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 이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형태와 초과근무 체계 대신 기관 특성에 맞는 근무 제도를 적용한다.2. 지정 요건
- 현업기관근무자: 소속 기관이 현업기관[1]인 경우 근무형태, 직무 특성과 관계 없이 현업 지정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정직인데, 그 중 하나인 계리직은 전형적인 통상근무를 하지만 현업직으로 지정되어 다른 통상근무자들이 받는 기본 시간외(10시간)를 받지 못한다.
-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해당 직무의 특성상 상시근무, 즉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24시간 근무(교대근무[2] 등)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유발생 시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초과근무가 제도화(동일한 시간대에 지속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근무형태)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일시적인 필요 또는 기관장의 단순 지시·명령에 따른 근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시근무 체제에 준하는 근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교대근무를 시행할 경우 행정 비효율성이 예측되는 경우: 예측하기 어려운 행정수요 또는 긴급하고 중대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인 초과근무가 제도화·정형화 되어 있는 근무형태를 유지하면서, 주로 당번제 등을 활용해서 대국민 직접접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및 항만·공항 등 이른 새벽 또는 야간에 행정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 직무 성질상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반드시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관 운영(이용) 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도 포함되어 있으며, 상시적으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제도화·정형화 되어 있는 경우. 이때 일시적으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장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3. 예시
4. 비판 및 논란
4.1. 직업군인 현업 미지정
대한민국 국군의 직업군인은 격오지 근무자, 함정 근무자, 전투기 조종사 등 현업 지정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보직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간외수당에서 엄청난 손해를 봐왔다. 시도 때도 없는 훈련상황과 실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는 일 4시간, 월 57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당직근무는 초과근무로 인정하지 않아 시간외수당이 한 푼도 안 나온다. 그래서 장기복무가 가능함에도 제대 후 현업공무원이나 민간의 교대근무 일자리로 이직하는 군인들이 많았다.해군 장교 출신 유튜버 앗싸참수리를 중심으로 제대군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결과, 2024년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일부 보직[3]의 초과근무 상한이 일 8시간, 월 100시간으로 늘어났고, 2025년에는 월 초과근무 상한이 150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사실상 현업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되었다. 공식적으로는 현업 지정이 된 게 아니라서 통상근무 공무원들이 받는 기본 정액 시간외(10시간)까지 받으니 오히려 현업직보다 처우가 좋아진 셈이다. #
[1] 생산이나 시설물 관리·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기업. 옛 철도청, 현 우정사업본부 등이 이에 속한다.[2] 근무 조를 나누어 일정한 사전 계획에 의한 반복주기에 따라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의미함[3] 격오지 경계부대(GP/GOP/해안/강안), 함정, 전투기 조종/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