. 개요2. 생애3. 경력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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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검사.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이다.

2. 생애

1969년 월 일 생이며, 경상북도 안동 출신이다.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사시38회) 1997년 사법연수원(28기)을 수료 후 지검에서 서울지검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전주지검 부부장검사, 수원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2014년 울산지검 형사3부장, 2016년 수원지검 형사4부장 등을 역임한 뒤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서 자리를 옮겼다.

이동근검사는 2조원대 피해가 발생한 제이유그룹 다단계 사기사건에서 주범 31명을 기소하는 등 유사수신·다단계 관련 사건을 80건가량 처리해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서울동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9만명을 대상으로 2조원의 돈을 가로챈 제이유그룹 등 6개 다단계 사기업체를 수사해 주범 31명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2016년에는 대검찰청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검사에게만 수여하는 자격인 '블랙벨트'를 받았다.

2016년 3월에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활용해 증권투자를 빙자한 240억원대 유사수신 부부사기범을 직접 구속기소했다.

2022년 5월, 검사장에서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인사발령 조치되었다. 검찰 인사 보도자료, 인사이동 내역

2022년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배치되었다. 검찰 인사 보도자료, 인사이동 내역

이종근 검사장 역시 지난 18일 인사 때 서울서부지검장에서 대구고검 차장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파견)로 발령된 데 이어, 이날 재차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했다. 이 검사장도 당시 윤석열 전 총장 징계 국면 때 대검 형사부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윤 전 총장 측의 대검 지침 등 자료 요청에 응했다는 이유로 전무곤(49·31기)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을 강하게 질책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해당 자료 전달을 승인한 조남관(57·24기)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항의했다고 한다. 그의 배우자는 징계 실무를 주도한 박은정(50·29기) 성남지청장(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다. #

3. 경력

1996.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9.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1999.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2001. 청주지검 충주지청 검사
2002.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200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2007.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2009.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금융정보분석원 파견)
2011.02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
2011.09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부장검사
2012.07 전주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13.04 수원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장검사
2014.01 울산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2015.02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
2016.01 수원지방검찰청 형사4부장검사
2017.08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2019.08.06 인천지방검찰청 제2차장
2019.09.17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부단장
2020.02.0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1차장
2020.08.11 대검찰청 형사부장
2021.06.1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4. 여담

법무부의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대검 기조부 전무곤 정책기획과장에게 경위서를 요구해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현 공공수사부장(기조부장 겸임),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한동수 감찰부장은 조남관 차장을 상대로 전무곤 과장 감찰을 압박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사람은 씨를 말릴 모양”이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01/23ZJAICTURH47GE763MA2STMW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