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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26 14:08:54

성람재단 복지시설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성람재단은 무슨 재단인가?3. 문제점
3.1. 인권침해 실태3.2. 각종 사망/의문사3.3. 시설비리 및 시설의 태도
4. 이후 드러난 문제점
4.1. 당시 종로구청 관계자의 책임회피4.2. 이 사건으로 드러난 복지시설 재단이 가진 문제
5. 공동투쟁위원회의 범죄행위6. 영향7. 참고 URL 및 언론보도8. 유사 사건

1. 개요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성람재단 산하에서 운영되던 철원군 등지 소재의 복지시설에서 연달아 일어난 원생 사망사건과 부산 형제복지원에 버금갈 정도로 수용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되었으며 재단 노동조합 및 각종 리버럴 시민단체(장애인 권익운동단체 포함)에서 해당 재단의 시설민주화를 촉구한 일련의 사건들이다.

2. 성람재단은 무슨 재단인가?[1]

성람재단은 1982년에 조○○ 이사장이 <동호 어린이집>이라는 작은 어린이집을 세우면서 시작하였다. 그러다 1984년 종로구[2]에 있는 한 빌라에서 정신장애인을 몇 명 수용하면서 사회복지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고 19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당시 정부의 빈민촌, 혐오시설 격리 정책에 부응해서 양주시[3]의 협약 아래 서울 바깥이나 강원도 철원까지 진출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법률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 각주에 상술한 대로 종로구 관리 하에 있었지만 시설 확장은 경기도의 외곽 도시들에서 착착 진행했는데 이때 확장에 따라 자산도 불어나고 각종 후원금을 받아내면서 2006년 기준으로 해당 재단의 자산은 700억에 육박했다고 한다. 실제로 재단 규모만 해도 한국의 복지재단 중에서 한 손에 꼽을 정도로 공룡이었다고 한다.

성장을 거치면서 13개+α의 시설로 확장했는데 일부만 거론해도 이 정도며 특히 문제시되었던 시설은 볼드로 처리한다.

3. 문제점

3.1. 인권침해 실태

3.2. 각종 사망/의문사

3.3. 시설비리 및 시설의 태도

4. 이후 드러난 문제점

4.1. 당시 종로구청 관계자의 책임회피

종로구청 공무원: 거기가 철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회복지사들이 거기서 근무하기를 굉장히 꺼리시고...
취재: 묶어놓고 벗겨놓고 그게 적절했다고 보시는 거에요?
공무원: 다른 원생을 보호하고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했다고 보여집니다. 의사가 판단해 주는 거죠
취재: 어느 의사가요?
당시 관청 공무원이란 사람이 장애인 포박은 의사 진단에 의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거리낌없이 말했다. 실제로 <그것이 알고싶다> 인터뷰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물론 의사인력은 상술하다시피 명목상 단 한명뿐이었다.

다른 공무원도 방송 인터뷰에서 다 끝난 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한다고 비아냥대면서 대답을 회피했다.

덧붙여 당시 종로구청장은 한나라당 당원이었던 김충용이었기 때문에[7] 주로 진보단체로 구성된 정상화 촉구 단체의 분노도 더 컸다.

4.2. 이 사건으로 드러난 복지시설 재단이 가진 문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317회 방송 후반에 보건복지부에 인터뷰를 했는데 관계자는 "사회복지 시설은 허가제가 아니에요. 신고제거든요. 누구나 요건만 갖추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제한하고 이럴 수가 없지요'. 행정기관에서 신고제, 예를 들면 음식점 하실 때 누가 못 만든다 이런 건 못 하잖아요."라고 말하면서 사회복지시설 등록 관련 제도의 한계를 시인했다.

이에 대해서 정진영 당시 진행자는 "현행법은 단지 시설원장에 대한 자격제한만 두고 있었을 뿐 실제 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자격제한을 거의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고 막대한 국가보조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제도입니다. 과거에 잘못이 있다고 해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바로 해당 재단에 대한 철저한 관리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라고 되물었다.

5. 공동투쟁위원회의 범죄행위

사실 투쟁측(어떻게보면 일부는 전장연 활동으로 계승된)도 강경행위가 없지 않다.
이 사건을 알리기 위한 소위 '운동가'들은 시위를 진행했고 종로구청에 난입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2007년 제1심을 시작으로 지난한 법정 공방이 계속되었고 2009년 일부 파기되었으며 2014년이 돼서야 파기환송심이 선고되었다. 이들은 구청장 취임식에 집기(화환)을 손상시키고, 교통을 방해하고,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다. 집시법은 중간에 위헌결정이 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그 외 부분은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다.

6. 영향

2007년 10월 새 관리법인으로 종교법인인 대한성공회가 선출되면서 성람재단과 조 씨 일족의 직접적인 관계가 근절될 기회가 찾아왔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에서 서울시와 재단 사이에서 기부채납 문제로 인해 소송이 일어났다. 만일 서울시가 승소했다면 손을 떼려던 성람재단에 큰 타격을 가할 수도 있었던 재판이었지만 2009년 2월 2심에서도 패소하고 2009년 6월 25일에 열린 3심 재판에서도 서울시 측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사실상 성람재단 조 씨 일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판결에 대해 성람재단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은 억장이 터졌다고 한다. 이 소송은 소수의 좌파 언론과 <함께 걸음> 같은 리버럴 계열의 장애인 언론을 제외하면 제대로 보도한 언론(심지어 타블로이드조차)도 없었다.

전 원생은 탈시설 후 회의감을 가지면서 감사까지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서 피로감을 호소했다.
감사가 된다고 해서 달라진 건 없어졌어요. 가고 나면 더 제자리고 감사가 나온다면 더 복잡해요. 저희들에게는 옷을 똑바로 입어라 그런 방송들이 나오니까.
2020년 해당 사건의 무대 중 하나였던 은혜장애인요양원이 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3차 대유행 당시 철원군의 집단감염 스팟이 되었지만 전술한 대로 2020년 시점의 운영주체는 성람재단과 일절 관련이 없다. 그런데 코로나 관련해서는 청도 대남병원의 정신병동 코로나 집단감염 선례에서 보듯 장애인 시설 특성상 질병 집단감염에 취약하다는 공통점에서 예외가 될수가 없었다.

이 사건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주장하는 탈시설 운동 노선 확립에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 주장을 한 장애인 운동가 중 일부가 바로 이 시설에서 탈출한 장애인이었다. (비마이너)

7. 참고 URL 및 언론보도

8. 유사 사건

대대적인 장애인 학대 사건을 일으키고 비난과 지탄, 일시적인 공권력 단속을 당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지금까지도 건재하다는 게 똑같다.

[1] 참고URL의 첫번째 레퍼런스를 주로 참고함.[2] 해당 재단 산하 시설들이 종로구 관할에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3] 당시 양주군. 2003년에 양주시로 승격되었다.[4] 2005년 전후 설립?[5] 2004년 그것이 알고싶다 #317에서 재인용되었다.[6] 철원 전방에서 복무하는 현역 장병들이 시쳇말로 괜히 철베리아나 철원그라드라고 하는 게 아니다.[7] 2002년부터 2010년까지 31대, 32대 연임.[8] 해당 기사의 하단에서 시설 관계자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단 떼법이라며 시민단체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