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砂川事件 / 砂川騒動 (すながわじけん / すながわそうどう)
스나가와 사건 / 스나가와 소동
1. 개요
1957년 7월 8일 도쿄도(東京都) 기타타마 군(北多磨郡) 스나가와 정(砂川町)[1]에 있던 타치카와 미군 비행장 확장 반대운동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정부의 강제 측량에 반대하는 농민 시위대 7명이 출입금지 경계책을 부수고 기지 안으로 들어갔다가 체포되어 기소된 사건이다.2. 내용
경찰기동대와 대치 중인 시위대
초기 농민들의 저항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추후 노동조합과 학생시위대가 가담함에 따라 점차 그 규모가 커졌고, 결국 경찰기동대와 격돌하는 등 격렬한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1959년 3월 30일, 도쿄도 지방재판소(지방법원)의 다테 아키오(伊達秋雄) 재판관은 “일본 정부가 미군의 주둔을 허용한 것은 전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 제9조 2항(전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육해공군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2]에 위배된다”고 적시하여 7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미일동맹과 이에 기반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질서에 대한 도전이 되었고 주일미군, 나아가 미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에 따라 더글러스 맥아더 2세[3] 주일 미국대사의 권고가 제기되었고[4] 당시 외무대신이던 후지야마 아이이치로(藤山 愛一郞)는 이튿날 소집된 내각회의에서 이 사건에 비약적 상고[5]를 적용하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검찰의 주도 하에 상고는 전례없는 속도로 진행되어 1심 판결이 나온 지 불과 8개월 만인 1959년 12월 16일 최고재판소(대법원)가 판결을 파기·환송했다.[6] 결국 1963년 벌금 2,000엔의 유죄가 확정됐다.
최고재판소 판결은 두 가지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하나는 나가누마 공소심 판결에도 적용된 '통치행위론'이고, 다른 하나는 제9조에 대한 '독자적 해석'이다. 헌법 판단을 자제하는 통치행위와 독자적인 헌법론의 적극적인 전개는 모순되는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판결의 다수의견에 따르면 미일안전보장조약은 주권국으로서의 일본의 존립에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는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고 있기에 위헌이냐 아니냐의 법적 판단은 사법적 기능만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법재판소의 심사에는 원칙적으로 어울리지 않고, 게다가 극도로 명백하게 위헌 무효라고 인식하지 않는 한, 재판소의 사법심사권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제1차적으로는 안보조약 체결권을 가진 내각 및 승인권을 가진 국회의 판단에 따르고, 마지막으로 주권을 보유한 국민의 정치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링크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은 1960년 미일안전보장조약을 개정함으로서 주일미군에 대한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이의제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에 이른다.
3. 기타
- 2014년 이 사건의 피고인 쓰치야 겐타로(79) 등 4명이 1심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링크
- 역대 일본 내각이 스나가와 사건의 판결에 입각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33년 전에 결정·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14년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스나가와 사건을 언급한 바 있다.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