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0047a0> 창씨명 | 후쿠가와 린타쿠(福川琳鐸) |
이명 | 오오탁(吳五鐸) |
자 | 국태(國泰) |
본관 | 동복 오씨(同福 吳氏)[2] |
출생 | 1908년 7월 15일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양지리 (現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상공리[3] 양지마을 397번지) | |
사망 | 1950년 6월 1일 (향년 41세) |
전라남도 진도군 | |
묘소 |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4묘역-194호 |
상훈 | 건국포장 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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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2009년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독립유공자 오상록은 큰조카이다.
2. 생애
1908년 7월 15일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양지리(現 해남군 산이면 상공리 양지마을 397번지)에서 아버지 회인재(悔忍齋) 오재훈(吳在勛, 1871. 9. 15 ~ 1933. 1. 28)[4]과 어머니 보은 이씨(報恩 李氏, 1868 ~ 1939. 2. 20)[5] 사이에서 5남 1녀 중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 오재훈은 1913년 발간된 조선신사대동보(朝鮮紳士大同譜)에 이름이 등재되었을 정도로 다소 친일적인 성향을 가진 지역 유지였다. 이러한 가정 배경에서 그는 일찍이 해남군 마산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농업에 종사하였다. 이후 산이면 상공리 양지마을 410번지로 이주하기도 했다.그러다 1930년 여름 그는 박채민(朴采敏)으로부터 사회주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회과학 문헌을 읽으며 항일투쟁의 수단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였다. 그리하여 그해 9월부터 1934년 3월까지 고향 마을에서 야학원(夜學院) 교사로 활동하면서 학생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식민지 현실모순과 신사상을 전파하면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1932년 11월 30일에는 마을 소재 산기슭에서 동지 박한배(朴漢培) 등과 이식(利殖:이자에 이자를 붙여 재물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갱생계(更生契)를 조직하고 그 계원들에게 농민·어민에 대한 운동 의식 및 신사상을 보급하는 한편 동지 모집에 노력하였다. 1933년 3월 30일에는 이웃에 사는 8촌 삼종제(三從弟)인 남헌(南軒) 오홍탁(吳鉷鐸, 1913. 7. 28 ~ 1950. 6. 1)[6][7]의 집에서 소년에 대한 항일의식교육을 목적으로 독서회를 조직하였다.
또한 1933년 4월 1일 마을 소재 산기슭에서 6촌 재종제(再從弟)인 오양탁(吳亮鐸, 1916. 7. 4 ~ 1949. 5. 6)[8] 등과 접촉하여 조선의 독립과 신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 사일회(四一會)를 조직하고 항일의식 고취 및 동지 모집에 힘을 쏟았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제국 경찰에 이른 바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1934년 9월 15일[9]과 1934년 12월 14일에 각각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받아 출옥하기도 했으나, 결국 다시 체포되었다. 1936년 12월 2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형사부에서 이른 바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미결수로서 구류된 365일이 본형에 산입되었기에 곧 출옥하였다.#
출옥 후 고향으로 돌아가 농업에 종사했는데, 1945년 3월 작성된 《昭和二十年(쇼와 20년, 1945) 朝鮮人要視察人略名簿(조선인요시찰인약명부) - 特高課(특고과)》에 등재된 것으로 보아 8.15 광복 직전까지도 일본 제국 경찰의 삼엄한 감시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광복 후에는 진도군으로 이주해 1950년 6월 1일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2009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그의 유해는 당초 해남군 산이면 상공리 양지마을에 안장되었다가 2010년 4월 7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4묘역에 이장되었다.
[1] 1945년 3월 작성된 《昭和二十年(쇼와 20년, 1945) 朝鮮人要視察人略名簿(조선인요시찰인약명부) - 特高課(특고과)》에는[2] 승지공파(承旨公派) 28세 탁(鐸) 항렬.[3] 동복 오씨(同福 吳氏) 집성촌이다. 독립유공자 오상록도 이 마을 출신이다.[4]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의 품계를 지녔던 돈암(敦庵) 오연각(吳然珏, 1844. 10. 21 ~ 1910. 7. 28)의 장남이다. 어려서 한문을 수학하였으며 종9품 덕릉참봉(德陵參奉)을 지냈다.[5] 이한기(李漢基)의 딸이다.[6] 吳洪鐸으로 표기한 문헌도 있다. 자는 정용(禎鏞). 당초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제국 경찰에 이른 바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1934년 9월 15일 및 1934년 12월 14일 모두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받고 출옥했다. 그러나 1936년 12월 2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형사부에서 이른 바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미결 구류일수 중 365일 본형에 산입)을 선고받아 출감지휘를 받은 기록이 있으나, 2023년 4월 현재 아직 독립유공자로 서훈되지는 않았다. 아래의 오양탁과는 8촌 삼종형제간이다.[7] 오홍탁 외에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인물로 오권탁(吳權鐸, 1916. 6. 14 ~ 1950. 2. 6)·오완탁(吳完鐸, 오진용吳瑨鏞, 1913. 3. 19 ~ 1952. 12. 5)이 있다. 두 사람 모두 2023년 4월 현재 독립유공자로 서훈되지 않았다. 이 중 오권탁은 오임탁의 6촌 재종제(再從弟)이고, 오완탁은 10촌 지간의 족제(族弟)이다.[8] 족보명은 오길윤(吳吉鈗). 1934년 9월 15일 이른 바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받아 출옥한 기록이 있다. 위에 있는 오홍탁과는 8촌 삼종형제간이다.[9] 이 날 오임탁과 위에 언급된 오홍탁, 오양탁 이외에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관련 인물은 이선기(李善基, 이복동李福童), 오광록(吳光祿, 1915. 10. 25 ~ 1950. 10. 21), 오계록(吳桂祿, 1917. 11. 11 ~ 1983. 8. 21), 오윤탁(吳尹鐸, 吳允鐸, 1911. 10. 1 ~ ?) 등이 있는데, 이 중 오광록은 오임탁의 조카이자 오상록의 첫째 남동생이며, 오계록은 오임탁의 7촌 재종질(再從姪), 오윤탁은 18촌 지간의 족제(族弟)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