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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4-14 21:45:20

현업공무원

1. 개요2. 지정 요건3. 예시4. 비판 및 논란
4.1. 직업군인 현업 미지정

1. 개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 이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형태와 초과근무 체계 대신 기관 특성에 맞는 근무 제도를 적용한다.

2. 지정 요건

3. 예시

4. 비판 및 논란

4.1. 직업군인 현업 미지정

대한민국 국군직업군인은 격오지 근무자, 함정 근무자, 전투기 조종사 등 현업 지정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보직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간외수당에서 엄청난 손해를 봐왔다. 시도 때도 없는 훈련상황과 실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는 일 4시간, 월 57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당직근무초과근무로 인정하지 않아 시간외수당이 한 푼도 안 나온다. 그래서 장기복무가 가능함에도 제대 후 현업공무원이나 민간의 교대근무 일자리로 이직하는 군인들이 많았다.

해군 장교 출신 유튜버 앗싸참수리를 중심으로 제대군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결과, 2024년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일부 보직[3]의 초과근무 상한이 일 8시간, 월 100시간으로 늘어났고, 2025년에는 월 초과근무 상한이 150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사실상 현업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되었다. 공식적으로는 현업 지정이 된 게 아니라서 통상근무 공무원들이 받는 기본 정액 시간외(10시간)까지 받으니 오히려 현업직보다 처우가 좋아진 셈이다. #

[1] 생산이나 시설물 관리·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기업. 옛 철도청, 현 우정사업본부 등이 이에 속한다.[2] 근무 조를 나누어 일정한 사전 계획에 의한 반복주기에 따라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의미함[3] 격오지 경계부대(GP/GOP/해안/강안), 함정, 전투기 조종/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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