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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7:41:16

여행증

파일:ruInternalPassport1.jpg 파일:중국 여행증 겉면.jpg
러시아 국내여권 중국의 여행증
1. 개요2. 중국의 여행증 제도3. 북한의 여행증 제도4. 제2세계의 '국내용 여권'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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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다른 지역으로 통행할 때 국가의 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허가증. 주로 해당국 국내 통행용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외국 정부가 여행증을 인정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여권 대용으로도 많이 쓰인다.

2. 중국의 여행증 제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중국의 신분증 문서
4.2.2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중국은 일국양제에 따라 중국인홍콩마카오 지역에 가려면 공안 당국으로부터 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가능하게 하며 홍콩인마카오인 역시 중국 본토에 가려면 각 지역의 중국 연락 사무소에서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가능하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3. 북한의 여행증 제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려행증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이쪽은 아예 국내의 다른 지역을 이동하는 것까지 당국의 허가를 받고 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가능하다.[1]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4. 제2세계의 '국내용 여권'

제2세계에서는 자국의 공화국 간 이동을 위해 국내용 여권이 발급되어 왔으며 다른 신분증에 비해 일찍 자리잡은 탓에 신분증의 자리를 사실상 대체하고 있다. 러시아 국내여권은 14세 이상이면 발급이 의무이며 일부 국제선 탑승이 가능할 정도다.

소련권에서 책자형 신분증이 굉장히 흔하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고 현재의 구 소련권에도 카드형 신분증에 '여권'과 같은 관습적인 명칭이 붙은 원인이기도 하다. 국내 이동에 책자를 상시 소지하는 것이 편할 리 없기 때문에 21세기 들어서는 구소련 국가들도 유럽식 신분증에 따라서 맞추어나가도 오랫동안 불러 오고 있던 '여권'이라는 명칭이 변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의 국내용 여권을 보면 알겠지만 독일 신분증과 스펙상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대다수 국가는 여행증 제도 자체가 폐기되었기 때문에 내용물은 그냥 국내용 신분증이다. 우크라이나-튀르키예같이 친한 나라들끼리는 신분증 소지만으로도 출입국이 가능해 완전히 국내는 아니기는 하다.

5. 기타

한국헌법으로 여행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여행을 떠나는 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납북자의 가족이나[2] 가택연금된 정치인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단 한 번도 통제된 적이 없다. 다만 1980년대 후반까지는 대한민국도 외화 유출과 국가 안전을 명목으로 국외 여행을 제한한 적이 있었다.[3] 이 제도는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에 따라 전면 폐지되었는데 달러 발행국이 아닌 한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러 유출 제한 규정은 남아 있지만 역시 일반 여행객이 체감할 수준은 아니다.

한국은 유럽이나 일본과는 다르게 역사적으로도 이동이나 거주 이전에 제약을 뒀던 적이 거의 없었다. 조선도 이주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선에서 사람들의 이주율은 상상 이상으로 높았고 한 집안이 100년 이상 한 지방에 정착하는 경우가 20% 남짓에 불과할 정도로 드물었다. 다만 함경도 같이 조선 시대에 심한 차별을 받았던 지역 주민들은 호패법을 통해 한양은 커녕 옆 동네 강원도조차 내려갈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아놨다고 하며 마찬가지로 제주도 주민들도 본토(육지)로 올라올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사가 많다는 건 당시엔 안 좋은 의미였고[4] 양반과거시험 응시나 지방관 임지 부임, 상인장사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갈 일이 있었지만 농민은 여행을 갈 일이 별로 없었다. 심지어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조차 조선 내에 한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나 여행을 가는 건 막지 않았다.[5][6]

남한 주민이 헌법상 대한민국의 미수복지구인 북한지역으로 방문하거나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실효지배 영토를 일시적으로 출입할 때는 통일부가 발급하는 '방문증명서' 카드를 소지하여야 한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상호 보장하여 명목상으로는 역내 이동 시 신분증을 휴대할 필요가 있으나 상기한 여행증 제도와는 다르게 신분증을 실제로 제시하는 경우는 내부경계 통과와 불심검문에 한한다.

영국아일랜드솅겐 협정 미가입국이나 양국 간 국경 개방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상호 왕래가 자유롭다. 그러나 이 역시 원칙적으로는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영국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때 도입을 시도한 적이 있다. 하지만 전술했듯 여행증을 현행으로 발급하는 나라가 하나같이 독재국가라는 점에서 보듯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제도인지라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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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는 쉽게 말해 남한으로 치면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강원도에 잠깐 가려고 해도 지방 당국의 허가를 구하고는 통행증을 받은 뒤 당국이 정한 기간 동안만 강원도에 머무를 수 있고,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통행증을 발부받지 않은 채로 강원도에 가면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2] 실제로 납북자의 가족들은 거주 지역을 옮기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다.[3] 비슷하게 일본도 경제성장기 초창기에는 외화 획득을 위한 업무나 시찰, 유학을 목적으로 한 해외여행 정도만 허용하다가 1964 도쿄 올림픽 직전에야 해외여행을 자유화했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 해외여행은 사치여서 가더라도 한국, 대만, 홍콩에 그쳤다.[4] 농사 지을 사람이 땅을 떠나 떠돌아다니면 농사가 제대로 안 되었고 이는 조세 감소로 이어진다.[5] 조선인이 대만 등 다른 식민지내지로 가려면 도항증명서를 통해 여러 차례 제한이 있었다. 도항증명서를 통한 도항 허가제는 일본 본토의 정치/경제 사정에 따라 여러 번 폐지되었다가 다시 생기기를 반복했기 때문에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다.[6] 다만 '불령선인'은 해외 출국에는 제약을 받긴 했으나 국내 이동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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