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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신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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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성공회
2.1. 교육 목차
3. 성공회를 제외한 개신교

1. 개요

개신교에 입교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2. 성공회[1]

2015년 당시 대한성공회 기준으로, 종교가 없던 사람이거나 불교/이슬람교 등 타 종교에서 입문한 경우 13주짜리 새신자 교육을 먼저 받고, 이후 12주짜리 세례 예비교육을 받았었다. 기독교 타 종파(천주교/장로회/감리회 등)에서 세례[2]를 받은 적 있는 사람은 13주짜리 새신자 교육만 받았다.

대한성공회에서는 입교 교육 대상자로 중학생 이상 연령대의 비신자나 타교파 출신자로 삼는다.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은 주일학교로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성공회에서는 새신자의 대부분이 기독교 타 종파에서 이미 세례를 받고 성공회로 넘어온 신자들이다보니[3] 유독 13주짜리 새신자 교육만 눈에 띄는 경향이 있었다. 12주짜리 세례 예비교육을 받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었다.[4] 별도의 온라인 동영상 강의는 세례예비자는 필수로 들어야하며, 전입예비자는 수강이 권장된다.

2022년 기준으로 비신자, 타교파 출신자 모두 10주짜리 교육으로 통합된 상태다. 수강생이 비신자면 세례교육, 타교파신자면 전입교육이라 한다.

세례성사 또는 전입예식을 통하여 교우로 등록(성공회 교적부 생성)된 후에 자신의 신앙이 확고해지면 견진성사[5]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추가로 10주짜리 견진 예비 교육을 받는다. 서울주교좌성당의 경우, 비아메디아 심화교육라는 별도의 교육이 있으며, 세례ㆍ전입 이후 새신자를 대상으로 새신앙걷기라는 후속 교육[6]도 이루어진다. 다만 구체적인 교육기간과 과정은 자주 바뀌는 편이니 이를 참고할 필요 있다.

여담으로 천주교와 다르게 성공회는 예비신자 교리를 위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교리서가 없다.[7] 서울대성당의 경우 강의 프린트를 활용한다. 보통 주1회 적당한 시간을 정해서 성당에 모여, 해당 성당의 사제/부제에게 기독교와 성공회에 대한 교육을 받게된다.

전입일에는 교적 생성을 위한 신상정보 기입과 증명사진 촬영이 이루어진다.

2.1. 교육 목차

(2023년 기준)

3. 성공회를 제외한 개신교

가톨릭의 '예비신자 교리'와 달리 보통 '새신자교육'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개신교의 새신자 교육기간은 일반적으로 가톨릭성공회에 비해 상당히 짧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구성도 개교회주의가 강한 개신교답게 교회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한 교파ㆍ교단 내에서도 통일된 양식이 없는 경우가 흔하며, 개교회에 많은 부분이 일임되어있다.

대부분의 경우 새신자 교육기간이 4주 정도이며, 8-12주를 넘어가는 교회는 거의 없다.[8] 미성년자[9]인 경우 그것도 생략하고 바로 교회학교 명단에 올리기도 한다. 아마도 미성년자의 경우는 예배 직후에 이어지는 주일학교 수업으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인듯.

가톨릭/성공회와 같은 주교제 교단에 비해 새신자 교육기간이 짧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교제 교단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보는 교회관이 강하기에, 전 세계에 있는 해당 교파의 교인들과 믿음의 가족이 되는 예비신자 교육이 엄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다수 개신교단은 이신칭의 신앙관이 강하여[10] 개개인의 믿음을 통한 회심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비신자 교육이 간소화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만을 교육하면 된다는 것.

예비신자와 정식 신자의 구분이 강한[11] 천주교와 달리, 개신교는 등록교인과 세례교인을 따로 구분을 하지만 교단 총회나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냐의 여부를 제외하고는 신앙생활(성가대, 청년회 등등)을 하는데 있어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듯하다.

다만 일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6개월~1년 정도 예비기간을 거친 후[12] 교리문답을 통과해야 세례 혹은 교인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개신교(특히 비주교제 교파) 자체는 개교회주의가 강하다 보니 천주교와 같은 보편교회에 비해 교적관리가 상대적으로 부실하여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출석 교회를 옮길 때마다 새신자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13][14] 교파를 옮기는 경우(예: 장로회감리회)면 그나마 이해되는데, 같은 교단 소속의 교회 간 이동[15]에서도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신천지 등의 이단 침투를 막기 위한 허들이라고는 하지만, 개교회주의를 강조하는 교단들이라고 해도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사안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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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공회개신교의 일파이지만 편의상 이렇게 구분해둔다.[2] 물로써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유효하게 받은 세례면 된다.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 진중세례도 포함된다![3] 성공회는 타 교파 세례교인에게도 영성체 참여가 개방되어 있다보니, 타 교파 세례교인 출신이면 예비신자 신분이어도 성공회 영성체가 가능. 사실 이들 타교파 교인의 경우는 성공회 예비신자일 필요도 없다.[4]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연중 4회 세례성사를 집전하는데, 그에 맞추어 1년 안에 3개월을 채우면 된다. 보통 세례성사을 집전할 때 타교파 전입예식도 함께 집전하게 된다.[5] 세례성사를 신앙의 출생신고라고 한다면, 견진성사는 신앙의 성인식이라 비유할 수 있다. 천주교/정교회/성공회에서만 받을 수 있으며, 성공회 외의 개신교에는 견신례나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심화 교육 과정 등으로 그 흔적만 찾아볼 수 있다.[6] 1년짜리 과정. 입교교육과 다르게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나중에 견진받을 생각이라면 적극 권장된다.[7] 대한성공회에서 출간한 "거룩한 교회의 가족이 되려면"이라는 소책자를 주로 이용한다. 딱 정해진 폼은 없는 듯.[8] 없는 건 아니다. 3달짜리 새신자교육을 실시하는 교회를 서울특별시에서 찾아보면 적잖이 있다.[9] 대한성공회의 경우에는 초등학생 이하만 해당됨.[10] 교회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고백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 보는 편이다.[11] 예비신자는 신자가 아니라 신자가 되기 위한 예비자일 뿐이다. 불의로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미사를 받을 수 있는 점 말고는 근본적으로는 비신자와 거의 취급이 같다. 예비신자 교리를 이수하고 세례성사를 받아야만 비로소 교적에 오른다. 예비신자 교리 도중에 포기하면 그냥 비신자.[12] 천주교의 예비신자 교리 같은 긴 교육보다는 해당 기간 동안 꾸준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13] 심지어 다니던 교회가 망하여 세례대장 원본이 소실되어 타 교회에서 다시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개교회의 세례대장 사본을 소속 교단 본부 사무국으로 올려보내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14] 군대, 특히 육군훈련소에서 개신교 세례를 받은 경우라면 세례대장 소실 염려는 안해도 될 것이다. 초교파 법인인 군선교연합회에서 전산화하여 보관하기 때문.[15] 예: 새문안교회명성교회. 이 경우는 장로회 안에서도 예장통합으로 분파마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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