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오상록 吳上祿[1]綠, 1933년 11월 22일 수형인명부와 1930년 2월 24일 예심 형사사건부, 1930년 3월 4일 동아일보 기사에는 吳上錄, 1933년 11월 22일 수형인명부(다른 버전)에는 吳相祿, 1930년 3월 11일 동아일보 기사에는 吳尙錄 등으로 기재돼 있다.] | |
<colcolor=#fff><colbgcolor=#0047a0> 자 / 호 | 장욱(章郁) / 순정(純亭) |
본관 | 동복 오씨(同福 吳氏)[2] |
출생 | 1913년 1월 2일[3]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양지리 (現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상공리[4] 양지마을 410번지) | |
사망 | 1960년 11월 30일 (향년 47세) |
전라남도 해남군 | |
묘소 |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2묘역-100호 |
상훈 |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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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독립유공자 오임탁은 넷째 작은아버지이다.
2. 생애
1913년 1월 2일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양지리(現 해남군 산이면 상공리 양지마을 410번지)에서 아버지 중인(重忍) 오경탁(吳暻鐸, 1890. 9. 25 ~ 1955. 3. 28)과 어머니 해남 윤씨 윤율리(尹栗里, 1890. 10. 21 ~ 1983. 9. 12)[5] 사이에서 5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 중인 오경탁은 1932년부터 1936년까지 제7대 산이면장을 역임했다. 이후 무안군 이로면 죽교리(現 목포시 죽교동) 151번지 김내효(金乃孝)의 집에 거주했다.목포공립상업학교(現 목상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이던 1929년 11월 11일, 동지들과 함께 광주학생항일운동에 동조해 이를 지원하고,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것을 협의했다. 이후 목포공립상업학교의 조선인 재학생들과 목포부 관내 다른 학교 재학생들을 비밀리에 모으고, 선전 삐라 1천 장과 큰 적기 3개, 작은 적기 120개를 인쇄, 제작했다. 이후 11월 19일 목포공립상업학교에 진정서를 제출해 동맹휴학을 단행했고, 이와 동시에 미리 모아 둔 학생들을 소집해 대오를 편성한 뒤 미리 인쇄, 제작해둔 선전 삐라와 크고 작은 적기를 이들에게 배포했다. 그리고 목포부(現 목포시) 양동 정명여학교(現 목포정명여자고등학교)에서 호남정(現 호남동) 목포역 방면으로 행진하며 광주학생항일운동 당시 체포돼 구금된 학생들을 석방하고 조선총독부 폭압정치 절대 반대한다는 등의 구호와 더불어 만세를 외쳤으며, 주변에 '이천만 동포여! 광주 학생을 탈환하자! 우리는 정위를 위하여 싸운다!' 등의 격문을 살포하던 중 일본 제국 경찰에 체포되었다.
1930년 2월 2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이른 바 다이쇼 8년(1919) 제령 제8호 위반 및 출판법 위반, 전신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법원 합의부 공판에 회부되었고, 3월 20일 광주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이른 바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형(미결 구류일수 중 60일 본형에 산입)을 선고받았다. 이에 공소하여 대구복심법원에 송치되었고, 6월 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이른 바 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 및 출판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류갱신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6월 2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이른 바 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 및 보안법 위반, 출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 미결 구류일수 중 60일이 본형에 산입되고 2심 미결 구류일수 중 50일이 본형에 산입되었을 뿐 공소 이유 없음으로 형기는 그대로 유지되어 결국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아이치현 나고야시 히가시구 지쿠사정(千種町) 부젠촌(豊前村) 271번지에 거주하면서 독립운동에 종사했으나 일본 제국 경찰에 체포되었고, 1933년 11월 22일 나고야구재판소에서 이른 바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은거하다가 8.15 광복을 맞았고, 1960년 11월 30일 해남군에서 별세했다.
1990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유해는 1994년 3월 9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2묘역에 이장되었다.
[1] 1930년 2월 24일 예심 판결문과 1930년 3월 20일 1심 판결문에는 吳[2] 승지공파(承旨公派) 29세 록(祿) 항렬.[3] 동복오씨 전자족보에는 1월 12일생으로 등재돼 있다.[4] 동복 오씨(同福 吳氏) 집성촌이다. 독립유공자 오임탁도 이 마을 출신이다.[5] 윤주홍(尹柱洪)의 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