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공무원 직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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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은 행정직군과 과학기술직군, 특정직공무원에 한정하여 직렬(직종) 단위까지만 표기함. (단, 독립 문서로 분리된 직류는 병기함.)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공무원은 별개의 직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렬이 유사하므로 타 기관과 차이가 있는 일부 직렬만 표기되어 있음. (단, 법원의 경우 행정직렬에 차이가 많아 법원직 문서에 그 항목을 표기함.) |
1. 개요
과거 정보통신현업직에서 이름만 바뀐 우정사업본부의 직군이며, 직렬과 직류 모두 '우정' 하나만 존재한다. 모두 현업공무원이다.2. 분류
2.1. 집배원
- 우편물 배달 및 수집 업무를 담당한다. 원래 상시계약집배원(기간제, 공무직)으로 입사 후 경력이 쌓이면 경력채용에 지원해 공무원이 되는 방식이었으나, 지금은 경력이 우대요건으로 바뀌고 민간경력을 폭넓게 인정하여 사실상 공개채용이 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서 참고.
2.2. 우편 담당
- 우편은 우편 창구 및 우편 물류 업무를 담당한다. 현직 우편원 대다수가 정규직 집배원 중에서 전직시험을 보고 전직하였다. 우편집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정규직 공무원들이 이 직렬이라고 보면 된다.
2.3. 계리직 공무원
- 우편·금융 창구 업무를 담당한다. 우편창구의 경우 우편원과 업무가 겹쳐보이지만 실제로는 우편원의 수가 별로 없고 그 중에서도 대다수가 우편집중국에 배치되므로 금융 업무가 가능한 일반적인 우체국에서는 우편원 없이 계리직들이 우편 창구 업무를 도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고로 아래 여담에 후술할 일반행정직과 같이 근무를 한다. 해당 문서 참조.
2.4. 기타
- 전기 및 기계 등의 경우, 집중국 등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기능직 폐지에도 불구하고 공업직렬의 기계직류나 전기직류로 전환되지 않았다. 그 외에 우정직렬(운전), 우정직렬(열관리), 우정직렬(방호) 등은 자연 감소 중이다.
3. 채용 방법
4. 여담
-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일반행정직 공무원도 우정직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엄연히 우정직이 아닌 행정직이다. 채용 시 다른 국가직 행정공무원과 정원을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인데, 채용 단위를 제외한 채용 절차, 임용 이후의 신분, 근무제도, 보수제도 등은 다른 부처의 일반행정직 공무원과 완전히 동일하며 우정직과는 상이하다. 우정사업본부 일반행정직은 상기한 우정직을 관리하는 직렬로 팀장, 실/과장, 국장 등 관리자에는 우정직이 아닌 일반행정직만 발령된다. 입직 초기에는 계리직과 함께 창구 업무에 투입되지만, 이후 승진과 함께 팀장 등 관리자가 되거나 본부/청의 행정업무로 빠진다.[1] 머릿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책임은 많은데 권한은 적다.
- 기능직에서 전환된 특수직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가공무원과 계급체계가 다르며, 일반행정직보다 승진 시기가 다소 늦은 편이다. 우정9급은 우정서기보, 우정8급은 우정서기, 우정7급은 우정주사보, 우정6~3급은 우정주사, 우정2~1급은 우정사무관으로 불린다. 직위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5급부터는 일반행정직과 어긋나기 시작하며 1급까지 올라가도 그 대우는 일반 4급 정도다. 보수로 비교하면 6급까지는 일반행정직과 같지만 5급부터는 일반행정직 대비 적어지고 급수가 세분화되어 있는 느낌이라 급별 상승폭이 적다. 우정직 3급 정도가 일반직 5급 기본급과 비슷하며 우정직 1급이라도 기본급은 일반직 3~4급 사이 정도다.
- 기능직공무원이 폐지되면서 법적으로는 일반직이지만 상술했듯 일반 행정·기술직과 계급체계가 다르고 관리자 승진이 불가능한 등 기능직 시절과 다름없는 인사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우정직을 폐지하고 행정·기술직과 통폐합하자는 의견이 일부 직원들에게서 나오나 완전히 일반직화될 경우 인력 충원이 힘들어지고[2] 노동조합 활동이 제한될 수 있는 등[3] 문제점이 있어 본격적인 요구로는 발전하지 않고 있다. 아예 특정직공무원으로 전환해 처우 개선 및 관리자 승진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독립적인 인사권한을 유지하자는 요구도 있는데[4], 정부는 미온적인 반응이다. #
[1] 은행에서 초기에는 영업직군과 텔러직군이 입출금창구에서 함께 근무하지만 영업직군은 나중에 대출창구로 빠지는 것과 유사하다. 다만, 우체국 규모가 영세한 경우 인력이 부족해 팀장은 물론 국장까지도 나와서 창구를 지키는 일이 허다하다.[2] 우정직은 우정사업본부와 지방우정청이 인력 소요에 따라 자체 채용하지만 일반직으로 통폐합 시 인사권의 상당 부분이 인사혁신처로 넘어가버린다. 항상 인력 부족으로 몸살을 앓는 집배원을 1년에 한 번 있는 인사처 공채로 채용한다면 지금도 열악한 집배 현장은 아비규환이 될 것이다.[3] 우정직공무원은 공무원임에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단체행동권 보장의 특례를 받으며, 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우정직공무원'이라고 콕 집어 명시되어 있다. 행정기술직군으로 통폐합된다면 우정직 노조들은 단체행동권이 없는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전환하거나, 일반 노조로 남더라도 조합원 가입 범위와 관련해 정부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4] 주로 우정청 승격 요구와 세트로 나온다. 또다른 일반직 현업공무원인 교정직 공무원이랑 상황이 비슷한데, 교정본부 역시 외청 승격과 특정직화를 세트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