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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3-12 16:35:54

씨족

1. 개요2. 상세3. 씨족간의 혼인 종류4. 동물 세계에서5. 법률상 혈족6. 관련 문서

1. 개요

씨족(, clan) 또는 혈족은 조상이 같은 사람들 중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말한다.

2. 상세

석기시대에는 씨족사회가 일반적이었다. 근친상간을 피하기 위해 아들이나 이 성장하면 다른 씨족으로 보내 결혼시키고, 다른 씨족에서 혼인감을 구해왔다.

같은 부족이라도 험한 오지에서 살아서 씨족별로 떨어져 지낸 경우라면, 이런 식의 혼인이 매우 흔했다.[1]

보통 아들이 남았고, 딸이 떠나는 경우가 흔했지만, 문화권에 따라 반대로 딸이 남고 아들이 떠나는 경우도 있었다.

3. 씨족간의 혼인 종류

씨족은 조상을 공유하는 여러 가족(family)들이 이룬 집단이다. 여러 씨족들이 모인 것을 부족(tribe)이라고 한다.

외부의 씨족이나 부족의 구성원과 혼인하는 방식을 족외혼이라고 부른다. 같은 씨족이나 부족의 구성원과 혼인하는 족내혼도 지역에 따라 존재한다.

같은 씨족인 경우 근친혼인 경우가 많다. 족외혼은 씨족이 부족으로 확대된 직접적인 원인이자, 초기 문명의 근원이 된 잉여생산물이 축적되기 시작한 원인들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씨족들 간 혼인에는 지참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족내혼을 하는 경우는 집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았다.

4. 동물 세계에서

사회성이 강하다고 알려진 동물들은 사람을 제외하면 거의 씨족 단계의 사회를 이루고 산다. 하나의 군집이 전부 한 여왕벌이나 여왕개미의 자손들인 이나 개미가 대표적이다.

그 이외에도 코끼리침팬지, 보노보 등이 있다.

하지만, 씨족을 넘어서서 부족 내지는 그 부족들이 연합한 부족연맹이나 국가를 이루는 동물은 아직은 사람 밖에 없다. 그 이유는 명확히 밝혀져있지 않으나 인간 쪽이 다른 영장류 동물에 비해 협동심이 더 강하다는 점이, 인간과 다른 동물 간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학설이 제기된 바 있다. #

5. 법률상 혈족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제769조~제776조 펼치기 · 접기 ]
민법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민법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②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민법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민법 제772조(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①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민법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민법 제776조(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민법에서는 혈족으로 부르고 있으며, 친족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범위이다.

법률상 혈족의 개념도 일반적인 씨족의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본적으로 공동의 조상을 둔 사람을 그 혈족으로 한다. 부모, 조부모 등의 직계존속과 자녀, 손자녀의 직계비속을 아울러 직계혈족이라 부르며, 형제자매와 같이 직계혈족이 아닌 혈족을 방계혈족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혈족들과 혼인 관계에 있는 자들을 인척이라고 부른다.

위와 같은 경우를 일반적인 자연혈족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민법은 입양관계에 의해서 혈족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양자와 양부모의 관계 역시 법정혈족 관계에 해당하며, 자연혈족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그 대신 민법 제776조에 의하여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되는 경우에는 혈족관계도 소멸한다. 양자는 그 입양이 일반입양인지, 친양자 입양인지에 따라 기존의 혈족관계가 달라지는데, 일반입양은 기존 혈족관계가 유지되며, 친양자 입양은 기존의 혈족관계가 소멸된다.

8촌 이내의 혈족은 친족에 포함된다. 친족은 근친혼, 친족상도례, 상속 등의 법적 쟁점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다.

6. 관련 문서


[1]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에서 소개된 바누아투말말족이 이런 식으로 족외혼을 치른다. 청소년기의 소녀가 아버지나 친가 쪽 친척의 손을 잡고 정략결혼의 상대로 지정된 씨족으로 시집을 가면, 그 즉시 그 소녀가 시집간 씨족에서 다시 같은 나이대의 소녀가 자기 씨족으로 되돌아가려는 외삼촌의 손을 잡고 외가로 시집을 가는 식으로 씨족간의 결혼동맹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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